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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라살림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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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3T13:39:35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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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제기구 통계 및 보고서 번역 시 참고사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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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1-28T06:35: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새 문서:  * foregone revenues는 예상수입/기정수입/세입예상치 등이요. 기재부에서 같은 의미로 주로 쓰는 용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 파파고는 문...&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foregone revenues는 예상수입/기정수입/세입예상치 등이요. 기재부에서 같은 의미로 주로 쓰는 용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lt;br /&gt;
&lt;br /&gt;
* 파파고는 문장이나 여러 개 개념을 넣으면 그 중에 몇 개가 틀려서 개념어는 각각 끊어서 서치해주시는 게 낫습니다.&lt;br /&gt;
그리고 파파고는 끊어서 검색해도 모르는 개념어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구글에서 영문 정의를 검색한 뒤에 필요 시 파파고를 활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를테면 구글에서 [&amp;quot;above the line fiscal measures&amp;quot; refer to]를 검색하면 [“Above the line” measures refer to increases in government expenditures and reductions in tax revenues]로 시작하는 콘텐츠가 상위에 나옵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above the line fiscal measures]는 [확장재정 및 세금 감면 조치]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겠네요. 다만 본문의 맥락을 고려해서 적절치 않다면 다른 워딩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lt;br /&gt;
&lt;br /&gt;
* 어차피 영어-한국어, 국제기준-한국기준은 1:1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제 경우 가장 원문에 근접하면서 한국에서 통용되는 워딩을 쓰고, 필요 시 해당 번역을 해설하는 각주를 답니다.&lt;br /&gt;
무엇보다 쓴 사람이 합당한 기준을 갖고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게요. 저는 설명하기가 싫고 시간이 흐른 뒤 보면 기억 안날 수 있어서 각주를 상세하게 달아놔요~&lt;br /&gt;
&lt;br /&gt;
* 선호하는 용어를 선택한 뒤 각주에 [예정처의 경우 oo라고 번역하였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용어에 대한 IMF의 정의(링크)에 기반하여 oo로 번역함] 까지 달아주면 일이 많지만 보고서의 공신력이 올라가겠죠.&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6%B5%ED%95%A9%EC%9E%AC%EC%A0%95%EC%88%98%EC%A7%80&amp;diff=394</id>
		<title>통합재정수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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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1-16T07:46: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 */&lt;/p&gt;
&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의 개념&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lt;br /&gt;
:: 2020년 6월 2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lt;br /&gt;
::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lt;br /&gt;
*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lt;br /&gt;
::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lt;br /&gt;
*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lt;br /&gt;
&amp;lt;br/&amp;gt;&lt;br /&gt;
::&amp;quot;김하영사무관이 다시 연락왔어요.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장욱박사가 담당이라고 하는데... 이 지표가 IMF때 들어온건데...국제적으로 통합재정수지 지표는 상향이라고 합니다.&lt;br /&gt;
::그리고, 통합재정수지의 지표가 +의 폭이 크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했다(전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하다 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등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철저히 해서 써야지 그냥 막 쓰는것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네요.&lt;br /&gt;
::이불용액 지표가 있으니 거기에서 집행률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으니... &lt;br /&gt;
::결국, 통합재정수지 지표상에서는 갑자기 수입이 많이 생겨서 +폭이 큰지, 실재로 집행을 많이 안해서 +폭이 큰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lt;br /&gt;
::추가로, 해외에서는 지방재정에서 우리나라처럼 균형재정이 아니라 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거나, 높은 지자체도 많이 있으니 국제기준을 보면 상향이 적절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니, 국제기준지표 자료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곤란하다고, 직접 지방행정연구원에 연락을 해보십사 하네요..&amp;quot;&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6%B5%ED%95%A9%EC%9E%AC%EC%A0%95%EC%88%98%EC%A7%80&amp;diff=393</id>
		<title>통합재정수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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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1-16T07:46: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 */&lt;/p&gt;
&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의 개념&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lt;br /&gt;
:: 2020년 6월 2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lt;br /&gt;
::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lt;br /&gt;
*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lt;br /&gt;
::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lt;br /&gt;
*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lt;br /&gt;
::&amp;quot;김하영사무관이 다시 연락왔어요.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장욱박사가 담당이라고 하는데... 이 지표가 IMF때 들어온건데...국제적으로 통합재정수지 지표는 상향이라고 합니다.&lt;br /&gt;
::그리고, 통합재정수지의 지표가 +의 폭이 크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했다(전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하다 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등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철저히 해서 써야지 그냥 막 쓰는것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네요.&lt;br /&gt;
::이불용액 지표가 있으니 거기에서 집행률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으니... &lt;br /&gt;
::결국, 통합재정수지 지표상에서는 갑자기 수입이 많이 생겨서 +폭이 큰지, 실재로 집행을 많이 안해서 +폭이 큰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lt;br /&gt;
::추가로, 해외에서는 지방재정에서 우리나라처럼 균형재정이 아니라 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거나, 높은 지자체도 많이 있으니 국제기준을 보면 상향이 적절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니, 국제기준지표 자료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곤란하다고, 직접 지방행정연구원에 연락을 해보십사 하네요..&amp;quot;&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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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의 개념&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lt;br /&gt;
:: 2020년 6월 2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lt;br /&gt;
::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lt;br /&gt;
*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lt;br /&gt;
::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lt;br /&gt;
*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lt;br /&gt;
::&amp;quot;김하영사무관이 다시 연락왔어요.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장욱박사가 담당이라고 하는데... 이 지표가 IMF때 들어온건데...국제적으로 통합재정수지 지표는 상향이라고 합니다.&lt;br /&gt;
&lt;br /&gt;
그리고, 통합재정수지의 지표가 +의 폭이 크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했다(전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하다 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등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철저히 해서 써야지 그냥 막 쓰는것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네요.&lt;br /&gt;
&lt;br /&gt;
이불용액 지표가 있으니 거기에서 집행률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으니... &lt;br /&gt;
&lt;br /&gt;
결국, 통합재정수지 지표상에서는 갑자기 수입이 많이 생겨서 +폭이 큰지, 실재로 집행을 많이 안해서 +폭이 큰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lt;br /&gt;
&lt;br /&gt;
추가로, 해외에서는 지방재정에서 우리나라처럼 균형재정이 아니라 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거나, 높은 지자체도 많이 있으니 국제기준을 보면 상향이 적절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니, 국제기준지표 자료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곤란하다고, 직접 지방행정연구원에 연락을 해보십사 하네요..&amp;quot;&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6%B5%ED%95%A9%EC%9E%AC%EC%A0%95%EC%88%98%EC%A7%80&amp;diff=391</id>
		<title>통합재정수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6%B5%ED%95%A9%EC%9E%AC%EC%A0%95%EC%88%98%EC%A7%80&amp;diff=391"/>
		<updated>2020-11-13T05:51: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 */&lt;/p&gt;
&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의 개념&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lt;br /&gt;
:: 2020년 6월 2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lt;br /&gt;
::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lt;br /&gt;
*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lt;br /&gt;
::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lt;br /&gt;
*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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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6%B5%ED%95%A9%EC%9E%AC%EC%A0%95%EC%88%98%EC%A7%80&amp;diff=390</id>
		<title>통합재정수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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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1-13T05:50: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 */&lt;/p&gt;
&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의 개념&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lt;br /&gt;
:: 2020년 6월 2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lt;br /&gt;
::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lt;br /&gt;
*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lt;br /&gt;
::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지역 같은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lt;br /&gt;
*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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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합재정수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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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1-13T05:50: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 */&lt;/p&gt;
&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의 개념&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lt;br /&gt;
:: 2020년 6월 2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lt;br /&gt;
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lt;br /&gt;
::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lt;br /&gt;
*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lt;br /&gt;
::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지역 같은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lt;br /&gt;
*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6%B5%ED%95%A9%EC%9E%AC%EC%A0%95%EC%88%98%EC%A7%80&amp;diff=388</id>
		<title>통합재정수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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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1-13T05:50: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 */&lt;/p&gt;
&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의 개념&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lt;br /&gt;
:: 2020년 6월 2일 &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lt;br /&gt;
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lt;br /&gt;
::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lt;br /&gt;
*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lt;br /&gt;
::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지역 같은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lt;br /&gt;
*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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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합재정수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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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1-13T05:49: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의 개념&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 2020년 6월 2일 &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lt;br /&gt;
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lt;br /&gt;
*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lt;br /&gt;
::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지역 같은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lt;br /&gt;
*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 &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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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1-13T05:48:55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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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의 개념&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 2020년 6월 2일 &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lt;br /&gt;
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lt;br /&gt;
*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lt;br /&gt;
::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지역 같은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lt;br /&gt;
*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6%B5%ED%95%A9%EC%9E%AC%EC%A0%95%EC%88%98%EC%A7%80&amp;diff=385</id>
		<title>통합재정수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6%B5%ED%95%A9%EC%9E%AC%EC%A0%95%EC%88%98%EC%A7%80&amp;diff=385"/>
		<updated>2020-11-13T05:48: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 */&lt;/p&gt;
&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의 개념&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 2020년 6월 2일 &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lt;br /&gt;
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lt;br /&gt;
::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지역 같은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lt;br /&gt;
*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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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합재정수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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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1-13T05:48: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의 개념&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 2020년 6월 2일 &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lt;br /&gt;
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lt;br /&gt;
::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지역 같은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lt;br /&gt;
*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1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  &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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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합재정수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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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의 개념&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 2020년 6월 2일 &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lt;br /&gt;
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lt;br /&gt;
::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지역 같은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lt;br /&gt;
