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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라살림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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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4T11:21:19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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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비스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 필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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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8:22: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우박: 새 문서: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대는 서비스산업에 새로운 기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뉴노멀(비대면·비접촉)이...&lt;/p&gt;
&lt;hr /&gt;
&lt;div&gt;□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대는 서비스산업에 새로운 기회 &lt;br /&gt;
&lt;br /&gt;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뉴노멀(비대면·비접촉)이 부상하면서 언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lt;br /&gt;
※ 비대면 생활로 콘텐츠 소비량이 60% 이상 증가(美 Nielsen, ’20. 4월) &lt;br /&gt;
○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안정성이 강조되면서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의 국내 복귀)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국가로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 &lt;br /&gt;
- 아울러, 그간 신흥국의 경제 성장,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비중의 확대(34.1%) 등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 &lt;br /&gt;
※ 총 수출 중 서비스수출 비중(’19년, WTO) : (세계) 24.4%, (영국) 47.0%, (미국) 33.9%, (일본) 22.5%, (한국) 16.6% &lt;br /&gt;
 ○ 그러나, 우리 무역은 제조업 중심의 상품교역에 치우친 성장에 의존하고 있어, 교역감소, 신흥국의 제조업 성장 등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lt;br /&gt;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8.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의존도는 46.3%로 나타났으며, 총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3.8%에 불과해 수출 상위 10개국 중 9위 수준 &lt;br /&gt;
- 아울러, ’08년부터 ’18년까지 세계 서비스업이 연평균 3.8% 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서비스업 성장률은 0.6%로 부진하다고 지적 &lt;br /&gt;
※ 서비스 수출 비중이 10위로 우리보다 낮은 중국(9.7%)은 서비스업 연평균 성장률이 연평균 6.2%를 기록 &lt;br /&gt;
&lt;br /&gt;
□ 서비스 산업 수출 및 해외진출 현황 &lt;br /&gt;
&lt;br /&gt;
○ 최근 5년간 상품 수출은 5천~6천억불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나,서비스 수출은 1천억불 내외로 총 수출에서 비중이 20% 아래를 차지 &lt;br /&gt;
- 서비스 수지*는 ‘17년 역대 최대 규모인 367억불 적자를 기록, 이후에도 200억불 이상 적자를 지속 (여행제외 시 약 120억불 적자) &lt;br /&gt;
 * 주요 분야 수지(’19년, 억불): 건설(+96.5), 기타사업(△123.5), 여행(△106.8), 가공서비스(△69.9) &lt;br /&gt;
 ※ 금년 1∼6월 기간동안, 서비스 수출은 438억불로 전년 대비 17.9% 감소 &lt;br /&gt;
○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은 과거 운송, 건설업 중심이었으나, 최근 콘텐츠,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저작권) 등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 &lt;br /&gt;
- 콘텐츠 산업은 게임 → 드라마‧영화 → 음악 순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하며 ‘수출 전략 산업’으로 부상 &lt;br /&gt;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 1일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lt;br /&gt;
- 휴대폰, 반도체 등의 제조업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 관련 디자인, 특허 등 산업재산권 수출도 꾸준히 증가 &lt;br /&gt;
&lt;br /&gt;
&lt;br /&gt;
󰋯(콘텐츠) ’18년 콘텐츠 수출은 96억불을 기록, 가전(72억불)을 추월 &lt;br /&gt;
&lt;br /&gt;
※ 수출 비중은 게임이 67%로 가장 크며, 애니메이션/캐릭터(9.5%), 지식정보 콘텐츠(6.6%), 음악(5.9%) 順 &lt;br /&gt;
󰋯(의료·헬스케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최근 3년간 56건이며, ’18년 바이오서비스 수출은 약 5억7천불로 ’16년 대비 약 2배 성장 &lt;br /&gt;
※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진출 국가는 중국(31건), 베트남(6건), 몽골(3건) 順, 진출 분야는 주로 미용 관련 분야와 치과·외과 등으로 나타남 &lt;br /&gt;
󰋯(에듀테크) 우리의 높은 교육수준·IT기술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게임기반, 외국어, 코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수요가 증가 &lt;br /&gt;
※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13년 30개 → ’18년 70개) &lt;br /&gt;
󰋯(디지털서비스)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영역에서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RPA* 등 진출을 모색 중 &lt;br /&gt;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반복 업무를 사람 대신 SW·AI로봇으로 자동화하는 기술 &lt;br /&gt;
󰋯(핀테크) ’20. 4월말 기준, 국내 핀테크 기업 40개社가 해외진출 中(총 85건의 서비스) &lt;br /&gt;
󰋯(엔지니어링) ’19년 해외수주(수출) 규모는 약 6.7억불로 ’15년 대비 2배 성장 했으며, 수출 비중도 6.6%(’15년)에서 9.8%(’19년)으로 증가하는 추세 &lt;br /&gt;
* (엔지니어링) 일반적으로 산업시설(발전·가스플랜트 등), 기반시설(교량 등) 프로젝트를 기획·설계하고 구매·조달, 운영(유지·보수)하는 것을 의미(시공은 제외) &lt;br /&gt;
&lt;br /&gt;
□ 정부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lt;br /&gt;
○ 정부는 지난 8.13일 코로나19에 대응하고 현재 세계 16위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오는 ’25년까지 10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lt;br /&gt;
- 먼저, 시장성, 경쟁력, 해외진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등을 유망 6대 K-서비스로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의 획기적 확대를 도모할 방침 &lt;br /&gt;
- 아울러, 서비스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수출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기업현장 애로해소 등 3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추진 &lt;br /&gt;
※ 제조업 중심의 지원기준을 서비스 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3년까지 4조6천억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 &lt;br /&gt;
&lt;br /&gt;
□ 지자체는 지역 서비스산업 기반 마련과 해외 진출 지원 노력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 주요 내용 &amp;gt; &lt;br /&gt;
󰋯(부산시) 市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서비스 연구·개발(R&amp;amp;D)에 대한 기업과 예비 창업가의 인식을 확대하고, 발굴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규 서비스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부산시 서비스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10.15일까지 공모 &lt;br /&gt;
󰋯(울산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식서비스 기업 50개 유치, 일자리 563개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부가 지식서비스산업 유치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지난 6.18일 밝힘 &lt;br /&gt;
󰋯(경기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4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경제 구축과 서비스 융합 생태계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서비스산업 기반 강화, △서비스산업 융복합 생태계 구축, △중점 서비스산업 육성·지원, △ 서비스산업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지난 4월 발표 &lt;br /&gt;
󰋯(충남도) 콘텐츠, 지식 서비스, 헬스케어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수출 상품을 분석하고, 타깃 시장 선정 및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내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 &lt;br /&gt;
※ 道는 수출 경험이 부족한 서비스 기업을 위해 대표 바이어군을 발굴하고, 수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lt;br /&gt;
󰋯(경남도) 지난 5.28일 경남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의 거점공간이 될 ‘경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개소하고 센터를 통해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콘텐츠 기업이 지역에서 자리잡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콘텐츠 활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 &lt;br /&gt;
※ 또한, 역사, 문화예술, 관광 등 경남의 풍부한 콘텐츠 자원과 경남 강점인 제조업이 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경남을 넘어 부산의 국제영화제를 포함한 영상산업 등 동남권을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키우겠다는 방침 &lt;br /&gt;
&lt;br /&gt;
□ 서비스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 필요 &lt;br /&gt;
&lt;br /&gt;
○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생산성이 낮고 영세업종 비중이 높고 대면 중심인 우리 서비스산업에는 분명히 큰 위기 요인이지만, ICT융합, 디지털·비대면 경제 전환 등 혁신 노력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lt;br /&gt;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서비스산업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연내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9.1일 밝힘 &lt;br /&gt;
○ 제조업 중심의 지원사업 선정 기준을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서비스 기업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활용하여 제조·서비스를 통합하여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lt;br /&gt;
○ 아울러, 서비스 기업의 현장애로에 기반하여, 이동제한 등에 따른 마케팅 제약 해소, 자금조달 기회 확대, 해외진출 여건 개선 등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 &lt;br /&gt;
※ 지난 7월 국내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을 조사한 결과, 마케팅(26%), 금융·세제(22%), 투자(19%), 해외진출 여건(11%), 정보제공(10%) 등 순으로 나타남&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OECD_%EA%B5%AD%EA%B0%80%EC%9D%98_%EB%AF%BC%EC%A3%BC%EC%A3%BC%EC%9D%98_%EC%A7%80%EC%88%98_%EB%B9%84%EA%B5%90_%EB%B0%8F_%EC%8B%9C%EC%82%AC%EC%A0%90&amp;diff=314</id>
		<title>OECD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 비교 및 시사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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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8:21: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우박: 새 문서: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제12호, 9월)’ 자료   □ 영국 EIU는 매년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하여 발표   ○ 영국...&lt;/p&gt;
&lt;hr /&gt;
&lt;div&gt;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제12호, 9월)’ 자료 &lt;br /&gt;
&lt;br /&gt;
□ 영국 EIU는 매년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하여 발표 &lt;br /&gt;
&lt;br /&gt;
