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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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17개 광역단체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의 교육재정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수입 및 지출)을 일반재정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다.교육비특별회계의 운영주체는 시・도교육청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 육재원조달을 위한 과세권을 갖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지방교육세를 전액 수령하고, 중앙정부로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시・도세의 법정전입금, 시・도 및 시・군・구의 보조금 등이 교육재정에 지원되고 있다.

세입・세출 규모 및 연도별 추이

2020년 본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73조 9,014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70조 5,960억원 대비 3조 3,055억(4.7%) 증가하였다. 세입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기타, 내부거래로 구성된다. 이전수입은 중앙정 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일 반회계전입금과 기타이전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자체수입은 학생납입금과 기타 재산수입이며, 지방교육채 및 기타는 차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다. 세입항목별로는 이전수입이 71조 2,736 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96.4%를 차지하며, 2019년 본예산 대비 3조 5,182억원(5.2%) 증가하였 다. 자체수입은 7,610억원(1.0%)으로, 3,553억원(△31.8%) 감소하였다. 지방교육채 및 기타는 1조 8,401억원(2.5%)으로, 1,159억원(6.7%), 내부거래 268억원이 증가하였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으로 구분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 문은 인적자원운용(인건비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재 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으로,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세출분야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가 70조 8,286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95.8% 를 차지하며, 2019년 본예산 대비 4조 6,625억원(7.0%) 증가하였다. 평생・직업교육 분야는 1,781억원(0.2%)으로 175억원(10.9%) 증가하였고, 교육일반 분야는 2조 8,948억원(3.9%)으 로 1조 3,746억원(△32.2%)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