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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정지표로 보는 재정분권현황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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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4T10:22:01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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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박: 새 문서: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수준은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적 권한 배분의 정도를 의 미하는데, 중앙정부의 간섭･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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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8:04: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수준은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적 권한 배분의 정도를 의 미하는데, 중앙정부의 간섭･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수준은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적 권한 배분의 정도를 의&lt;br /&gt;
미하는데, 중앙정부의 간섭･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lt;br /&gt;
권한이 이양된 수준을 의미한다. 재정분권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비율,&lt;br /&gt;
자체세입비중, 세입분권지수, 세출분권지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6가지가 대표적으로&lt;br /&gt;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지방세비율은 총조세수입(국세+지방세) 중 지방세수입의 비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세&lt;br /&gt;
비율은 2020년 기준 23.8%이며 2017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은 14.69%으로, 우리나라의 지방&lt;br /&gt;
세 비율은 연방형 국가의 평균보다 조금 낮고 단일형 국가의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자체세입&lt;br /&gt;
비중은 지방정부 세입 중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lt;br /&gt;
자체세입비중은 2020년 기준 35.8%이고 2017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은 53.2%이다.&lt;br /&gt;
&lt;br /&gt;
한편, 세입분권지수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세입 중 지방정부의 자체세입(지방세+세외&lt;br /&gt;
수입) 비중을 의미하며, 세출분권지수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세출 중 지방정부 세출의&lt;br /&gt;
비중을 의미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입분권지수는 18.0%, 세출분권지수는 39.6%이며,&lt;br /&gt;
OECD 국가의 경우 가장 최신 자료인 2017년 평균 세입분권 지수는 19.7%, 평균 세출분권지수&lt;br /&gt;
는 31.3%이다. OECD 회원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입분권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세출분권지수는&lt;br /&gt;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별로 재원배분과 지출체계가 상이하므로 직접 비교하는&lt;br /&gt;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현황을 보면 OECD 국가들이 우리나&lt;br /&gt;
라에 비해 지방정부가 지방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lt;br /&gt;
세입･세출분권 추이를 보면 OECD 국가들의 경우 세입분권지수는 유지하면서 세출분권지수&lt;br /&gt;
가 감소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세입분권지수가 감소하면서 세출분권지수는 증가하고&lt;br /&gt;
있다. 다만, 2020년도에는 세입분권지수와 세출분권지수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lt;br /&gt;
2020년 기준 50.4%이며,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중 일반재원(자체수입+자주재&lt;br /&gt;
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2020년 기준 73.9%이다. 2019년에 재정자립도가 51.4%, 재정자주&lt;br /&gt;
도가 74.2%였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하였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자립도&lt;br /&gt;
&lt;br /&gt;
통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lt;br /&gt;
&lt;br /&gt;
2020년 전국 평균(순계 기준) 통합재정자립도는 50.6%54)로 전년 대비 0.7%p 감소하였다.&lt;br /&gt;
자치단체별 평균(총계 기준) 통합재정자립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60.5%, 도･특별자치&lt;br /&gt;
도 38.2%, 시 35.8%, 군 14.7%, 자치구 26.5%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자주도&lt;br /&gt;
&lt;br /&gt;
통합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한 이전수입&lt;br /&gt;
등 실질적인 자주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합재정자주도가 통합재정자립도와 다른&lt;br /&gt;
점은 이전수입 중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재정력을 산출한다는&lt;br /&gt;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2020년 전국 평균 통합재정자주도는 72.7%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다. 자치단체별&lt;br /&gt;
평균 통합재정자주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68.4%, 도･특별자치도 49.0%, 시 64.2%,&lt;br /&gt;
군 62.2%, 자치구 43.6%이다.&lt;br /&gt;
&lt;br /&gt;
자체수입과 인건비 비교&lt;br /&gt;
&lt;br /&gt;
2020년 지방세 수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13개&lt;br /&gt;
로 전체 243개 자치단체의 46.5%에 해당한다. 15개 시(20.0%), 69개 군(84.1%), 29개 자치구&lt;br /&gt;
(42.0%)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였다.&lt;br /&gt;
&lt;br /&gt;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65개로&lt;br /&gt;
전체 243개 자치단체의 26.7%이다. 4개 시(5.3%), 51개 군(62.2%), 10개 자치구(14.5%)가&lt;br /&gt;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였다. &lt;br /&gt;
&lt;br /&gt;
보조사업 비중&lt;br /&gt;
&lt;br /&gt;
보조사업 비중은 지방자치단체의 총계 예산 중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 상급기관으&lt;br /&gt;
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예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2020년 전국 평균(순계 기준) 보조&lt;br /&gt;
사업 비중은 43.6%이다. 자치단체별 평균(총계 기준) 보조사업 비중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lt;br /&gt;
38.1%, 도･특별자치도 54.8%, 시 46.1%, 군 51.5%, 자치구 62.4%이다.&lt;br /&gt;
&lt;br /&gt;
사회복지 비중&lt;br /&gt;
&lt;br /&gt;
사회복지 비중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lt;br /&gt;
2020년 전국 평균(순계 기준) 사회복지 비중은 29.7%이다. 자치단체별 평균(총계 기준) 사회복&lt;br /&gt;
지 비중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35.9%, 도･특별자치도 38.6%, 시 30.8%, 군 21.5%,&lt;br /&gt;
자치구 55.7%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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