○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연구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전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하여 발표 &lt;br /&gt;
- EIU는 2006년 처음 민주주의 지수 발표(2년주기), 2010년 이후로는 매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lt;br /&gt;
- 측정 다섯 가지 요소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자유’이며, 국가별로 이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1부터 10까지의 지수로 계량화한 후, 이를 평균 낸 값이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 (10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 &lt;br /&gt;
○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서 세계 각국을 총 4개의 정치체제로 분류 &lt;br /&gt;
- 지수가 8.1∼10.0인 국가는 ‘완전 민주주의(Full democracy)’, 6.1∼8.0인 국가는 ‘불완전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4.1∼6.0인 국가는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4.0 이하는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s)’임&lt;br /&gt;
 &lt;br /&gt;
□ EIU가 발표한 2019 세계 민주주의 지수 &lt;br /&gt;
&lt;br /&gt;
○ EIU가 올해 1월 발표한 ‘2019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167개국 중에서 76개국(45.5%)이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 &lt;br /&gt;
- 이 중 22개국(13.2%)은 ‘완전 민주주의’ 국가, 54개국(32.3%)은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 &lt;br /&gt;
- 인구규모로 보면 전 세계 인구의 5.7%만이 ‘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까지 포함할 경우 전 세계 인구의 48.4%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고 분석 &lt;br /&gt;
&lt;br /&gt;
○ 세계 각 지역별 민주주의 지수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북미지역의 민주주의 지수가 8.59로 가장 높고, 서유럽(8.35), 중남미(6.13)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lt;br /&gt;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주의 평균값은 3.53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lt;br /&gt;
&lt;br /&gt;
□ OECD 국가의 EIU 민주주의 지수&lt;br /&gt;
 &lt;br /&gt;
○ OECD 37개 회원국 중 터키를 제외한 36개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에 속함 &lt;br /&gt;
- 이 중 19개 국가는 ‘완전 민주주의’, 17개 국가는 ‘불완전 민주주의’ 체제이며, 터키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혼합형 체제’로 분류 &lt;br /&gt;
※ OECD 회원국 중에서 EIU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9.87)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치참여’, ‘정치문화’ 등 세 부문에서 10점 만점 &lt;br /&gt;
- 노르웨이는 EIU가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06년과 ’08년에만 2위였고, 2010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평가 &lt;br /&gt;
&lt;br /&gt;
○ OECD 회원국 중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데, 일본은 한국에 이어서 OECD 회원국 중 21위, 세계 순위 24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일본·미국은 모두 ‘불완전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 &lt;br /&gt;
- 우리나라의 2019 EIU 민주주의 지수는 8.0으로 ‘불완전 민주주의’ 체제에 속하며, 민주주의 지수의 세계 순위는 23위, OECD 회원국 중 순위는 20위이지만, 아시아 4개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 &lt;br /&gt;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부문의 지수가 9.17로 가장 높지만, ‘정치참여’ 부문의 지수는 7.22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lt;br /&gt;
※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국은 167개국 중에서 153위를 차지하였고,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는 1.08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 &lt;br /&gt;
□ 국내 민주주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lt;br /&gt;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부문인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수준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lt;br /&gt;
※ OECD 회원국 민주주의 수준도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부문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정치참여’나 ‘정치문화’ 부문의 수준 차이가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 &lt;br /&gt;
○ 국민청원, 국민동의 청원제도 등과 같은 제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같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정치참여’와 ‘정치문화’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할 경우 국내 민주주의 지수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lt;br /&gt;
○ 즉 과거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할 때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주기적인 실시’를 중요시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했지만, &lt;br /&gt;
- 최근에는 정치문화와 정치참여 범주 역시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데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견&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3%B5%EC%9D%B5%EC%A7%81%EB%B6%88%EC%A0%9C_%EC%8B%9C%ED%96%89%EC%97%90_%EB%94%B0%EB%A5%B8_%EB%8F%99%ED%96%A5&amp;diff=313</id>
		<title>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동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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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8:18: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우박: 새 문서: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   ○ ’19년 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lt;/p&gt;
&lt;hr /&gt;
&lt;div&gt;□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 &lt;br /&gt;
&lt;br /&gt;
○ ’19년 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19.12.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가 도입 &lt;br /&gt;
- 공익직불제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을 안정시키는데 있으며, 기존 8개의 직불제를 기본형 및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lt;br /&gt;
*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lt;br /&gt;
&lt;br /&gt;
○ 이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5. 1일부터 법령이 시행되어 6.3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농가 신청·접수를 마무리한 상황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 공익직불제 주요내용 &amp;gt; &lt;br /&gt;
&lt;br /&gt;
󰋯(소농직불금)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합이 0.5㏊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괄 연 120만 원을 지급 &lt;br /&gt;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별로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농지 유형을 3단계(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외 논, 농업진흥지역 외 밭)로 구분하여, 각각 2㏊ 이하, 2㏊∼6㏊ 이하, 6㏊∼30㏊ 이하로 구분하고, 이러한 각 기준면적 구간별 지급단가의 최소액을 100만 원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설계 &lt;br /&gt;
󰋯(농가의 준수의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직불금 수령의 전제 조건으로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 이수, 기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총 17개의 농가 준수사항을 도입 &lt;br /&gt;
󰋯(재배면적 조정 의무) 농수급 안정 목적으로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은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에 사전에 재배면적 조정 의무 부과가 가능 &lt;br /&gt;
&lt;br /&gt;
□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제기된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lt;br /&gt;
 &lt;br /&gt;
○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신청 건수는 약 115만건으로 전체 대상농업인의 96% 가량이 신청 &lt;br /&gt;
-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나 접수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과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lt;br /&gt;
○ 우선, 0.1~0.5ha 규모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에 대상 농업인 기준을 지난 3년간(’16.1.1.~’19.12.31.)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현장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실정 &lt;br /&gt;
- 작은 규모의 농지를 경작하던 농가 중 상당수가 까다로운 서류 신청 절차에 비해 직불금 수령금액이 적어 직불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규정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바뀐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lt;br /&gt;
-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공익형직불제 위헌성을 제기하며 지난 9. 9일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들을 구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윤재갑 의원) &lt;br /&gt;
※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개편 전의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2조 4000억원이라는 예산 제약하에서 가장 최근의 직불금 수령 농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했다고 설명 &lt;br /&gt;
○ 아울러,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실경작자에게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lt;br /&gt;
- 농촌 정서상 계약서 작성이 어렵고, 농지 소유자가 먼 거리에 있는 경우 등 농촌 현실상 많은 수의 실경작자가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제기 &lt;br /&gt;
○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예산 2조 4,000억 원을 2020~2024년까지 5년간 ‘동결’한다는 정부 계획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 (한국농어민신문 9. 8일) &lt;br /&gt;
- 지난 9. 3일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운용재정계획’에는 의무지출(기타 의무지출)로 구분된 공익기능증진직불금(공익직불금) 예산 2조 3,610억 원(운영비 포함 약 2조 4,000억 원)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유지한다는 계획이 나와 농업계의 비판이 예상 &lt;br /&gt;
※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직불 전체 예산 (1조 4,000억 원)보다 1조 원이 늘었는데, 이는 향후 5년을 보고 증액한 것”이라며 당시 여야는 물론 정부 부처 간에도 5년간 예산 규모는 그대로 가되 5년 시행 후 평가를 거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사항으로, 직불 예산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 &lt;br /&gt;
&lt;br /&gt;
□ 지자체는 공익직불제 정착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향상 노력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 주요 내용 &amp;gt; &lt;br /&gt;
&lt;br /&gt;
