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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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1]
행정안전부 입장
행정안전부는 2013년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세가지 강조[2]
-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 수입·지출 관리 강화
-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강화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기준 등에서 매년 강조하지만 정작 지자체는 시큰둥
지자체 입장
-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운용하는 지자체(ex: 여주)
- 지방보조금 총액 한계를 정하면서 일부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진행
- 문제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심의를 받지만 기금 사업의 경우 심의가 허술해 진다는 문제점. 자치단체도 인정
- 하지만 기금 페널티보다 지방보조금 총액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더 큰 문제인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의 기금 통폐합 강조에도 불구하고 기금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기금 관련 이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20.6.9)
- 재난관리기금
- 법정의무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