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7%80%EB%B0%A9%EC%9E%AC%EC%A0%95%EC%9D%98%ED%98%84%ED%99%A9</id>
	<title>지방재정의현황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A7%80%EB%B0%A9%EC%9E%AC%EC%A0%95%EC%9D%98%ED%98%84%ED%99%A9"/>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80%EB%B0%A9%EC%9E%AC%EC%A0%95%EC%9D%98%ED%98%84%ED%99%A9&amp;action=history"/>
	<updated>2026-04-06T10:47:5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4.2</generator>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80%EB%B0%A9%EC%9E%AC%EC%A0%95%EC%9D%98%ED%98%84%ED%99%A9&amp;diff=298&amp;oldid=prev</id>
		<title>우박: 새 문서: 지방재정의 기능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최소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 의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80%EB%B0%A9%EC%9E%AC%EC%A0%95%EC%9D%98%ED%98%84%ED%99%A9&amp;diff=298&amp;oldid=prev"/>
		<updated>2020-10-04T06:48: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지방재정의 기능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최소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 의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지방재정의 기능&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최소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lt;br /&gt;
의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이 증가되고&lt;br /&gt;
있다(소득재분배 기능). 또한, 지방물가 안정대책, 지역전략산업과 전통시장 기반확충사업, 재정&lt;br /&gt;
지출 확대정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경제안정화 기&lt;br /&gt;
능). 이와 함께, 소방, 교육, 의료, 보건위생, 상･하수도, 운수･교통, 치산･치수, 항만, 도로, 공&lt;br /&gt;
원, 문화시설 등 국민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모든 분야에 관한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은&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이다(자원배분 기능)&lt;br /&gt;
&lt;br /&gt;
지방재정의 특징&lt;br /&gt;
&lt;br /&gt;
지방재정은 17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의 재정을 총계&lt;br /&gt;
&lt;br /&gt;
총 243개의 지방자치&lt;br /&gt;
단체는 인구규모, 경제적 조건, 자연･지리적 조건, 역사적 조건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재정구&lt;br /&gt;
조와 규모가 다르고 그 내용도 다양&lt;br /&gt;
&lt;br /&gt;
우리나라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구성이 다양한 2계층제(two-tiered system)를 채택하고&lt;br /&gt;
있다. 이에 따라 재정의 흐름이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체로, 광역단체에서 다시 기초단체로 배분&lt;br /&gt;
되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재원배분 형태도 도와 시･군 간,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의&lt;br /&gt;
배분으로 다양&lt;br /&gt;
&lt;br /&gt;
지방재정의 세출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하는 부분은 중앙정부나 상위 지방자&lt;br /&gt;
치단체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이나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로 충당한다. 이러한 의존재원&lt;br /&gt;
및 지방채 조달에 관해 중앙정부가 관련 권한의 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중앙정부&lt;br /&gt;
의 감독과 관여를 받는 측면&lt;br /&gt;
&lt;br /&gt;
지방재정은 일반자치단체의 재정(일반재정)과 교육자치단체의 재정(교육재정)으로 구분된다.&lt;br /&gt;
일반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를, 교육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을 의미한다. 시･도교육청은&lt;br /&gt;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하여&lt;br /&gt;
시･도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지방재정은 운용수단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lt;br /&gt;
한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lt;br /&gt;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