󰋯(충북 괴산군) 지역 농가의 공익직불제 자격검증 및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읍·면 주민자치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분야별로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9월말까지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7,390농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lt;br /&gt;
※ △농업인 요건 △농지요건 △소농요건 등 14가지 항목에 대해 자격검증이 실시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활동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증진 교육이수 등 5개 분야 17개 의무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 &lt;br /&gt;
󰋯(전북도)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변동직불제(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시 지급)가 폐지됨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초과할 경우 잔여 전체 물량을 시장 격리토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지난 6월 밝힘 &lt;br /&gt;
󰋯(경남 함양군) 9.8일부터 9.11일까지 2020년 경남공익형직불제 사업대상 마을·단체 28개소를 순회 현장 방문해 사업대상별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현장 컨설팅을 실시 &lt;br /&gt;
※ (경남공익형직불제) 농촌의 환경보존 및 경관개선을 통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와 공익실천프로그램을 통한 마을 활력 증진 및 공동체 육성을 위해 도비 사업으로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 &lt;br /&gt;
&lt;br /&gt;
□ 공익직불제 정착을 위해 의무 준수사항의 이행 관리 강화 필요 &lt;br /&gt;
○ 전문가들은 공익직불제 ‘준수의무’ 실천의 난이도가 상황별,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농가의 인식제고 및 이행을 돕기 위한 행정과 민·관 관련 조직의 역할 등을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 &lt;br /&gt;
○ 현재 공익직불제는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한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대표되는 기본형 직불제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처럼 지역·농가별 특성을 감안해 지자체·지역민, 사회시민가 함께하는 다양한 공익증진형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의견 &lt;br /&gt;
※ ‘공익직불제’ 도입의 모델이 되었던 EU 공동농업정책의 직불제도를 보면, ‘소농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에는 ‘대응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15ha 이상의 경작지를 소유한 농가는 ‘녹색직불금(Green Payment)’을 수령하고자 할 때 ‘생태 초점구역(Ecological Focus Areas, EFA)’을 관리해야 하는 등, 농가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준수사항이 얼마간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제언 &lt;br /&gt;
○ 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의 예방 및 점검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 &lt;br /&gt;
※ 특히 직불금 부당수령의 가능성이 정부의 예산 확대 논리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는데, 직불금의 취지가 기존의 ‘소득지지’ 개념에서 ‘공익적 기여’에 대한 인정으로 확대된 이상, 원칙적으로 예산 확대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열어 놓고, 확실한 부당수령 방지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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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지털세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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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8:14: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우박: 새 문서: □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디지털세 도입 논의   ○ 기존 법체계에서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왔...&lt;/p&gt;
&lt;hr /&gt;
&lt;div&gt;□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디지털세 도입 논의 &lt;br /&gt;
&lt;br /&gt;
○ 기존 법체계에서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왔으나, 디지털 기업의 경우 법인세 부과의 근거인 고정사업장의 존재는 더 이상 필수적인 생산 투입 요소라고 할 수 없는 상황 &lt;br /&gt;
- 이에,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디지털 기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만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가 발생 &lt;br /&gt;
○ 주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부가가치가 규모에 체증적으로 발생하므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필연적으로 세계적 규모의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기 쉽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 &lt;br /&gt;
※ 독과점 시장구조에서 조세회피가 가능하면 시장소재지 국가 국민들의 소득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국가로 이전되는 결과가 야기되어 국가 간 양극화 심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 &lt;br /&gt;
○ 이에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lt;br /&gt;
* 고정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이 직접 매출을 얻는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가 이들의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로 부과하는 조세로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검토 &lt;br /&gt;
&lt;br /&gt;
□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논의 중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 디지털세 국제논의 및 도입 현황 &amp;gt; &lt;br /&gt;
󰋯(OECD) ‘수익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BEP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정책에 대하여 논의 &lt;br /&gt;
- OECD는 ’19.10월, ‘통합접근법*’을 제시하여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2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종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하에 관련 연구 및 논의를 진행 중 &lt;br /&gt;
* 새로운 과세기준으로서 ①사용자 참여도, ②마케팅 무형자산, ③중요한 경제적 실질이라는 세 가지 척도를 제안하는 방식을 의미 &lt;br /&gt;
󰋯(EU) ’17.10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조세시스템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논의 &lt;br /&gt;
- 그리고 디지털세가 도입되기까지 상당 기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의 임시적 조치로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18.12월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합의에 실패 &lt;br /&gt;
* 디지털 서비스세는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소비세로서 이용자들이 가치창출에 기여한 장소에서 디지털 활동 매출액에 과세하는 것임 &lt;br /&gt;
- EU 차원의 합의가 지연되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과 같이 최근 5년간 재정적자 상황이 지속되었던 유럽의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시도 &lt;br /&gt;
- 그러나 과세 대상기업이 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이므로 미국은 와인과 명품백과 같은 프랑스 제품 일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프랑스는 디지털 서비스 과세를 유예 &lt;br /&gt;
󰋯(미국) 지난 6. 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브라질, 오스트리아, EU,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10개국이 실시하거나 검토 중인 디지털세가 자국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1974년 통상법(Trade Act)*」제301조 조사를 개시 &lt;br /&gt;
* 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세 인상 및 수입 제한의 조치가 가능 &lt;br /&gt;
- 지난 6.17일에는 미국은 OECD 디지털세 협상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으며, 미국 외의 130여개 참여국 간 견해 차이로 OECD 디지털세 협상의 연내 타결이 불확실하리라는 우려가 제기 &lt;br /&gt;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는 지난 7. 1일부터 해외인터넷 회사가 판매하는 영상,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응용프로그램, 게임 등의 디지털 상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말레이시아도 올해 1월부터 글로벌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에 6%의 디지털 세금을 부과 &lt;br /&gt;
※ 향후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19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수로 디지털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 &lt;br /&gt;
&lt;br /&gt;
&lt;br /&gt;
○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OECD/G20 및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의 국가 및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 중 &lt;br /&gt;
&lt;br /&gt;
&lt;br /&gt;
□ 디지털세 도입 관련 쟁점 &lt;br /&gt;
&lt;br /&gt;
○ (이중과세 및 역차별의 문제) 디지털 기업이 매출액에 기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단기대책을 도입할 경우 WTO 비차별원칙에 따라 내·외국법인에 대해 차별없이 적용해야 하므로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에 더하여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lt;br /&gt;
※ 우리나라처럼 네이버나 카카오 등 매출규모가 큰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나라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시 이들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더불어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는 주장 &lt;br /&gt;
- 그러나, 디지털세 도입은 국내 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lt;br /&gt;
※ ’19년 국내 앱 시장에서 국내 전체 앱스토어 매출액 9조 4,574억 원 중 87.8%를 구글과 애플이 가져갔지만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디지털세 도입 시 앱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납세액 차이가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 &lt;br /&gt;
○ (소비자에게 조세전가 문제) 디지털 기업은 포털서비스 이용료, 앱 구입비용 등을 높여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lt;br /&gt;
- 실제로 영국은 지난 달부터 애플, 구글 등에 2%의 디지털세를 부과했는데 구글은 영국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에 대해 2%의 수수료를 인상하여, 이와 같이 결국 소비자에게로 조세귀착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 &lt;br /&gt;
○ (과세대상 확정 및 통상마찰의 문제) OECD 사무국은 과세 대상 범위를 디지털 서비스 사업 외에도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제조업을 포함한 소비자 대상사업을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 &lt;br /&gt;
* ‘컴퓨터 제품, 가전, 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 프랜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 등’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섬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 &lt;br /&gt;
- 이에 대해 디지털세 논의를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과세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lt;br /&gt;
-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제조업 분야 비중이 높은 다수의 아시아 국가 기업들에도 과세할 경우,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현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감소하여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존재 &lt;br /&gt;
