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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라살림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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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부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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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9T02:45: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정의=&lt;br /&gt;
*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의 일부가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 상대적으로 지방세원이 풍부한 지자체는 지방세를 통한 자체재원 비중이 높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 조정교부금은 광역지자체가 세원의 일부를 교부하는 제도임. &lt;br /&gt;
*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 상호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배분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amp;quot;교부세&amp;quot;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금액= &lt;br /&gt;
* 매년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해당년도의 내국세 수입예정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그리고 전년도 지방교부세 정산액(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에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음.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지방교부세도 증감시켜야 하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재정적 충격 완화를 위해 다음 다음연도까지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함.&lt;br /&gt;
&lt;br /&gt;
&lt;br /&gt;
=문제점=&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https://www.narasallim.net/2909 2019 결산주요논점]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HlRIx8Aq1kmRuMxRlTvcPapuTh2EtMrrXhRZdAn2KY/edit?usp=sharing 당초예산에 보통교부세 행안부 내시액 편성 안한 지자체들]&lt;br /&gt;
표 보면 편성액이 내시액의 100% 이상인 자치단체도 있는데, 몇 군데 확인해보니 &lt;br /&gt;
* 서울시 : 행정안전부 내시액에 3년치 정산분 평균 합산,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2020년도에는 그렇게 하였음 &lt;br /&gt;
* 당진시 : 부동산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들어가서 편성됨. 편성 실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대답은 안하는데 실수임. &lt;br /&gt;
* 정선군 : 담당자는 자리에 없고.. 예산 편성 시점까지 가내시가 오는데.. 교부세가 내시 뿐 아니라 쪽지로도 오고 메신저로도 오고 그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내시자료와 맞게 편성된 자치단체도 여럿 있으므로 해명은 부족하고 정확한 확인은 안됨.&lt;br /&gt;
:: 통화한 곳&lt;br /&gt;
:: 서울본청 재정협력과 02-2133-6883&lt;br /&gt;
:: 정선군 033-560-2239&lt;br /&gt;
:: 당진시 041-350-3065&lt;br /&gt;
&lt;br /&gt;
=참고 자료=&lt;br /&gt;
*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4&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subCd=FSL407 지방재정365 교부세 항목] &lt;br /&gt;
:: 연도별 교부세 산정내역 및 산정해설을 공개하고 있다&lt;br /&gt;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lt;br /&gt;
::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그 내역을 보도자료로 배포한다&lt;br /&gt;
*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48 e나라지표 지방교부세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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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부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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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9T01:12: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정의=&lt;br /&gt;
*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의 일부가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 상대적으로 지방세원이 풍부한 지자체는 지방세를 통한 자체재원 비중이 높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 조정교부금은 광역지자체가 세원의 일부를 교부하는 제도임. &lt;br /&gt;
*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 상호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배분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amp;quot;교부세&amp;quot;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금액= &lt;br /&gt;
* 매년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해당년도의 내국세 수입예정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그리고 전년도 지방교부세 정산액(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에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음.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지방교부세도 증감시켜야 하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재정적 충격 완화를 위해 다음 다음연도까지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함.&lt;br /&gt;
&lt;br /&gt;
&lt;br /&gt;
=문제점=&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https://www.narasallim.net/2909 2019 결산주요논점]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HlRIx8Aq1kmRuMxRlTvcPapuTh2EtMrrXhRZdAn2KY/edit?usp=sharing 당초예산에 보통교부세 행안부 내시액 편성 안한 지자체들]&lt;br /&gt;
표 보면 편성액이 내시액의 100% 이상인 자치단체도 있는데, 몇 군데 확인해보니 &lt;br /&gt;
* 서울시 : 행정안전부 내시액에 3년치 정산분 평균 합산,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2020년도에는 그렇게 하였음 &lt;br /&gt;
* 당진시 : 부동산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들어가서 편성됨. 편성 실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대답은 안하는데 실수임. &lt;br /&gt;
* 정선군 : 담당자는 자리에 없고.. 예산 편성 시점까지 가내시가 오는데.. 교부세가 내시 뿐 아니라 쪽지로도 오고 메신저로도 오고 그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내시자료와 맞게 편성된 자치단체도 여럿 있으므로 해명은 부족하고 정확한 확인은 안됨.&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 자료=&lt;br /&gt;
*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4&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subCd=FSL407 지방재정365 교부세 항목] &lt;br /&gt;
:: 연도별 교부세 산정내역 및 산정해설을 공개하고 있다&lt;br /&gt;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lt;br /&gt;
::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그 내역을 보도자료로 배포한다&lt;br /&gt;
*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48 e나라지표 지방교부세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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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부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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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9T01:11: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정의=&lt;br /&gt;
*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의 일부가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 상대적으로 지방세원이 풍부한 지자체는 지방세를 통한 자체재원 비중이 높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 조정교부금은 광역지자체가 세원의 일부를 교부하는 제도임. &lt;br /&gt;
*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 상호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배분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amp;quot;교부세&amp;quot;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금액= &lt;br /&gt;
* 매년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해당년도의 내국세 수입예정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그리고 전년도 지방교부세 정산액(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에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음.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지방교부세도 증감시켜야 하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재정적 충격 완화를 위해 다음 다음연도까지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함.&lt;br /&gt;
&lt;br /&gt;
&lt;br /&gt;
=문제점=&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https://www.narasallim.net/2909 2019 결산주요논점]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HlRIx8Aq1kmRuMxRlTvcPapuTh2EtMrrXhRZdAn2KY/edit?usp=sharing 당초예산에 보통교부세 행안부 내시액 편성 안한 지자체들]&lt;br /&gt;
표 보면 편성액이 내시액의 100% 이상인 자치단체도 있는데, 몇 군데 확인해보니 &lt;br /&gt;
서울시 : 행정안전부 내시액에 3년치 정산분 평균 합산,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2020년도에는 그렇게 하였음 &lt;br /&gt;
당진시 : 부동산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들어가서 편성됨. 편성 실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대답은 안하는데 실수임. &lt;br /&gt;
정선군 : 담당자는 자리에 없고.. 예산 편성 시점까지 가내시가 오는데.. 교부세가 내시 뿐 아니라 쪽지로도 오고 메신저로도 오고 그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내시자료와 맞게 편성된 자치단체도 여럿 있으므로 해명은 부족하고 정확한 확인은 안됨.&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 자료=&lt;br /&gt;
*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4&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subCd=FSL407 지방재정365 교부세 항목] &lt;br /&gt;
:: 연도별 교부세 산정내역 및 산정해설을 공개하고 있다&lt;br /&gt;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lt;br /&gt;
::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그 내역을 보도자료로 배포한다&lt;br /&gt;
*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48 e나라지표 지방교부세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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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관항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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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4-13T07:59: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새 문서: =정의= 정부 세입 분류 방식   =중앙정부= 관항목 체계도는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SXGBtbbZiP9eZAjWs7-fXItcazfCQpj9gc7SUXKw-o/edit?usp=sharing, 여...&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정부 세입 분류 방식 &lt;br /&gt;
&lt;br /&gt;
=중앙정부=&lt;br /&gt;
관항목 체계도는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SXGBtbbZiP9eZAjWs7-fXItcazfCQpj9gc7SUXKw-o/edit?usp=sharing, 여기]에서 볼 수 있음&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91%ED%96%89%EB%A5%A0&amp;diff=429</id>
		<title>집행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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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3-18T05:11: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 예산 대비 지출액. &amp;lt;/br&amp;gt;&lt;br /&gt;
*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amp;lt;ref&amp;gt; 기자를 통해 입수한 '도본청 시군별 신속집행 현황' 문건을 통하여 보건대 행안부의 집행률 집계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합산한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해당 문건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의 언급은 없고 &amp;quot;*공기업회계 포함&amp;quot; 이라 적시되어 있다&amp;lt;/ref&amp;gt;  &amp;lt;/br&amp;gt; &lt;br /&gt;
* 많은 자치단체에서 연중 다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점,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 산출 시 이월액의 집행 점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으로 집행률을 산출하여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을 모니터링함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예산집행의 개념=&lt;br /&gt;
*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집행이란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 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 이용･전용, 계약의 체 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lt;br /&gt;
* 협의의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을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내용대로 운영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입예산은 1회계연도의 수입액의 견적이므로 견적액 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출예산은 지출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lt;br /&gt;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 을 위해서는 항상 재정의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와 같은 재정의 지출을 세출이라 하며 세출활동을 일정한 형식과 체계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 예산과목 이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과목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lt;br /&gt;
* 또한 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이 실현되므로 건전하고 효 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징수의 자구노력과 탄력성의 확보 및 경비절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연구소의 관련 활동=&lt;br /&gt;
* 연구소는 지방재정365의데이터를 호출하여 산출하는 별도의 집행률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amp;lt;/br&amp;gt;&lt;br /&gt;
* 2020년 5월 이후 매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 2020년 5월 브리핑의 경우 수작업, 상반기 집행률 현황(나라살림브리핑 제56호) 이후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행하고 있다.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정부의 대응=&lt;br /&gt;
행안부 보도자료 탭에서 검색 결과를 통해 보면, &amp;lt;/br&amp;gt;&lt;br /&gt;
* 2009년 1월 ‘원세훈 장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중복·낭비요인 제거 당부’ 보도자료에서 처음 조기집행 독려를 볼 수 있다. 2009년 1월에는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도 실시했고, 2월에 조기집행률이 아닌 조기집행 액수(14조)로 그 결과 보도자료도 내고, 7월에 조기집행률 목표 대비 106.8% 달성 보도자료를 냈고, 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도 선정하여 발표했다. &amp;lt;/br&amp;gt;&lt;br /&gt;
* ‘신속집행’이 보도자료 제목에 처음 등장한 때는 2019년 1월 3일. &lt;br /&gt;
* 이후 관련 자료를 낸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다 &amp;lt;/br&amp;gt;&lt;br /&gt;
* 하반기 집행률, 그러니까 연간 집행률 결과에 대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48055 보도자료]는 단 1건 검색된다 &amp;lt;/br&amp;gt;&lt;br /&gt;
* 2019년 이후 1월에는 신속집행 강력 추진, 7~8월에는 상반기 집행률 최고치 달성 보도자료를 냈다. &amp;lt;/br&amp;gt;&lt;br /&gt;
* 2019년 10월 21일에는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연구소의 집행률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lt;br /&gt;
* 2019년 11월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https://watchman7.tistory.com/1866 지방재정 순세계잉여금 브리핑] 발표 이후 해당 보고서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언급, 기재부의 청와대 보고, 이에 따른 행안부의 격렬한 집행 독려로 인한 지방정부의 고통이 있었고, 2020년 신속집행률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시 용역 수행 건으로 방문한 모 지자체 예산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집행률 점검을 위해 과장·담당관급 공무원이 매주(주2회?) 행안부에 불려갔다고. &amp;lt;/br&amp;gt;&lt;br /&gt;
* 2020년 매월 집행률을 발표하면 집행률이 낮은 지역의 지역신문들이 받아쓰기 시작했고,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면 아마도 내부에서 쪼인 주무관들이 연구소로 연락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확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론에 나지 않으면 별 관심 없어 보인다. &amp;lt;/br&amp;gt;&lt;br /&gt;
* [나라살림브리핑 제62호] 2020년 7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7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발행 이후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806000570&amp;amp;cpv=1 헤럴드경제 기사]를 보고 행안부의 지방재정365 담당자가 자료의 출처를 물어왔다. 아마도 회계제도과에서 지방재정365 담당자에게 문의한듯. 연달아 전화한 회계제도과 공무원은 '기사에 중앙정부 집행률에 못미친다는 말이 있는데 의문이다, 지방재정이 중앙재정보다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어와 연구소 내부에서 설마설마 진짜 모르는 건 아니겠지, 했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시켜줬다. &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관련 연구소 간행물=&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1866 나라살림리포트 제11호 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406 나라살림브리핑 제43호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기준일 2020. 5. 14.)]&amp;lt;ref&amp;gt;2019년 5월 14일 기준 보고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보고서 다음에 나온 집행률 보고서는 모두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한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621 나라살림브리핑 제52호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5월 31일 기준, 일반회계)]&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681 나라살림브리핑 제56호 2020년 상반기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835 나라살림브리핑 제62호 2020년 7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7월 31일 기준, 일반회계)]&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958 나라살림브리핑 제65호 2020년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8월 31일 기준, 일반회계)]&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개선 방안=&lt;br /&gt;
* 모든 지자체에서 집행률 관리는 다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나? 정교하게, 실효적으로 하는 방안 제시할 필요&lt;br /&gt;
* e호조 관리 시스템 이미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엑셀만 다루어도 가능, 시각화나 경고 필요&lt;br /&gt;
* 집행률표 : 남해 제출했던 표, &lt;br /&gt;
&lt;br /&gt;
===집행률 개선 방안===&lt;br /&gt;
* 예산 집행률 목표집행률 대비 성취율을 월마다 점검하도록 한다 : 월별 목표집행률 설정&lt;br /&gt;
* 여주의 사례: 매일 부서별 집행률 내부 게시판에 게시, 부시장 주재 신속집행 점검 회의 매월 개최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671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 (일반회계)]&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정 당시부터 예산업무담당과장이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작성 시도지사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별지 서식도 있었는데 2020년 1월 전부개정 시에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는 것으로 개정되었네요. 굳이!?&lt;br /&gt;
* (신팀) 음...제가 보기에 일단 언급하신 부분에서 변경내용의 핵심은 1.결재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뀐것. &lt;br /&gt;
그리고, 2. 작성하는 세출예산집행계획서의 작성주기가 월별로 명시되어 있었다가 주기를 특정하지 않는것으로 지워진 것 두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lt;br /&gt;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 2018년까지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이었고, 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쳐 2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바뀌었습니다.  &lt;br /&gt;
18년까지는 시-도가 그 주된 규율대상이어서 제 2조 정의에서도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 중 본청은 시-도의 본청을 말하고요. 20년 이후에는 관서의 정의도 달라져셔. '지방자치단체'로 (기초단체를 구별하지 않는) 개정되었습니다. &lt;br /&gt;
그러니까. 변경내용 중 1번 보고대상의 변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네요. 시도지사 보고였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자뀐것은 규칙의 규율대상이 시도 기준이었다가 전체로 확대된 결과...인 것 같고요. 2번도 궁금한데요. &lt;br /&gt;
기존의 18조 제1항을 보면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작성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모순형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월별계획'이라니.. 즉시...는 그야말로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건데 제출은 월별계획을 하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정 규칙에서는 '월별'을 빼고 즉시...제출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실무진 차원에서는 수시로 보고하고 단체장에게는 취합해서 보고하고.&lt;br /&gt;