*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  &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6%B5%ED%95%A9%EC%9E%AC%EC%A0%95%EC%88%98%EC%A7%80&amp;diff=382</id>
		<title>통합재정수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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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1-13T05:47: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의 개념&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 2020년 6월 2일 &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lt;br /&gt;
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지역 같은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  &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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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합재정수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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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1-13T05:46:52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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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의 개념==&lt;br /&gt;
::&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  &amp;lt;/br&amp;gt; &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 2020년 6월 2일 &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lt;br /&gt;
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지역 같은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  &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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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합재정수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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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의 개념==&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 2020년 6월 2일 &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lt;br /&gt;
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지역 같은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  &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6%B5%ED%95%A9%EC%9E%AC%EC%A0%95%EC%88%98%EC%A7%80&amp;diff=379</id>
		<title>통합재정수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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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1-13T05:46: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의 개념==&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  &amp;lt;/br&amp;gt; &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 2020년 6월 2일 &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lt;br /&gt;
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lt;br /&gt;
&lt;br /&gt;
&amp;lt;br/&amp;gt;&lt;br /&gt;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지역 같은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  &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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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합재정수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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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1-13T05:45: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  &amp;lt;/br&amp;gt; &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lt;br /&gt;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 2020년 6월 2일 &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590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lt;br /&gt;
에서는 &amp;quot;균형재정 지향&amp;quot;으로 표기되었다. 이후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Detail.do?listSubCd=FSL400&amp;amp;bbsCd=FSL1004&amp;amp;subCd=FSL400&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currPage=1&amp;amp;ansTag=N&amp;amp;seq=654600&amp;amp;searchWd=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관련하여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 &amp;quot;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지역 같은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amp;quot;고 는 답변을 들었다. 이하 박박사 피셜 &lt;br /&gt;
&amp;quot;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lt;br /&gt;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lt;br /&gt;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amp;quot; &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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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합재정수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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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1-13T05:39: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비율=&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lt;br /&gt;
=통합재정수지=&amp;lt;ref&amp;gt;*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 &amp;lt;/ref&amp;gt;  &amp;lt;/br&amp;gt; &lt;br /&gt;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amp;lt;br/&amp;gt;&lt;br /&gt;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amp;lt;br/&amp;gt;&lt;br /&gt;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amp;lt;br/&amp;gt;&lt;br /&gt;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amp;lt;br/&amp;gt;&lt;br /&gt;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amp;lt;br/&amp;gt;&lt;br /&gt;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amp;lt;br/&amp;gt;&lt;br /&gt;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amp;lt;br/&amp;gt;&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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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정교부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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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28T02:42: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경기도 조정교부금= &lt;br /&gt;
* 조정교부금이란 경기도가 관할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함. &lt;br /&gt;
* 경기도는 2019년도 결산 기준, 관할 31개 기초자치단체에 일반조정교부금 3,570,56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96,729백만원, 기타재원조정비 13,790백만원 총 3,981,079백만원을 배분하였음 &lt;br /&gt;
* 배분내역은 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음 &lt;br /&gt;
&lt;br /&gt;
&lt;br /&gt;
=조정교부금의 종류=&lt;br /&gt;
*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기타재원조정비   &lt;br /&gt;
* (일반) 법정비율에 따라 도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재원의 90%) &lt;br /&gt;
::배분기준 : 인구수(50%), 재정력지수(30%), 징수실적(20%)&lt;br /&gt;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커짐&lt;br /&gt;
* (특별) 시군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재정 수요 지원(재원의 10%)&lt;br /&gt;
* (기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화력)을 재원으로 하여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배분&lt;br /&gt;
::2019년 배분시군 : 수원, 고양,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 파주, 광명, 하남, 오산, 양주, 포천, 동두천&lt;br /&gt;
&lt;br /&gt;
&lt;br /&gt;
=조정교부금의 재원= &lt;br /&gt;
* (시군조정교부금) 도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화력분, 원자력분, 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제외) 평균 38%&lt;br /&gt;
::인구 50만 미만 시군 도세징수액의 27%, 50만 이상 시군 도세징수액의 47%  &lt;br /&gt;
* (기타재원조정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지원분의 화력분, 원자력분의 65%(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3% 제외)&lt;br /&gt;
&lt;br /&gt;
&lt;br /&gt;
=논란= &lt;br /&gt;
* 조정교부금에 재정보전금, 남경필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50만 넘는 도시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방식 고려, 재정력지수, 인구 면적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경기도 재정 총량이 줄어 이재명-박근혜/남경필 대결 구도 있었음.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결과 현황 확인 필요.&lt;br /&gt;
* 조정교부금 교부액이 서울은 거의 고정. &amp;quot;특별조정교부금은 사실은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려라&amp;quot; 라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서울시의원 대상 강의에서 발언한 바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A%B9%EB%A1%80%EC%8B%9C&amp;diff=375</id>
		<title>특례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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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28T02:04: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새 문서: =특례시=   =공무원의 주요 관심사= 특례시 지정이 되면 공무원 티오가 늘어난다  도시계획 관련 권한 커지고 재정으로 연결된다  =관련 자...&lt;/p&gt;
&lt;hr /&gt;
&lt;div&gt;=특례시=&lt;br /&gt;
&lt;br /&gt;
&lt;br /&gt;
=공무원의 주요 관심사=&lt;br /&gt;
특례시 지정이 되면 공무원 티오가 늘어난다 &lt;br /&gt;
도시계획 관련 권한 커지고 재정으로 연결된다&lt;br /&gt;
&lt;br /&gt;
=관련 자료= &lt;br /&gt;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GQZDH99ARmViHom2s7UxKUYVL25ygauY?usp=sharing 전주 특례시 용역보고서] &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8319 2020. 7. 2.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 보도자료]&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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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정교부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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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28T01:58: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경기도 조정교부금= &lt;br /&gt;
* 조정교부금이란 경기도가 관할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함. &lt;br /&gt;
* 경기도는 2019년도 결산 기준, 관할 31개 기초자치단체에 일반조정교부금 3,570,56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96,729백만원, 기타재원조정비 13,790백만원 총 3,981,079백만원을 배분하였음 &lt;br /&gt;
* 배분내역은 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음 &lt;br /&gt;
&lt;br /&gt;
&lt;br /&gt;
=조정교부금의 종류=&lt;br /&gt;
*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기타재원조정비   &lt;br /&gt;
* (일반) 법정비율에 따라 도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재원의 90%) &lt;br /&gt;
::배분기준 : 인구수(50%), 재정력지수(30%), 징수실적(20%)&lt;br /&gt;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커짐&lt;br /&gt;
* (특별) 시군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재정 수요 지원(재원의 10%)&lt;br /&gt;
* (기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화력)을 재원으로 하여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배분&lt;br /&gt;
::2019년 배분시군 : 수원, 고양,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 파주, 광명, 하남, 오산, 양주, 포천, 동두천&lt;br /&gt;
&lt;br /&gt;
&lt;br /&gt;
=조정교부금의 재원= &lt;br /&gt;
* (시군조정교부금) 도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화력분, 원자력분, 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제외) 평균 38%&lt;br /&gt;
::인구 50만 미만 시군 도세징수액의 27%, 50만 이상 시군 도세징수액의 47%  &lt;br /&gt;
* (기타재원조정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지원분의 화력분, 원자력분의 65%(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3% 제외)&lt;br /&gt;
&lt;br /&gt;
&lt;br /&gt;
=논란= &lt;br /&gt;
조정교부금에 재정보전금, 남경필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50만 넘는 도시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방식 고려, 재정력지수, 인구 면적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경기도 재정 총량이 줄어 이재명-박근혜/남경필 대결 구도 있었음.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결과 현황 확인 필요.&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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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정교부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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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28T01:57:52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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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경기도 조정교부금= &lt;br /&gt;
* 조정교부금이란 경기도가 관할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함. &lt;br /&gt;
❍ 경기도는 2019년도 결산 기준, 관할 31개 기초자치단체에 일반조정교부금 3,570,56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96,729백만원, 기타재원조정비 13,790백만원 총 3,981,079백만원을 배분하였음 &lt;br /&gt;
&lt;br /&gt;
&lt;br /&gt;
=조정교부금의 종류=&lt;br /&gt;
*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기타재원조정비   &lt;br /&gt;
* (일반) 법정비율에 따라 도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재원의 90%) &lt;br /&gt;
::배분기준 : 인구수(50%), 재정력지수(30%), 징수실적(20%)&lt;br /&gt;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커짐&lt;br /&gt;
* (특별) 시군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재정 수요 지원(재원의 10%)&lt;br /&gt;
* (기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화력)을 재원으로 하여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배분&lt;br /&gt;
::2019년 배분시군 : 수원, 고양,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 파주, 광명, 하남, 오산, 양주, 포천, 동두천&lt;br /&gt;
&lt;br /&gt;
&lt;br /&gt;
=조정교부금의 재원= &lt;br /&gt;
* (시군조정교부금) 도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화력분, 원자력분, 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제외) 평균 38%&lt;br /&gt;
::인구 50만 미만 시군 도세징수액의 27%, 50만 이상 시군 도세징수액의 47%  &lt;br /&gt;
* (기타재원조정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지원분의 화력분, 원자력분의 65%(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3% 제외)&lt;br /&gt;
&lt;br /&gt;
&lt;br /&gt;
=논란= &lt;br /&gt;
조정교부금에 재정보전금, 남경필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50만 넘는 도시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방식 고려, 재정력지수, 인구 면적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경기도 재정 총량이 줄어 이재명-박근혜/남경필 대결 구도 있었음.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결과 현황 확인 필요.&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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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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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20T10:25: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lt;br /&gt;
&lt;br /&gt;
=자체노력 산정= &lt;br /&gt;
*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노력 산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는 재정부족액이 커지도록 음수(-) 형태로 반영되며, 페널티는 반대로 양수(+) 형태로 반영됨 &lt;br /&gt;
::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100쪽&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기준재정수요의 경우=&lt;br /&gt;
* 기준재정수요의 경우 인센티브 양수, 페널티 음수&lt;br /&gt;
&lt;br /&gt;
* 기준재정수요 : -페널티, +인센티브 &lt;br /&gt;
* 기준재정수입 : -인센티브, +페널티&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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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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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lt;br /&gt;
&lt;br /&gt;
=자체노력 산정= &lt;br /&gt;
*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노력 산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는 재정부족액이 커지도록 음수(-) 형태로 반영되며, 페널티는 반대로 양수(+) 형태로 반영됨 &lt;br /&gt;
::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100쪽\&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기준재정수요의 경우=&lt;br /&gt;
* 기준재정수요의 경우 인센티브 양수, 페널티 음수&lt;br /&gt;
&lt;br /&gt;
* 기준재정수요 : -페널티, +인센티브 &lt;br /&gt;
* 기준재정수입 : -인센티브, +페널티&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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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5%90%EB%B6%80%EC%84%B8&amp;diff=363</id>
