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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지방회계법」[http://www.law.go.kr/법령/지방회계법/(20170726,14839,20170726)/제38조]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http://www.law.go.kr/법령/은행법/(20200820,17293,20200519)/제1조]」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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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http://www.law.go.kr/법령/지방회계법/(20170726,14839,20170726)/제38조]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http://www.law.go.kr/법령/은행법/(20200820,17293,20200519)/제1조]」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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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3일 (일) 19:15 판

정의

「지방회계법」[1]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2]」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