그런데 그보다 궁금한건 18년에서 20년 건너가는 과정에서 삭제된 제2장 제1절 예산편성 부분, 그러니까 제8조부터 제17조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다른 기준이나 규칙 혹은 다른 법령과의 중복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은데...예산편성운영기준... 은 다른 내용이고, 이 부분이 삭제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궁금하네요. 알고 계신 분 알려주세요. 훈령의 개정이유는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lt;br /&gt;
&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lt;br /&gt;
[시행 2018. 9. 4.] [행정안전부훈령 제54호, 2018. 9. 4., 일부개정]&lt;br /&gt;
&lt;br /&gt;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시·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업무담당과장(예산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lt;br /&gt;
③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lt;br /&gt;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0. 12. 23., 일부개정]&lt;br /&gt;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부터 예산에 대한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시·도의회사무처(국·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본청의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업무담당과장(재정투자사업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lt;br /&gt;
③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집행률 개선 방안&lt;br /&gt;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91%ED%96%89%EB%A5%A0&amp;diff=428</id>
		<title>집행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91%ED%96%89%EB%A5%A0&amp;diff=428"/>
		<updated>2021-03-18T04:25: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 예산 대비 지출액. &amp;lt;/br&amp;gt;&lt;br /&gt;
*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amp;lt;ref&amp;gt; 기자를 통해 입수한 '도본청 시군별 신속집행 현황' 문건을 통하여 보건대 행안부의 집행률 집계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합산한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해당 문건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의 언급은 없고 &amp;quot;*공기업회계 포함&amp;quot; 이라 적시되어 있다&amp;lt;/ref&amp;gt;  &amp;lt;/br&amp;gt; &lt;br /&gt;
* 많은 자치단체에서 연중 다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점,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 산출 시 이월액의 집행 점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으로 집행률을 산출하여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을 모니터링함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예산집행의 개념=&lt;br /&gt;
*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집행이란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 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 이용･전용, 계약의 체 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lt;br /&gt;
* 협의의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을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내용대로 운영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입예산은 1회계연도의 수입액의 견적이므로 견적액 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출예산은 지출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lt;br /&gt;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 을 위해서는 항상 재정의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와 같은 재정의 지출을 세출이라 하며 세출활동을 일정한 형식과 체계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 예산과목 이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과목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lt;br /&gt;
* 또한 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이 실현되므로 건전하고 효 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징수의 자구노력과 탄력성의 확보 및 경비절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연구소의 관련 활동=&lt;br /&gt;
* 연구소는 지방재정365의데이터를 호출하여 산출하는 별도의 집행률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amp;lt;/br&amp;gt;&lt;br /&gt;
* 2020년 5월 이후 매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 2020년 5월 브리핑의 경우 수작업, 상반기 집행률 현황(나라살림브리핑 제56호) 이후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행하고 있다.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정부의 대응=&lt;br /&gt;
행안부 보도자료 탭에서 검색 결과를 통해 보면, &amp;lt;/br&amp;gt;&lt;br /&gt;
* 2009년 1월 ‘원세훈 장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중복·낭비요인 제거 당부’ 보도자료에서 처음 조기집행 독려를 볼 수 있다. 2009년 1월에는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도 실시했고, 2월에 조기집행률이 아닌 조기집행 액수(14조)로 그 결과 보도자료도 내고, 7월에 조기집행률 목표 대비 106.8% 달성 보도자료를 냈고, 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도 선정하여 발표했다. &amp;lt;/br&amp;gt;&lt;br /&gt;
* ‘신속집행’이 보도자료 제목에 처음 등장한 때는 2019년 1월 3일. &lt;br /&gt;
* 이후 관련 자료를 낸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다 &amp;lt;/br&amp;gt;&lt;br /&gt;
* 하반기 집행률, 그러니까 연간 집행률 결과에 대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48055 보도자료]는 단 1건 검색된다 &amp;lt;/br&amp;gt;&lt;br /&gt;
* 2019년 이후 1월에는 신속집행 강력 추진, 7~8월에는 상반기 집행률 최고치 달성 보도자료를 냈다. &amp;lt;/br&amp;gt;&lt;br /&gt;
* 2019년 10월 21일에는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연구소의 집행률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lt;br /&gt;
* 2019년 11월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https://watchman7.tistory.com/1866 지방재정 순세계잉여금 브리핑] 발표 이후 해당 보고서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언급, 기재부의 청와대 보고, 이에 따른 행안부의 격렬한 집행 독려로 인한 지방정부의 고통이 있었고, 2020년 신속집행률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시 용역 수행 건으로 방문한 모 지자체 예산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집행률 점검을 위해 과장·담당관급 공무원이 매주(주2회?) 행안부에 불려갔다고. &amp;lt;/br&amp;gt;&lt;br /&gt;
* 2020년 매월 집행률을 발표하면 집행률이 낮은 지역의 지역신문들이 받아쓰기 시작했고,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면 아마도 내부에서 쪼인 주무관들이 연구소로 연락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확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론에 나지 않으면 별 관심 없어 보인다. &amp;lt;/br&amp;gt;&lt;br /&gt;
* [나라살림브리핑 제62호] 2020년 7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7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발행 이후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806000570&amp;amp;cpv=1 헤럴드경제 기사]를 보고 행안부의 지방재정365 담당자가 자료의 출처를 물어왔다. 아마도 회계제도과에서 지방재정365 담당자에게 문의한듯. 연달아 전화한 회계제도과 공무원은 '기사에 중앙정부 집행률에 못미친다는 말이 있는데 의문이다, 지방재정이 중앙재정보다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어와 연구소 내부에서 설마설마 진짜 모르는 건 아니겠지, 했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시켜줬다. &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관련 연구소 간행물=&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1866 나라살림리포트 제11호 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406 나라살림브리핑 제43호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기준일 2020. 5. 14.)]&amp;lt;ref&amp;gt;2019년 5월 14일 기준 보고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보고서 다음에 나온 집행률 보고서는 모두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한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621 나라살림브리핑 제52호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5월 31일 기준, 일반회계)]&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681 나라살림브리핑 제56호 2020년 상반기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835 나라살림브리핑 제62호 2020년 7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7월 31일 기준, 일반회계)]&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958 나라살림브리핑 제65호 2020년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8월 31일 기준, 일반회계)]&amp;lt;/br&amp;gt;&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671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 (일반회계)]&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정 당시부터 예산업무담당과장이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작성 시도지사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별지 서식도 있었는데 2020년 1월 전부개정 시에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는 것으로 개정되었네요. 굳이!?&lt;br /&gt;
* (신팀) 음...제가 보기에 일단 언급하신 부분에서 변경내용의 핵심은 1.결재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뀐것. &lt;br /&gt;
그리고, 2. 작성하는 세출예산집행계획서의 작성주기가 월별로 명시되어 있었다가 주기를 특정하지 않는것으로 지워진 것 두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lt;br /&gt;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 2018년까지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이었고, 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쳐 2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바뀌었습니다.  &lt;br /&gt;
18년까지는 시-도가 그 주된 규율대상이어서 제 2조 정의에서도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 중 본청은 시-도의 본청을 말하고요. 20년 이후에는 관서의 정의도 달라져셔. '지방자치단체'로 (기초단체를 구별하지 않는) 개정되었습니다. &lt;br /&gt;
그러니까. 변경내용 중 1번 보고대상의 변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네요. 시도지사 보고였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자뀐것은 규칙의 규율대상이 시도 기준이었다가 전체로 확대된 결과...인 것 같고요. 2번도 궁금한데요. &lt;br /&gt;
기존의 18조 제1항을 보면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작성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모순형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월별계획'이라니.. 즉시...는 그야말로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건데 제출은 월별계획을 하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정 규칙에서는 '월별'을 빼고 즉시...제출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실무진 차원에서는 수시로 보고하고 단체장에게는 취합해서 보고하고.&lt;br /&gt;
그런데 그보다 궁금한건 18년에서 20년 건너가는 과정에서 삭제된 제2장 제1절 예산편성 부분, 그러니까 제8조부터 제17조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다른 기준이나 규칙 혹은 다른 법령과의 중복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은데...예산편성운영기준... 은 다른 내용이고, 이 부분이 삭제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궁금하네요. 알고 계신 분 알려주세요. 훈령의 개정이유는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lt;br /&gt;
&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lt;br /&gt;
[시행 2018. 9. 4.] [행정안전부훈령 제54호, 2018. 9. 4., 일부개정]&lt;br /&gt;
&lt;br /&gt;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시·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업무담당과장(예산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lt;br /&gt;
③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lt;br /&gt;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0. 12. 23., 일부개정]&lt;br /&gt;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부터 예산에 대한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시·도의회사무처(국·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본청의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업무담당과장(재정투자사업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lt;br /&gt;
③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집행률 개선 방안&lt;br /&gt;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91%ED%96%89%EB%A5%A0&amp;diff=427</id>
		<title>집행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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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3-18T02:34: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 예산 대비 지출액. &amp;lt;/br&amp;gt;&lt;br /&gt;
*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amp;lt;ref&amp;gt; 기자를 통해 입수한 '도본청 시군별 신속집행 현황' 문건을 통하여 보건대 행안부의 집행률 집계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합산한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해당 문건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의 언급은 없고 &amp;quot;*공기업회계 포함&amp;quot; 이라 적시되어 있다&amp;lt;/ref&amp;gt;  &amp;lt;/br&amp;gt; &lt;br /&gt;
* 많은 자치단체에서 연중 다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점,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 산출 시 이월액의 집행 점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으로 집행률을 산출하여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을 모니터링함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예산집행의 개념=&lt;br /&gt;
*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집행이란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 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 이용･전용, 계약의 체 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lt;br /&gt;
* 협의의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을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내용대로 운영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입예산은 1회계연도의 수입액의 견적이므로 견적액 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출예산은 지출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lt;br /&gt;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 을 위해서는 항상 재정의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와 같은 재정의 지출을 세출이라 하며 세출활동을 일정한 형식과 체계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 예산과목 이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과목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lt;br /&gt;
* 또한 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이 실현되므로 건전하고 효 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징수의 자구노력과 탄력성의 확보 및 경비절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연구소의 관련 활동=&lt;br /&gt;
* 연구소는 지방재정365의데이터를 호출하여 산출하는 별도의 집행률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amp;lt;/br&amp;gt;&lt;br /&gt;
* 2020년 5월 이후 매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 2020년 5월 브리핑의 경우 수작업, 상반기 집행률 현황(나라살림브리핑 제56호) 이후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행하고 있다.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정부의 대응=&lt;br /&gt;
행안부 보도자료 탭에서 검색 결과를 통해 보면, &amp;lt;/br&amp;gt;&lt;br /&gt;
* 2009년 1월 ‘원세훈 장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중복·낭비요인 제거 당부’ 보도자료에서 처음 조기집행 독려를 볼 수 있다. 2009년 1월에는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도 실시했고, 2월에 조기집행률이 아닌 조기집행 액수(14조)로 그 결과 보도자료도 내고, 7월에 조기집행률 목표 대비 106.8% 달성 보도자료를 냈고, 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도 선정하여 발표했다. &amp;lt;/br&amp;gt;&lt;br /&gt;
* ‘신속집행’이 보도자료 제목에 처음 등장한 때는 2019년 1월 3일. &lt;br /&gt;
* 이후 관련 자료를 낸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다 &amp;lt;/br&amp;gt;&lt;br /&gt;
* 하반기 집행률, 그러니까 연간 집행률 결과에 대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48055 보도자료]는 단 1건 검색된다 &amp;lt;/br&amp;gt;&lt;br /&gt;
* 2019년 이후 1월에는 신속집행 강력 추진, 7~8월에는 상반기 집행률 최고치 달성 보도자료를 냈다. &amp;lt;/br&amp;gt;&lt;br /&gt;
* 2019년 10월 21일에는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연구소의 집행률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lt;br /&gt;
* 2019년 11월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https://watchman7.tistory.com/1866 지방재정 순세계잉여금 브리핑] 발표 이후 해당 보고서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언급, 기재부의 청와대 보고, 이에 따른 행안부의 격렬한 집행 독려로 인한 지방정부의 고통이 있었고, 2020년 신속집행률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시 용역 수행 건으로 방문한 모 지자체 예산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집행률 점검을 위해 과장·담당관급 공무원이 매주(주2회?) 행안부에 불려갔다고. &amp;lt;/br&amp;gt;&lt;br /&gt;
* 2020년 매월 집행률을 발표하면 집행률이 낮은 지역의 지역신문들이 받아쓰기 시작했고,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면 아마도 내부에서 쪼인 주무관들이 연구소로 연락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확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론에 나지 않으면 별 관심 없어 보인다. &amp;lt;/br&amp;gt;&lt;br /&gt;
* [나라살림브리핑 제62호] 2020년 7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7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발행 이후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806000570&amp;amp;cpv=1 헤럴드경제 기사]를 보고 행안부의 지방재정365 담당자가 자료의 출처를 물어왔다. 아마도 회계제도과에서 지방재정365 담당자에게 문의한듯. 연달아 전화한 회계제도과 공무원은 '기사에 중앙정부 집행률에 못미친다는 말이 있는데 의문이다, 지방재정이 중앙재정보다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어와 연구소 내부에서 설마설마 진짜 모르는 건 아니겠지, 했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시켜줬다. &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관련 연구소 간행물=&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1866 나라살림리포트 제11호 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406 나라살림브리핑 제43호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기준일 2020. 5. 14.)]&amp;lt;ref&amp;gt;2019년 5월 14일 기준 보고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보고서 다음에 나온 집행률 보고서는 모두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한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621 나라살림브리핑 제52호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5월 31일 기준, 일반회계)]&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681 나라살림브리핑 제56호 2020년 상반기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835 나라살림브리핑 제62호 2020년 7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7월 31일 기준, 일반회계)]&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958 나라살림브리핑 제65호 2020년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8월 31일 기준, 일반회계)]&amp;lt;/br&amp;gt;&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671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 (일반회계)]&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정 당시부터 예산업무담당과장이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작성 시도지사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별지 서식도 있었는데 2020년 1월 전부개정 시에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는 것으로 개정되었네요. 굳이!?&lt;br /&gt;
* (신팀) 음...제가 보기에 일단 언급하신 부분에서 변경내용의 핵심은 1.결재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뀐것. &lt;br /&gt;
그리고, 2. 작성하는 세출예산집행계획서의 작성주기가 월별로 명시되어 있었다가 주기를 특정하지 않는것으로 지워진 것 두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lt;br /&gt;
&lt;br /&gt;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 2018년까지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이었고, 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쳐 2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바뀌었습니다.  &lt;br /&gt;
18년까지는 시-도가 그 주된 규율대상이어서 제 2조 정의에서도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 중 본청은 시-도의 본청을 말하고요. 20년 이후에는 관서의 정의도 달라져셔. '지방자치단체'로 (기초단체를 구별하지 않는) 개정되었습니다. &lt;br /&gt;
 그러니까. 변경내용 중 1번 보고대상의 변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네요. 시도지사 보고였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자뀐것은 규칙의 규율대상이 시도 기준이었다가 전체로 확대된 결과...인 것 같고요. 2번도 궁금한데요. &lt;br /&gt;