		<title>교부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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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20T05:46: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정의=&lt;br /&gt;
*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의 일부가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 상대적으로 지방세원이 풍부한 지자체는 지방세를 통한 자체재원 비중이 높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 조정교부금은 광역지자체가 세원의 일부를 교부하는 제도임. &lt;br /&gt;
*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 상호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배분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amp;quot;교부세&amp;quot;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금액= &lt;br /&gt;
* 매년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해당년도의 내국세 수입예정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그리고 전년도 지방교부세 정산액(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에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음.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지방교부세도 증감시켜야 하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재정적 충격 완화를 위해 다음 다음연도까지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함.&lt;br /&gt;
&lt;br /&gt;
&lt;br /&gt;
=문제점=&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https://www.narasallim.net/2909 2019 결산주요논점]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lt;br /&gt;
&lt;br /&gt;
=참고 자료=&lt;br /&gt;
*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4&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subCd=FSL407 지방재정365 교부세 항목] &lt;br /&gt;
:: 연도별 교부세 산정내역 및 산정해설을 공개하고 있다&lt;br /&gt;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lt;br /&gt;
::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그 내역을 보도자료로 배포한다&lt;br /&gt;
*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48 e나라지표 지방교부세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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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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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20T05:44: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lt;br /&gt;
&lt;br /&gt;
=자체노력 산정= &lt;br /&gt;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노력 산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는 재정부족액이 커지도록 음수(-) 형태로 반영되며, 페널티는 반대로 양수(+) 형태로 반영됨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100쪽)&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기준재정수요의 경우=&lt;br /&gt;
기준재정수요의 경우 인센티브 양수, 페널티 음수&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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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80%EB%B0%A9%EA%B5%90%EB%B6%80%EC%84%B8_%EA%B8%B0%EC%A4%80%EC%9E%AC%EC%A0%95%EC%88%98%EC%9E%85%EC%95%A1&amp;diff=361"/>
		<updated>2020-10-20T05:25: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새 문서: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산정=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노력 산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는 재정부족액이 커지...&lt;/p&gt;
&lt;hr /&gt;
&lt;div&gt;=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lt;br /&gt;
&lt;br /&gt;
=자체노력 산정= &lt;br /&gt;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노력 산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는 재정부족액이 커지도록 음수(-) 형태로 반영되며, 페널티는 반대로 양수(+) 형태로 반영됨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100쪽)&lt;br /&gt;
&lt;br /&gt;
=기준재정수요의 경우=&lt;br /&gt;
기준재정수요의 경우 인센티브 양수, 페널티 음수&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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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결산서와 재정공시의 차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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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15T11:14: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lt;br /&gt;
* 결산서와 결산 기준 재정공시의 차이를 다룸&lt;br /&gt;
&lt;br /&gt;
=결산상 세입 금액의 차이=&lt;br /&gt;
* 결산개요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현황의 세입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 &lt;br /&gt;
* 결산기준 재정공시의 세입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포함.&lt;br /&gt;
* 재정공시상 세입결산 규모에서 기금을 뺀 액수는 해당 회계년도 결산서상의 결산총괄의 실제수납액(수납총액-환급액)과 일치하고, 예산혁액과 일치하지 않음 &lt;br /&gt;
&lt;br /&gt;
=재정공시상 기금의 규모에 관하여= &lt;br /&gt;
* 결산서상 기금운용명세서의 기금 지출액 계와 일치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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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결산서와 재정공시의 차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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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15T10:44: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새 문서: =이 문서는= 결산서와 결산 기준 재정공시의 차이를 다룸  =결산상 세입 금액의 차이= * 결산개요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현황의 세입은...&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lt;br /&gt;
결산서와 결산 기준 재정공시의 차이를 다룸&lt;br /&gt;
&lt;br /&gt;
=결산상 세입 금액의 차이=&lt;br /&gt;
* 결산개요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현황의 세입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 &lt;br /&gt;
* 결산기준 재정공시의 세입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포함.&lt;br /&gt;
* 재정공시상 세입결산 규모에서 기금을 뺀 액수는 해당 회계년도 결산서상의 결산총괄의 실제수납액(수납총액-환급액)과 일치하고, 예산혁액과 일치하지 않음 &lt;br /&gt;
&lt;br /&gt;
=재정공시상 기금의 규모에 관하여= &lt;br /&gt;
안산시의 FY2018 재정공시를 봤을 때,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있어 기금의 액수가 같은데, 결산서에서 해당 숫자를 찾을 수 없음. 매우 미스테리임.&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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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총계․순계와 총수입·총지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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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15T09:03: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총계=&lt;br /&gt;
*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각각의 세입․세출(기금의 경우 수입․지출)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118.9조원이 증가한 1,151.9조원으로, 일반회계 356.6조원, 특별회계 70.5조원, 기금 724.8조원 규모이다.&lt;br /&gt;
* 총계에는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입․지출 외에도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의 내부거래와 정부의 수입․지출 차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 등의 보전거래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는 재정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한다. 따라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순계 또는 총수입․총지출이 함께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순계=&lt;br /&gt;
* 순계란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서 총계에서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전체의 순계 규모는 전년 대비 56.1조원이 증가한 860.4조원이다.&lt;br /&gt;
* 총계 및 총수입․총지출은 원칙적으로 국가재정 전체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그에 포함되는 회계․기금 종류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순계는 포함하는 회계․기금 종류에 따라 다양한 단위로 산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회계․기금 전체의 순계뿐 아니라, 67개 기금 전체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20개 특별회계 전체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등 특정 유형의 특별회계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사업성기금․금융성기금 등 특정 유형의 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단일 회계 또는 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등 다양한 단위로 산출이 가능하다.&lt;br /&gt;
* 순계는 이러한 산출 단위에 따라 차감되는 내부거래의 범위도 달라진다. 순계 산출시 차감되는 내부거래는 각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에 발생하는 ‘내부거래 전체’가 아니라 ‘해당 순계의 산출 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계․기금 전체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총계에서 회계․기금간거래, 회계간거래, 기금간거래, 계정간거래 등 모든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반면, 기금 전체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기금간거래, 계정간 거래 등 67개 기금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차감하지만 그 외부와의 거래인 회계기금간거래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특별회계나 기금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해당 특별회계나 기금 내에서 발생하는 계정간거래는 차감하지만 그 외부와의 거래인 회계간거래, 기금간거래, 회계기금간거래 등은 차감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총수입․총지출=&lt;br /&gt;
* 총수입 = 수입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수입 - 보전수입&lt;br /&gt;
* 총지출 = 지출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lt;br /&gt;
&lt;br /&gt;
* 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되어,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lt;br /&gt;
*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8개 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 기준 수입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수입 및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총수입은 481.8조원이다.&amp;lt;ref&amp;gt;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amp;lt;/ref&amp;gt; &amp;lt;ref&amp;gt;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정부의 금융성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amp;lt;/ref&amp;gt; &lt;br /&gt;
* 내부거래수입은 특정 회계․기금․계정이 다른 회계․기금․계정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예수와 같이 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하는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된다.&lt;br /&gt;
* 보전수입은 특정 회계․기금․계정이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총수입 산출 시 제외된다.&lt;br /&gt;
* 한편 총지출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8개 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 기준 지출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총지출은 512.3조원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B4%9D%EA%B3%84%E2%80%A4%EC%88%9C%EA%B3%84%EC%99%80_%EC%B4%9D%EC%88%98%EC%9E%85%C2%B7%EC%B4%9D%EC%A7%80%EC%B6%9C&amp;diff=357</id>
		<title>총계․순계와 총수입·총지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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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15T09:01: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총계=&lt;br /&gt;
*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각각의 세입․세출(기금의 경우 수입․지출)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118.9조원이 증가한 1,151.9조원으로, 일반회계 356.6조원, 특별회계 70.5조원, 기금 724.8조원 규모이다.&lt;br /&gt;
* 총계에는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입․지출 외에도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의 내부거래와 정부의 수입․지출 차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 등의 보전거래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는 재정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한다. 따라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순계 또는 총수입․총지출이 함께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순계=&lt;br /&gt;
* 순계란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서 총계에서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전체의 순계 규모는 전년 대비 56.1조원이 증가한 860.4조원이다.&lt;br /&gt;
* 총계 및 총수입․총지출은 원칙적으로 국가재정 전체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그에 포함되는 회계․기금 종류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순계는 포함하는 회계․기금 종류에 따라 다양한 단위로 산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회계․기금 전체의 순계뿐 아니라, 67개 기금 전체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20개 특별회계 전체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등 특정 유형의 특별회계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사업성기금․금융성기금 등 특정 유형의 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단일 회계 또는 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등 다양한 단위로 산출이 가능하다.&lt;br /&gt;
* 순계는 이러한 산출 단위에 따라 차감되는 내부거래의 범위도 달라진다. 순계 산출시 차감되는 내부거래는 각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에 발생하는 ‘내부거래 전체’가 아니라 ‘해당 순계의 산출 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계․기금 전체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총계에서 회계․기금간거래, 회계간거래, 기금간거래, 계정간거래 등 모든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반면, 기금 전체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기금간거래, 계정간 거래 등 67개 기금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차감하지만 그 외부와의 거래인 회계기금간거래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특별회계나 기금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해당 특별회계나 기금 내에서 발생하는 계정간거래는 차감하지만 그 외부와의 거래인 회계간거래, 기금간거래, 회계기금간거래 등은 차감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총수입․총지출=&lt;br /&gt;
* 총수입 = 수입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수입 - 보전수입&lt;br /&gt;
* 총지출 = 지출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lt;br /&gt;
&lt;br /&gt;
* 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되어,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lt;br /&gt;
*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8개 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 기준 수입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수입 및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총수입은 481.8조원이다.&amp;lt;ref&amp;gt;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amp;lt;/ref&amp;gt; &amp;lt;ref&amp;gt;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정부의 금융성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amp;lt;/ref&amp;gt; &lt;br /&gt;
* 내부거래수입은 특정 회계․기금․계정이 다른 회계․기금․계정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예수와 같이 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하는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된다.&lt;br /&gt;
* 보전수입은 특정 회계․기금․계정이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총수입 산출 시 제외된다.&lt;br /&gt;
* 한편 총지출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8개 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 기준 지출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총지출은 512.3조원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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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총계․순계와 총수입·총지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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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총계=&lt;br /&gt;
*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각각의 세입․세출(기금의 경우 수입․지출)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118.9조원이 증가한 1,151.9조원으로, 일반회계 356.6조원, 특별회계 70.5조원, 기금 724.8조원 규모이다.&lt;br /&gt;
* 총계에는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입․지출 외에도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의 내부거래와 정부의 수입․지출 차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 등의 보전거래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는 재정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한다. 따라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순계 또는 총수입․총지출이 함께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순계=&lt;br /&gt;
* 순계란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서 총계에서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전체의 순계 규모는 전년 대비 56.1조원이 증가한 860.4조원이다.&lt;br /&gt;