○ (국가별 손익계산의 문제) 일반적으로 원천지 과세는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자본수입국*인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재정확보에 유리한데 반해, 거주지 과세는 자국 기업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므로 다국적기업의 본사 소재지인 선진국의 재정확보에 유리하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자본수출국에 해당) &lt;br /&gt;
 * 자본수입국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외국에 대한 유출보다 적은 나라를 말하고, 자본수출국은 이와 반대임 &lt;br /&gt;
- 국가별로 4차 산업혁명 진행단계 및 산업구조가 상이한데 디지털세 도입시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을 보유 여부, 국내 디지털 시장에서 국내 및 외국 기업의 분포에 따라 국가적 손익 여부가 다르게 계산 &lt;br /&gt;
※ 디지털세 도입은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로 국내 재정수입에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국내 법인의 해외세 부담과 함께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추길 가능성도 존재해 국내 재정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 &lt;br /&gt;
&lt;br /&gt;
□ 디지털세 도입의 산업적 시사점 &lt;br /&gt;
&lt;br /&gt;
○ 소비자 대상 사업을 디지털 서비스세 범위에 포함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우리 기업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lt;br /&gt;
- 따라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제조품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 대상 사업이 제외되거나 세율을 낮추도록 공조체제 유지가 필요 &lt;br /&gt;
※ 아울러, 디지털세로 인한 재정수입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에 대한 막대한 조세전가 부담 역시 고려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lt;br /&gt;
○ 현재 디지털세의 주요 과세대상인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인간 노동의 대체가 노동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경우 노동수요 및 국민의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라 시장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 &lt;br /&gt;
- 이에 지속적인 범세계적 경제성장은 전 세계적 소득재분배를 통한 시장규모 유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는 국가 간 공조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lt;br /&gt;
※ 4차 산업혁명은 국가 내 및 국가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양극화의 정도와 속도 역시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 &lt;br /&gt;
○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산업 분야의 시장 선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국이 될 경우, 단기적 정부 세출입 증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어 조세수입보다는 산업성장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C%A0%EB%8B%88%EC%BD%98%EA%B8%B0%EC%97%85_%EC%9C%A1%EC%84%B1%EC%9D%84_%EC%9C%84%ED%95%9C_%EC%8A%A4%EC%BC%80%EC%9D%BC%EC%97%85_%EC%B4%89%EC%A7%84%EB%B0%A9%EC%95%88&amp;diff=311</id>
		<title>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촉진방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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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8:08: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우박: 새 문서: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이슈분석(8.31일)’ 자료를 참고   □ 스타트업은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   ○ 스케일업(Scale-up)은...&lt;/p&gt;
&lt;hr /&gt;
&lt;div&gt;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이슈분석(8.31일)’ 자료를 참고 &lt;br /&gt;
&lt;br /&gt;
□ 스타트업은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 &lt;br /&gt;
&lt;br /&gt;
○ 스케일업(Scale-up)은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고성장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행위와 고성장기업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고성장기업은 고용이 10명 이상이면서 매출이나 고용이 최근 3년 평균 20% 이상에 달하는 기업이 해당 &lt;br /&gt;
- 단기간 내 빠른 성장을 이룬 대다수 글로벌 유니콘*의 선례에서 보듯이, 스케일업 단계가 유니콘 달성 여부를 결정 &lt;br /&gt;
* 기업가치를 10억불(약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아 투자를 유치한 비상장기업을 말하며, 신화 속 유니콘만큼이나 현실에서 보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명명(우리나라에는 쿠팡, 배달의 민족 등 지난해 12월까지 11개의 유니콘 기업 탄생) &lt;br /&gt;
※ 기업가치 1조원 평균 달성기간 : 포춘 500대 기업 20년, 유니콘 6년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 기업의 진화 단계 &amp;gt; &lt;br /&gt;
&lt;br /&gt;
○ 또한, 스케일업 기업은 생산·수출, 고용 증대에 큰 역할을 하는 등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 &lt;br /&gt;
- 국내 스케일업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상장기업 기준 2,646억원(’16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준(매출액 1,500억원 이하)을 크게 상회 &lt;br /&gt;
※ 미국은 5%의 스케일업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2/3을 창출하고 우리나라에도 9.8%의 스케일업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33.4%를 창출(’15년 중기부 보도자료) &lt;br /&gt;
○ 국내 벤처기업 수는 ’90년대 후반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벤처 붐에 이어, ’10년 이후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lt;br /&gt;
- 국내 스케일업 기업 비중은 ’18년 8.9%로 ’10년 13.4%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고, OECD 주요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lt;br /&gt;
* 벤처기업 수: (’98년) 2,042개 → (’10년) 24,645개 → (’20.8월) 37,915개 &lt;br /&gt;
※ 한편, ’20년 글로벌 벤처생태계(도시 기준) 순위에서 서울은 20위를 차지 &lt;br /&gt;
&lt;br /&gt;
□ 주요국들은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정책지원 패러다임 전환 &lt;br /&gt;
○ 벤처 창업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창업 4~5년 이후에 시장안착과 고성장 단계로 진입이 다소 미진한 상황 &lt;br /&gt;
- 창업 후 1∼3년 동안의 생존율은 서서히 상승 중인데 반해 4∼5년 동안의 생존율은 약 30% 수준에서 답보 상태이며, 창업 4∼5년차가 성장병목 구간으로 작용 중 &lt;br /&gt;
※ EU 등 해외(프랑스 5년차 생존률 51.3%)와 비교 시 국내 창업 4∼5년 생존률(’17년 5년차 생존률 28.2%)은 취약한 실정 &lt;br /&gt;
○ 신규 벤처투자 총액은 ’19년 4조3천억원으로 5년새 약 3배 증가했으나, 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2억원으로 선도국(미국 ’18년 154억원) 대비 저조한 실정 &lt;br /&gt;
- 투자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들을 여전히 자금난을 경영애로로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1~2년 전과 달리 규제보다 자금난을 더 큰 문제로 지적 &lt;br /&gt;
※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애로 설문결과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17년에는 규제(43%), 자금확보 애로(42%)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19년에는 자금확보 애로(42%), 규제(40%) 순으로 응답 &lt;br /&gt;
○ 또한 주요국들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 지원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긴 것과 달리 국내는 여전히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의견 &lt;br /&gt;
※ 정부는 올해 스타트업 지원에 1.4조원의 예산을 계획한 반면, 스케일업 지원에는 약 0.3조원에 불과하고 자금지원 위주로 편성 &lt;br /&gt;
□ 정부는 유망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유니콘으로 육성할 예정 &lt;br /&gt;
○ 정부는 우리나라가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22년 유니콘기업 20개 탄생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를 지난 4월 마련하여 발표 &lt;br /&gt;
- 유니콘 기업 등재를 위한 스케일업 대형투자에 국내 역량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 예비유니콘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신속히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스케일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 주요 내용 &amp;gt; &lt;br /&gt;
&lt;br /&gt;
󰋯(투자) 먼저 예비유니콘의 후속 도약단계를 지원하는 ‘점프업(Jump-up)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amp;amp; DNA(Data·Network·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성장단계 기업, 유니콘 도약단계 기업에게 투자할 계획 &lt;br /&gt;
󰋯(보증) 스케일업 단계에서 일시적인 자금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확대 &lt;br /&gt;
※ 펀드가 작아도 대형투자가 가능하도록 중형 벤처 투자시 기술보증기금이 매칭보증하는 투자-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을 신설 &lt;br /&gt;
󰋯(제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정비 &lt;br /&gt;
※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도록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을 추진 &lt;br /&gt;
&lt;br /&gt;
○ 아울러, 금융-산업부문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체계화해 나가고자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을 7.30일 발표 &lt;br /&gt;
- 관계부처 협업으로 3년간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여 최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이 중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30개 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할 계획 &lt;br /&gt;
※ 지원규모는 최대 40조원으로 디지털·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의 산업과 리쇼어링 기업 등을 포함할 방침 &lt;br /&gt;
○ 한편, 민간 위주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좀 더 단순하고 규제가 적은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합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1일 제정되어 8.12일부터 시행 &lt;br /&gt;
- 제도 변화에 따라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한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져 토종자본 주도의 유니콘 등장이 예상 &lt;br /&gt;
&lt;br /&gt;
□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유인책 모색 필요 &lt;br /&gt;
&lt;br /&gt;
○ 전문가들은 먼저 미래 유니콘 잠재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별해 집중적인 정책지원 및 금융권의 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lt;br /&gt;
- 벤처캐피탈* 업계는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수백억대 수준 이상의 대형투자가 5~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lt;br /&gt;
* 벤처기업의 창업과 정착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문투자기관 &lt;br /&gt;
※ 국내 벤처캐피탈의 일반적인 펀드 규모로는 단일 기업에 대한 수백억대의 대형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유니콘 기업의 대부분은 해외 벤처캐피탈의 지속적 대형투자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오고 있는 상황 (쿠팡, 우아한 형제들 등 국내 1∼6호 유니콘기업의 국내 자본률은 평균 6%에 불과) &lt;br /&gt;
○ 해외에서는 글로벌 CVC* 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非금융기관의 벤처생태계 참여가 활발한 상황이나 국내는 민간 기업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이 약 10% 수준으로 해외대비 저조한 실정 &lt;br /&gt;