기존의 18조 제1항을 보면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작성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모순형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월별계획'이라니.. 즉시...는 그야말로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건데 제출은 월별계획을 하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정 규칙에서는 '월별'을 빼고 즉시...제출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실무진 차원에서는 수시로 보고하고 단체장에게는 취합해서 보고하고.&lt;br /&gt;
그런데 그보다 궁금한건 18년에서 20년 건너가는 과정에서 삭제된 제2장 제1절 예산편성 부분, 그러니까 제8조부터 제17조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다른 기준이나 규칙 혹은 다른 법령과의 중복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은데...예산편성운영기준... 은 다른 내용이고, 이 부분이 삭제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궁금하네요. 알고 계신 분 알려주세요. 훈령의 개정이유는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lt;br /&gt;
&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lt;br /&gt;
[시행 2018. 9. 4.] [행정안전부훈령 제54호, 2018. 9. 4., 일부개정]&lt;br /&gt;
&lt;br /&gt;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시·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업무담당과장(예산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lt;br /&gt;
③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lt;br /&gt;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0. 12. 23., 일부개정]&lt;br /&gt;
&lt;br /&gt;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부터 예산에 대한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시·도의회사무처(국·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본청의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업무담당과장(재정투자사업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lt;br /&gt;
③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lt;br /&gt;
집행률 개선 방안&lt;br /&gt;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8%88%EC%82%B0&amp;diff=426</id>
		<title>예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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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3-16T05:56: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새 문서: =예산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임무는 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민 각자의 경 제･사회활동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고...&lt;/p&gt;
&lt;hr /&gt;
&lt;div&gt;=예산의 개념= &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임무는 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민 각자의 경 제･사회활동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라 할 것임 &lt;br /&gt;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존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과 서비스를 창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예산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lt;br /&gt;
&lt;br /&gt;
가. 실질적 측면&lt;br /&gt;
예산이란 공권력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표시하고, 또한 예산 내용에 표시된 사무･사업의 추진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음 &lt;br /&gt;
지방행정 수행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되므로, 한정된 세입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예산업무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한편, 지방예산에 대한 정보 공개요구 등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경제의 성장과 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어 지방예산의 인식과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lt;br /&gt;
&lt;br /&gt;
나. 형식적 측면&lt;br /&gt;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lt;br /&gt;
㉠ 기간 측면에서 1년으로 정해져(회계연도) 있고&lt;br /&gt;
㉡ 내용면에서 당해 단체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lt;br /&gt;
㉢ 형식면에서 1년동안 수입예상액인 “세입”을 “세출”이라는 견적(見積)을 통해 배분해 놓은 것이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예산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lt;br /&gt;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이다.&lt;br /&gt;
･ 일정기간 : 일 회계연도&lt;br /&gt;
･ 금전표시 : 화폐단위&lt;br /&gt;
･ 수입과 지출 : 세입과 세출&lt;br /&gt;
･ 숫자의 예정표 : 추산･예산&lt;br /&gt;
&lt;br /&gt;
또한, 예산은 재정계획의 기준이 되며, 운영의 지침이고 법률상 요건의 구비로서 일정한 절차를 요한다.&lt;br /&gt;
･ 성립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lt;br /&gt;
･ 집행요건 : 관련 법령에 의한 예산 배정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집행&lt;br /&gt;
&lt;br /&gt;
세입예산은 수입의 예상치이고 법령 또는 계약,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예산에 의하여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의 수입액이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다.&lt;br /&gt;
&lt;br /&gt;
세출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권을 부여한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비 및 계상된 금액 이외의 초과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비비･전용제도 등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지방예산의 기능=&lt;br /&gt;
머스그레이브(R.A.Musgrave)의 재정의 3대 기능 :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 자원배분의 조정기능&lt;br /&gt;
&lt;br /&gt;
가. 소득재분배 기능&lt;br /&gt;
소득재분배 기능은 전통적으로 국가재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누진세 형태의 조세체계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이전지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아왔으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형태로 국가로부터 일부 재정지원을 받아 자기부담이 확대되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원가 이하로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제한적이나마 소득재분배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lt;br /&gt;
&lt;br /&gt;
나. 경제안정화 기능&lt;br /&gt;
경기조절 또는 경제의 안정은 국가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재정지출, 감･증세 등 재정정책과 이자율의 조정을 통한 금융정책, 임금･물가･환율정책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어, 그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재정이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져 왔음. &lt;br /&gt;
그러나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IT, BT, CT, ET, NT 산업 등 지역전략산업과 전통시장 기반확충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금융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정균형집행 및 재정지출 확대정책 등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의 안정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lt;br /&gt;
&lt;br /&gt;
● 미래 유망 직업군 6T(IT, NT, BT, ET, ST, CT) : 네이버 블로그&lt;br /&gt;
1. 정보통신기술 (IT, Information Technology )&lt;br /&gt;
2. 생명공학기술 (BT, Biology Technology)&lt;br /&gt;
3. 나노기술 (NT, Nano Technology, 초정밀기술)&lt;br /&gt;
4. 환경공학기술 (ET, Environment Technology)&lt;br /&gt;
5. 우주항공기술 (ST, Space Technology)&lt;br /&gt;
6. 문화콘텐츠기술 (CT, Culture Technology)&lt;br /&gt;
&lt;br /&gt;
&lt;br /&gt;
다. 자원배분 기능&lt;br /&gt;
&lt;br /&gt;
자원배분 기능이란 공공부문을 시장의 활동에만 맡겨두었을 경우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 즉 공공재의 과소공급이라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를 최적 상태에 가깝게 하기 위해 정부 부문이 부족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말함. 그 범위는 소방, 교육, 의료, 보건위생, 상･하수도, 운수･교통, 치산･치수, 항만, 도로, 공원, 문화시설, 자치경찰 등 국민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모든 분야에 이름. 이와 같은 공공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은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임&lt;br /&gt;
공공재는 한사람의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경합성이 있을 뿐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지녔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임&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91%ED%96%89%EB%A5%A0&amp;diff=425</id>
		<title>집행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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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3-16T05:03: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 예산 대비 지출액. &amp;lt;/br&amp;gt;&lt;br /&gt;
*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amp;lt;ref&amp;gt; 기자를 통해 입수한 '도본청 시군별 신속집행 현황' 문건을 통하여 보건대 행안부의 집행률 집계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합산한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해당 문건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의 언급은 없고 &amp;quot;*공기업회계 포함&amp;quot; 이라 적시되어 있다&amp;lt;/ref&amp;gt;  &amp;lt;/br&amp;gt; &lt;br /&gt;
* 많은 자치단체에서 연중 다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점,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 산출 시 이월액의 집행 점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으로 집행률을 산출하여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을 모니터링함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예산집행의 개념=&lt;br /&gt;
*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집행이란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 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 이용･전용, 계약의 체 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lt;br /&gt;
* 협의의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을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내용대로 운영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입예산은 1회계연도의 수입액의 견적이므로 견적액 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출예산은 지출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lt;br /&gt;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 을 위해서는 항상 재정의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와 같은 재정의 지출을 세출이라 하며 세출활동을 일정한 형식과 체계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 예산과목 이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과목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lt;br /&gt;
* 또한 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이 실현되므로 건전하고 효 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징수의 자구노력과 탄력성의 확보 및 경비절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연구소의 관련 활동=&lt;br /&gt;
* 연구소는 지방재정365의데이터를 호출하여 산출하는 별도의 집행률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amp;lt;/br&amp;gt;&lt;br /&gt;
* 2020년 5월 이후 매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amp;lt;/br&amp;gt;&lt;br /&gt;
* 2020년 5월 브리핑의 경우 수작업, 상반기 집행률 현황(나라살림브리핑 제56호) 이후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행하고 있다.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정부의 대응=&lt;br /&gt;
행안부 보도자료 탭에서 검색 결과를 통해 보면, &amp;lt;/br&amp;gt;&lt;br /&gt;
* 2009년 1월 ‘원세훈 장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중복·낭비요인 제거 당부’ 보도자료에서 처음 조기집행 독려를 볼 수 있다. 2009년 1월에는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도 실시했고, 2월에 조기집행률이 아닌 조기집행 액수(14조)로 그 결과 보도자료도 내고, 7월에 조기집행률 목표 대비 106.8% 달성 보도자료를 냈고, 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도 선정하여 발표했다. &amp;lt;/br&amp;gt;&lt;br /&gt;
* ‘신속집행’이 보도자료 제목에 처음 등장한 때는 2019년 1월 3일. &lt;br /&gt;
* 이후 관련 자료를 낸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다 &amp;lt;/br&amp;gt;&lt;br /&gt;
* 하반기 집행률, 그러니까 연간 집행률 결과에 대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48055 보도자료]는 단 1건 검색된다 &amp;lt;/br&amp;gt;&lt;br /&gt;
* 2019년 이후 1월에는 신속집행 강력 추진, 7~8월에는 상반기 집행률 최고치 달성 보도자료를 냈다. &amp;lt;/br&amp;gt;&lt;br /&gt;
* 2019년 10월 21일에는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연구소의 집행률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lt;br /&gt;
* 2019년 11월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https://watchman7.tistory.com/1866 지방재정 순세계잉여금 브리핑] 발표 이후 해당 보고서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언급, 기재부의 청와대 보고, 이에 따른 행안부의 격렬한 집행 독려로 인한 지방정부의 고통이 있었고, 2020년 신속집행률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시 용역 수행 건으로 방문한 모 지자체 예산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집행률 점검을 위해 과장·담당관급 공무원이 매주(주2회?) 행안부에 불려갔다고. &amp;lt;/br&amp;gt;&lt;br /&gt;
* 2020년 매월 집행률을 발표하면 집행률이 낮은 지역의 지역신문들이 받아쓰기 시작했고,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면 아마도 내부에서 쪼인 주무관들이 연구소로 연락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확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론에 나지 않으면 별 관심 없어 보인다. &amp;lt;/br&amp;gt;&lt;br /&gt;
* [나라살림브리핑 제62호] 2020년 7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7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발행 이후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806000570&amp;amp;cpv=1 헤럴드경제 기사]를 보고 행안부의 지방재정365 담당자가 자료의 출처를 물어왔다. 아마도 회계제도과에서 지방재정365 담당자에게 문의한듯. 연달아 전화한 회계제도과 공무원은 '기사에 중앙정부 집행률에 못미친다는 말이 있는데 의문이다, 지방재정이 중앙재정보다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어와 연구소 내부에서 설마설마 진짜 모르는 건 아니겠지, 했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시켜줬다. &amp;lt;/br&amp;gt;&lt;br /&gt;
&lt;br /&gt;
=관련 연구소 간행물=&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1866 나라살림리포트 제11호 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406 나라살림브리핑 제43호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기준일 2020. 5. 14.)]&amp;lt;ref&amp;gt;2019년 5월 14일 기준 보고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보고서 다음에 나온 집행률 보고서는 모두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한다.&amp;lt;/ref&amp;gt;&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621 나라살림브리핑 제52호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5월 31일 기준, 일반회계)]&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681 나라살림브리핑 제56호 2020년 상반기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835 나라살림브리핑 제62호 2020년 7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7월 31일 기준, 일반회계)]&amp;lt;/br&amp;gt;&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958 나라살림브리핑 제65호 2020년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8월 31일 기준, 일반회계)]&amp;lt;/br&amp;gt;&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671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 (일반회계)]&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3%B5%EA%B3%B5%EC%9E%90%EA%B8%88%EA%B4%80%EB%A6%AC%EA%B8%B0%EA%B8%88&amp;diff=424</id>
		<title>공공자금관리기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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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2-26T01:18: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오늘 오전에 기재위 위원들과 줌회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amp;lt;ref&amp;gt; 이 항목의 출처는 2021. 2. 26. 이수석 텔레그램 나라살림연구소방 발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오늘 윤후덕 위원장님이 공자기금에서 빌려 주는 돈보다 상환해야 하는 돈이 더 많다고 그리고 그것을 다 국채 발행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그 의원실에 있는 이모 비서관의 세작질을 통해서 그 말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의원실에 우리 세작이 있으니 편하고 좋네요 ㅋ)&lt;br /&gt;
 &lt;br /&gt;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정리해서 공유합니다.&lt;br /&gt;
 &lt;br /&gt;
기재부가 위원장님 만나서 작업을 했나봅니다. 요즘 다른 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탁하는 돈보다 상환하는 돈이 더 많다. 상환하려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이건 기재부밖에 모르는 중요한 얘기다.&lt;br /&gt;
 &lt;br /&gt;
윤후덕 위원장 왈 ”아니 그럼 공자기금 예탁금이 많다고 기금 여유자금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공부가 덜 된 사람이네”&lt;br /&gt;
 &lt;br /&gt;
기재부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는 공자기금 개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lt;br /&gt;
 &lt;br /&gt;
&lt;br /&gt;
=공자기금의 개념=&lt;br /&gt;
공자기금은 계정성기금이고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국채를 발행하던지(이거시 바로 국고채) 타 기금의 돈을 예탁하던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국채를 직접 발행할 수 없는 일반회계에 돈을 빌려주는(이거시 바로 적자국채) 거죠. (참고로 이런 국고채와 비공자기금에서 발행하는 도시주택채, 외평채를 합쳐서 국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채와 지방채 일반정부 채무를 더한것이 바로 국가부채(D1) 적자국채, 적자성국채, 국고채, 국채, 국가부채 다 다른 말인데 이런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는 사람 아직 만나본적 없어요ㅠ)&lt;br /&gt;
 &lt;br /&gt;
결국 공자기금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개혁한다는 것은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고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이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금 개혁하면 공자기금에 예탁한 돈을 회수해야 하고 그럼 공자기금 입장에선 적자가 나는게 정상이고 그만큼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정상이란 얘기죠&lt;br /&gt;
 &lt;br /&gt;
기재부가 윤위원장에게 작업한건 공자기금이 적자가 나고 있으니 큰일난다는 건데… 아니 그럼 다이어트 하면 체중이 빠져야지 체중이 늘어나야 하나요?&lt;br /&gt;
 &lt;br /&gt;
정말 기재부가 맘먹고 작업하면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ㅠㅠ&lt;br /&gt;
&lt;br /&gt;
=향후 대응=&lt;br /&gt;
다이어트하면 체중이 적자가 되는게 당연한거라고 설파하고 다이어트의 잇점을 말해야죠. 민주당 여러의원들이 기금 특별회계가 다ㅡ존재의ㅡ이유가ㅡ있지 않겠냐. 정도 피상적 수준이더라고요. ㅠ&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3%B5%EA%B3%B5%EC%9E%90%EA%B8%88%EA%B4%80%EB%A6%AC%EA%B8%B0%EA%B8%88&amp;diff=423</id>
		<title>공공자금관리기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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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2-26T01:17: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오늘&amp;lt;ref&amp;gt; 이 항목의 출처는 2021. 2. 26. 이수석 텔레그램 &amp;lt;/ref&amp;gt;윤후덕 위원장님이 공자기금에서 빌려 주는 돈보다 상환해야 하는 돈이 더 많다고 그리고 그것을 다 국채 발행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그 의원실에 있는 이모 비서관의 세작질을 통해서 그 말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의원실에 우리 세작이 있으니 편하고 좋네요 ㅋ)&lt;br /&gt;
 &lt;br /&gt;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정리해서 공유합니다.&lt;br /&gt;
 &lt;br /&gt;
기재부가 위원장님 만나서 작업을 했나봅니다. 요즘 다른 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탁하는 돈보다 상환하는 돈이 더 많다. 상환하려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이건 기재부밖에 모르는 중요한 얘기다.&lt;br /&gt;
 &lt;br /&gt;
윤후덕 위원장 왈 ”아니 그럼 공자기금 예탁금이 많다고 기금 여유자금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공부가 덜 된 사람이네”&lt;br /&gt;
 &lt;br /&gt;
기재부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는 공자기금 개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lt;br /&gt;
 &lt;br /&gt;
&lt;br /&gt;
=공자기금의 개념=&lt;br /&gt;
