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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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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3T14:18:2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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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A%B0%EB%A6%AC%EB%82%98%EB%9D%BC_%EC%A7%80%EB%B0%A9%EC%9E%AC%EC%A0%95_%ED%98%84%ED%99%A9&amp;diff=299&amp;oldid=prev</id>
		<title>우박: 새 문서: 재정구조  ｢지방자치법｣ 제126조･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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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7:46: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재정구조  ｢지방자치법｣ 제126조･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재정구조&lt;br /&gt;
&lt;br /&gt;
｢지방자치법｣ 제126조･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lt;br /&gt;
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lt;br /&gt;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된다. 일반재정(일반자치단체)은 일반회계와 공기&lt;br /&gt;
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교육재정(교육자치단체)은 교육비특별회계로 구성된다.&lt;br /&gt;
&lt;br /&gt;
재정규모&lt;br /&gt;
&lt;br /&gt;
일반재정 예산의 통합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도 통합재정수입은 229조 5,880억원,&lt;br /&gt;
통합재정지출은 252조 2,743억원이다. 2019년 당초예산 대비6) 통합재정수입은 21조 1,852원,&lt;br /&gt;
통합재정지출은 21조 5,255억원 증가하였다.&lt;br /&gt;
교육재정의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규모는 73조 9,014억원이다. 이는 2019년 당초예산&lt;br /&gt;
대비 3조 3,055억원 증가한 규모이다.&lt;br /&gt;
&lt;br /&gt;
재원의 이전&lt;br /&gt;
&lt;br /&gt;
243개의 주체로 구성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원을 이전받거나&lt;br /&gt;
이전하는 방식의 재정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lt;br /&gt;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공공재&lt;br /&gt;
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7), 지방교육재정교부금8) 및 국고보조금 등을 지방&lt;br /&gt;
자치단체에 이전한다. 지방의 일반재정(광역 및 기초단체)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lt;br /&gt;
방의 교육재정(시･도교육청)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관련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 전출&lt;br /&gt;
금이 이전된다.&lt;br /&gt;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 제고와 교육재정과 같은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lt;br /&gt;
을 위하여 재원이 이전된다.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는 조정교부금9)과 시･도비보조금이 이전&lt;br /&gt;
된다. 광역단체에서 교육자치단체로는 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 일부 및 시･도세 일부, 학&lt;br /&gt;
교용지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 법정전출금과 조례에 따른 비법정전출금 등이 이전되고, 기초단&lt;br /&gt;
체도 교육자치단체에 일부 비법정전출금을 이전한다.&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lt;br /&gt;
&lt;br /&gt;
1. 일반재정 예산현황&lt;br /&gt;
&lt;br /&gt;
개관&lt;br /&gt;
&lt;br /&gt;
일반재정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lt;br /&gt;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 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일반회계를 운영10)하고 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lt;br /&gt;
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며, 부족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 이전재원과&lt;br /&gt;
지방채로 조달한다.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유지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lt;br /&gt;
활동에 지출된다.&lt;br /&gt;
&lt;br /&gt;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lt;br /&gt;
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나 조례로&lt;br /&gt;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공기업특별&lt;br /&gt;
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lt;br /&gt;