* Corporate Venture Capital: 非금융 (대)기업 내 벤처캐피탈로 삼성벤처투자, 인텔캐피털 등이 대표적 &lt;br /&gt;
- 국내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 지주회사(非금융 지주회사)는 그간 규제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투자보다 교육 등 非금융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해외에서 직접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대기업의 국내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 유인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lt;br /&gt;
※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7.30)’을 통해 CVC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규제 완화가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유인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AA%A8%EB%B0%94%EC%9D%BC_%EC%9A%B4%EC%A0%84%EB%A9%B4%ED%97%88%EC%A6%9D_%EB%8F%84%EC%9E%85%EA%B4%80%EB%A0%A8_%ED%95%B4%EC%99%B8_%EC%9E%85%EB%B2%95%EC%82%AC%EB%A1%80%EC%99%80_%EC%8B%9C%EC%82%AC%EC%A0%90&amp;diff=309</id>
		<title>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관련 해외 입법사례와 시사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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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8:07: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우박: 새 문서: □ 전 세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추세   ○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개발하여 도입하는 추세가 확산  - 블록체...&lt;/p&gt;
&lt;hr /&gt;
&lt;div&gt;□ 전 세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추세&lt;br /&gt;
 &lt;br /&gt;
○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개발하여 도입하는 추세가 확산 &lt;br /&gt;
- 블록체인을 토대로 하는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등에 신원증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개인 정보를 각 기업 등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스스로 본인 인증이 가능함 &lt;br /&gt;
* DID(Decentralized Identity) : 정부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볼 수 없는 탈중앙화 신원증명으로, 위변조가 어려워 보안성이 높고 사용자가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어 차세대 신분증으로 각광받는 기술 &lt;br /&gt;
○ 전 세계적으로 사설 인증시장의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국가공인 신분증(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직접 인증하는 서비스를 시범실시하거나 제공 중 &lt;br /&gt;
※ (EU) 회원국가 간 호환될 수 있는 전자신원확인(e-ID)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나라별로 전자 국가신분증 구축 중 &lt;br /&gt;
※ (호주·미국)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운전면허증 도입, 운전 자격여부 확인뿐 아니라, 주류 구매 등에서 연령 확인 수단으로 활용 &lt;br /&gt;
&lt;br /&gt;
□ 호주ㆍ미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사례 &lt;br /&gt;
&lt;br /&gt;
○ ’18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州)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을 개정 &lt;br /&gt;
- 뉴사우스웨일스 주(州)는 주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모든 면허증을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하여 실물 플라스틱 면허증 대신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 &lt;br /&gt;
※ 보트 면허(boat license), 낚시 면허, 주류 판매증, 도박장 허가증 등은 이미 디지털화되어 이용이 가능 &lt;br /&gt;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2013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시범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약 3-4년의 시범운영 및 평가기간을 거친 후, 2018년에 ｢도로교통법｣을 다시 개정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본격적으로 인정함 &lt;br /&gt;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권 및 운전면허증 등)를 제출하여야만 발급되는 모바일 신분 인증수단과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구현하여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인증하는 체계임 &lt;br /&gt;
&lt;br /&gt;
&lt;br /&gt;
&amp;lt; 호주 도로교통법 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규정 &amp;gt; &lt;br /&gt;
&lt;br /&gt;
*실물 운전면허증 발급의 진위여부 확인 수단으로 정의 &lt;br /&gt;
- 당국 인가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스마트폰 등에 구현 &lt;br /&gt;
-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시로 신분인증 가능하나, 신분인증을 요청하는 경찰 등에게 자신의 스마트폰 등을 제출하거나 제공할 필요는 없음 &lt;br /&gt;
*운전자격 확인, 주류구매 시 연령확인, 클럽등록법에 따른 주소나 이름 입증자료 등에도 사용 &lt;br /&gt;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명시 &lt;br /&gt;
- 스마트폰 등의 화면 균열, 결함, 손상 등으로 화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lt;br /&gt;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인증화면을 새로 고치라는 지시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등 &lt;br /&gt;
&lt;br /&gt;
󰋯플라스틱 면허증이 정지ㆍ취소 된 경우, 모바일 면허증도 즉시 제거 &lt;br /&gt;
&lt;br /&gt;
○ ’16년 미국 루이지애나 주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주(州)가 됨 &lt;br /&gt;
※ 공식적인 국가신분증이 없는 미국은 운전면허증을 연령과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15년부터 다수의 주(州)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였음 &lt;br /&gt;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운전당국이 인가한 앱(LA Wallet)을 통해 모바일 기기 등에 저장 받은 데이터 파일로 규정하였으며, 운전자가 교통 검문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실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불가 &lt;br /&gt;
※ 경찰관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운전자의 모바일 기기를 검색, 열람 또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lt;br /&gt;
&lt;br /&gt;
□ 간편하게 신분인증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나, 사용처가 일부 제한 &lt;br /&gt;
&lt;br /&gt;
○ 대면거래 시 실물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분인증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개발되었으나, 그 취지와 다르게 사용처가 제한 &lt;br /&gt;
- 거래사업자 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스캔 기기 등을 구비하지 않아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 &lt;br /&gt;
※ 호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로 클럽,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호텔, 슈퍼마켓, 편의점, 담배판매점 등에서 연령제한이 있는 주류·담배 등을 구매할 때 신분인증 수단으로 사용,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경우에도 알코올 및 담배 구매, 경찰의 법집행, 선거, 카지노 출입 시에 사용 &lt;br /&gt;
- 신분인증이 필요한 약국, 자동차 대여, 공항 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수용하지 않아, 기존 운전면허증을 같이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야기 &lt;br /&gt;
※ 특히, 미국은 리얼ID법(Real ID Act)에 따라 국내 항공기 탑승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운전면허증 등의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공항에서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lt;br /&gt;
&lt;br /&gt;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lt;br /&gt;
&lt;br /&gt;
○ 올해 6월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등이 포함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하여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 &lt;br /&gt;
- 전문가들은 호주·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의, 확인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lt;br /&gt;
※ 스마트폰 화면 손상 시 적법하게 제시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면허 취소로 반납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등록된 스마트폰 자체를 반납하지 않도록 규율이 필요 &lt;br /&gt;
○ 또한, 호주·미국 사례와 같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사용처가 플라스틱보다 제한되는 경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lt;br /&gt;
- 대면·비대면 거래 등에 관계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구현방식을 검증하는 한편,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 등을 함께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 &lt;br /&gt;
○ 아울러, ’20. 6월 규제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정부가 승인한 민간주도(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PASS)*’가 이미 시행중이므로, 향후 도입될 정부 주도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의 구분과 함께 이용자가 혼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인증과 국가인증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lt;br /&gt;
* 현재 제공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민간 이동통신사가 개발한 PASS 어플리케이션을 토대로 경찰청이 보내주는 정보를 통해 스마트폰 가입번호 소지자의 운전면허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시스템 (국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의 실시간 갱신 등 업데이트가 불가능) &lt;br /&gt;
※ 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운전면허증이 활용되는 모든 이용처와 비대면 신원인증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나,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자격증명(경찰), △편의점 성인인증, △공유차량 이용 등 제한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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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E%AC%EC%A0%95%EC%A7%80%ED%91%9C%EB%A1%9C_%EB%B3%B4%EB%8A%94_%EC%9E%AC%EC%A0%95%EB%B6%84%EA%B6%8C%ED%98%84%ED%99%A9&amp;diff=308</id>
		<title>재정지표로 보는 재정분권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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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8:04: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우박: 새 문서: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수준은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적 권한 배분의 정도를 의 미하는데, 중앙정부의 간섭･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lt;/p&gt;
&lt;hr /&gt;
&lt;div&gt;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수준은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적 권한 배분의 정도를 의&lt;br /&gt;
미하는데, 중앙정부의 간섭･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lt;br /&gt;
권한이 이양된 수준을 의미한다. 재정분권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비율,&lt;br /&gt;