공자기금은 계정성기금이고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국채를 발행하던지(이거시 바로 국고채) 타 기금의 돈을 예탁하던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국채를 직접 발행할 수 없는 일반회계에 돈을 빌려주는(이거시 바로 적자국채) 거죠. (참고로 이런 국고채와 비공자기금에서 발행하는 도시주택채, 외평채를 합쳐서 국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채와 지방채 일반정부 채무를 더한것이 바로 국가부채(D1) 적자국채, 적자성국채, 국고채, 국채, 국가부채 다 다른 말인데 이런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는 사람 아직 만나본적 없어요ㅠ)&lt;br /&gt;
 &lt;br /&gt;
결국 공자기금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개혁한다는 것은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고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이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금 개혁하면 공자기금에 예탁한 돈을 회수해야 하고 그럼 공자기금 입장에선 적자가 나는게 정상이고 그만큼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정상이란 얘기죠&lt;br /&gt;
 &lt;br /&gt;
기재부가 윤위원장에게 작업한건 공자기금이 적자가 나고 있으니 큰일난다는 건데… 아니 그럼 다이어트 하면 체중이 빠져야지 체중이 늘어나야 하나요?&lt;br /&gt;
 &lt;br /&gt;
정말 기재부가 맘먹고 작업하면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ㅠㅠ&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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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자금관리기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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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2-26T01:17: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오늘&amp;lt;ref&amp;gt; 이 항목의 출처는 2021. 2. 26. 이수석 텔레그램 &amp;lt;/ref&amp;gt;  &amp;lt;/br&amp;gt;  윤후덕 위원장님이 공자기금에서 빌려 주는 돈보다 상환해야 하는 돈이 더 많다고 그리고 그것을 다 국채 발행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그 의원실에 있는 이모 비서관의 세작질을 통해서 그 말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의원실에 우리 세작이 있으니 편하고 좋네요 ㅋ)&lt;br /&gt;
 &lt;br /&gt;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정리해서 공유합니다.&lt;br /&gt;
 &lt;br /&gt;
기재부가 위원장님 만나서 작업을 했나봅니다. 요즘 다른 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탁하는 돈보다 상환하는 돈이 더 많다. 상환하려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이건 기재부밖에 모르는 중요한 얘기다.&lt;br /&gt;
 &lt;br /&gt;
윤후덕 위원장 왈 ”아니 그럼 공자기금 예탁금이 많다고 기금 여유자금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공부가 덜 된 사람이네”&lt;br /&gt;
 &lt;br /&gt;
기재부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는 공자기금 개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lt;br /&gt;
 &lt;br /&gt;
&lt;br /&gt;
=공자기금의 개념=&lt;br /&gt;
공자기금은 계정성기금이고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국채를 발행하던지(이거시 바로 국고채) 타 기금의 돈을 예탁하던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국채를 직접 발행할 수 없는 일반회계에 돈을 빌려주는(이거시 바로 적자국채) 거죠. (참고로 이런 국고채와 비공자기금에서 발행하는 도시주택채, 외평채를 합쳐서 국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채와 지방채 일반정부 채무를 더한것이 바로 국가부채(D1) 적자국채, 적자성국채, 국고채, 국채, 국가부채 다 다른 말인데 이런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는 사람 아직 만나본적 없어요ㅠ)&lt;br /&gt;
 &lt;br /&gt;
결국 공자기금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개혁한다는 것은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고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이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금 개혁하면 공자기금에 예탁한 돈을 회수해야 하고 그럼 공자기금 입장에선 적자가 나는게 정상이고 그만큼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정상이란 얘기죠&lt;br /&gt;
 &lt;br /&gt;
기재부가 윤위원장에게 작업한건 공자기금이 적자가 나고 있으니 큰일난다는 건데… 아니 그럼 다이어트 하면 체중이 빠져야지 체중이 늘어나야 하나요?&lt;br /&gt;
 &lt;br /&gt;
정말 기재부가 맘먹고 작업하면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ㅠㅠ&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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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3%B5%EA%B3%B5%EC%9E%90%EA%B8%88%EA%B4%80%EB%A6%AC%EA%B8%B0%EA%B8%88&amp;diff=421</id>
		<title>공공자금관리기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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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2-26T01:14: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새 문서: 오늘 윤후덕 위원장님이 공자기금에서 빌려 주는 돈보다 상환해야 하는 돈이 더 많다고 그리고 그것을 다 국채 발행해야한다는 식으로 말...&lt;/p&gt;
&lt;hr /&gt;
&lt;div&gt;오늘 윤후덕 위원장님이 공자기금에서 빌려 주는 돈보다 상환해야 하는 돈이 더 많다고 그리고 그것을 다 국채 발행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그 의원실에 있는 이모 비서관의 세작질을 통해서 그 말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의원실에 우리 세작이 있으니 편하고 좋네요 ㅋ)&lt;br /&gt;
 &lt;br /&gt;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정리해서 공유합니다.&lt;br /&gt;
 &lt;br /&gt;
기재부가 위원장님 만나서 작업을 했나봅니다. 요즘 다른 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탁하는 돈보다 상환하는 돈이 더 많다. 상환하려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이건 기재부밖에 모르는 중요한 얘기다.&lt;br /&gt;
 &lt;br /&gt;
윤후덕 위원장 왈 ”아니 그럼 공자기금 예탁금이 많다고 기금 여유자금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공부가 덜 된 사람이네”&lt;br /&gt;
 &lt;br /&gt;
기재부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는 공자기금 개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lt;br /&gt;
 &lt;br /&gt;
&lt;br /&gt;
=공자기금의 개념=&lt;br /&gt;
공자기금은 계정성기금이고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국채를 발행하던지(이거시 바로 국고채) 타 기금의 돈을 예탁하던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국채를 직접 발행할 수 없는 일반회계에 돈을 빌려주는(이거시 바로 적자국채) 거죠. (참고로 이런 국고채와 비공자기금에서 발행하는 도시주택채, 외평채를 합쳐서 국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채와 지방채 일반정부 채무를 더한것이 바로 국가부채(D1) 적자국채, 적자성국채, 국고채, 국채, 국가부채 다 다른 말인데 이런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는 사람 아직 만나본적 없어요ㅠ)&lt;br /&gt;
 &lt;br /&gt;
결국 공자기금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개혁한다는 것은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고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이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금 개혁하면 공자기금에 예탁한 돈을 회수해야 하고 그럼 공자기금 입장에선 적자가 나는게 정상이고 그만큼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정상이란 얘기죠&lt;br /&gt;
 &lt;br /&gt;
기재부가 윤위원장에게 작업한건 공자기금이 적자가 나고 있으니 큰일난다는 건데… 아니 그럼 다이어트 하면 체중이 빠져야지 체중이 늘어나야 하나요?&lt;br /&gt;
 &lt;br /&gt;
정말 기재부가 맘먹고 작업하면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ㅠㅠ&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amp;diff=419</id>
		<title>재정자립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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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1-08T08:12: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amp;lt;ref&amp;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목차 및 하위목차의 내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시·도공무원교육원의 &amp;lt;2019 지방예산실무&amp;gt;에서 발췌함 &amp;lt;/ref&amp;gt;= &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 : 세입 중 자체수입 비중 &lt;br /&gt;
* 재정자주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적(자체적)으로 예산 편성 권한을 갖는 일반재원&lt;br /&gt;
&amp;lt;/br&amp;gt;&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lt;br /&gt;
*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 면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lt;br /&gt;
* 현재(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광역단체 간에도 특별시는 80.6%, 광역시는 48.9%인 반면 도는 34.2%이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가 32.3%인 반면 군은 12.2%, 자치구는 24.7%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기반, 세입수입의 부담대상과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lt;br /&gt;
*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도 재정자립도 51.1% 대비 6.3% 낮은 44.8%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다가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0.4%떨어진 46.8%를 기록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의 문제점==&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성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lt;br /&gt;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되어 더욱 많은 예산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lt;br /&gt;
::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 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lt;br /&gt;
* 관련, 이러한 재정자립도 산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 도를 개발하여 재정자립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lt;br /&gt;
*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 하고자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 저조 원인==&lt;br /&gt;
* 자체수입 확대 규모에 비하여 도시의 성장 속도가 빠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광역에서 교부하는 이전재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입 중 자체세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즉, 재정규모의 증가 속에서 재정자립도 저하가 수반될 수 있고, 이는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임.&amp;lt;ref&amp;gt; 2021. 1. 8. 안산시 공무원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산시 예산팀에서 내부 게시용으로 만드는 자료에 대한 자문 과정에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정리한 워딩&amp;lt;/ref&amp;gt;  &amp;lt;/br&amp;gt; &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산출방식==&lt;br /&gt;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lt;br /&gt;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는 제외하여 산정함&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lt;br /&gt;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의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권･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새로운 지표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lt;br /&gt;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 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하다. 즉, 이는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 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비교==&lt;br /&gt;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능력,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 중 몇 %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달하는가”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이전재 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지표 필요 한 것이며,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나타내 는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 정자주도를 병행 사용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지방재정365 &amp;lt;/ref&amp;gt;=&lt;br /&gt;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lt;br /&gt;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lt;br /&gt;
:::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lt;br /&gt;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044-205-3786)&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지방재정365 &amp;lt;/ref&amp;gt;=&lt;br /&gt;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lt;br /&gt;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문제점&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나라살림연구소&amp;lt;/ref&amp;gt;=&lt;br /&gt;
* 위 정의는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10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lt;br /&gt;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amp;quot;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amp;quot;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lt;br /&gt;
&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amp;diff=418</id>
		<title>재정자립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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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1-08T08:11: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amp;lt;ref&amp;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목차 및 하위목차의 내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시·도공무원교육원의 &amp;lt;2019 지방예산실무&amp;gt;에서 발췌함 &amp;lt;/ref&amp;gt;= &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 : 세입 중 자체수입 비중 &lt;br /&gt;
* 재정자주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적(자체적)으로 예산 편성 권한을 갖는 일반재원&lt;br /&gt;
&amp;lt;/br&amp;gt;&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lt;br /&gt;
*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 면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lt;br /&gt;
* 현재(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광역단체 간에도 특별시는 80.6%, 광역시는 48.9%인 반면 도는 34.2%이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가 32.3%인 반면 군은 12.2%, 자치구는 24.7%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기반, 세입수입의 부담대상과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lt;br /&gt;
*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도 재정자립도 51.1% 대비 6.3% 낮은 44.8%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다가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0.4%떨어진 46.8%를 기록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의 문제점==&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성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lt;br /&gt;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되어 더욱 많은 예산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lt;br /&gt;
::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 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lt;br /&gt;
* 관련, 이러한 재정자립도 산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 도를 개발하여 재정자립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lt;br /&gt;
*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 하고자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 저조 원인==&lt;br /&gt;
* 자체수입 확대 규모에 비하여 도시의 성장 속도가 빠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광역에서 교부하는 이전재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입 중 자체세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즉, 재정규모의 증가 속에서 재정자립도 저하가 수반될 수 있고, 이는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임.&amp;lt;ref&amp;gt; 2021. 1. 8. 안산시 공무원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산시 예산팀에서 내부 게시용으로 만드는 자료에 대한 자문 과정에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정리한 워딩&amp;lt;/ref&amp;gt;  &amp;lt;/br&amp;gt; &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산출방식==&lt;br /&gt;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lt;br /&gt;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는 제외하여 산정함&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lt;br /&gt;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의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권･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새로운 지표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lt;br /&gt;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 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하다. 즉, 이는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 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비교==&lt;br /&gt;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능력,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 중 몇 %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달하는가”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이전재 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지표 필요 한 것이며,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나타내 는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 정자주도를 병행 사용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지방재정365 &amp;lt;/ref&amp;gt;=&lt;br /&gt;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lt;br /&gt;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lt;br /&gt;
:::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lt;br /&gt;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044-205-3786)&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지방재정365 &amp;lt;/ref&amp;gt;=&lt;br /&gt;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lt;br /&gt;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문제점&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나라살림연구소&amp;lt;/ref&amp;gt;=&lt;br /&gt;
* 위 정의는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10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lt;br /&gt;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amp;quot;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amp;quot;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amp;lt;br/&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amp;diff=417</id>
		<title>재정자립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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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1-08T08:10: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amp;lt;ref&amp;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목차 및 하위목차의 내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시·도공무원교육원의 &amp;lt;2019 지방예산실무&amp;gt;에서 발췌함 &amp;lt;/ref&amp;gt;= &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 : 세입 중 자체수입 비중 &lt;br /&gt;
* 재정자주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적(자체적)으로 예산 편성 권한을 갖는 일반재원&lt;br /&gt;
&amp;lt;/br&amp;gt;&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lt;br /&gt;
*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 면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lt;br /&gt;
* 현재(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광역단체 간에도 특별시는 80.6%, 광역시는 48.9%인 반면 도는 34.2%이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가 32.3%인 반면 군은 12.2%, 자치구는 24.7%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기반, 세입수입의 부담대상과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lt;br /&gt;
*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도 재정자립도 51.1% 대비 6.3% 낮은 44.8%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다가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0.4%떨어진 46.8%를 기록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의 문제점==&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성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lt;br /&gt;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되어 더욱 많은 예산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lt;br /&gt;