* 총계 및 총수입․총지출은 원칙적으로 국가재정 전체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그에 포함되는 회계․기금 종류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순계는 포함하는 회계․기금 종류에 따라 다양한 단위로 산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회계․기금 전체의 순계뿐 아니라, 67개 기금 전체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20개 특별회계 전체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등 특정 유형의 특별회계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사업성기금․금융성기금 등 특정 유형의 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단일 회계 또는 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등 다양한 단위로 산출이 가능하다.&lt;br /&gt;
* 순계는 이러한 산출 단위에 따라 차감되는 내부거래의 범위도 달라진다. 순계 산출시 차감되는 내부거래는 각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에 발생하는 ‘내부거래 전체’가 아니라 ‘해당 순계의 산출 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계․기금 전체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총계에서 회계․기금간거래, 회계간거래, 기금간거래, 계정간거래 등 모든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반면, 기금 전체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기금간거래, 계정간 거래 등 67개 기금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차감하지만 그 외부와의 거래인 회계기금간거래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특별회계나 기금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해당 특별회계나 기금 내에서 발생하는 계정간거래는 차감하지만 그 외부와의 거래인 회계간거래, 기금간거래, 회계기금간거래 등은 차감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총수입․총지출=&lt;br /&gt;
* 총수입 = 수입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수입 - 보전수입&lt;br /&gt;
* 총지출 = 지출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lt;br /&gt;
&lt;br /&gt;
* 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되어,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lt;br /&gt;
*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8개 금융성기금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정부의 금융성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lt;br /&gt;
의 총계 기준 수입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수입 및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총수입은 481.8조원이다&lt;br /&gt;
* 내부거래수입은 특정 회계․기금․계정이 다른 회계․기금․계정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예수와 같이 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하는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된다.&lt;br /&gt;
* 보전수입은 특정 회계․기금․계정이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총수입 산출 시 제외된다.&lt;br /&gt;
* 한편 총지출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8개 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 기준 지출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총지출은 512.3조원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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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B4%9D%EA%B3%84%E2%80%A4%EC%88%9C%EA%B3%84%EC%99%80_%EC%B4%9D%EC%88%98%EC%9E%85%C2%B7%EC%B4%9D%EC%A7%80%EC%B6%9C&amp;diff=355</id>
		<title>총계․순계와 총수입·총지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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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15T08:58: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총계=&lt;br /&gt;
*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각각의 세입․세출(기금의 경우 수입․지출)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118.9조원이 증가한 1,151.9조원으로, 일반회계 356.6조원, 특별회계 70.5조원, 기금 724.8조원 규모이다.&lt;br /&gt;
* 총계에는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입․지출 외에도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의 내부거래와 정부의 수입․지출 차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 등의 보전거래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는 재정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한다. 따라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순계 또는 총수입․총지출이 함께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순계=&lt;br /&gt;
* 순계란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서 총계에서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전체의 순계 규모는 전년 대비 56.1조원이 증가한 860.4조원이다.&lt;br /&gt;
* 총계 및 총수입․총지출은 원칙적으로 국가재정 전체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그에 포함되는 회계․기금 종류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순계는 포함하는 회계․기금 종류에 따라 다양한 단위로 산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회계․기금 전체의 순계뿐 아니라, 67개 기금 전체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20개 특별회계 전체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등 특정 유형의 특별회계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사업성기금․금융성기금 등 특정 유형의 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단일 회계 또는 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등 다양한 단위로 산출이 가능하다.&lt;br /&gt;
* 순계는 이러한 산출 단위에 따라 차감되는 내부거래의 범위도 달라진다. 순계 산출시 차감되는 내부거래는 각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에 발생하는 ‘내부거래 전체’가 아니라 ‘해당 순계의 산출 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계․기금 전체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총계에서 회계․기금간거래, 회계간거래, 기금간거래, 계정간거래 등 모든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반면, 기금 전체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기금간거래, 계정간 거래 등 67개 기금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차감하지만 그 외부와의 거래인 회계기금간거래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특별회계나 기금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해당 특별회계나 기금 내에서 발생하는 계정간거래는 차감하지만 그 외부와의 거래인 회계간거래, 기금간거래, 회계기금간거래 등은 차감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총수입․총지출=&lt;br /&gt;
* 총수입 = 수입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수입 - 보전수입&lt;br /&gt;
* 총지출 = 지출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lt;br /&gt;
&lt;br /&gt;
* 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되어,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lt;br /&gt;
*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8개 금융성기금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lt;br /&gt;
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정부의 금융성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lt;br /&gt;
의 총계 기준 수입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수입 및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총수입은 481.8조원이다&lt;br /&gt;
* 내부거래수입은 특정 회계․기금․계정이 다른 회계․기금․계정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예수와 같이 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하는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된다.&lt;br /&gt;
* 보전수입은 특정 회계․기금․계정이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총수입 산출 시 제외된다.&lt;br /&gt;
* 한편 총지출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8개 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 기준 지출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총지출은 512.3조원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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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총계․순계와 총수입·총지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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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15T08:57: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새 문서: =총계= *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각각의 세입․세출(기금의 경우 수입․지출)을 모...&lt;/p&gt;
&lt;hr /&gt;
&lt;div&gt;=총계=&lt;br /&gt;
*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각각의 세입․세출(기금의 경우 수입․지출)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118.9조원이 증가한 1,151.9조원으로, 일반회계 356.6조원, 특별회계 70.5조원, 기금 724.8조원 규모이다.&lt;br /&gt;
* 총계에는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입․지출 외에도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의 내부거래와 정부의 수입․지출 차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 등의 보전거래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는 재정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한다. 따라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순계 또는 총수입․총지출이 함께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순계=&lt;br /&gt;
* 순계란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서 총계에서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전체의 순계 규모는 전년 대비 56.1조원이 증가한 860.4조원이다.&lt;br /&gt;
* 총계 및 총수입․총지출은 원칙적으로 국가재정 전체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그에 포함되는 회계․기금 종류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순계는 포함하는 회계․기금 종류에 따라 다양한 단위로 산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회계․기금 전체의 순계뿐 아니라, 67개 기금 전체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20개 특별회계 전체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등 특정 유형의 특별회계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사업성기금․금융성기금 등 특정 유형의 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단일 회계 또는 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등 다양한 단위로 산출이 가능하다.&lt;br /&gt;
* 순계는 이러한 산출 단위에 따라 차감되는 내부거래의 범위도 달라진다. 순계 산출시 차감되는 내부거래는 각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에 발생하는 ‘내부거래 전체’가 아니라 ‘해당 순계의 산출 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계․기금 전체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총계에서 회계․기금간거래, 회계간거래, 기금간거래, 계정간거래 등 모든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반면, 기금 전체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기금간거래, 계정간 거래 등 67개 기금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차감하지만 그 외부와의 거래인 회계기금간거래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특별회계나 기금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해당 특별회계나 기금 내에서 발생하는 계정간거래는 차감하지만 그 외부와의 거래인 회계간거래, 기금간거래, 회계기금간거래 등은 차감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총수입․총지출=&lt;br /&gt;
* 총수입 = 수입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수입 - 보전수입&lt;br /&gt;
* 총지출 = 지출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lt;br /&gt;
&lt;br /&gt;
* 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되어,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lt;br /&gt;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8개 금융성기금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lt;br /&gt;
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정부의 금융성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lt;br /&gt;
의 총계 기준 수입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수입 및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총수입은 481.8조원이다&lt;br /&gt;
* 내부거래수입은 특정 회계․기금․계정이 다른 회계․기금․계정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예수와 같이 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하는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된다.&lt;br /&gt;
보전수입은 특정 회계․기금․계정이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총수입 산출 시 제외된다.&lt;br /&gt;
한편 총지출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8개 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 기준 지출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총지출은 512.3조원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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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정자립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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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14T08:44: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amp;lt;ref&amp;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목차 및 하위목차의 내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시·도공무원교육원의 &amp;lt;2019 지방예산실무&amp;gt;에서 발췌함 &amp;lt;/ref&amp;gt;= &lt;br /&gt;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 면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lt;br /&gt;
* 현재(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광역단체 간에도 특별시는 80.6%, 광역시는 48.9%인 반면 도는 34.2%이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가 32.3%인 반면 군은 12.2%, 자치구는 24.7%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기반, 세입수입의 부담대상과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lt;br /&gt;
*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도 재정자립도 51.1% 대비 6.3% 낮은 44.8%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다가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0.4%떨어진 46.8%를 기록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에 내포되고 있는 문제점==&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성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lt;br /&gt;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되어 더욱 많은 예산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lt;br /&gt;
::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 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lt;br /&gt;
* 관련, 이러한 재정자립도 산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 도를 개발하여 재정자립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lt;br /&gt;
*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 하고자 한다.&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산출방식==&lt;br /&gt;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lt;br /&gt;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는 제외하여 산정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lt;br /&gt;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의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권･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새로운 지표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lt;br /&gt;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 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하다. 즉, 이는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 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비교==&lt;br /&gt;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능력,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 중 몇 %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달하는가”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이전재 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지표 필요 한 것이며,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나타내 는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 정자주도를 병행 사용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지방재정365 &amp;lt;/ref&amp;gt;=&lt;br /&gt;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lt;br /&gt;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lt;br /&gt;
:::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lt;br /&gt;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044-205-3786)&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지방재정365 &amp;lt;/ref&amp;gt;=&lt;br /&gt;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lt;br /&gt;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문제점&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나라살림연구소&amp;lt;/ref&amp;gt;=&lt;br /&gt;
* 위 정의는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10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lt;br /&gt;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amp;quot;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amp;quot;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amp;diff=352</id>
		<title>재정자립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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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14T08:43: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 재정자주도 */&lt;/p&gt;
&lt;hr /&gt;
&lt;div&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amp;lt;ref&amp;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목차의 내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시·도공무원교육원의 &amp;lt;2019 지방예산실무&amp;gt;에서 발췌함 &amp;lt;/ref&amp;gt;= &lt;br /&gt;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 면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lt;br /&gt;
