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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 현황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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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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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박: 새 문서: 개관  17개 광역단체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의 교육재정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수입 및...</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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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7:49: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개관  17개 광역단체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의 교육재정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수입 및...&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개관&lt;br /&gt;
&lt;br /&gt;
17개 광역단체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의 교육재정&lt;br /&gt;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수입 및 지출)을 일반재정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lt;br /&gt;
두도록 되어 있다.교육비특별회계의 운영주체는 시･도교육청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lt;br /&gt;
육재원조달을 위한 과세권을 갖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지방교육세를 전액 수령하고,&lt;br /&gt;
중앙정부로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시･도세의 법정전입금, 시･도 및&lt;br /&gt;
시･군･구의 보조금 등이 교육재정에 지원되고 있다.&lt;br /&gt;
&lt;br /&gt;
세입･세출 규모 및 연도별 추이&lt;br /&gt;
&lt;br /&gt;
2020년 본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73조 9,014억원으로&lt;br /&gt;
2019년 본예산 70조 5,960억원 대비 3조 3,055억(4.7%) 증가하였다.&lt;br /&gt;
세입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기타, 내부거래로 구성된다. 이전수입은 중앙정&lt;br /&gt;
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일&lt;br /&gt;
반회계전입금과 기타이전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자체수입은 학생납입금과 기타 재산수입이며,&lt;br /&gt;
지방교육채 및 기타는 차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다. 세입항목별로는 이전수입이 71조 2,736&lt;br /&gt;
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96.4%를 차지하며, 2019년 본예산 대비 3조 5,182억원(5.2%) 증가하였&lt;br /&gt;
다. 자체수입은 7,610억원(1.0%)으로, 3,553억원(△31.8%) 감소하였다. 지방교육채 및 기타는&lt;br /&gt;
1조 8,401억원(2.5%)으로, 1,159억원(6.7%), 내부거래 268억원이 증가하였다.&lt;br /&gt;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으로 구분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lt;br /&gt;
문은 인적자원운용(인건비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재&lt;br /&gt;
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으로,&lt;br /&gt;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lt;br /&gt;
구성된다. 세출분야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가 70조 8,286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95.8%&lt;br /&gt;
를 차지하며, 2019년 본예산 대비 4조 6,625억원(7.0%) 증가하였다. 평생･직업교육 분야는&lt;br /&gt;
1,781억원(0.2%)으로 175억원(10.9%) 증가하였고, 교육일반 분야는 2조 8,948억원(3.9%)으&lt;br /&gt;
로 1조 3,746억원(△32.2%) 감소하였다&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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