자체세입비중, 세입분권지수, 세출분권지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6가지가 대표적으로&lt;br /&gt;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지방세비율은 총조세수입(국세+지방세) 중 지방세수입의 비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세&lt;br /&gt;
비율은 2020년 기준 23.8%이며 2017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은 14.69%으로, 우리나라의 지방&lt;br /&gt;
세 비율은 연방형 국가의 평균보다 조금 낮고 단일형 국가의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자체세입&lt;br /&gt;
비중은 지방정부 세입 중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lt;br /&gt;
자체세입비중은 2020년 기준 35.8%이고 2017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은 53.2%이다.&lt;br /&gt;
&lt;br /&gt;
한편, 세입분권지수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세입 중 지방정부의 자체세입(지방세+세외&lt;br /&gt;
수입) 비중을 의미하며, 세출분권지수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세출 중 지방정부 세출의&lt;br /&gt;
비중을 의미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입분권지수는 18.0%, 세출분권지수는 39.6%이며,&lt;br /&gt;
OECD 국가의 경우 가장 최신 자료인 2017년 평균 세입분권 지수는 19.7%, 평균 세출분권지수&lt;br /&gt;
는 31.3%이다. OECD 회원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입분권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세출분권지수는&lt;br /&gt;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별로 재원배분과 지출체계가 상이하므로 직접 비교하는&lt;br /&gt;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현황을 보면 OECD 국가들이 우리나&lt;br /&gt;
라에 비해 지방정부가 지방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lt;br /&gt;
세입･세출분권 추이를 보면 OECD 국가들의 경우 세입분권지수는 유지하면서 세출분권지수&lt;br /&gt;
가 감소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세입분권지수가 감소하면서 세출분권지수는 증가하고&lt;br /&gt;
있다. 다만, 2020년도에는 세입분권지수와 세출분권지수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lt;br /&gt;
&lt;br /&gt;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lt;br /&gt;
2020년 기준 50.4%이며,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중 일반재원(자체수입+자주재&lt;br /&gt;
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2020년 기준 73.9%이다. 2019년에 재정자립도가 51.4%, 재정자주&lt;br /&gt;
도가 74.2%였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하였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자립도&lt;br /&gt;
&lt;br /&gt;
통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lt;br /&gt;
&lt;br /&gt;
2020년 전국 평균(순계 기준) 통합재정자립도는 50.6%54)로 전년 대비 0.7%p 감소하였다.&lt;br /&gt;
자치단체별 평균(총계 기준) 통합재정자립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60.5%, 도･특별자치&lt;br /&gt;
도 38.2%, 시 35.8%, 군 14.7%, 자치구 26.5%이다.&lt;br /&gt;
&lt;br /&gt;
통합재정자주도&lt;br /&gt;
&lt;br /&gt;
통합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한 이전수입&lt;br /&gt;
등 실질적인 자주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합재정자주도가 통합재정자립도와 다른&lt;br /&gt;
점은 이전수입 중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재정력을 산출한다는&lt;br /&gt;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2020년 전국 평균 통합재정자주도는 72.7%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다. 자치단체별&lt;br /&gt;
평균 통합재정자주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68.4%, 도･특별자치도 49.0%, 시 64.2%,&lt;br /&gt;
군 62.2%, 자치구 43.6%이다.&lt;br /&gt;
&lt;br /&gt;
자체수입과 인건비 비교&lt;br /&gt;
&lt;br /&gt;
2020년 지방세 수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13개&lt;br /&gt;
로 전체 243개 자치단체의 46.5%에 해당한다. 15개 시(20.0%), 69개 군(84.1%), 29개 자치구&lt;br /&gt;
(42.0%)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였다.&lt;br /&gt;
&lt;br /&gt;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65개로&lt;br /&gt;
전체 243개 자치단체의 26.7%이다. 4개 시(5.3%), 51개 군(62.2%), 10개 자치구(14.5%)가&lt;br /&gt;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였다. &lt;br /&gt;
&lt;br /&gt;
보조사업 비중&lt;br /&gt;
&lt;br /&gt;
보조사업 비중은 지방자치단체의 총계 예산 중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 상급기관으&lt;br /&gt;
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예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2020년 전국 평균(순계 기준) 보조&lt;br /&gt;
사업 비중은 43.6%이다. 자치단체별 평균(총계 기준) 보조사업 비중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lt;br /&gt;
38.1%, 도･특별자치도 54.8%, 시 46.1%, 군 51.5%, 자치구 62.4%이다.&lt;br /&gt;
&lt;br /&gt;
사회복지 비중&lt;br /&gt;
&lt;br /&gt;
사회복지 비중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lt;br /&gt;
2020년 전국 평균(순계 기준) 사회복지 비중은 29.7%이다. 자치단체별 평균(총계 기준) 사회복&lt;br /&gt;
지 비중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35.9%, 도･특별자치도 38.6%, 시 30.8%, 군 21.5%,&lt;br /&gt;
자치구 55.7%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E%AC%EC%A0%95%EB%B6%84%EA%B6%8C%EA%B3%BC_%EC%A7%80%EB%B0%A9%EC%9E%AC%EC%A0%95&amp;diff=307</id>
		<title>재정분권과 지방재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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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8:01: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우박: &lt;/p&gt;
&lt;hr /&gt;
&lt;div&gt;1. 중앙･지방정부 재정규모&lt;br /&gt;
&lt;br /&gt;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lt;br /&gt;
중앙정부의 2020년도 통합재정수입(총수입)은 481.8조원, 통합재정지출(총지출) 512.3조원&lt;br /&gt;
이다. 총지출은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180.5조원(35.2%), 일반･지방행정 79.0조원(15.4%),&lt;br /&gt;
교육 72.6조원(14.2%), 국방 50.2조원(9.8%), SOC 23.2조원(4.5%) 등으로 구성된다.&lt;br /&gt;
&lt;br /&gt;
지방정부의 2020년도 재정총량은 일반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수입은 229.6조원, 통합재정지&lt;br /&gt;
출은 252.3조원이다. 교육재정은 세입세출 규모 기준 73.9조원이다. 일반재정의 통합재정지출&lt;br /&gt;
은 사회복지 75.1조원(29.8%), 인력운영비 31.5조원(12.5%), 환경 25.5조원(10.1%) 등이고,&lt;br /&gt;
교육재정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70.8조원으로 95.8%를 차지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재원이전&lt;br /&gt;
&lt;br /&gt;
앞에서 살펴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 중 일부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lt;br /&gt;
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lt;br /&gt;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에 재원의 이전을 통해 최종 지출 주체가 결정되게 된다.&lt;br /&gt;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지방교부세&lt;br /&gt;
52.2조원이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으로, 교육 분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9.4조원이 지방정&lt;br /&gt;
부의 교육재정으로 이전된다. 또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SOC 분야 및 기타 분야 등에서 국고보&lt;br /&gt;
조금 65.5조원이 지방정부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이전된다.&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 특별･광역시는 관할구역 내 기초자&lt;br /&gt;
치단체인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3.0조원, 시비보조금 3.1조원을 이전한다. 도는 기초자치단체인&lt;br /&gt;
시･군에 조정교부금 5.5조원, 도비보조금 10.2조원을 이전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lt;br /&gt;
교육자치단체에 법정전입금 11.7조원과 비법정전입금 1.4조원을 이전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lt;br /&gt;
간에는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재원을 이전하고 있다.&lt;br /&gt;
&lt;br /&gt;
2. 재정분권 추진현황&lt;br /&gt;
&lt;br /&gt;
재정분권 추진 배경&lt;br /&gt;
&lt;br /&gt;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은 중앙정부가 하위지방정부에 대해 재정적 권한과 기능&lt;br /&gt;
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재정분권의 근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주체의 재정&lt;br /&gt;
수입과 재정지출의 불일치라고 볼 수 있다.&lt;br /&gt;
먼저 재정수입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세는 192.4조원에서 292.0조원&lt;br /&gt;
으로 연평균 4.8%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52.3조원에서 91.0조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였다.&lt;br /&gt;
총조세 중 지방세 비율은 2011년 21.4%에서 2013년까지는 하락하다 2014년 및 2015년에&lt;br /&gt;
증가했으며, 2017년과 2018년도에 일시적으로 하락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lt;br /&gt;
세이다.&lt;br /&gt;
&lt;br /&gt;
다음으로 재정지출을 살펴보면,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전체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866.0조원&lt;br /&gt;
이고, 이 중 중앙정부는 512.3조원, 지방자치단체(일반자치단체 + 교육자치단체)는 353.7조원&lt;br /&gt;
이다. 전체 통합재정지출 대비 중앙정부의 비중은 59.2%이고 지방자치단체는 40.8%이다. 지방&lt;br /&gt;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지출 비중은 2015년 38.6%에서 2020년 40.8%로 2.2%p 증가하였다.&lt;br /&gt;
&lt;br /&gt;
즉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전체 통합재정지출 중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은 40.8%이지만, 총조&lt;br /&gt;
세 중 지방세의 비중은 23.8%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지출&lt;br /&gt;
비중이 수입 비중에 비해 17.0%p 정도를 초과하며, 이러한 초과분만큼 재정갭(fiscal gap)이&lt;br /&gt;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정갭을 앞에서 살펴본 중앙정부의 이전재원&lt;br /&gt;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재정분권 추진연혁&lt;br /&gt;
&lt;br /&gt;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정부의&lt;br /&gt;
재정분권 추진연혁을 살펴보면, 먼저 김대중 정부(1998~2003년)의 경우 재정분권보다는 자치&lt;br /&gt;
분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 1999. 7.&lt;br /&gt;
30.)」을 제정하는 등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였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lt;br /&gt;
개편과 관련하여 휘발유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통세 중 일부를 주행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로 이양&lt;br /&gt;
(2000년)하였고, 국세인 교육세의 일부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신설(2001년)하는 등 지방&lt;br /&gt;
재정 확충과 연관된 정책이 실시되었다.&lt;br /&gt;
&lt;br /&gt;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시기에는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지방분권을 국정과&lt;br /&gt;