* 현재(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광역단체 간에도 특별시는 80.6%, 광역시는 48.9%인 반면 도는 34.2%이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가 32.3%인 반면 군은 12.2%, 자치구는 24.7%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기반, 세입수입의 부담대상과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lt;br /&gt;
*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도 재정자립도 51.1% 대비 6.3% 낮은 44.8%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다가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0.4%떨어진 46.8%를 기록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에 내포되고 있는 문제점==&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성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lt;br /&gt;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되어 더욱 많은 예산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lt;br /&gt;
::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 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lt;br /&gt;
* 관련, 이러한 재정자립도 산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 도를 개발하여 재정자립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lt;br /&gt;
*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 하고자 한다.&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산출방식==&lt;br /&gt;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lt;br /&gt;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는 제외하여 산정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lt;br /&gt;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의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권･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새로운 지표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lt;br /&gt;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 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하다. 즉, 이는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 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비교==&lt;br /&gt;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능력,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 중 몇 %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달하는가”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이전재 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지표 필요 한 것이며,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나타내 는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 정자주도를 병행 사용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지방재정365 &amp;lt;/ref&amp;gt;=&lt;br /&gt;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lt;br /&gt;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lt;br /&gt;
:::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lt;br /&gt;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044-205-3786)&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지방재정365 &amp;lt;/ref&amp;gt;=&lt;br /&gt;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lt;br /&gt;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문제점&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나라살림연구소365 &amp;lt;/ref&amp;gt;=&lt;br /&gt;
* 위 정의는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10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lt;br /&gt;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amp;quot;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amp;quot;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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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정자립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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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14T08:42: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 재정자립도 */&lt;/p&gt;
&lt;hr /&gt;
&lt;div&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amp;lt;ref&amp;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목차의 내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시·도공무원교육원의 &amp;lt;2019 지방예산실무&amp;gt;에서 발췌함 &amp;lt;/ref&amp;gt;= &lt;br /&gt;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 면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lt;br /&gt;
* 현재(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광역단체 간에도 특별시는 80.6%, 광역시는 48.9%인 반면 도는 34.2%이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가 32.3%인 반면 군은 12.2%, 자치구는 24.7%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기반, 세입수입의 부담대상과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lt;br /&gt;
*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도 재정자립도 51.1% 대비 6.3% 낮은 44.8%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다가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0.4%떨어진 46.8%를 기록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에 내포되고 있는 문제점==&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성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lt;br /&gt;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되어 더욱 많은 예산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lt;br /&gt;
::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 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lt;br /&gt;
* 관련, 이러한 재정자립도 산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 도를 개발하여 재정자립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lt;br /&gt;
*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 하고자 한다.&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산출방식==&lt;br /&gt;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lt;br /&gt;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는 제외하여 산정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lt;br /&gt;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의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권･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새로운 지표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lt;br /&gt;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 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하다. 즉, 이는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 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비교==&lt;br /&gt;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능력,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 중 몇 %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달하는가”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이전재 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지표 필요 한 것이며,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나타내 는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 정자주도를 병행 사용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amp;lt;ref&amp;gt;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지방재정365 &amp;lt;/ref&amp;gt;=&lt;br /&gt;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lt;br /&gt;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lt;br /&gt;
:::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lt;br /&gt;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044-205-3786)&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lt;br /&gt;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lt;br /&gt;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 위 정의는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10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lt;br /&gt;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amp;quot;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amp;quot;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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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14T08:41:57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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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amp;lt;ref&amp;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목차의 내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시·도공무원교육원의 &amp;lt;2019 지방예산실무&amp;gt;에서 발췌함 &amp;lt;/ref&amp;gt;= &lt;br /&gt;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 면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lt;br /&gt;
* 현재(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광역단체 간에도 특별시는 80.6%, 광역시는 48.9%인 반면 도는 34.2%이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가 32.3%인 반면 군은 12.2%, 자치구는 24.7%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기반, 세입수입의 부담대상과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lt;br /&gt;
*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도 재정자립도 51.1% 대비 6.3% 낮은 44.8%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다가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0.4%떨어진 46.8%를 기록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에 내포되고 있는 문제점==&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성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lt;br /&gt;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되어 더욱 많은 예산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lt;br /&gt;
::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 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lt;br /&gt;
* 관련, 이러한 재정자립도 산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 도를 개발하여 재정자립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lt;br /&gt;
*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 하고자 한다.&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산출방식==&lt;br /&gt;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lt;br /&gt;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는 제외하여 산정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lt;br /&gt;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의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권･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새로운 지표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lt;br /&gt;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 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하다. 즉, 이는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 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비교==&lt;br /&gt;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능력,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 중 몇 %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달하는가”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이전재 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지표 필요 한 것이며,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나타내 는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 정자주도를 병행 사용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lt;br /&gt;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lt;br /&gt;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lt;br /&gt;
:::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lt;br /&gt;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044-205-3786)&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lt;br /&gt;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lt;br /&gt;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 위 정의는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10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lt;br /&gt;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amp;quot;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amp;quot;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amp;diff=349</id>
		<title>재정자립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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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14T08:41: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lt;br /&gt;
&lt;br /&gt;
&amp;lt;ref&amp;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목차의 내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시·도공무원교육원의 &amp;lt;2019 지방예산실무&amp;gt;에서 발췌함 &amp;lt;/ref&amp;gt;&lt;br /&gt;
&lt;br /&gt;
&lt;br /&gt;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 면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lt;br /&gt;
* 현재(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광역단체 간에도 특별시는 80.6%, 광역시는 48.9%인 반면 도는 34.2%이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가 32.3%인 반면 군은 12.2%, 자치구는 24.7%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기반, 세입수입의 부담대상과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lt;br /&gt;
*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도 재정자립도 51.1% 대비 6.3% 낮은 44.8%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다가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0.4%떨어진 46.8%를 기록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에 내포되고 있는 문제점==&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성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lt;br /&gt;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되어 더욱 많은 예산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lt;br /&gt;
::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 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lt;br /&gt;
* 관련, 이러한 재정자립도 산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 도를 개발하여 재정자립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lt;br /&gt;
*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 하고자 한다.&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산출방식==&lt;br /&gt;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lt;br /&gt;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는 제외하여 산정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lt;br /&gt;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의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권･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새로운 지표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lt;br /&gt;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 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하다. 즉, 이는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 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비교==&lt;br /&gt;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능력,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 중 몇 %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달하는가”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이전재 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지표 필요 한 것이며,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나타내 는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 정자주도를 병행 사용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lt;br /&gt;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lt;br /&gt;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lt;br /&gt;
:::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lt;br /&gt;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044-205-3786)&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lt;br /&gt;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lt;br /&gt;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 위 정의는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10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lt;br /&gt;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amp;quot;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amp;quot;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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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정자립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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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14T08:36: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lt;/p&gt;