::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 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lt;br /&gt;
* 관련, 이러한 재정자립도 산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 도를 개발하여 재정자립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lt;br /&gt;
*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 하고자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 저조 원인==&lt;br /&gt;
* 자체수입 확대 규모에 비하여 도시의 성장 속도가 빠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광역에서 교부하는 이전재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입 중 자체세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즉, 재정규모의 증가 속에서 재정자립도 저하가 수반될 수 있고, 이는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임.&amp;lt;ref&amp;gt; 2021. 1. 8. 안산시 공무원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산시 예산팀에서 내부 게시용으로 만드는 자료에 대한 자문 과정에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정리한 워딩&amp;lt;/ref&amp;gt;  &amp;lt;/br&amp;gt; &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산출방식==&lt;br /&gt;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lt;br /&gt;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는 제외하여 산정함&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lt;br /&gt;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의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권･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새로운 지표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lt;br /&gt;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 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하다. 즉, 이는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 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비교==&lt;br /&gt;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능력,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 중 몇 %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달하는가”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이전재 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지표 필요 한 것이며,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나타내 는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 정자주도를 병행 사용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지방재정365 &amp;lt;/ref&amp;gt;=&lt;br /&gt;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lt;br /&gt;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lt;br /&gt;
:::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lt;br /&gt;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044-205-3786)&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지방재정365 &amp;lt;/ref&amp;gt;=&lt;br /&gt;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lt;br /&gt;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문제점&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나라살림연구소&amp;lt;/ref&amp;gt;=&lt;br /&gt;
* 위 정의는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10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lt;br /&gt;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amp;quot;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amp;quot;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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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정자립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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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1-08T08:09: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amp;lt;ref&amp;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목차 및 하위목차의 내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시·도공무원교육원의 &amp;lt;2019 지방예산실무&amp;gt;에서 발췌함 &amp;lt;/ref&amp;gt;= &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 : 세입 중 자체수입 비중 &lt;br /&gt;
* 재정자주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적(자체적)으로 예산 편성 권한을 갖는 일반재원&lt;br /&gt;
&amp;lt;/br&amp;gt;&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lt;br /&gt;
*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 면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lt;br /&gt;
* 현재(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광역단체 간에도 특별시는 80.6%, 광역시는 48.9%인 반면 도는 34.2%이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가 32.3%인 반면 군은 12.2%, 자치구는 24.7%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기반, 세입수입의 부담대상과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lt;br /&gt;
*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도 재정자립도 51.1% 대비 6.3% 낮은 44.8%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다가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0.4%떨어진 46.8%를 기록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의 문제점==&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성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lt;br /&gt;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되어 더욱 많은 예산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lt;br /&gt;
::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 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lt;br /&gt;
* 관련, 이러한 재정자립도 산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 도를 개발하여 재정자립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lt;br /&gt;
*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 하고자 한다.&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산출방식==&lt;br /&gt;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lt;br /&gt;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는 제외하여 산정함&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 저조 원인==&lt;br /&gt;
* 자체수입 확대 규모에 비하여 도시의 성장 속도가 빠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광역에서 교부하는 이전재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입 중 자체세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즉, 재정규모의 증가 속에서 재정자립도 저하가 수반될 수 있고, 이는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임.&amp;lt;ref&amp;gt; 2021. 1. 8. 안산시 공무원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산시 예산팀에서 내부 게시용으로 만드는 자료에 대한 자문 과정에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정리한 워딩&amp;lt;/ref&amp;gt;  &amp;lt;/br&amp;gt; &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lt;br /&gt;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의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권･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새로운 지표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lt;br /&gt;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 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하다. 즉, 이는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 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비교==&lt;br /&gt;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능력,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 중 몇 %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달하는가”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이전재 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지표 필요 한 것이며,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나타내 는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 정자주도를 병행 사용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지방재정365 &amp;lt;/ref&amp;gt;=&lt;br /&gt;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lt;br /&gt;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lt;br /&gt;
:::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lt;br /&gt;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044-205-3786)&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지방재정365 &amp;lt;/ref&amp;gt;=&lt;br /&gt;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lt;br /&gt;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문제점&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나라살림연구소&amp;lt;/ref&amp;gt;=&lt;br /&gt;
* 위 정의는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10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lt;br /&gt;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amp;quot;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amp;quot;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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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사축제성 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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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8:07: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대상과목=&lt;br /&gt;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행사실비지원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lt;br /&gt;
&lt;br /&gt;
=행사축제성 사업의 의도=&lt;br /&gt;
지역행사와 축제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발전의 수단으로써 행사․축제성 사업의 수를 늘리고 있음&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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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C%80%EB%AC%B8&amp;diff=287"/>
		<updated>2020-09-23T07:11: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새로운 문서 */&lt;/p&gt;
&lt;h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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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기 ==&lt;br /&gt;
&lt;br /&gt;
* [https://www.mediawiki.org/wiki/Special:MyLanguage/Manual:Configuration_settings 설정하기 목록]&lt;br /&gt;
* [https://www.mediawiki.org/wiki/Special:MyLanguage/Manual:FAQ 미디어위키 FAQ]&lt;br /&gt;
* [https://lists.wikimedia.org/mailman/listinfo/mediawiki-announce 미디어위키 릴리스 메일링 리스트]&lt;br /&gt;
* [https://www.mediawiki.org/wiki/Special:MyLanguage/Localisation#Translation_resources 내 언어로 미디어위키 지역화]&lt;br /&gt;
* [https://www.mediawiki.org/wiki/Special:MyLanguage/Manual:Combating_spam 당신의 위키에서 스팸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세요]&lt;br /&gt;
&lt;br /&gt;
&lt;br /&gt;
== 새로운 문서 ==&lt;br /&gt;
&lt;br /&gt;
{{Special:NewPages/limit=15,shownav}}&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C%80%EB%AC%B8&amp;diff=286</id>
		<title>대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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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3T07:10: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새로운 문서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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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ists.wikimedia.org/mailman/listinfo/mediawiki-announce 미디어위키 릴리스 메일링 리스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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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ediawiki.org/wiki/Special:MyLanguage/Manual:Combating_spam 당신의 위키에서 스팸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세요]&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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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문서 ==&lt;br /&gt;
&lt;br /&gt;
{{Special:NewPages/limit=5,shownav}}&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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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새로운 문서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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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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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3T06:57: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시작하기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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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문서 ==&lt;br /&gt;
{{Special:Newpages/limit=10, namespace= Template}}&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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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C%80%EB%AC%B8&amp;diff=283</id>
		<title>대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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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3T06:44: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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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기 ==&lt;br /&gt;
&lt;br /&gt;
* [https://www.mediawiki.org/wiki/Special:MyLanguage/Manual:Configuration_settings 설정하기 목록]&lt;br /&gt;
* [https://www.mediawiki.org/wiki/Special:MyLanguage/Manual:FAQ 미디어위키 FAQ]&lt;br /&gt;
* [https://lists.wikimedia.org/mailman/listinfo/mediawiki-announce 미디어위키 릴리스 메일링 리스트]&lt;br /&gt;
* [https://www.mediawiki.org/wiki/Special:MyLanguage/Localisation#Translation_resources 내 언어로 미디어위키 지역화]&lt;br /&gt;
* [https://www.mediawiki.org/wiki/Special:MyLanguage/Manual:Combating_spam 당신의 위키에서 스팸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세요]&lt;br /&gt;
&lt;br /&gt;
&lt;br /&gt;
{{Special:NewPages/50}}&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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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구축 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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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3T06:43: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고려할 점 */&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위한 메모 및 고려할 점을 정리하는 회의록 기능의 문서이다. &lt;br /&gt;
&lt;br /&gt;
=정의= &lt;br /&gt;
* 2020년말~2021년초에 진행할 나라살림연구소 역점 사업 중 하나. &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https://www.narasallim.net 티스토리 베이스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하루 발행 게시글 수 30개 제한, 결제 시스템 미비,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 한계가 있어 신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계획=&lt;br /&gt;
* [https://www.berkshirehathaway.com BERKSHIRE HATHAWAY]의 홈페이지를 모델로 한다. 기능 위주,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구현한다. &lt;br /&gt;
&lt;br /&gt;
=고려할 점=&lt;br /&gt;
* 콘텐츠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구축할 것. 콘텐츠 접근 권한의 차등, 결제 시스템 등과 호환이 용이하도록. &lt;br /&gt;
* 검색이 용이하도록. 해시태그를 어느 선으로 활용할 것인가. &lt;br /&gt;
* 텍스트 기반&lt;br /&gt;
::으로 하지만 게시글에 간단한 이미지 삽입 가능 하도록&lt;br /&gt;
::홈페이지 대문 최소한의 디자인_이모티콘 활용&lt;br /&gt;
* 적절한 유입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 구글 애널리틱스 등 활용.&lt;br /&gt;
* 게시물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기능&lt;br /&gt;
::언론보도 구성 참고 링크&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https://www.sec.gov/cgi-bin/browse-edgar?company=berkshire+hathaway&amp;amp;match=&amp;amp;CIK=&amp;amp;filenum=&amp;amp;State=&amp;amp;Country=&amp;amp;SIC=&amp;amp;owner=exclude&amp;amp;Find=Find+Companies&amp;amp;action=getcompany]]&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나라살림위키와의 관계 &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lt;br /&gt;
::(예1) 회원제 까페 개설하여 운영(연구소 홈페이지에는 링크만 제공)&lt;br /&gt;
::(예2) 홈페이지 내에서 별도로 운영 관리 가능한지(유료 콘텐츠처럼 관리) &lt;br /&gt;
* 유튜브 채널 연동 &lt;br /&gt;
* 나라살림레터의 콘텐츠 링크를 홈페이지로 연결할 것인가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 구글 드라이브 모양 그대로 홈페이지 게시물에 불러올 수 있는지?&lt;br /&gt;
&lt;br /&gt;
=탭(항목)=&lt;br /&gt;
* 소장 인사말&lt;br /&gt;
* 연구소 소개&lt;br /&gt;
* 나라살림레터 &lt;br /&gt;
* 나라살림포커스 : 브리핑, 리포트, 이슈, 칼럼 (현재 브리핑 리포트 이슈와 칼럼이 구분되어 있는데, 연구소 발행 콘텐츠를 하나로 묶도록 함)&lt;br /&gt;
::참고 사이트&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https://www.berkshirehathaway.com/news/2020news.html]]&amp;lt;/span&amp;gt;&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 &lt;br /&gt;
* 연구보고서 : 용역보고서 등&lt;br /&gt;
* 연구소 소식 : 홍보 등 &lt;br /&gt;
* 언론에 비친 나라살림연구소 &lt;br /&gt;
* 인트라넷 성격의 게시판(관리자별 접근 권한을 둘 수 있는지) &lt;br /&gt;
* 주목할만한 보고서 : 연구소 외부 자료 중 참고할만한 것 아카이빙&lt;br /&gt;
* 온라인 컨텐츠 : 유투브 채널 연동&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2%98%EB%9D%BC%EC%82%B4%EB%A6%BC%EC%97%B0%EA%B5%AC%EC%86%8C_%ED%99%88%ED%8E%98%EC%9D%B4%EC%A7%80_%EA%B5%AC%EC%B6%95_%EC%82%AC%EC%97%85&amp;diff=281</id>
		<title>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구축 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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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3T06:41: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고려할 점 */&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위한 메모 및 고려할 점을 정리하는 회의록 기능의 문서이다. &lt;br /&gt;
&lt;br /&gt;
=정의= &lt;br /&gt;
* 2020년말~2021년초에 진행할 나라살림연구소 역점 사업 중 하나. &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https://www.narasallim.net 티스토리 베이스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하루 발행 게시글 수 30개 제한, 결제 시스템 미비,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 한계가 있어 신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계획=&lt;br /&gt;
* [https://www.berkshirehathaway.com BERKSHIRE HATHAWAY]의 홈페이지를 모델로 한다. 기능 위주,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구현한다. &lt;br /&gt;
&lt;br /&gt;
=고려할 점=&lt;br /&gt;
* 콘텐츠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구축할 것. 콘텐츠 접근 권한의 차등, 결제 시스템 등과 호환이 용이하도록. &lt;br /&gt;
* 검색이 용이하도록. 해시태그를 어느 선으로 활용할 것인가. &lt;br /&gt;
* 텍스트 기반&lt;br /&gt;
::으로 하지만 간단한 이미지 삽입 가능 하도록&lt;br /&gt;