제로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재정분권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지방교부세율을 기존 내국&lt;br /&gt;
세의 15.0%에서 19.13%까지 인상(2005년)하였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를 지방으로&lt;br /&gt;
이양하면서 내국세의 0.83%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세를 신설(2005년)하였고, 국가균형&lt;br /&gt;
발전특별회계를 신설(2004년)하여 해당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은 편성 및 집행&lt;br /&gt;
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포괄보조사업 형태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합&lt;br /&gt;
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신설(2006년)하였으며, 담배소비세율을 인상(2005&lt;br /&gt;
년)하여 지방재정의 세수확충이 이루어졌다.&lt;br /&gt;
&lt;br /&gt;
이후 이명박 정부(2008~2013년)는 지방분권 과제 중 하나로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하였다.&lt;br /&gt;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세 중 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대해 그&lt;br /&gt;
결정세액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lt;br /&gt;
세를 신설(2010년)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최종소비지출액에 서울특별시:광역시:도&lt;br /&gt;
에 각각 1:2: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lt;br /&gt;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의 지방소비세 세수(부가가치세의 5% 중&lt;br /&gt;
해당 지방자치단체 분배액)의 35%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2010년)하였다.&lt;br /&gt;
박근혜 정부(2013~2017년)는 지방분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lt;br /&gt;
를 추진하였다.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의&lt;br /&gt;
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인상(2013년)하였고, 담배가격 인상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세인&lt;br /&gt;
담배소비율을 인상(2015년)하였다. 또한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lt;br /&gt;
전교부세를 신설(2015년)하고, 노인, 정신요양,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lt;br /&gt;
전환하면서 분권교부세를 폐지(2015년)하였다.&lt;br /&gt;
&lt;br /&gt;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경과&lt;br /&gt;
&lt;br /&gt;
현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lt;br /&gt;
을 이루게 하는 국가전략차원에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lt;br /&gt;
하고, ‘지방재정분권 추진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10.30.)’에 따라 1단계(’19-’20년)와 2단&lt;br /&gt;
계(’21-’22년)로 나누어 재정분권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lt;br /&gt;
1단계 추진방안의 핵심은 지방세확충과 기능이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lt;br /&gt;
중앙정부 기능이양,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를 전략과제로 설정하였다.&lt;br /&gt;
&lt;br /&gt;
1단계 추진방안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기능이양과 이에 따른&lt;br /&gt;
지방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19.12.)을 통해 부가가치세&lt;br /&gt;
납부세액의 11%인 지방소비세율에 대한 단계적 인상(2019년 15%(+4%p), 2020년 21%&lt;br /&gt;
(+6%p))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9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90.5조원으로 2018년 84.3&lt;br /&gt;
조원에 비해 6.2조원 증가하였다. 다만, 소득과세 위주의 국세와 달리 자산과세 중심인 지방세&lt;br /&gt;
의 특성 상 상대적 신장률이 낮아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24% 수준을&lt;br /&gt;
나타냈다.&lt;br /&gt;
&lt;br /&gt;
더불어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2022년까지 총 2만명) 소방안전&lt;br /&gt;
교부세율(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을 2020년 45%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lt;br /&gt;
지연으로 소방직 국가직화 도입이 2020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2019년에는 당해연&lt;br /&gt;
도 9월 시행을 예상하여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7.5%를 기준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이 편성되&lt;br /&gt;
었다가 그 중 28.6%가 불용되었고, 2020년 예산에는 당초 인상분인 25%p(’18년 20%→’19년,&lt;br /&gt;
45%)의 ¾인 18.75%p를 반영한 38.75%의 세율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lt;br /&gt;
&lt;br /&gt;
기능이양 방안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2020년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lt;br /&gt;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이하 지방일괄이양법)」을&lt;br /&gt;
일괄개정(’20.02.18.) 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lt;br /&gt;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이다.&lt;br /&gt;
&lt;br /&gt;
한편, 2단계에서는 지역자율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지방교육재정개혁 등을&lt;br /&gt;
추진하고, 지방세 추가 확충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lt;br /&gt;
2020년 현재까지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lt;br /&gt;
&lt;br /&gt;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lt;br /&gt;
위한 법(이하 지방일괄이양법)」 일괄개정(’20.02.18.)1)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16개 부처 소관 46개&lt;br /&gt;
법률의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총 349개 사무(87.2%)가&lt;br /&gt;
국가에서 지방으로, 51개(12.8%)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될 계획이다.&lt;br /&gt;
부처별 이양사무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사무가 이양되는 기관이 해양수산부(135개)이며, 국토교통부&lt;br /&gt;
(70개), 여성가족부(51개) 순이다.&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상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개발 및 관리에 관&lt;br /&gt;
한 사무 등이 시･도로 이양되며,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관련 사무가 시･&lt;br /&gt;
군･구로 이양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종 특정지구(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반환공여구&lt;br /&gt;
역 등) 내 유치원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수요에 대한&lt;br /&gt;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무에 관한 책임･권한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계획이다.&lt;br /&gt;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의 하나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lt;br /&gt;
연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18년 대비 10%p 인상했으며, 추가적인 인력･재정지원 방안을 논의 중에&lt;br /&gt;
있다. &lt;br /&gt;
&lt;br /&gt;
&lt;br /&gt;
3. 역대 재정분권 정책과 재정지표 추이&lt;br /&gt;
&lt;br /&gt;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변화&lt;br /&gt;
&lt;br /&gt;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국세와 지방세 조정 및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가용재원 배분 정책결정에&lt;br /&gt;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채무 관리에도 활용된다.&lt;br /&gt;
우리나라는 재정분권 수단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세 신장&lt;br /&gt;
노력을 계속 해 왔으며, 관련 정책은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국세는&lt;br /&gt;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과세,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 등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는 조세 구조&lt;br /&gt;
적 차이 등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에 영향을 미친다.&lt;br /&gt;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변화추이를 보면 (’05)22.0% → (’10)21.7% → (’15)24.6% →&lt;br /&gt;
(’18)22.3%로 2003년 이후 2018년까지 약 22%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며, 2019년 이후에&lt;br /&gt;
23.6%로 증가하였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러한 지방세 비중의 변화는 역대 정부의 지방세목 신설 및 지방세율 조정 정책의 결과라고&lt;br /&gt;
보는 의견이 일반적이다.&lt;br /&gt;
2000년대 초반 지방세 비중은 지방교육세 및 주행세 등의 신설에 의해 증가하여 22%~23%&lt;br /&gt;
까지 상승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된 지역개발세 신설, 담배소비세 인상, 지방세율 인상･&lt;br /&gt;
조정 등의 영향으로 2006년에는 23%대로 증가했다. 이후 취득세율을 1월 1.5%, 9월 1%로&lt;br /&gt;
인하함에 따라 2007년에 다시 21%대로 낮아졌으며, 그 후 완만한 상승추이를 나타내다가&lt;br /&gt;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2.7조원, 부가가치세의 5%)으로 21.7%까지 제고되었다. 2015년에는&lt;br /&gt;
지방세 비중이 24.6%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높은 증가율이 지방세 비중&lt;br /&gt;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당시 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lt;br /&gt;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조정(6%p 인상)하면서 지방소&lt;br /&gt;
비세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경기가&lt;br /&gt;
회복되었고,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철폐되었다.&lt;br /&gt;
&lt;br /&gt;
이후 지방세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 22.3%를 기록하였는데, 2016~2018년은 소득&lt;br /&gt;
세와 법인세 중심의 국세수입 호조(2016~2018년: 소득세 11.6%, 법인세 16.4%p 인상)에 따&lt;br /&gt;
라 지방세 비율이 하락된 측면이 있다. 2019년에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을 2018년 대비&lt;br /&gt;
4%p 인상함에 따라 지방세 비율이 23.6%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도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lt;br /&gt;
(6%p)에 따라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lt;br /&gt;
&lt;br /&gt;
정권별 연평균 지방세 비중을 보면, 노무현 정권 22.0%, 이명박 정권 21.3%, 박근혜 정권&lt;br /&gt;
23.4%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노무현 정권(2006년 4.6%)과 박근혜 정권(2014년 10%, 2015&lt;br /&gt;
년 6.5%)에서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관련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경우 지역개발세&lt;br /&gt;
신설과 담배소비세 인상, 박근혜 정부의 경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지방소비세 재원 확대&lt;br /&gt;
등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하며, 세목신설 및 세율인상이라는 정책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세&lt;br /&gt;
목의 차이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다만 노무현･박근혜 정권 모두 지방세&lt;br /&gt;
의 비중이 신장되었던 차년도에는 다시 평년의 수준으로 회귀46)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lt;br /&gt;
