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관련 해외 입법사례와 시사점
□ 전 세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추세
○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개발하여 도입하는 추세가 확산 - 블록체인을 토대로 하는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등에 신원증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개인 정보를 각 기업 등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스스로 본인 인증이 가능함
- DID(Decentralized Identity) : 정부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볼 수 없는 탈중앙화 신원증명으로, 위변조가 어려워 보안성이 높고 사용자가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어 차세대 신분증으로 각광받는 기술
○ 전 세계적으로 사설 인증시장의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국가공인 신분증(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직접 인증하는 서비스를 시범실시하거나 제공 중 ※ (EU) 회원국가 간 호환될 수 있는 전자신원확인(e-ID)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나라별로 전자 국가신분증 구축 중 ※ (호주·미국)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운전면허증 도입, 운전 자격여부 확인뿐 아니라, 주류 구매 등에서 연령 확인 수단으로 활용
□ 호주ㆍ미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사례
○ ’18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州)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을 개정 - 뉴사우스웨일스 주(州)는 주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모든 면허증을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하여 실물 플라스틱 면허증 대신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 ※ 보트 면허(boat license), 낚시 면허, 주류 판매증, 도박장 허가증 등은 이미 디지털화되어 이용이 가능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2013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시범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약 3-4년의 시범운영 및 평가기간을 거친 후, 2018년에 「도로교통법」을 다시 개정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본격적으로 인정함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권 및 운전면허증 등)를 제출하여야만 발급되는 모바일 신분 인증수단과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구현하여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인증하는 체계임
< 호주 도로교통법 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규정 >
- 실물 운전면허증 발급의 진위여부 확인 수단으로 정의
- 당국 인가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스마트폰 등에 구현 -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시로 신분인증 가능하나, 신분인증을 요청하는 경찰 등에게 자신의 스마트폰 등을 제출하거나 제공할 필요는 없음
- 운전자격 확인, 주류구매 시 연령확인, 클럽등록법에 따른 주소나 이름 입증자료 등에도 사용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명시
- 스마트폰 등의 화면 균열, 결함, 손상 등으로 화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인증화면을 새로 고치라는 지시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등
플라스틱 면허증이 정지ㆍ취소 된 경우, 모바일 면허증도 즉시 제거
○ ’16년 미국 루이지애나 주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주(州)가 됨 ※ 공식적인 국가신분증이 없는 미국은 운전면허증을 연령과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15년부터 다수의 주(州)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였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운전당국이 인가한 앱(LA Wallet)을 통해 모바일 기기 등에 저장 받은 데이터 파일로 규정하였으며, 운전자가 교통 검문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실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불가 ※ 경찰관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운전자의 모바일 기기를 검색, 열람 또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 간편하게 신분인증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나, 사용처가 일부 제한
○ 대면거래 시 실물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분인증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개발되었으나, 그 취지와 다르게 사용처가 제한 - 거래사업자 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스캔 기기 등을 구비하지 않아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 ※ 호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로 클럽,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호텔, 슈퍼마켓, 편의점, 담배판매점 등에서 연령제한이 있는 주류·담배 등을 구매할 때 신분인증 수단으로 사용,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경우에도 알코올 및 담배 구매, 경찰의 법집행, 선거, 카지노 출입 시에 사용 - 신분인증이 필요한 약국, 자동차 대여, 공항 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수용하지 않아, 기존 운전면허증을 같이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야기 ※ 특히, 미국은 리얼ID법(Real ID Act)에 따라 국내 항공기 탑승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운전면허증 등의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공항에서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올해 6월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등이 포함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하여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 - 전문가들은 호주·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의, 확인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스마트폰 화면 손상 시 적법하게 제시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면허 취소로 반납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등록된 스마트폰 자체를 반납하지 않도록 규율이 필요 ○ 또한, 호주·미국 사례와 같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사용처가 플라스틱보다 제한되는 경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 대면·비대면 거래 등에 관계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구현방식을 검증하는 한편,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 등을 함께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 ○ 아울러, ’20. 6월 규제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정부가 승인한 민간주도(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PASS)*’가 이미 시행중이므로, 향후 도입될 정부 주도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의 구분과 함께 이용자가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인증과 국가인증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 현재 제공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민간 이동통신사가 개발한 PASS 어플리케이션을 토대로 경찰청이 보내주는 정보를 통해 스마트폰 가입번호 소지자의 운전면허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시스템 (국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의 실시간 갱신 등 업데이트가 불가능)
※ 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운전면허증이 활용되는 모든 이용처와 비대면 신원인증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나,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자격증명(경찰), △편의점 성인인증, △공유차량 이용 등 제한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