::최소한의 디자인_이모티콘 활용&lt;br /&gt;
* 적절한 유입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 구글 애널리틱스 등 활용.&lt;br /&gt;
* 게시물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기능&lt;br /&gt;
::언론보도 구성 참고 링크&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https://www.sec.gov/cgi-bin/browse-edgar?company=berkshire+hathaway&amp;amp;match=&amp;amp;CIK=&amp;amp;filenum=&amp;amp;State=&amp;amp;Country=&amp;amp;SIC=&amp;amp;owner=exclude&amp;amp;Find=Find+Companies&amp;amp;action=getcompany]]&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나라살림위키와의 관계 &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lt;br /&gt;
::(예1) 회원제 까페 개설하여 운영(연구소 홈페이지에는 링크만 제공)&lt;br /&gt;
::(예2) 홈페이지 내에서 별도로 운영 관리 가능한지(유료 콘텐츠처럼 관리) &lt;br /&gt;
* 유튜브 채널 연동 &lt;br /&gt;
* 나라살림레터의 콘텐츠 링크를 홈페이지로 연결할 것인가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 구글 드라이브 모양 그대로 홈페이지 게시물에 불러올 수 있는지?&lt;br /&gt;
&lt;br /&gt;
=탭(항목)=&lt;br /&gt;
* 소장 인사말&lt;br /&gt;
* 연구소 소개&lt;br /&gt;
* 나라살림레터 &lt;br /&gt;
* 나라살림포커스 : 브리핑, 리포트, 이슈, 칼럼 (현재 브리핑 리포트 이슈와 칼럼이 구분되어 있는데, 연구소 발행 콘텐츠를 하나로 묶도록 함)&lt;br /&gt;
::참고 사이트&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https://www.berkshirehathaway.com/news/2020news.html]]&amp;lt;/span&amp;gt;&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 &lt;br /&gt;
* 연구보고서 : 용역보고서 등&lt;br /&gt;
* 연구소 소식 : 홍보 등 &lt;br /&gt;
* 언론에 비친 나라살림연구소 &lt;br /&gt;
* 인트라넷 성격의 게시판(관리자별 접근 권한을 둘 수 있는지) &lt;br /&gt;
* 주목할만한 보고서 : 연구소 외부 자료 중 참고할만한 것 아카이빙&lt;br /&gt;
* 온라인 컨텐츠 : 유투브 채널 연동&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2%98%EB%9D%BC%EC%82%B4%EB%A6%BC%EC%97%B0%EA%B5%AC%EC%86%8C_%ED%99%88%ED%8E%98%EC%9D%B4%EC%A7%80_%EA%B5%AC%EC%B6%95_%EC%82%AC%EC%97%85&amp;diff=280</id>
		<title>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구축 사업</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2%98%EB%9D%BC%EC%82%B4%EB%A6%BC%EC%97%B0%EA%B5%AC%EC%86%8C_%ED%99%88%ED%8E%98%EC%9D%B4%EC%A7%80_%EA%B5%AC%EC%B6%95_%EC%82%AC%EC%97%85&amp;diff=280"/>
		<updated>2020-09-23T06:39: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탭(항목) */&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위한 메모 및 고려할 점을 정리하는 회의록 기능의 문서이다. &lt;br /&gt;
&lt;br /&gt;
=정의= &lt;br /&gt;
* 2020년말~2021년초에 진행할 나라살림연구소 역점 사업 중 하나. &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https://www.narasallim.net 티스토리 베이스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하루 발행 게시글 수 30개 제한, 결제 시스템 미비,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 한계가 있어 신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계획=&lt;br /&gt;
* [https://www.berkshirehathaway.com BERKSHIRE HATHAWAY]의 홈페이지를 모델로 한다. 기능 위주,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구현한다. &lt;br /&gt;
&lt;br /&gt;
=고려할 점=&lt;br /&gt;
* 콘텐츠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구축할 것. 콘텐츠 접근 권한의 차등, 결제 시스템 등과 호환이 용이하도록. &lt;br /&gt;
* 검색이 용이하도록. 해시태그를 어느 선으로 활용할 것인가. &lt;br /&gt;
* 텍스트 기반&lt;br /&gt;
::으로 하지만 간단한 이미지 삽입 가능 하도록&lt;br /&gt;
* 적절한 유입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 구글 애널리틱스 등 활용. &lt;br /&gt;
* 나라살림위키와의 관계 &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lt;br /&gt;
::(예1) 회원제 까페 개설하여 운영(연구소 홈페이지에는 링크만 제공)&lt;br /&gt;
::(예2) 홈페이지 내에서 별도로 운영 관리 가능한지(유료 콘텐츠처럼 관리) &lt;br /&gt;
* 최소한의 디자인_이모티콘 활용&lt;br /&gt;
* 나라살림레터의 콘텐츠 링크를 홈페이지로 연결할 것인가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 구글 드라이브 모양 그대로 홈페이지 게시물에 불러올 수 있는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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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소개&lt;br /&gt;
* 나라살림레터 &lt;br /&gt;
* 나라살림포커스 : 브리핑, 리포트, 이슈, 칼럼 (현재 브리핑 리포트 이슈와 칼럼이 구분되어 있는데, 연구소 발행 콘텐츠를 하나로 묶도록 함)&lt;br /&gt;
::참고 사이트&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https://www.berkshirehathaway.com/news/2020news.html]]&amp;lt;/span&amp;gt;&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 &lt;br /&gt;
* 연구보고서 : 용역보고서 등&lt;br /&gt;
* 연구소 소식 : 홍보 등 &lt;br /&gt;
* 언론에 비친 나라살림연구소 &lt;br /&gt;
* 인트라넷 성격의 게시판(관리자별 접근 권한을 둘 수 있는지) &lt;br /&gt;
* 주목할만한 보고서 : 연구소 외부 자료 중 참고할만한 것 아카이빙&lt;br /&gt;
* 온라인 컨텐츠 : 유투브 채널 연동&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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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2%98%EB%9D%BC%EC%82%B4%EB%A6%BC%EC%97%B0%EA%B5%AC%EC%86%8C_%ED%99%88%ED%8E%98%EC%9D%B4%EC%A7%80_%EA%B5%AC%EC%B6%95_%EC%82%AC%EC%97%85&amp;diff=279</id>
		<title>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구축 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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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3T06:38: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탭(항목) */&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위한 메모 및 고려할 점을 정리하는 회의록 기능의 문서이다. &lt;br /&gt;
&lt;br /&gt;
=정의= &lt;br /&gt;
* 2020년말~2021년초에 진행할 나라살림연구소 역점 사업 중 하나. &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https://www.narasallim.net 티스토리 베이스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하루 발행 게시글 수 30개 제한, 결제 시스템 미비,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 한계가 있어 신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계획=&lt;br /&gt;
* [https://www.berkshirehathaway.com BERKSHIRE HATHAWAY]의 홈페이지를 모델로 한다. 기능 위주,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구현한다. &lt;br /&gt;
&lt;br /&gt;
=고려할 점=&lt;br /&gt;
* 콘텐츠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구축할 것. 콘텐츠 접근 권한의 차등, 결제 시스템 등과 호환이 용이하도록. &lt;br /&gt;
* 검색이 용이하도록. 해시태그를 어느 선으로 활용할 것인가. &lt;br /&gt;
* 텍스트 기반&lt;br /&gt;
::으로 하지만 간단한 이미지 삽입 가능 하도록&lt;br /&gt;
* 적절한 유입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 구글 애널리틱스 등 활용. &lt;br /&gt;
* 나라살림위키와의 관계 &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lt;br /&gt;
::(예1) 회원제 까페 개설하여 운영(연구소 홈페이지에는 링크만 제공)&lt;br /&gt;
::(예2) 홈페이지 내에서 별도로 운영 관리 가능한지(유료 콘텐츠처럼 관리) &lt;br /&gt;
* 최소한의 디자인_이모티콘 활용&lt;br /&gt;
* 나라살림레터의 콘텐츠 링크를 홈페이지로 연결할 것인가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 구글 드라이브 모양 그대로 홈페이지 게시물에 불러올 수 있는지?&lt;br /&gt;
* 게시물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기능&lt;br /&gt;
::언론보도 구성 참고 링크&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https://www.sec.gov/cgi-bin/browse-edgar?company=berkshire+hathaway&amp;amp;match=&amp;amp;CIK=&amp;amp;filenum=&amp;amp;State=&amp;amp;Country=&amp;amp;SIC=&amp;amp;owner=exclude&amp;amp;Find=Find+Companies&amp;amp;action=getcompany]]&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탭(항목)=&lt;br /&gt;
* 소장 인사말&lt;br /&gt;
* 연구소 소개&lt;br /&gt;
* 나라살림레터 &lt;br /&gt;
* 나라살림포커스 : 브리핑, 리포트, 이슈, 칼럼 (현재 브리핑 리포트 이슈와 칼럼이 구분되어 있는데, 연구소 발행 콘텐츠를 하나로 묶도록 함)&lt;br /&gt;
::참고 사이트&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https://www.berkshirehathaway.com/news/2020news.html]]&amp;lt;/span&amp;gt;&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 &lt;br /&gt;
* 연구보고서 : 용역보고서 등&lt;br /&gt;
* 연구소 소식 : 홍보 등 &lt;br /&gt;
* 언론에 비친 나라살림연구소 &lt;br /&gt;
* 인트라넷 성격의 게시판(관리자별 접근 권한을 둘 수 있는지) &lt;br /&gt;
* 주목할만한 보고서 : 연구소 외부 자료 중 참고할만한 것 아카이빙&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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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2%98%EB%9D%BC%EC%82%B4%EB%A6%BC%EC%97%B0%EA%B5%AC%EC%86%8C_%ED%99%88%ED%8E%98%EC%9D%B4%EC%A7%80_%EA%B5%AC%EC%B6%95_%EC%82%AC%EC%97%85&amp;diff=276</id>
		<title>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구축 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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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3T06:34: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고려할 점 */&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위한 메모 및 고려할 점을 정리하는 회의록 기능의 문서이다. &lt;br /&gt;
&lt;br /&gt;
=정의= &lt;br /&gt;
* 2020년말~2021년초에 진행할 나라살림연구소 역점 사업 중 하나. &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https://www.narasallim.net 티스토리 베이스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하루 발행 게시글 수 30개 제한, 결제 시스템 미비,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 한계가 있어 신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계획=&lt;br /&gt;
* [https://www.berkshirehathaway.com BERKSHIRE HATHAWAY]의 홈페이지를 모델로 한다. 기능 위주,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구현한다. &lt;br /&gt;
&lt;br /&gt;
=고려할 점=&lt;br /&gt;
* 콘텐츠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구축할 것. 콘텐츠 접근 권한의 차등, 결제 시스템 등과 호환이 용이하도록. &lt;br /&gt;
* 검색이 용이하도록. 해시태그를 어느 선으로 활용할 것인가. &lt;br /&gt;
* 텍스트 기반&lt;br /&gt;
::으로 하지만 간단한 이미지 삽입 가능 하도록&lt;br /&gt;
* 적절한 유입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 구글 애널리틱스 등 활용. &lt;br /&gt;
* 나라살림위키와의 관계 &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lt;br /&gt;
::(예1) 회원제 까페 개설하여 운영(연구소 홈페이지에는 링크만 제공)&lt;br /&gt;
::(예2) 홈페이지 내에서 별도로 운영 관리 가능한지(유료 콘텐츠처럼 관리) &lt;br /&gt;
* 최소한의 디자인_이모티콘 활용&lt;br /&gt;
* 나라살림레터의 콘텐츠 링크를 홈페이지로 연결할 것인가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 구글 드라이브 모양 그대로 홈페이지 게시물에 불러올 수 있는지?&lt;br /&gt;
* 게시물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기능&lt;br /&gt;
::언론보도 구성 참고 링크&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https://www.sec.gov/cgi-bin/browse-edgar?company=berkshire+hathaway&amp;amp;match=&amp;amp;CIK=&amp;amp;filenum=&amp;amp;State=&amp;amp;Country=&amp;amp;SIC=&amp;amp;owner=exclude&amp;amp;Find=Find+Companies&amp;amp;action=getcompany]]&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탭(항목)=&lt;br /&gt;
* 소장 인사말&lt;br /&gt;
* 연구소 소개&lt;br /&gt;
* 나라살림레터 &lt;br /&gt;
* 나라살림포커스 : 브리핑, 리포트, 이슈, 칼럼 (현재 브리핑 리포트 이슈와 칼럼이 구분되어 있는데, 연구소 발행 콘텐츠를 하나로 묶도록 함)&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 &lt;br /&gt;
* 연구보고서 : 용역보고서 등&lt;br /&gt;
* 연구소 소식 : 홍보 등 &lt;br /&gt;
* 언론에 비친 나라살림연구소 &lt;br /&gt;
* 인트라넷 성격의 게시판(관리자별 접근 권한을 둘 수 있는지) &lt;br /&gt;
* 주목할만한 보고서 : 연구소 외부 자료 중 참고할만한 것 아카이빙&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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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2%98%EB%9D%BC%EC%82%B4%EB%A6%BC%EC%97%B0%EA%B5%AC%EC%86%8C_%ED%99%88%ED%8E%98%EC%9D%B4%EC%A7%80_%EA%B5%AC%EC%B6%95_%EC%82%AC%EC%97%85&amp;diff=275</id>
		<title>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구축 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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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3T06:34: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고려할 점 */&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위한 메모 및 고려할 점을 정리하는 회의록 기능의 문서이다. &lt;br /&gt;
&lt;br /&gt;
=정의= &lt;br /&gt;
* 2020년말~2021년초에 진행할 나라살림연구소 역점 사업 중 하나. &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https://www.narasallim.net 티스토리 베이스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하루 발행 게시글 수 30개 제한, 결제 시스템 미비,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 한계가 있어 신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계획=&lt;br /&gt;
* [https://www.berkshirehathaway.com BERKSHIRE HATHAWAY]의 홈페이지를 모델로 한다. 기능 위주,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구현한다. &lt;br /&gt;
&lt;br /&gt;
=고려할 점=&lt;br /&gt;
* 콘텐츠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구축할 것. 콘텐츠 접근 권한의 차등, 결제 시스템 등과 호환이 용이하도록. &lt;br /&gt;
* 검색이 용이하도록. 해시태그를 어느 선으로 활용할 것인가. &lt;br /&gt;
* 텍스트 기반&lt;br /&gt;
::간단한 이미지 삽입 가능 하도록&lt;br /&gt;
* 적절한 유입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 구글 애널리틱스 등 활용. &lt;br /&gt;
* 나라살림위키와의 관계 &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lt;br /&gt;
::(예1) 회원제 까페 개설하여 운영(연구소 홈페이지에는 링크만 제공)&lt;br /&gt;
::(예2) 홈페이지 내에서 별도로 운영 관리 가능한지(유료 콘텐츠처럼 관리) &lt;br /&gt;
* 최소한의 디자인_이모티콘 활용&lt;br /&gt;
* 나라살림레터의 콘텐츠 링크를 홈페이지로 연결할 것인가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 구글 드라이브 모양 그대로 홈페이지 게시물에 불러올 수 있는지?&lt;br /&gt;
* 게시물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기능&lt;br /&gt;
::언론보도 구성 참고 링크&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https://www.sec.gov/cgi-bin/browse-edgar?company=berkshire+hathaway&amp;amp;match=&amp;amp;CIK=&amp;amp;filenum=&amp;amp;State=&amp;amp;Country=&amp;amp;SIC=&amp;amp;owner=exclude&amp;amp;Find=Find+Companies&amp;amp;action=getcompany]]&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탭(항목)=&lt;br /&gt;
* 소장 인사말&lt;br /&gt;
* 연구소 소개&lt;br /&gt;
* 나라살림레터 &lt;br /&gt;
* 나라살림포커스 : 브리핑, 리포트, 이슈, 칼럼 (현재 브리핑 리포트 이슈와 칼럼이 구분되어 있는데, 연구소 발행 콘텐츠를 하나로 묶도록 함)&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 &lt;br /&gt;
* 연구보고서 : 용역보고서 등&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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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라넷 성격의 게시판(관리자별 접근 권한을 둘 수 있는지) &lt;br /&gt;
* 주목할만한 보고서 : 연구소 외부 자료 중 참고할만한 것 아카이빙&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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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2%98%EB%9D%BC%EC%82%B4%EB%A6%BC%EC%97%B0%EA%B5%AC%EC%86%8C_%ED%99%88%ED%8E%98%EC%9D%B4%EC%A7%80_%EA%B5%AC%EC%B6%95_%EC%82%AC%EC%97%85&amp;diff=274</id>
		<title>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구축 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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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3T06:31: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고려할 점 */&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위한 메모 및 고려할 점을 정리하는 회의록 기능의 문서이다. &lt;br /&gt;
&lt;br /&gt;
=정의= &lt;br /&gt;
* 2020년말~2021년초에 진행할 나라살림연구소 역점 사업 중 하나. &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https://www.narasallim.net 티스토리 베이스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하루 발행 게시글 수 30개 제한, 결제 시스템 미비,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 한계가 있어 신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계획=&lt;br /&gt;
* [https://www.berkshirehathaway.com BERKSHIRE HATHAWAY]의 홈페이지를 모델로 한다. 기능 위주,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구현한다. &lt;br /&gt;
&lt;br /&gt;
=고려할 점=&lt;br /&gt;
* 콘텐츠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구축할 것. 콘텐츠 접근 권한의 차등, 결제 시스템 등과 호환이 용이하도록. &lt;br /&gt;
* 검색이 용이하도록. 해시태그를 어느 선으로 활용할 것인가. &lt;br /&gt;
* 텍스트 기반&lt;br /&gt;
* 적절한 유입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 구글 애널리틱스 등 활용. &lt;br /&gt;
* 나라살림위키와의 관계 &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lt;br /&gt;
::(예1) 회원제 까페 개설하여 운영(연구소 홈페이지에는 링크만 제공)&lt;br /&gt;
::(예2) 홈페이지 내에서 별도로 운영 관리 가능한지(유료 콘텐츠처럼 관리) &lt;br /&gt;
* 최소한의 디자인_이모티콘 활용&lt;br /&gt;
* 나라살림레터의 콘텐츠 링크를 홈페이지로 연결할 것인가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 구글 드라이브 모양 그대로 홈페이지 게시물에 불러올 수 있는지?&lt;br /&gt;
* 게시물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기능&lt;br /&gt;
::언론보도 구성 참고 링크&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https://www.sec.gov/cgi-bin/browse-edgar?company=berkshire+hathaway&amp;amp;match=&amp;amp;CIK=&amp;amp;filenum=&amp;amp;State=&amp;amp;Country=&amp;amp;SIC=&amp;amp;owner=exclude&amp;amp;Find=Find+Companies&amp;amp;action=getcompany]]&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탭(항목)=&lt;br /&gt;
* 소장 인사말&lt;br /&gt;
* 연구소 소개&lt;br /&gt;
* 나라살림레터 &lt;br /&gt;
* 나라살림포커스 : 브리핑, 리포트, 이슈, 칼럼 (현재 브리핑 리포트 이슈와 칼럼이 구분되어 있는데, 연구소 발행 콘텐츠를 하나로 묶도록 함)&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 &lt;br /&gt;
* 연구보고서 : 용역보고서 등&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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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라넷 성격의 게시판(관리자별 접근 권한을 둘 수 있는지) &lt;br /&gt;
* 주목할만한 보고서 : 연구소 외부 자료 중 참고할만한 것 아카이빙&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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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구축 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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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3T06:28: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고려할 점 */&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위한 메모 및 고려할 점을 정리하는 회의록 기능의 문서이다. &lt;br /&gt;
&lt;br /&gt;
=정의= &lt;br /&gt;
* 2020년말~2021년초에 진행할 나라살림연구소 역점 사업 중 하나. &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https://www.narasallim.net 티스토리 베이스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하루 발행 게시글 수 30개 제한, 결제 시스템 미비,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 한계가 있어 신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계획=&lt;br /&gt;
* [https://www.berkshirehathaway.com BERKSHIRE HATHAWAY]의 홈페이지를 모델로 한다. 기능 위주,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구현한다. &lt;br /&gt;
&lt;br /&gt;
=고려할 점=&lt;br /&gt;
* 콘텐츠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구축할 것. 콘텐츠 접근 권한의 차등, 결제 시스템 등과 호환이 용이하도록. &lt;br /&gt;
* 검색이 용이하도록. 해시태그를 어느 선으로 활용할 것인가. &lt;br /&gt;
* 텍스트 기반&lt;br /&gt;
* 적절한 유입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 구글 애널리틱스 등 활용. &lt;br /&gt;
* 나라살림위키와의 관계 &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lt;br /&gt;
::(예1) 회원제 까페 개설하여 운영(연구소 홈페이지에는 링크만 제공)&lt;br /&gt;
::(예2) 홈페이지 내에서 별도로 운영 관리 가능한지(유료 콘텐츠처럼 관리) &lt;br /&gt;
* 최소한의 디자인_이모티콘 활용&lt;br /&gt;