&lt;hr /&gt;
&lt;div&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lt;br /&gt;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 면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lt;br /&gt;
* 현재(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광역단체 간에도 특별시는 80.6%, 광역시는 48.9%인 반면 도는 34.2%이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가 32.3%인 반면 군은 12.2%, 자치구는 24.7%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기반, 세입수입의 부담대상과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lt;br /&gt;
*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도 재정자립도 51.1% 대비 6.3% 낮은 44.8%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다가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0.4%떨어진 46.8%를 기록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에 내포되고 있는 문제점==&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성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lt;br /&gt;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되어 더욱 많은 예산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lt;br /&gt;
::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 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lt;br /&gt;
* 관련, 이러한 재정자립도 산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 도를 개발하여 재정자립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lt;br /&gt;
*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 하고자 한다.&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산출방식==&lt;br /&gt;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100 일반회계 예산규모&lt;br /&gt;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 &lt;br /&gt;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의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권･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새로운 지표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lt;br /&gt;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 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하다. 즉, 이는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 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비교==&lt;br /&gt;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능력,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 중 몇 %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달하는가”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이전재 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지표 필요 한 것이며,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나타내 는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 정자주도를 병행 사용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lt;br /&gt;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lt;br /&gt;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lt;br /&gt;
:::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lt;br /&gt;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044-205-3786)&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lt;br /&gt;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lt;br /&gt;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 위 정의는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10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lt;br /&gt;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amp;quot;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amp;quot;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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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정자립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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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14T08:35: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lt;br /&gt;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 면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lt;br /&gt;
* 현재(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광역단체 간에도 특별시는 80.6%, 광역시는 48.9%인 반면 도는 34.2%이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가 32.3%인 반면 군은 12.2%, 자치구는 24.7%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기반, 세입수입의 부담대상과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lt;br /&gt;
*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도 재정자립도 51.1% 대비 6.3% 낮은 44.8%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다가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0.4%떨어진 46.8%를 기록하였다&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에 내포되고 있는 문제점은&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성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lt;br /&gt;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되어 더욱 많은 예산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lt;br /&gt;
::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 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lt;br /&gt;
* 관련, 이러한 재정자립도 산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 도를 개발하여 재정자립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lt;br /&gt;
*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 하고자 한다.&lt;br /&gt;
&lt;br /&gt;
&amp;lt;재정자주도 산출방식&amp;gt;&lt;br /&gt;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100 일반회계 예산규모&lt;br /&gt;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lt;br /&gt;
 &lt;br /&gt;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의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권･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새로운 지표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lt;br /&gt;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 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하다. 즉, 이는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 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능력,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 중 몇 %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달하는가”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이전재 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지표 필요 한 것이며,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나타내 는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 정자주도를 병행 사용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lt;br /&gt;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lt;br /&gt;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lt;br /&gt;
:::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lt;br /&gt;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044-205-3786)&lt;br /&gt;
&lt;br /&gt;
=재정자주도=&lt;br /&gt;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lt;br /&gt;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 기준&lt;br /&gt;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lt;br /&gt;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 위 정의는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10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lt;br /&gt;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amp;quot;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amp;quot;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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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방자치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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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7T05:14: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새 문서: =참고 링크=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 지방자치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8. 10. 30. 행정안전...&lt;/p&gt;
&lt;hr /&gt;
&lt;div&gt;=참고 링크=&lt;br /&gt;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 지방자치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lt;br /&gt;
* 2018. 10. 3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649017 지방자치법 30년만에 전면개정…10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lt;br /&gt;
* 2020. 7.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8319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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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E%AC%EC%A0%95%EB%B6%84%EA%B6%8C%EA%B3%BC_%EC%A7%80%EB%B0%A9%EC%9E%AC%EC%A0%95&amp;diff=319</id>
		<title>재정분권과 지방재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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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9:38: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1. 중앙･지방정부 재정규모&lt;br /&gt;
&lt;br /&gt;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lt;br /&gt;
중앙정부의 2020년도 통합재정수입(총수입)은 481.8조원, 통합재정지출(총지출) 512.3조원&lt;br /&gt;
이다. 총지출은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180.5조원(35.2%), 일반･지방행정 79.0조원(15.4%),&lt;br /&gt;
교육 72.6조원(14.2%), 국방 50.2조원(9.8%), SOC 23.2조원(4.5%) 등으로 구성된다.&lt;br /&gt;
&lt;br /&gt;
지방정부의 2020년도 재정총량은 일반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수입은 229.6조원, 통합재정지&lt;br /&gt;
출은 252.3조원이다. 교육재정은 세입세출 규모 기준 73.9조원이다. 일반재정의 통합재정지출&lt;br /&gt;
은 사회복지 75.1조원(29.8%), 인력운영비 31.5조원(12.5%), 환경 25.5조원(10.1%) 등이고,&lt;br /&gt;
교육재정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70.8조원으로 95.8%를 차지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재원이전&lt;br /&gt;
&lt;br /&gt;
앞에서 살펴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 중 일부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lt;br /&gt;
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lt;br /&gt;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에 재원의 이전을 통해 최종 지출 주체가 결정되게 된다.&lt;br /&gt;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지방교부세&lt;br /&gt;
52.2조원이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으로, 교육 분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9.4조원이 지방정&lt;br /&gt;
부의 교육재정으로 이전된다. 또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SOC 분야 및 기타 분야 등에서 국고보&lt;br /&gt;
조금 65.5조원이 지방정부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이전된다.&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 특별･광역시는 관할구역 내 기초자&lt;br /&gt;
치단체인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3.0조원, 시비보조금 3.1조원을 이전한다. 도는 기초자치단체인&lt;br /&gt;
시･군에 조정교부금 5.5조원, 도비보조금 10.2조원을 이전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lt;br /&gt;
교육자치단체에 법정전입금 11.7조원과 비법정전입금 1.4조원을 이전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lt;br /&gt;
간에는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재원을 이전하고 있다.&lt;br /&gt;
&lt;br /&gt;
2. 재정분권 추진현황&lt;br /&gt;
&lt;br /&gt;
재정분권 추진 배경&lt;br /&gt;
&lt;br /&gt;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은 중앙정부가 하위지방정부에 대해 재정적 권한과 기능&lt;br /&gt;
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재정분권의 근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주체의 재정&lt;br /&gt;
수입과 재정지출의 불일치라고 볼 수 있다.&lt;br /&gt;
먼저 재정수입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세는 192.4조원에서 292.0조원&lt;br /&gt;
으로 연평균 4.8%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52.3조원에서 91.0조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였다.&lt;br /&gt;
총조세 중 지방세 비율은 2011년 21.4%에서 2013년까지는 하락하다 2014년 및 2015년에&lt;br /&gt;
증가했으며, 2017년과 2018년도에 일시적으로 하락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lt;br /&gt;
세이다.&lt;br /&gt;
&lt;br /&gt;
다음으로 재정지출을 살펴보면,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전체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866.0조원&lt;br /&gt;
이고, 이 중 중앙정부는 512.3조원, 지방자치단체(일반자치단체 + 교육자치단체)는 353.7조원&lt;br /&gt;
이다. 전체 통합재정지출 대비 중앙정부의 비중은 59.2%이고 지방자치단체는 40.8%이다. 지방&lt;br /&gt;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지출 비중은 2015년 38.6%에서 2020년 40.8%로 2.2%p 증가하였다.&lt;br /&gt;
&lt;br /&gt;
즉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전체 통합재정지출 중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은 40.8%이지만, 총조&lt;br /&gt;
세 중 지방세의 비중은 23.8%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지출&lt;br /&gt;
비중이 수입 비중에 비해 17.0%p 정도를 초과하며, 이러한 초과분만큼 재정갭(fiscal gap)이&lt;br /&gt;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정갭을 앞에서 살펴본 중앙정부의 이전재원&lt;br /&gt;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재정분권 추진연혁&lt;br /&gt;
&lt;br /&gt;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정부의&lt;br /&gt;
재정분권 추진연혁을 살펴보면, 먼저 김대중 정부(1998~2003년)의 경우 재정분권보다는 자치&lt;br /&gt;
분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 1999. 7.&lt;br /&gt;
30.)」을 제정하는 등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였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lt;br /&gt;
개편과 관련하여 휘발유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통세 중 일부를 주행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로 이양&lt;br /&gt;
(2000년)하였고, 국세인 교육세의 일부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신설(2001년)하는 등 지방&lt;br /&gt;
재정 확충과 연관된 정책이 실시되었다.&lt;br /&gt;
&lt;br /&gt;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시기에는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지방분권을 국정과&lt;br /&gt;
제로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재정분권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지방교부세율을 기존 내국&lt;br /&gt;
세의 15.0%에서 19.13%까지 인상(2005년)하였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를 지방으로&lt;br /&gt;
이양하면서 내국세의 0.83%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세를 신설(2005년)하였고, 국가균형&lt;br /&gt;
발전특별회계를 신설(2004년)하여 해당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은 편성 및 집행&lt;br /&gt;
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포괄보조사업 형태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합&lt;br /&gt;
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신설(2006년)하였으며, 담배소비세율을 인상(2005&lt;br /&gt;
년)하여 지방재정의 세수확충이 이루어졌다.&lt;br /&gt;
&lt;br /&gt;
이후 이명박 정부(2008~2013년)는 지방분권 과제 중 하나로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하였다.&lt;br /&gt;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세 중 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대해 그&lt;br /&gt;
결정세액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lt;br /&gt;
세를 신설(2010년)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최종소비지출액에 서울특별시:광역시:도&lt;br /&gt;
에 각각 1:2: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lt;br /&gt;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의 지방소비세 세수(부가가치세의 5% 중&lt;br /&gt;
해당 지방자치단체 분배액)의 35%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2010년)하였다.&lt;br /&gt;
박근혜 정부(2013~2017년)는 지방분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lt;br /&gt;
를 추진하였다.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의&lt;br /&gt;
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인상(2013년)하였고, 담배가격 인상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세인&lt;br /&gt;
담배소비율을 인상(2015년)하였다. 또한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lt;br /&gt;