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포함), 하수도사업,&lt;br /&gt;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lt;br /&gt;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특별&lt;br /&gt;
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등 다수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다.&lt;br /&gt;
&lt;br /&gt;
2020년 일반재정 예산 규모&lt;br /&gt;
&lt;br /&gt;
일반재정의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총계예산은 총 345조 197억원이다. 이는 2019년 당초&lt;br /&gt;
예산 총계 313조 570억원 대비 10.2% 증가한 규모이다. 순계예산은 총 253조 2,263억원으로&lt;br /&gt;
2019년 당초예산 순계 231조 152억원 대비 9.6% 증가한 규모이다.&lt;br /&gt;
&lt;br /&gt;
일반재정의 2020년 총계예산과 순계예산을 비교하면, 총계예산은 345조 197억원이나, 회계&lt;br /&gt;
간 전출입 15조 31억원, 보조금(국고보조금 중 중복계상분14)) 63조 4,998억원, 교부금(조정교&lt;br /&gt;
부금) 12조 3,087억원 등 총 91조 7,934억원의 중복계상분을 제외하고 순계차액15)을 더한&lt;br /&gt;
253조 2,263억원이 순계예산이다.&lt;br /&gt;
&lt;br /&gt;
회계별 예산 규모&lt;br /&gt;
&lt;br /&gt;
202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순계 기준 215조 3,834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lt;br /&gt;
20조 5,062억원(10.5%) 증가하였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조 8,428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lt;br /&gt;
대비 1조 7,048억원(4.7%) 증가하였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순계 기준 201&lt;br /&gt;
조 5,676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9조 3,212억원(10.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lt;br /&gt;
산은 51조 6,587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조 8,899억원(5.9%) 증가하였다. &lt;br /&gt;
&lt;br /&gt;
&lt;br /&gt;
자치단체별 예산 규모&lt;br /&gt;
&lt;br /&gt;
광역단체의 2020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순계 기준 161조 8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lt;br /&gt;
대비 비중은 63.6%이다. 특별시 33조 6,518억원(13.3%), 광역시 45조 731억원(17.8%), 도&lt;br /&gt;
75조 1,157억원(29.7%), 특별자치도 5조 6,473억원(2.2%), 특별자치시 1조 5,210억원(0.6%)&lt;br /&gt;
이다. 기초단체의 2020년 세입예산 규모는 92조 2,174억원으로 비중은 36.4%이다. 시 55조&lt;br /&gt;
5,836억원(22%), 군 24조 2,313억원(9.6%), 자치구 12조 4,025억원(4.9%)이다. 광역단체의&lt;br /&gt;
세입예산 규모가 기초단체보다 큰 것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재원이전 때문이다. 광역단체에&lt;br /&gt;
서 기초단체로 시･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이 이전되는데, 이러한 이전분은 기초단체의&lt;br /&gt;
세입으로 중복계상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순계 기준 세입예산을 계산할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lt;br /&gt;
광역단체의 2020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순계 기준 80조 7,807억원으로 전체 세출예&lt;br /&gt;
산 대비 비중은 31.9%이다. 특별시 21조 4,575억원(8.5%), 광역시 26조 4,854억원(10.5%),&lt;br /&gt;
도 25조 6,695억원(10.1%), 특별자치도 5조 6,473억원(2.2%), 특별자치시 1조 5,210억원&lt;br /&gt;
(0.6%)이다. 기초단체의 2020년 세출예산 규모는 172조 4,456억원으로 비중은 68.1%이다.&lt;br /&gt;
시 90조 7,344억원(35.8%), 군 39조 9,302억원(15.8%), 자치구 41조 7,810억원(16.5%)이다.&lt;br /&gt;
기초단체의 세출예산 규모가 광역단체보다 큰 것은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이전되는 시･도비&lt;br /&gt;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은 실제로는 기초단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의 순계 기준 세출&lt;br /&gt;
예산에서는 공제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 50조 8,380억원(20.1%), 서울특별시&lt;br /&gt;
40조 2,358억원(15.9%), 경상북도 19조 2,540억원(7.6%), 경상남도 18조 9,525억원(7.5%),&lt;br /&gt;
전라남도 15조 9,745억원(6.3%), 부산광역시 13조 7,745억원(5.4%), 충청남도 13조 3,623억&lt;br /&gt;
원(5.3%) 등의 순이다.&lt;br /&gt;
&lt;br /&gt;
연도별 예산 추이&lt;br /&gt;
&lt;br /&gt;
연도별 순계예산 규모는 결산액 기준 1995년 52.4조원에서 2018년 279.0조원으로 5.3배&lt;br /&gt;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95년 36.7조원에서 2018년 236.7조원으로 6.4배 증가&lt;br /&gt;
하였고, 특별회계는 1995년 15.7조원에서 2018년 42.3조원으로 2.7배 증가하였다.&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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