* 나라살림레터의 콘텐츠 링크를 홈페이지로 연결할 것인가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 구글 드라이브 모양 그대로 홈페이지 게시물에 불러올 수 있는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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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탭(항목)=&lt;br /&gt;
* 소장 인사말&lt;br /&gt;
* 연구소 소개&lt;br /&gt;
* 나라살림레터 &lt;br /&gt;
* 나라살림포커스 : 브리핑, 리포트, 이슈, 칼럼 (현재 브리핑 리포트 이슈와 칼럼이 구분되어 있는데, 연구소 발행 콘텐츠를 하나로 묶도록 함)&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 &lt;br /&gt;
* 연구보고서 : 용역보고서 등&lt;br /&gt;
* 연구소 소식 : 홍보 등 &lt;br /&gt;
* 언론에 비친 나라살림연구소 &lt;br /&gt;
* 인트라넷 성격의 게시판(관리자별 접근 권한을 둘 수 있는지) &lt;br /&gt;
* 주목할만한 보고서 : 연구소 외부 자료 중 참고할만한 것 아카이빙&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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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2%98%EB%9D%BC%EC%82%B4%EB%A6%BC%EC%97%B0%EA%B5%AC%EC%86%8C_%ED%99%88%ED%8E%98%EC%9D%B4%EC%A7%80_%EA%B5%AC%EC%B6%95_%EC%82%AC%EC%97%85&amp;diff=272</id>
		<title>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구축 사업</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2%98%EB%9D%BC%EC%82%B4%EB%A6%BC%EC%97%B0%EA%B5%AC%EC%86%8C_%ED%99%88%ED%8E%98%EC%9D%B4%EC%A7%80_%EA%B5%AC%EC%B6%95_%EC%82%AC%EC%97%85&amp;diff=272"/>
		<updated>2020-09-23T06:26: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탭(항목) */&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위한 메모 및 고려할 점을 정리하는 회의록 기능의 문서이다. &lt;br /&gt;
&lt;br /&gt;
=정의= &lt;br /&gt;
* 2020년말~2021년초에 진행할 나라살림연구소 역점 사업 중 하나. &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https://www.narasallim.net 티스토리 베이스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하루 발행 게시글 수 30개 제한, 결제 시스템 미비,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 한계가 있어 신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계획=&lt;br /&gt;
* [https://www.berkshirehathaway.com BERKSHIRE HATHAWAY]의 홈페이지를 모델로 한다. 기능 위주,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구현한다. &lt;br /&gt;
&lt;br /&gt;
=고려할 점=&lt;br /&gt;
* 콘텐츠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구축할 것. 콘텐츠 접근 권한의 차등, 결제 시스템 등과 호환이 용이하도록. &lt;br /&gt;
* 검색이 용이하도록. 해시태그를 어느 선으로 활용할 것인가. &lt;br /&gt;
* 텍스트 기반&lt;br /&gt;
* 적절한 유입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 구글 애널리틱스 등 활용. &lt;br /&gt;
* 나라살림위키와의 관계 &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lt;br /&gt;
::(예1) 회원제 까페 개설하여 운영(연구소 홈페이지에는 링크만 제공)&lt;br /&gt;
::(예2) 홈페이지 내에서 별도로 운영 관리 가능한지(유료 콘텐츠처럼 관리) &lt;br /&gt;
* 최소한의 디자인_이모티콘 활용&lt;br /&gt;
* 나라살림레터의 콘텐츠 링크를 홈페이지로 연결할 것인가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 구글 드라이브 모양 그대로 홈페이지 게시물에 불러올 수 있는지?&lt;br /&gt;
&lt;br /&gt;
=탭(항목)=&lt;br /&gt;
* 소장 인사말&lt;br /&gt;
* 연구소 소개&lt;br /&gt;
* 나라살림레터 &lt;br /&gt;
* 나라살림포커스 : 브리핑, 리포트, 이슈, 칼럼 (현재 브리핑 리포트 이슈와 칼럼이 구분되어 있는데, 연구소 발행 콘텐츠를 하나로 묶도록 함)&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 &lt;br /&gt;
* 연구보고서 : 용역보고서 등&lt;br /&gt;
* 연구소 소식 : 홍보 등 &lt;br /&gt;
* 언론에 비친 나라살림연구소 &lt;br /&gt;
* 인트라넷 성격의 게시판(관리자별 접근 권한을 둘 수 있는지) &lt;br /&gt;
* 주목할만한 보고서 : 연구소 외부 자료 중 참고할만한 것 아카이빙&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2%98%EB%9D%BC%EC%82%B4%EB%A6%BC%EC%97%B0%EA%B5%AC%EC%86%8C_%ED%99%88%ED%8E%98%EC%9D%B4%EC%A7%80_%EA%B5%AC%EC%B6%95_%EC%82%AC%EC%97%85&amp;diff=271</id>
		<title>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구축 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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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3T06:25: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고려할 점 */&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위한 메모 및 고려할 점을 정리하는 회의록 기능의 문서이다. &lt;br /&gt;
&lt;br /&gt;
=정의= &lt;br /&gt;
* 2020년말~2021년초에 진행할 나라살림연구소 역점 사업 중 하나. &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https://www.narasallim.net 티스토리 베이스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하루 발행 게시글 수 30개 제한, 결제 시스템 미비,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 한계가 있어 신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계획=&lt;br /&gt;
* [https://www.berkshirehathaway.com BERKSHIRE HATHAWAY]의 홈페이지를 모델로 한다. 기능 위주,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구현한다. &lt;br /&gt;
&lt;br /&gt;
=고려할 점=&lt;br /&gt;
* 콘텐츠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구축할 것. 콘텐츠 접근 권한의 차등, 결제 시스템 등과 호환이 용이하도록. &lt;br /&gt;
* 검색이 용이하도록. 해시태그를 어느 선으로 활용할 것인가. &lt;br /&gt;
* 텍스트 기반&lt;br /&gt;
* 적절한 유입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 구글 애널리틱스 등 활용. &lt;br /&gt;
* 나라살림위키와의 관계 &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lt;br /&gt;
::(예1) 회원제 까페 개설하여 운영(연구소 홈페이지에는 링크만 제공)&lt;br /&gt;
::(예2) 홈페이지 내에서 별도로 운영 관리 가능한지(유료 콘텐츠처럼 관리) &lt;br /&gt;
* 최소한의 디자인_이모티콘 활용&lt;br /&gt;
* 나라살림레터의 콘텐츠 링크를 홈페이지로 연결할 것인가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 구글 드라이브 모양 그대로 홈페이지 게시물에 불러올 수 있는지?&lt;br /&gt;
&lt;br /&gt;
=탭(항목)=&lt;br /&gt;
* 소장 인사말&lt;br /&gt;
* 연구소 소개&lt;br /&gt;
* 나라살림레터 &lt;br /&gt;
* 나라살림포커스 : 브리핑, 리포트, 이슈, 칼럼 (현재 브리핑 리포트 이슈와 칼럼이 구분되어 있는데, 연구소 발행 콘텐츠를 하나로 묶도록 함)&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 &lt;br /&gt;
* 연구보고서 : 용역보고서 등&lt;br /&gt;
* 연구소 소식 : 홍보 등 &lt;br /&gt;
* 언론에 비친 나라살림연구소 &lt;br /&gt;
* 인트라넷 성격의 게시판 &lt;br /&gt;
* 주목할만한 보고서 : 연구소 외부 자료 중 참고할만한 것 아카이빙&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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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구축 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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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3T06:08: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고려할 점 */&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위한 메모 및 고려할 점을 정리하는 회의록 기능의 문서이다. &lt;br /&gt;
&lt;br /&gt;
=정의= &lt;br /&gt;
* 2020년말~2021년초에 진행할 나라살림연구소 역점 사업 중 하나. &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https://www.narasallim.net 티스토리 베이스의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하루 발행 게시글 수 30개 제한, 결제 시스템 미비,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 한계가 있어 신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lt;br /&gt;
&lt;br /&gt;
=계획=&lt;br /&gt;
* [https://www.berkshirehathaway.com BERKSHIRE HATHAWAY]의 홈페이지를 모델로 한다. 기능 위주,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구현한다. &lt;br /&gt;
&lt;br /&gt;
=고려할 점=&lt;br /&gt;
* 콘텐츠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구축할 것. 콘텐츠 접근 권한의 차등, 결제 시스템 등과 호환이 용이하도록. &lt;br /&gt;
* 검색이 용이하도록. 해시태그를 어느 선으로 활용할 것인가. &lt;br /&gt;
* 텍스트 기반&lt;br /&gt;
* 적절한 유입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것. 구글 애널리틱스 등 활용. &lt;br /&gt;
* 나라살림위키와의 관계 &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lt;br /&gt;
* 최소한의 디자인_이모티콘 활용&lt;br /&gt;
&lt;br /&gt;
=탭(항목)=&lt;br /&gt;
* 소장 인사말&lt;br /&gt;
* 연구소 소개&lt;br /&gt;
* 나라살림레터 &lt;br /&gt;
* 나라살림포커스 : 브리핑, 리포트, 이슈, 칼럼 (현재 브리핑 리포트 이슈와 칼럼이 구분되어 있는데, 연구소 발행 콘텐츠를 하나로 묶도록 함)&lt;br /&gt;
* 지방의정연구센터 &lt;br /&gt;
* 연구보고서 : 용역보고서 등&lt;br /&gt;
* 연구소 소식 : 홍보 등 &lt;br /&gt;
* 언론에 비친 나라살림연구소 &lt;br /&gt;
* 인트라넷 성격의 게시판 &lt;br /&gt;
* 주목할만한 보고서 : 연구소 외부 자료 중 참고할만한 것 아카이빙&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3%A0%ED%96%A5%EC%82%AC%EB%9E%91%EA%B8%B0%EB%B6%80%EA%B8%88%EC%A0%9C%EB%8F%84&amp;diff=206</id>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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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4T04:30: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lt;br /&gt;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지방도시에서 성장한 생산가능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면서 대도시의 세수가 증가했으므로 생산가능인구를 키워낸 지방도시에 그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도입의 논리&amp;lt;ref&amp;gt;전북연구원&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역시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됨&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입법 진전 없이 회기만료&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의원은'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신규법령을 제정하는 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은 조세이전의 구조로 제도 설계,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구조로 설계, 발의 &lt;br /&gt;
:* 기부주체와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제도 구성의 핵심관건이며, 각각의 법안은 이를 각각 달리 규정&lt;br /&gt;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amp;lt;ref&amp;gt;남황우(2017) 후루사토납세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lt;br /&gt;
등&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중앙으로부터의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역간 수평적 재정격차의 심화로 이어진 일본 상황은 우리도 다르지 않은듯. &lt;br /&gt;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 &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br /&gt;
&lt;br /&gt;
==각주== &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2%98%EB%9D%BC%EC%82%B4%EB%A6%BC%EB%A0%88%ED%84%B0&amp;diff=190</id>
		<title>나라살림레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2%98%EB%9D%BC%EC%82%B4%EB%A6%BC%EB%A0%88%ED%84%B0&amp;diff=190"/>
		<updated>2020-09-13T04:01: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정의== &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온라인으로 매주 발행한다. 2020년 2월 4일 1호를 발행했고, 2020년 9월 9일 현재 31호를 발행했다. 콘텐츠가 아주 양질이고, 무료다.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관련 간행물==&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블로그에 가면 나라살림레터 지난호를 볼 수 있다. &lt;br /&gt;
* [https://watchman7.tistory.com/category/%EB%82%98%EB%9D%BC%EC%82%B4%EB%A6%BC%EB%A0%88%ED%84%B0 나라살림레터 보기] &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 현재까지 나라살림레터와 나라살림레터에 실리는 모든 자료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음에도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담당자 1인이 거의 전담 업무로 임하고 있고, 연구소 구성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호의 보고서 및 칼럼에 대하여 원고료성의 금원이 지급되고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2%98%EB%9D%BC%EC%82%B4%EB%A6%BC%EB%A0%88%ED%84%B0&amp;diff=125</id>
		<title>나라살림레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2%98%EB%9D%BC%EC%82%B4%EB%A6%BC%EB%A0%88%ED%84%B0&amp;diff=125"/>
		<updated>2020-09-11T07:25: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새 문서: ==정의==  *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온라인으로 매주 발행한다. 2020년 2월 4일 1호를 발행했고, 2020년 9월 9일 현재 31호를 발...&lt;/p&gt;
&lt;hr /&gt;
&lt;div&gt;==정의== &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온라인으로 매주 발행한다. 2020년 2월 4일 1호를 발행했고, 2020년 9월 9일 현재 31호를 발행했다. 콘텐츠가 아주 양질이고, 무료다.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관련 간행물==&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블로그에 가면 나라살림레터 지난호를 볼 수 있다. &lt;br /&gt;
* [https://watchman7.tistory.com/category/%EB%82%98%EB%9D%BC%EC%82%B4%EB%A6%BC%EB%A0%88%ED%84%B0 나라살림레터 보기] &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 송윤정 연구원은 50호까지만 담당하고 싶다.&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E%AC%EC%A0%95%EB%B6%84%EC%84%9D&amp;diff=108</id>
		<title>재정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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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07T02:43: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각주 */&lt;/p&gt;
&lt;hr /&gt;
&lt;div&gt;==개념==&lt;br /&gt;
'''재정분석'''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선공개된 분석지표를 활용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평가해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운용에 환류하도록 함&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amp;lt;/ref&amp;gt; &lt;br /&gt;
--------------------------------------&lt;br /&gt;
==관련 법== &lt;br /&gt;
지방재정법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중 제54조 및 제55조 &lt;br /&gt;
*[http://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20200609,17390,20200609)/제54조/ 제54조] &lt;br /&gt;
*[http://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20200609,17390,20200609)/제55조/ 제55조]&lt;br /&gt;
------------------------------------------------------&lt;br /&gt;
&lt;br /&gt;
==연혁== &lt;br /&gt;
행정안전부는 2009년(회계연도 2008년)부터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작성, 공개&lt;br /&gt;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4&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subCd=FSL400/ 재정분석 종합보고서]&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재정진단==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안전부 재정분석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평가, 분석,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용역 진행&lt;br /&gt;
*[[재정진단]]&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2%98%EB%9D%BC%EC%82%B4%EB%A6%BC%EC%97%B0%EA%B5%AC%EC%86%8C&amp;diff=82</id>
		<title>나라살림연구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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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조직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재정의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소다.&lt;br /&gt;
&lt;br /&gt;
중앙과 지방 재정의 세입과 세출 모든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통해 예산 전문가를 길러내어 건강한 나라살림을 추구한다.&lt;br /&gt;
&lt;br /&gt;
=연혁=&lt;br /&gt;
* 2012년 5월 연구소 설립&lt;br /&gt;
* 2012년~2015년 매년 서울시 결산 분석 및 예산안 분석 토론회 참여&lt;br /&gt;
* 2013년~2015년 매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보좌업무 위탁&lt;br /&gt;
* 2013년 11월 서울시 재정확충 및 자치구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리 방안 연구용역&lt;br /&gt;
* 2014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양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김천시, 대전시 중구, 경기도 양평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재정 분야 연구용역 수행&lt;br /&gt;
* 2014년 2월 상수도 광역화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상수 관리방안&lt;br /&gt;
* 2014년 10월 경상북도 농촌고령화 지역 실태 분석 및 선진적 외국사례 비교 연구용역&lt;br /&gt;
* 2014년 11월 중앙정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혁신방안 연구용역&lt;br /&gt;
* 2015년 지방의회 강의 다수 진행&lt;br /&gt;
* 2015년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 역임&lt;br /&gt;
* 2015년 9월 『실전! 지방예산·결산』 출간&lt;br /&gt;
* 2016년 5월 광진구 재무 지방재정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방안 등 연구용역&lt;br /&gt;
* 2016년 7월 서울시 시정혁신 평가 및 의제발굴 연구&lt;br /&gt;
* 2016년 9월 2016 강북혁신교육지구 정책연구 용역Ⅱ&lt;br /&gt;
* 2017년 국립생태원, 환경부, 국회 사무처,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은평구, 서천군, 전국공무원노조 용역 수행. 서울신문 공동기획 지방재정포럼 개최.&lt;br /&gt;
* 2018년 국회 사무처, 산림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여주시, 충남 서천군, 경기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청년허브 연구용역 수행&lt;br /&gt;
* 2019년 KBS, 서울특별시 중구, 전주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양평군 국립생태원, 경기도 당진시, 오산시, 화성시 외 연구용역 &lt;br /&gt;
&lt;br /&gt;
=주요업무=&lt;br /&gt;
* 연구 : 월례 나라예산포럼, 나라살림 리포트 발간&lt;br /&gt;
* 컨설팅 : 지자체ㆍ공공기관 재정진단, 세입ㆍ세출 조정 방안, 조직 진단 &lt;br /&gt;
* 교육 : 지방정부 예산담당자 교육, 지방의원 연수, 예산전문가 과정 교육&lt;br /&gt;
* 사회운동 : 나라예산네트워크 활동지원, 나라살림전문가과정 주관&lt;br /&gt;
&lt;br /&gt;
=조직=&lt;br /&gt;
'''소장''' 정창수[http://wiki.narasallim.net/index.php/%EC%A0%95%EC%B0%BD%EC%88%98#.EC.86.8C.EA.B0.9C/정창수]&lt;br /&gt;
;;부소장&lt;br /&gt;
;;;수석연구위원&lt;br /&gt;
;;;;책임연구위원&lt;br /&gt;
;;;;;책임연구원&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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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라살림연구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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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조직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재정의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소다.&lt;br /&gt;
&lt;br /&gt;
중앙과 지방 재정의 세입과 세출 모든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통해 예산 전문가를 길러내어 건강한 나라살림을 추구한다.&lt;br /&gt;
&lt;br /&gt;
=연혁=&lt;br /&gt;
* 2012년 5월 연구소 설립&lt;br /&gt;
* 2012년~2015년 매년 서울시 결산 분석 및 예산안 분석 토론회 참여&lt;br /&gt;
* 2013년~2015년 매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보좌업무 위탁&lt;br /&gt;
* 2013년 11월 서울시 재정확충 및 자치구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리 방안 연구용역&lt;br /&gt;
* 2014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양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김천시, 대전시 중구, 경기도 양평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재정 분야 연구용역 수행&lt;br /&gt;
* 2014년 2월 상수도 광역화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상수 관리방안&lt;br /&gt;
* 2014년 10월 경상북도 농촌고령화 지역 실태 분석 및 선진적 외국사례 비교 연구용역&lt;br /&gt;
* 2014년 11월 중앙정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혁신방안 연구용역&lt;br /&gt;
* 2015년 지방의회 강의 다수 진행&lt;br /&gt;
* 2015년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 역임&lt;br /&gt;
* 2015년 9월 『실전! 지방예산·결산』 출간&lt;br /&gt;
* 2016년 5월 광진구 재무 지방재정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방안 등 연구용역&lt;br /&gt;
* 2016년 7월 서울시 시정혁신 평가 및 의제발굴 연구&lt;br /&gt;
* 2016년 9월 2016 강북혁신교육지구 정책연구 용역Ⅱ&lt;br /&gt;
* 2017년 국립생태원, 환경부, 국회 사무처,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은평구, 서천군, 전국공무원노조 용역 수행. 서울신문 공동기획 지방재정포럼 개최.&lt;br /&gt;
* 2018년 국회 사무처, 산림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여주시, 충남 서천군, 경기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청년허브 연구용역 수행&lt;br /&gt;