전교부세를 신설(2015년)하고, 노인, 정신요양,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lt;br /&gt;
전환하면서 분권교부세를 폐지(2015년)하였다.&lt;br /&gt;
&lt;br /&gt;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경과&lt;br /&gt;
&lt;br /&gt;
현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lt;br /&gt;
을 이루게 하는 국가전략차원에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lt;br /&gt;
하고, ‘지방재정분권 추진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10.30.)’에 따라 1단계(’19-’20년)와 2단&lt;br /&gt;
계(’21-’22년)로 나누어 재정분권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lt;br /&gt;
1단계 추진방안의 핵심은 지방세확충과 기능이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lt;br /&gt;
중앙정부 기능이양,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를 전략과제로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1단계 추진방안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기능이양과 이에 따른&lt;br /&gt;
지방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19.12.)을 통해 부가가치세&lt;br /&gt;
납부세액의 11%인 지방소비세율에 대한 단계적 인상(2019년 15%(+4%p), 2020년 21%&lt;br /&gt;
(+6%p))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9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90.5조원으로 2018년 84.3&lt;br /&gt;
조원에 비해 6.2조원 증가하였다. 다만, 소득과세 위주의 국세와 달리 자산과세 중심인 지방세&lt;br /&gt;
의 특성 상 상대적 신장률이 낮아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24% 수준을&lt;br /&gt;
나타냈다.&lt;br /&gt;
&lt;br /&gt;
더불어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2022년까지 총 2만명) 소방안전&lt;br /&gt;
교부세율(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을 2020년 45%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lt;br /&gt;
지연으로 소방직 국가직화 도입이 2020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2019년에는 당해연&lt;br /&gt;
도 9월 시행을 예상하여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7.5%를 기준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이 편성되&lt;br /&gt;
었다가 그 중 28.6%가 불용되었고, 2020년 예산에는 당초 인상분인 25%p(’18년 20%→’19년,&lt;br /&gt;
45%)의 ¾인 18.75%p를 반영한 38.75%의 세율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lt;br /&gt;
&lt;br /&gt;
기능이양 방안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2020년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lt;br /&gt;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이하 지방일괄이양법)」을&lt;br /&gt;
일괄개정(’20.02.18.) 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lt;br /&gt;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이다.&lt;br /&gt;
&lt;br /&gt;
한편, 2단계에서는 지역자율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지방교육재정개혁 등을&lt;br /&gt;
추진하고, 지방세 추가 확충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lt;br /&gt;
2020년 현재까지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lt;br /&gt;
&lt;br /&gt;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lt;br /&gt;
위한 법(이하 지방일괄이양법)」 일괄개정(’20.02.18.)1)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16개 부처 소관 46개&lt;br /&gt;
법률의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총 349개 사무(87.2%)가&lt;br /&gt;
국가에서 지방으로, 51개(12.8%)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될 계획이다.&lt;br /&gt;
부처별 이양사무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사무가 이양되는 기관이 해양수산부(135개)이며, 국토교통부&lt;br /&gt;
(70개), 여성가족부(51개) 순이다.&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상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개발 및 관리에 관&lt;br /&gt;
한 사무 등이 시･도로 이양되며,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관련 사무가 시･&lt;br /&gt;
군･구로 이양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종 특정지구(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반환공여구&lt;br /&gt;
역 등) 내 유치원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수요에 대한&lt;br /&gt;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무에 관한 책임･권한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계획이다.&lt;br /&gt;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의 하나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lt;br /&gt;
연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18년 대비 10%p 인상했으며, 추가적인 인력･재정지원 방안을 논의 중에&lt;br /&gt;
있다. &lt;br /&gt;
&lt;br /&gt;
&lt;br /&gt;
3. 역대 재정분권 정책과 재정지표 추이&lt;br /&gt;
&lt;br /&gt;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변화&lt;br /&gt;
&lt;br /&gt;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국세와 지방세 조정 및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가용재원 배분 정책결정에&lt;br /&gt;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채무 관리에도 활용된다.&lt;br /&gt;
우리나라는 재정분권 수단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세 신장&lt;br /&gt;
노력을 계속 해 왔으며, 관련 정책은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국세는&lt;br /&gt;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과세,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 등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는 조세 구조&lt;br /&gt;
적 차이 등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에 영향을 미친다.&lt;br /&gt;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변화추이를 보면 (’05)22.0% → (’10)21.7% → (’15)24.6% →&lt;br /&gt;
(’18)22.3%로 2003년 이후 2018년까지 약 22%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며, 2019년 이후에&lt;br /&gt;
23.6%로 증가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러한 지방세 비중의 변화는 역대 정부의 지방세목 신설 및 지방세율 조정 정책의 결과라고&lt;br /&gt;
보는 의견이 일반적이다.&lt;br /&gt;
2000년대 초반 지방세 비중은 지방교육세 및 주행세 등의 신설에 의해 증가하여 22%~23%&lt;br /&gt;
까지 상승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된 지역개발세 신설, 담배소비세 인상, 지방세율 인상･&lt;br /&gt;
조정 등의 영향으로 2006년에는 23%대로 증가했다. 이후 취득세율을 1월 1.5%, 9월 1%로&lt;br /&gt;
인하함에 따라 2007년에 다시 21%대로 낮아졌으며, 그 후 완만한 상승추이를 나타내다가&lt;br /&gt;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2.7조원, 부가가치세의 5%)으로 21.7%까지 제고되었다. 2015년에는&lt;br /&gt;
지방세 비중이 24.6%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높은 증가율이 지방세 비중&lt;br /&gt;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당시 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lt;br /&gt;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조정(6%p 인상)하면서 지방소&lt;br /&gt;
비세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경기가&lt;br /&gt;
회복되었고,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철폐되었다.&lt;br /&gt;
&lt;br /&gt;
이후 지방세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 22.3%를 기록하였는데, 2016~2018년은 소득&lt;br /&gt;
세와 법인세 중심의 국세수입 호조(2016~2018년: 소득세 11.6%, 법인세 16.4%p 인상)에 따&lt;br /&gt;
라 지방세 비율이 하락된 측면이 있다. 2019년에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을 2018년 대비&lt;br /&gt;
4%p 인상함에 따라 지방세 비율이 23.6%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도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lt;br /&gt;
(6%p)에 따라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lt;br /&gt;
&lt;br /&gt;
정권별 연평균 지방세 비중을 보면, 노무현 정권 22.0%, 이명박 정권 21.3%, 박근혜 정권&lt;br /&gt;
23.4%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노무현 정권(2006년 4.6%)과 박근혜 정권(2014년 10%, 2015&lt;br /&gt;
년 6.5%)에서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관련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경우 지역개발세&lt;br /&gt;
신설과 담배소비세 인상, 박근혜 정부의 경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지방소비세 재원 확대&lt;br /&gt;
등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하며, 세목신설 및 세율인상이라는 정책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세&lt;br /&gt;
목의 차이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다만 노무현･박근혜 정권 모두 지방세&lt;br /&gt;
의 비중이 신장되었던 차년도에는 다시 평년의 수준으로 회귀46)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lt;br /&gt;
연구는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정책 활성화 등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외부효과로서,&lt;br /&gt;
지방세의 주된 수입원인 취･등록세의 규모가 감소함에 따른 상쇄 효과로 보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국가 총 재정지출 중 지방재정지출 비율의 변화&lt;br /&gt;
&lt;br /&gt;
지방분권의 근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 하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lt;br /&gt;
집행하는 것에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출의 항목 및 규모를 결정하고 집행&lt;br /&gt;
하는 것 역시 세입분권만큼 주요한 재정분권의 일환이다.&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 동안 지방재정지&lt;br /&gt;
출의 규모는 2010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6.4% 수준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lt;br /&gt;
국가 총 재정지출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비중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lt;br /&gt;
동안 증감을 반복하여 왔는데, 특히 2004년과 2007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2%p, 2.5%p 증가했&lt;br /&gt;
다. 2014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도에 △0.2%p 감소했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세출분권지표의 추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2004년&lt;br /&gt;
및 2007년의 지방세출 비중의 증가의 원인은 2003년부터 추진되었던 자치분권 확대의 정책&lt;br /&gt;
기조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정권 수립 초기부터 2003년 ｢지방분권추진&lt;br /&gt;
로드맵｣ 추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설립, 2005년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67개의&lt;br /&gt;
지방이양, 2006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행정수도 이전 및 ｢제주특별법｣ 제정 등의 위한 정&lt;br /&gt;
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권한의 증가에 수반하여 지방자치&lt;br /&gt;
단체의 재정지출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당시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 비용의 병행이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권한의 확대&lt;br /&gt;
와 비례하여 동등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며, 오히려 지방자치&lt;br /&gt;
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도 제기된다.&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부담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지방 세입예산 증가추이 역시 복지수요 팽&lt;br /&gt;
창 및 국가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증가를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한다. 2005년&lt;br /&gt;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국고보조금은 약 12.7조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은 국고보조금은 약&lt;br /&gt;
108.1조원50)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lt;br /&gt;
제고의 주요인이라면 이는 정부의 분권정책은 본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고보조금&lt;br /&gt;
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의&lt;br /&gt;
증가는 단순 이전재원의 증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응지방비의 증가로 이어져,&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및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경직성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또 다른 특이점 중 하나인 2009년, 2013년, 2017년의 지방세출 비중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lt;br /&gt;
선거와 같은 정치적 요인과 연관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lt;br /&gt;
&lt;br /&gt;
재정지출의 정치경제학 이론에서는 선거 전년도에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데, 실제 일반추세에서 벗어&lt;br /&gt;
나 전년도 대비 세출이 증가한 3개년도 모두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년도로서 전년대비 약 0.8%p&lt;br /&gt;
증가가 나타났다.&lt;br /&gt;
&lt;br /&gt;
재정력 격차&lt;br /&gt;
&lt;br /&gt;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광역자치단체 자체재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를 제외하고 매년&lt;br /&gt;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2015년의 자체재원 현황은 전년도 대비 10% 이상&lt;br /&gt;
증가하였다.&lt;br /&gt;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광역자치단체 간 자체재원 격차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10년&lt;br /&gt;
전에 비해 광역자치단체 간 자체재원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09년 1.4569 → ’19년&lt;br /&gt;
1.3120). 기간 중 최저값은 2017년 1.2725, 최대값은 2009년 1.4569로 나타났다.&lt;br /&gt;
&lt;br /&gt;
2009년에 심화된 요인으로,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를 과세표준&lt;br /&gt;
별 1~3%에서 0.5~2%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였고 과세 대상도 조건을 완화하여 축소한 데&lt;br /&gt;
따라 지방세입이 감소하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의견이 있다.&lt;br /&gt;
반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기초자치단체 간 자체재원 격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lt;br /&gt;
났다. 2009년 기초자치단체 간 자체재원 격차는 1.2147로 2008~2019년 중 가장 낮았다. 이러&lt;br /&gt;
한 현상의 원인은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기존의 재산보유세의 이원화(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lt;br /&gt;
산세(지방세)), 주행세율을 6%p 인상, 담배소비세 131원 인상,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으로 세입&lt;br /&gt;
자체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더불어 특별시 및 광역시에만 부여되었던 자동차세율 조정권을 200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이양하고 표준세율의 50% 내 범위에서&lt;br /&gt;
초과 과세 가능하도록 세율 조정권한 부여한 것 역시 주요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lt;br /&gt;
&lt;br /&gt;
한편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 이행결과라고 할 수 있는 2019년의 재정력 격차를&lt;br /&gt;
보면, 지방세수 확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간 격차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lt;br /&gt;
이에 대해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에 초점을 둔 결과, 기초지방자치단&lt;br /&gt;
체의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장치를&lt;br /&gt;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lt;br /&gt;
&lt;br /&gt;
=참고자료=&lt;br /&gt;
* [https://www.narasallim.net/2863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회 토론회 자료집)]&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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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부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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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9:24: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새 문서:  =정의= *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의 일부가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 상대적...&lt;/p&gt;
&lt;hr /&gt;
&lt;div&gt;&lt;br /&gt;
=정의=&lt;br /&gt;
*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의 일부가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 상대적으로 지방세원이 풍부한 지자체는 지방세를 통한 자체재원 비중이 높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 조정교부금은 광역지자체가 세원의 일부를 교부하는 제도임. &lt;br /&gt;
*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 상호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배분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lt;br /&gt;
&lt;br /&gt;
=금액= &lt;br /&gt;
* 매년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해당년도의 내국세 수입예정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그리고 전년도 지방교부세 정산액(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에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음.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지방교부세도 증감시켜야 하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재정적 충격 완화를 위해 다음 다음연도까지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함.&lt;br /&gt;
&lt;br /&gt;
&lt;br /&gt;
=문제점=&lt;br /&gt;
* 나라살림연구소 [https://www.narasallim.net/2909 2019 결산주요논점]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lt;br /&gt;
&lt;br /&gt;
=참고 자료=&lt;br /&gt;
*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4&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subCd=FSL407 지방재정365 교부세 항목] &lt;br /&gt;
:: 연도별 교부세 산정내역 및 산정해설을 공개하고 있다&lt;br /&gt;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lt;br /&gt;