* 2019년 KBS, 서울특별시 중구, 전주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양평군 국립생태원, 경기도 당진시, 오산시, 화성시 외 연구용역 &lt;br /&gt;
&lt;br /&gt;
=주요업무=&lt;br /&gt;
* 연구 : 월례 나라예산포럼, 나라살림 리포트 발간&lt;br /&gt;
* 컨설팅 : 지자체ㆍ공공기관 재정진단, 세입ㆍ세출 조정 방안, 조직 진단 &lt;br /&gt;
* 교육 : 지방정부 예산담당자 교육, 지방의원 연수, 예산전문가 과정 교육&lt;br /&gt;
* 사회운동 : 나라예산네트워크 활동지원, 나라살림전문가과정 주관&lt;br /&gt;
&lt;br /&gt;
=조직=&lt;br /&gt;
'''소장''' 정창수[http://wiki.narasallim.net/index.php/%EC%A0%95%EC%B0%BD%EC%88%98#.EC.86.8C.EA.B0.9C/정창수]&lt;br /&gt;
부소장&lt;br /&gt;
수석연구위원&lt;br /&gt;
책임연구위원&lt;br /&gt;
책임연구원&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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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라살림연구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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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조직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재정의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소다.&lt;br /&gt;
&lt;br /&gt;
중앙과 지방 재정의 세입과 세출 모든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통해 예산 전문가를 길러내어 건강한 나라살림을 추구한다.&lt;br /&gt;
&lt;br /&gt;
=연혁=&lt;br /&gt;
* 2012년 5월 연구소 설립&lt;br /&gt;
* 2012년~2015년 매년 서울시 결산 분석 및 예산안 분석 토론회 참여&lt;br /&gt;
* 2013년~2015년 매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보좌업무 위탁&lt;br /&gt;
* 2013년 11월 서울시 재정확충 및 자치구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리 방안 연구용역&lt;br /&gt;
* 2014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양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김천시, 대전시 중구, 경기도 양평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재정 분야 연구용역 수행&lt;br /&gt;
* 2014년 2월 상수도 광역화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상수 관리방안&lt;br /&gt;
* 2014년 10월 경상북도 농촌고령화 지역 실태 분석 및 선진적 외국사례 비교 연구용역&lt;br /&gt;
* 2014년 11월 중앙정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혁신방안 연구용역&lt;br /&gt;
* 2015년 지방의회 강의 다수 진행&lt;br /&gt;
* 2015년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 역임&lt;br /&gt;
* 2015년 9월 『실전! 지방예산·결산』 출간&lt;br /&gt;
* 2016년 5월 광진구 재무 지방재정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방안 등 연구용역&lt;br /&gt;
* 2016년 7월 서울시 시정혁신 평가 및 의제발굴 연구&lt;br /&gt;
* 2016년 9월 2016 강북혁신교육지구 정책연구 용역Ⅱ&lt;br /&gt;
* 2017년 국립생태원, 환경부, 국회 사무처,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은평구, 서천군, 전국공무원노조 용역 수행. 서울신문 공동기획 지방재정포럼 개최.&lt;br /&gt;
* 2018년 국회 사무처, 산림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여주시, 충남 서천군, 경기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청년허브 연구용역 수행&lt;br /&gt;
* 2019년 KBS, 서울특별시 중구, 전주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양평군 국립생태원, 경기도 당진시, 오산시, 화성시 외 연구용역 &lt;br /&gt;
&lt;br /&gt;
=주요업무=&lt;br /&gt;
* 연구 : 월례 나라예산포럼, 나라살림 리포트 발간&lt;br /&gt;
* 컨설팅 : 지자체ㆍ공공기관 재정진단, 세입ㆍ세출 조정 방안, 조직 진단 &lt;br /&gt;
* 교육 : 지방정부 예산담당자 교육, 지방의원 연수, 예산전문가 과정 교육&lt;br /&gt;
* 사회운동 : 나라예산네트워크 활동지원, 나라살림전문가과정 주관&lt;br /&gt;
&lt;br /&gt;
=조직=&lt;br /&gt;
'''소장'''정창수[http://wiki.narasallim.net/index.php/%EC%A0%95%EC%B0%BD%EC%88%98#.EC.86.8C.EA.B0.9C/정창수]&lt;br /&gt;
부소장&lt;br /&gt;
수석연구위원&lt;br /&gt;
책임연구위원&lt;br /&gt;
책임연구원&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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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조직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재정의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소다.&lt;br /&gt;
&lt;br /&gt;
중앙과 지방 재정의 세입과 세출 모든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통해 예산 전문가를 길러내어 건강한 나라살림을 추구한다.&lt;br /&gt;
&lt;br /&gt;
=연혁=&lt;br /&gt;
* 2012년 5월 연구소 설립&lt;br /&gt;
* 2012년~2015년 매년 서울시 결산 분석 및 예산안 분석 토론회 참여&lt;br /&gt;
* 2013년~2015년 매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보좌업무 위탁&lt;br /&gt;
* 2013년 11월 서울시 재정확충 및 자치구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리 방안 연구용역&lt;br /&gt;
* 2014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양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김천시, 대전시 중구, 경기도 양평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재정 분야 연구용역 수행&lt;br /&gt;
* 2014년 2월 상수도 광역화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상수 관리방안&lt;br /&gt;
* 2014년 10월 경상북도 농촌고령화 지역 실태 분석 및 선진적 외국사례 비교 연구용역&lt;br /&gt;
* 2014년 11월 중앙정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혁신방안 연구용역&lt;br /&gt;
* 2015년 지방의회 강의 다수 진행&lt;br /&gt;
* 2015년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 역임&lt;br /&gt;
* 2015년 9월 『실전! 지방예산·결산』 출간&lt;br /&gt;
* 2016년 5월 광진구 재무 지방재정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방안 등 연구용역&lt;br /&gt;
* 2016년 7월 서울시 시정혁신 평가 및 의제발굴 연구&lt;br /&gt;
* 2016년 9월 2016 강북혁신교육지구 정책연구 용역Ⅱ&lt;br /&gt;
* 2017년 국립생태원, 환경부, 국회 사무처,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은평구, 서천군, 전국공무원노조 용역 수행. 서울신문 공동기획 지방재정포럼 개최.&lt;br /&gt;
* 2018년 국회 사무처, 산림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여주시, 충남 서천군, 경기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청년허브 연구용역 수행&lt;br /&gt;
* 2019년 KBS, 서울특별시 중구, 전주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양평군 국립생태원, 경기도 당진시, 오산시, 화성시 외 연구용역 &lt;br /&gt;
&lt;br /&gt;
=주요업무=&lt;br /&gt;
* 연구 : 월례 나라예산포럼, 나라살림 리포트 발간&lt;br /&gt;
* 컨설팅 : 지자체ㆍ공공기관 재정진단, 세입ㆍ세출 조정 방안, 조직 진단 &lt;br /&gt;
* 교육 : 지방정부 예산담당자 교육, 지방의원 연수, 예산전문가 과정 교육&lt;br /&gt;
* 사회운동 : 나라예산네트워크 활동지원, 나라살림전문가과정 주관&lt;br /&gt;
&lt;br /&gt;
=조직=&lt;br /&gt;
'''소장'''[http://wiki.narasallim.net/index.php/%EC%A0%95%EC%B0%BD%EC%88%98#.EC.86.8C.EA.B0.9C/정창수]&lt;br /&gt;
부소장&lt;br /&gt;
수석연구위원&lt;br /&gt;
책임연구위원&lt;br /&gt;
책임연구원&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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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라살림연구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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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03T07:19: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소개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재정의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소다.&lt;br /&gt;
&lt;br /&gt;
중앙과 지방 재정의 세입과 세출 모든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통해 예산 전문가를 길러내어 건강한 나라살림을 추구한다.&lt;br /&gt;
&lt;br /&gt;
=연혁=&lt;br /&gt;
* 2012년 5월 연구소 설립&lt;br /&gt;
* 2012년~2015년 매년 서울시 결산 분석 및 예산안 분석 토론회 참여&lt;br /&gt;
* 2013년~2015년 매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보좌업무 위탁&lt;br /&gt;
* 2013년 11월 서울시 재정확충 및 자치구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리 방안 연구용역&lt;br /&gt;
* 2014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양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김천시, 대전시 중구, 경기도 양평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재정 분야 연구용역 수행&lt;br /&gt;
* 2014년 2월 상수도 광역화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상수 관리방안&lt;br /&gt;
* 2014년 10월 경상북도 농촌고령화 지역 실태 분석 및 선진적 외국사례 비교 연구용역&lt;br /&gt;
* 2014년 11월 중앙정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혁신방안 연구용역&lt;br /&gt;
* 2015년 지방의회 강의 다수 진행&lt;br /&gt;
* 2015년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 역임&lt;br /&gt;
* 2015년 9월 『실전! 지방예산·결산』 출간&lt;br /&gt;
* 2016년 5월 광진구 재무 지방재정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방안 등 연구용역&lt;br /&gt;
* 2016년 7월 서울시 시정혁신 평가 및 의제발굴 연구&lt;br /&gt;
* 2016년 9월 2016 강북혁신교육지구 정책연구 용역Ⅱ&lt;br /&gt;
* 2017년 국립생태원, 환경부, 국회 사무처,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은평구, 서천군, 전국공무원노조 용역 수행. 서울신문 공동기획 지방재정포럼 개최.&lt;br /&gt;
* 2018년 국회 사무처, 산림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여주시, 충남 서천군, 경기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청년허브 연구용역 수행&lt;br /&gt;
* 2019년 KBS, 서울특별시 중구, 전주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양평군 국립생태원, 경기도 당진시, 오산시, 화성시 외 연구용역 &lt;br /&gt;
&lt;br /&gt;
=주요업무=&lt;br /&gt;
* 연구 : 월례 나라예산포럼, 나라살림 리포트 발간&lt;br /&gt;
* 컨설팅 : 지자체ㆍ공공기관 재정진단, 세입ㆍ세출 조정 방안, 조직 진단 &lt;br /&gt;
* 교육 : 지방정부 예산담당자 교육, 지방의원 연수, 예산전문가 과정 교육&lt;br /&gt;
* 사회운동 : 나라예산네트워크 활동지원, 나라살림전문가과정 주관&lt;br /&gt;
&lt;br /&gt;
=조직=&lt;br /&gt;
'''소장'''&lt;br /&gt;
부소장&lt;br /&gt;
수석연구위원&lt;br /&gt;
책임연구위원&lt;br /&gt;
책임연구원&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0%95%EC%B0%BD%EC%88%98&amp;diff=77</id>
		<title>정창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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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03T07:19: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소개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정창수(鄭昌洙)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소장이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이다.&lt;br /&gt;
&lt;br /&gt;
=이력=&lt;br /&gt;
* 2011년 03월 ~ 현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lt;br /&gt;
* 2011년 05월 ~ 현재,  나라살림연구소장&lt;br /&gt;
* 2018년 07월 ~ 현재,  서울시 더깊은변화위원회(3기인수위)&lt;br /&gt;
* 2018년 06월 ~ 현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lt;br /&gt;
* 2018년 02월 ~ 현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lt;br /&gt;
* 2017년 12월 ~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lt;br /&gt;
* 2017년 07월 ~ 현재,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lt;br /&gt;
* 2010년 08월 ~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lt;br /&gt;
* 2012년 05월 ~ 2013년 05월,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lt;br /&gt;
* 2015년 03월 ~ 2015년 08월,  서울시 주민참여센터 센터장&lt;br /&gt;
&lt;br /&gt;
=저서=&lt;br /&gt;
* 2020. 워오브머니, 이매진&lt;br /&gt;
* 2019. 실전지방예산결산, 나라살림연구소&lt;br /&gt;
* 2017. 재정건전화, 서울연구원&lt;br /&gt;
* 2016. 지역의미래국가의 비전, 한울. 공저&lt;br /&gt;
* 2016.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도서출판 답. 공저&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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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창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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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03T07:16: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새 문서: =소개= 정창수(鄭昌洙)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소장이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이다.&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정창수(鄭昌洙)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소장이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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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라살림연구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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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03T07:13: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 소개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재정의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소입니다.&lt;br /&gt;
&lt;br /&gt;
중앙과 지방 재정의 세입과 세출 모든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불어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통해 예산 전문가를 길러내어 건강한 나라살림을 추구합니다.'''&lt;br /&gt;
&lt;br /&gt;
=연혁=&lt;br /&gt;
* 2012년 5월 연구소 설립&lt;br /&gt;
* 2012년~2015년 매년 서울시 결산 분석 및 예산안 분석 토론회 참여&lt;br /&gt;
* 2013년~2015년 매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보좌업무 위탁&lt;br /&gt;
* 2013년 11월 서울시 재정확충 및 자치구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리 방안 연구용역&lt;br /&gt;
* 2014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양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김천시, 대전시 중구, 경기도 양평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재정 분야 연구용역 수행&lt;br /&gt;
* 2014년 2월 상수도 광역화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상수 관리방안&lt;br /&gt;
* 2014년 10월 경상북도 농촌고령화 지역 실태 분석 및 선진적 외국사례 비교 연구용역&lt;br /&gt;
* 2014년 11월 중앙정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혁신방안 연구용역&lt;br /&gt;
* 2015년 지방의회 강의 다수 진행&lt;br /&gt;
* 2015년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 역임&lt;br /&gt;
* 2015년 9월 『실전! 지방예산·결산』 출간&lt;br /&gt;
* 2016년 5월 광진구 재무 지방재정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방안 등 연구용역&lt;br /&gt;
* 2016년 7월 서울시 시정혁신 평가 및 의제발굴 연구&lt;br /&gt;
* 2016년 9월 2016 강북혁신교육지구 정책연구 용역Ⅱ&lt;br /&gt;
* 2017년 국립생태원, 환경부, 국회 사무처,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은평구, 서천군, 전국공무원노조 용역 수행. 서울신문 공동기획 지방재정포럼 개최.&lt;br /&gt;
* 2018년 국회 사무처, 산림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여주시, 충남 서천군, 경기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청년허브 연구용역 수행&lt;br /&gt;
* 2019년 KBS, 서울특별시 중구, 전주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양평군 국립생태원, 경기도 당진시, 오산시, 화성시 외 연구용역 &lt;br /&gt;
&lt;br /&gt;
=주요업무=&lt;br /&gt;
* 연구 : 월례 나라예산포럼, 나라살림 리포트 발간&lt;br /&gt;
* 컨설팅 : 지자체ㆍ공공기관 재정진단, 세입ㆍ세출 조정 방안, 조직 진단 &lt;br /&gt;
* 교육 : 지방정부 예산담당자 교육, 지방의원 연수, 예산전문가 과정 교육&lt;br /&gt;
* 사회운동 : 나라예산네트워크 활동지원, 나라살림전문가과정 주관&lt;br /&gt;
&lt;br /&gt;
=조직=&lt;br /&gt;
'''소장'''&lt;br /&gt;
부소장&lt;br /&gt;
수석연구위원&lt;br /&gt;
책임연구위원&lt;br /&gt;
책임연구원&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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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82%98%EB%9D%BC%EC%82%B4%EB%A6%BC%EC%97%B0%EA%B5%AC%EC%86%8C&amp;diff=74</id>
		<title>나라살림연구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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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새 문서: =소개=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재정의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소입니다.  중앙과 지방 재정의 세입과 세출 모든 과...&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재정의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소입니다.&lt;br /&gt;
&lt;br /&gt;
중앙과 지방 재정의 세입과 세출 모든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불어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통해 예산 전문가를 길러내어 건강한 나라살림을 추구합니다.'''&lt;br /&gt;
&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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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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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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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lt;/p&gt;
&lt;hr /&gt;
&lt;div&gt;==개념==&lt;br /&gt;
'''재정'''이란 &amp;lt;ref&amp;gt; 각주&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관련법==&lt;br /&gt;
지방재정법 몇조에 근거함 &lt;br /&gt;
&lt;br /&gt;
[http://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20200609,17390,20200609)/제55조/ 지방재정법 제55조]&lt;br /&gt;
&lt;br /&gt;
-----------------------&lt;br /&gt;
==관련 문서==&lt;br /&gt;
&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재정분석]]&lt;br /&gt;
&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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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칸 들여쓰기 &lt;br /&gt;
:::세칸 들여쓰기&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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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lt;br /&gt;
==각주== &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E%AC%EC%A0%95&amp;diff=60</id>
		<title>재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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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02T05:05: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새 문서: ==개념== '''재정'''이란 ---------------------------------------- ==관련법== 지방재정법 몇조에 근거함   [http://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20200609,17390...&lt;/p&gt;
&lt;hr /&gt;
&lt;div&gt;==개념==&lt;br /&gt;
'''재정'''이란&lt;br /&gt;
----------------------------------------&lt;br /&gt;
==관련법==&lt;br /&gt;
지방재정법 몇조에 근거함 &lt;br /&gt;
&lt;br /&gt;
[http://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20200609,17390,20200609)/제55조/ 지방재정법 제55조]&lt;br /&gt;
&lt;br /&gt;
-----------------------&lt;br /&gt;
==관련 문서==&lt;br /&gt;
&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재정분석]]&lt;br /&gt;
&amp;lt;/span&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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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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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디어위키:Common.js</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AF%B8%EB%94%94%EC%96%B4%EC%9C%84%ED%82%A4:Common.js&amp;diff=57"/>
		<updated>2020-09-02T02:23: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Nara admin: 새 문서: /* 이 자바스크립트 설정은 모든 문서,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  $( function () { 	$( '#mw-content-text' ).on( 'click', '.newwin &amp;gt; a', function () { 		va...&lt;/p&gt;
&lt;hr /&gt;
&lt;div&gt;/* 이 자바스크립트 설정은 모든 문서,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lt;br /&gt;
&lt;br /&gt;
$( function () {&lt;br /&gt;
	$( '#mw-content-text' ).on( 'click', '.newwin &amp;gt; a', function () {&lt;br /&gt;
		var otherWindow = window.open();&lt;br /&gt;
		otherWindow.opener = null;&lt;br /&gt;
		otherWindow.location = this;&lt;br /&gt;
		return false;&lt;br /&gt;
	} );&lt;br /&gt;
} );&lt;/div&gt;</summary>
		<author><name>Nara 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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