::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그 내역을 보도자료로 배포한다&lt;br /&gt;
*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48 e나라지표 지방교부세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80%EB%B0%A9%EC%84%B8_%EC%A6%9D%EB%8C%80%EC%9D%98_%EC%97%AD%EC%84%A4&amp;diff=317</id>
		<title>지방세 증대의 역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80%EB%B0%A9%EC%84%B8_%EC%A6%9D%EB%8C%80%EC%9D%98_%EC%97%AD%EC%84%A4&amp;diff=317"/>
		<updated>2020-10-04T09:19: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 지자체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지방세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가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보다 훨씬 높아 많은 재정적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 지방세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증가 혜택을 보게 되는 현상을 일컬음 &lt;br /&gt;
*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된 결과를 [https://budget.na.go.kr:444/budget/reference/reference01.do?mode=view&amp;amp;articleNo=656276&amp;amp;article.offset=0&amp;amp;articleLimit=10&amp;amp;srSearchVal=%EC%A7%80%EB%B0%A9%EC%84%B8 해당 보고서]에서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라 명명함 &lt;br /&gt;
&lt;br /&gt;
=상세= &lt;br /&gt;
* 국세와 지방세 7:3 비율 조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재정력 격차 심화는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이전인 2018년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 바 있음. 해당 연구에서는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만들기 위한 지방세 증대분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율 증대를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그럼에도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 발생하여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견하였는데, 이후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도세인 지방소비세 비율은 도입(’10년) 이후 최대폭(10%p)으로 확충하고 시군세인 지방소득세 비율은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광역자치단체 재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lt;br /&gt;
&lt;br /&gt;
* 당시 나라살림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lt;br /&gt;
○ 국세, 지방세 비율 7대3 시뮬레이션 전체 결과 &amp;lt;br/&amp;gt;&lt;br /&gt;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17.1조원의 지방세가 증대되어야 함. 17.1조원이 모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율 증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전체 지자체는 지방교부세가 3조원 감소하게 되어 순 재정 증가액은 약 14조원이 됨. 그런데 지방세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가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보다 훨씬 높아 많은 재정적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 지방세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증가 혜택을 보게 됨.&amp;lt;br/&amp;gt;&lt;br /&gt;
○ 국세, 지방세 비율 7대3 시뮬레이션 지자체별 영향&amp;lt;br/&amp;gt;&lt;br /&gt;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 발생하여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 시 오히려 지방세 + 교부세 + 교부금이 줄어들어 자주재원이 감소 될 수 있는 지자체가 총 18개가 됨. 국세, 지방세 조정에 따라 지자체로 귀속되는 지방세가 늘어나면,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는 수 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함. 반면,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오히려 기초지자체의 재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경기도는 지방세 상승 시,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지자체는 없음. 강원도는 철원, 양구, 인제 이상 3개의 지자체에서 지방세 증대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며 충북도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음. 전북도는 진안, 장수, 임실 등 이상 3개의 기초 지자체에서 지방세 증대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전남도는 총 22개 지자체 중, 10개의 지자체에서 지방세 증대 시 자주재원이 감소 할 수 있음. 세수가 감소하는 지자체는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해남, 함평, 완도, 진도, 신안임. 경북도는 의성, 영양 이상 2개 지자체에서 지방세 증대의 역설 현상이 발생함. 경남도는 지방세 증대 시, 세수입이 감소하는 지자체는 없음.&lt;br /&gt;
&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관련 자료=&lt;br /&gt;
* [https://budget.na.go.kr:444/budget/reference/reference01.do?mode=view&amp;amp;articleNo=656276&amp;amp;article.offset=0&amp;amp;articleLimit=10&amp;amp;srSearchVal=%EC%A7%80%EB%B0%A9%EC%84%B8 2018년도 상반기 국회예결위 연구용역보고서(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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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80%EB%B0%A9%EC%84%B8_%EC%A6%9D%EB%8C%80%EC%9D%98_%EC%97%AD%EC%84%A4&amp;diff=316</id>
		<title>지방세 증대의 역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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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9:18: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새 문서: =정의=  =맥락= * 지자체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지방세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lt;br /&gt;
=맥락=&lt;br /&gt;
* 지자체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지방세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가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보다 훨씬 높아 많은 재정적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 지방세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증가 혜택을 보게 되는 현상을 일컬음 &lt;br /&gt;
*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된 결과를 [https://budget.na.go.kr:444/budget/reference/reference01.do?mode=view&amp;amp;articleNo=656276&amp;amp;article.offset=0&amp;amp;articleLimit=10&amp;amp;srSearchVal=%EC%A7%80%EB%B0%A9%EC%84%B8 해당 보고서]에서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라 명명함 &lt;br /&gt;
&lt;br /&gt;
=상세= &lt;br /&gt;
* 국세와 지방세 7:3 비율 조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재정력 격차 심화는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이전인 2018년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 바 있음. 해당 연구에서는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만들기 위한 지방세 증대분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율 증대를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그럼에도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 발생하여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견하였는데, 이후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도세인 지방소비세 비율은 도입(’10년) 이후 최대폭(10%p)으로 확충하고 시군세인 지방소득세 비율은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광역자치단체 재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lt;br /&gt;
&lt;br /&gt;
* 당시 나라살림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lt;br /&gt;
○ 국세, 지방세 비율 7대3 시뮬레이션 전체 결과 &amp;lt;br/&amp;gt;&lt;br /&gt;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17.1조원의 지방세가 증대되어야 함. 17.1조원이 모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율 증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전체 지자체는 지방교부세가 3조원 감소하게 되어 순 재정 증가액은 약 14조원이 됨. 그런데 지방세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가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보다 훨씬 높아 많은 재정적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 지방세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증가 혜택을 보게 됨.&amp;lt;br/&amp;gt;&lt;br /&gt;
○ 국세, 지방세 비율 7대3 시뮬레이션 지자체별 영향&amp;lt;br/&amp;gt;&lt;br /&gt;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 발생하여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 시 오히려 지방세 + 교부세 + 교부금이 줄어들어 자주재원이 감소 될 수 있는 지자체가 총 18개가 됨. 국세, 지방세 조정에 따라 지자체로 귀속되는 지방세가 늘어나면,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는 수 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함. 반면,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오히려 기초지자체의 재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경기도는 지방세 상승 시,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지자체는 없음. 강원도는 철원, 양구, 인제 이상 3개의 지자체에서 지방세 증대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며 충북도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음. 전북도는 진안, 장수, 임실 등 이상 3개의 기초 지자체에서 지방세 증대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전남도는 총 22개 지자체 중, 10개의 지자체에서 지방세 증대 시 자주재원이 감소 할 수 있음. 세수가 감소하는 지자체는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해남, 함평, 완도, 진도, 신안임. 경북도는 의성, 영양 이상 2개 지자체에서 지방세 증대의 역설 현상이 발생함. 경남도는 지방세 증대 시, 세수입이 감소하는 지자체는 없음.&lt;br /&gt;
&amp;lt;br/&amp;gt;&lt;br /&gt;
&lt;br /&gt;
&lt;br /&gt;
=관련 자료=&lt;br /&gt;
* [https://budget.na.go.kr:444/budget/reference/reference01.do?mode=view&amp;amp;articleNo=656276&amp;amp;article.offset=0&amp;amp;articleLimit=10&amp;amp;srSearchVal=%EC%A7%80%EB%B0%A9%EC%84%B8 2018년도 상반기 국회예결위 연구용역보고서(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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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0%95%EC%B1%85_%EC%82%AC%EB%A1%80&amp;diff=303</id>
		<title>정책 사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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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7:49: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lt;br /&gt;
* 정책 제안을 위해 참고하기 위한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문서임 &lt;br /&gt;
&lt;br /&gt;
=2020년 8~9월 정책 사례=&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yCyKscBz58VFl5DaiVcFZ-BA.node20?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196 2020 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 4개 사업 선정]&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611 올해 2분기, 지자체 건의 통해 79건 규제개선 (행정안전부)]&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613 상반기 중앙･지자체 적극행정 주요사례 (행정안전부)]&lt;br /&gt;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833V75b--IFPJivSmSEjF8Yn.node3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45167&amp;amp;menuNo=4010100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729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730 제25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996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 마련]&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jig2vJKSMlT-0ygT96bCUusj.node50?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80194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92개 의제 선정]&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80193 2020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평가]&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80188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생산성지수, 우수사례) 결과 발표]&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80136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결과]&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80187 국민 제안 협업 아이디어 관계기관 회의 개최]&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8007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amp;quot;지방행정여론동향&amp;quot;을 갈무리하여 올리는 [https://localpolitics.modoo.at/?link=kyc6xtgq 한국지방정치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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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책 사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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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7:46: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 2020년 9월 정책 사례 */&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lt;br /&gt;
* 정책 제안을 위해 참고하기 위한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문서임 &lt;br /&gt;
&lt;br /&gt;
&lt;br /&gt;
=2020년 8~9월 정책 사례=&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yCyKscBz58VFl5DaiVcFZ-BA.node20?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196 2020 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 4개 사업 선정]&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611 올해 2분기, 지자체 건의 통해 79건 규제개선 (행정안전부)]&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613 상반기 중앙･지자체 적극행정 주요사례 (행정안전부)]&lt;br /&gt;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833V75b--IFPJivSmSEjF8Yn.node3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45167&amp;amp;menuNo=4010100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729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730 제25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996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 마련]&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jig2vJKSMlT-0ygT96bCUusj.node50?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80194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92개 의제 선정]&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80193 2020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평가]&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80188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생산성지수, 우수사례) 결과 발표]&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80136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결과]&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80187 국민 제안 협업 아이디어 관계기관 회의 개최]&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8007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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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책 사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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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7:46: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7566767: 새 문서: =이 문서는= * 정책 제안을 위해 참고하기 위한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문서임    =2020년 9월 정책 사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lt;br /&gt;
* 정책 제안을 위해 참고하기 위한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문서임 &lt;br /&gt;
&lt;br /&gt;
&lt;br /&gt;
=2020년 9월 정책 사례=&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yCyKscBz58VFl5DaiVcFZ-BA.node20?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196 2020 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 4개 사업 선정]&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611 올해 2분기, 지자체 건의 통해 79건 규제개선 (행정안전부)]&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613 상반기 중앙･지자체 적극행정 주요사례 (행정안전부)]&lt;br /&gt;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833V75b--IFPJivSmSEjF8Yn.node3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45167&amp;amp;menuNo=4010100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729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730 제25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996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 마련]&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jig2vJKSMlT-0ygT96bCUusj.node50?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80194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92개 의제 선정]&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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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80188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생산성지수, 우수사례) 결과 발표]&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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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80187 국민 제안 협업 아이디어 관계기관 회의 개최]&lt;br /&gt;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8007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lt;/div&gt;</summary>
		<author><name>7566767</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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