연구는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정책 활성화 등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외부효과로서,&lt;br /&gt;
지방세의 주된 수입원인 취･등록세의 규모가 감소함에 따른 상쇄 효과로 보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국가 총 재정지출 중 지방재정지출 비율의 변화&lt;br /&gt;
&lt;br /&gt;
지방분권의 근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 하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lt;br /&gt;
집행하는 것에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출의 항목 및 규모를 결정하고 집행&lt;br /&gt;
하는 것 역시 세입분권만큼 주요한 재정분권의 일환이다.&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 동안 지방재정지&lt;br /&gt;
출의 규모는 2010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6.4% 수준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lt;br /&gt;
국가 총 재정지출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비중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lt;br /&gt;
동안 증감을 반복하여 왔는데, 특히 2004년과 2007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2%p, 2.5%p 증가했&lt;br /&gt;
다. 2014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도에 △0.2%p 감소했다. &lt;br /&gt;
&lt;br /&gt;
이러한 세출분권지표의 추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2004년&lt;br /&gt;
및 2007년의 지방세출 비중의 증가의 원인은 2003년부터 추진되었던 자치분권 확대의 정책&lt;br /&gt;
기조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정권 수립 초기부터 2003년 ｢지방분권추진&lt;br /&gt;
로드맵｣ 추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설립, 2005년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67개의&lt;br /&gt;
지방이양, 2006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행정수도 이전 및 ｢제주특별법｣ 제정 등의 위한 정&lt;br /&gt;
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권한의 증가에 수반하여 지방자치&lt;br /&gt;
단체의 재정지출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당시 사무이양에 따른 행･재정 비용의 병행이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권한의 확대&lt;br /&gt;
와 비례하여 동등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며, 오히려 지방자치&lt;br /&gt;
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도 제기된다.&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부담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지방 세입예산 증가추이 역시 복지수요 팽&lt;br /&gt;
창 및 국가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증가를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한다. 2005년&lt;br /&gt;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국고보조금은 약 12.7조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은 국고보조금은 약&lt;br /&gt;
108.1조원50)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lt;br /&gt;
제고의 주요인이라면 이는 정부의 분권정책은 본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고보조금&lt;br /&gt;
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의&lt;br /&gt;
증가는 단순 이전재원의 증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응지방비의 증가로 이어져,&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및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경직성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또 다른 특이점 중 하나인 2009년, 2013년, 2017년의 지방세출 비중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lt;br /&gt;
선거와 같은 정치적 요인과 연관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lt;br /&gt;
&lt;br /&gt;
재정지출의 정치경제학 이론에서는 선거 전년도에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데, 실제 일반추세에서 벗어&lt;br /&gt;
나 전년도 대비 세출이 증가한 3개년도 모두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년도로서 전년대비 약 0.8%p&lt;br /&gt;
증가가 나타났다.&lt;br /&gt;
&lt;br /&gt;
재정력 격차&lt;br /&gt;
&lt;br /&gt;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광역자치단체 자체재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를 제외하고 매년&lt;br /&gt;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2015년의 자체재원 현황은 전년도 대비 10% 이상&lt;br /&gt;
증가하였다.&lt;br /&gt;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광역자치단체 간 자체재원 격차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10년&lt;br /&gt;
전에 비해 광역자치단체 간 자체재원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09년 1.4569 → ’19년&lt;br /&gt;
1.3120). 기간 중 최저값은 2017년 1.2725, 최대값은 2009년 1.4569로 나타났다.&lt;br /&gt;
&lt;br /&gt;
2009년에 심화된 요인으로,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를 과세표준&lt;br /&gt;
별 1~3%에서 0.5~2%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였고 과세 대상도 조건을 완화하여 축소한 데&lt;br /&gt;
따라 지방세입이 감소하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의견이 있다.&lt;br /&gt;
반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기초자치단체 간 자체재원 격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lt;br /&gt;
났다. 2009년 기초자치단체 간 자체재원 격차는 1.2147로 2008~2019년 중 가장 낮았다. 이러&lt;br /&gt;
한 현상의 원인은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기존의 재산보유세의 이원화(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lt;br /&gt;
산세(지방세)), 주행세율을 6%p 인상, 담배소비세 131원 인상,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으로 세입&lt;br /&gt;
자체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더불어 특별시 및 광역시에만 부여되었던 자동차세율 조정권을 200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이양하고 표준세율의 50% 내 범위에서&lt;br /&gt;
초과 과세 가능하도록 세율 조정권한 부여한 것 역시 주요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lt;br /&gt;
&lt;br /&gt;
한편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 이행결과라고 할 수 있는 2019년의 재정력 격차를&lt;br /&gt;
보면, 지방세수 확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간 격차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lt;br /&gt;
이에 대해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에 초점을 둔 결과, 기초지방자치단&lt;br /&gt;
체의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장치를&lt;br /&gt;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E%AC%EC%A0%95%EB%B6%84%EA%B6%8C%EA%B3%BC_%EC%A7%80%EB%B0%A9%EC%9E%AC%EC%A0%95&amp;diff=306</id>
		<title>재정분권과 지방재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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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7:54: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우박: 새 문서: 1. 중앙･지방정부 재정규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 중앙정부의 2020년도 통합재정수입(총수입)은 481.8조원, 통합재정지출(총지...&lt;/p&gt;
&lt;hr /&gt;
&lt;div&gt;1. 중앙･지방정부 재정규모&lt;br /&gt;
&lt;br /&gt;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lt;br /&gt;
중앙정부의 2020년도 통합재정수입(총수입)은 481.8조원, 통합재정지출(총지출) 512.3조원&lt;br /&gt;
이다. 총지출은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180.5조원(35.2%), 일반･지방행정 79.0조원(15.4%),&lt;br /&gt;
교육 72.6조원(14.2%), 국방 50.2조원(9.8%), SOC 23.2조원(4.5%) 등으로 구성된다.&lt;br /&gt;
&lt;br /&gt;
지방정부의 2020년도 재정총량은 일반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수입은 229.6조원, 통합재정지&lt;br /&gt;
출은 252.3조원이다. 교육재정은 세입세출 규모 기준 73.9조원이다. 일반재정의 통합재정지출&lt;br /&gt;
은 사회복지 75.1조원(29.8%), 인력운영비 31.5조원(12.5%), 환경 25.5조원(10.1%) 등이고,&lt;br /&gt;
교육재정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70.8조원으로 95.8%를 차지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재원이전&lt;br /&gt;
&lt;br /&gt;
앞에서 살펴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 중 일부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lt;br /&gt;
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lt;br /&gt;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에 재원의 이전을 통해 최종 지출 주체가 결정되게 된다.&lt;br /&gt;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지방교부세&lt;br /&gt;
52.2조원이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으로, 교육 분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9.4조원이 지방정&lt;br /&gt;
부의 교육재정으로 이전된다. 또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SOC 분야 및 기타 분야 등에서 국고보&lt;br /&gt;
조금 65.5조원이 지방정부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이전된다.&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 특별･광역시는 관할구역 내 기초자&lt;br /&gt;
치단체인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3.0조원, 시비보조금 3.1조원을 이전한다. 도는 기초자치단체인&lt;br /&gt;
시･군에 조정교부금 5.5조원, 도비보조금 10.2조원을 이전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lt;br /&gt;
교육자치단체에 법정전입금 11.7조원과 비법정전입금 1.4조원을 이전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lt;br /&gt;
간에는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재원을 이전하고 있다.&lt;br /&gt;
&lt;br /&gt;
2. 재정분권 추진현황&lt;br /&gt;
&lt;br /&gt;
재정분권 추진 배경&lt;br /&gt;
&lt;br /&gt;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은 중앙정부가 하위지방정부에 대해 재정적 권한과 기능&lt;br /&gt;
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재정분권의 근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주체의 재정&lt;br /&gt;
수입과 재정지출의 불일치라고 볼 수 있다.&lt;br /&gt;
먼저 재정수입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세는 192.4조원에서 292.0조원&lt;br /&gt;
으로 연평균 4.8%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52.3조원에서 91.0조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였다.&lt;br /&gt;
총조세 중 지방세 비율은 2011년 21.4%에서 2013년까지는 하락하다 2014년 및 2015년에&lt;br /&gt;
증가했으며, 2017년과 2018년도에 일시적으로 하락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lt;br /&gt;
세이다.&lt;br /&gt;
&lt;br /&gt;
다음으로 재정지출을 살펴보면,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전체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866.0조원&lt;br /&gt;
이고, 이 중 중앙정부는 512.3조원, 지방자치단체(일반자치단체 + 교육자치단체)는 353.7조원&lt;br /&gt;
이다. 전체 통합재정지출 대비 중앙정부의 비중은 59.2%이고 지방자치단체는 40.8%이다. 지방&lt;br /&gt;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지출 비중은 2015년 38.6%에서 2020년 40.8%로 2.2%p 증가하였다.&lt;br /&gt;
&lt;br /&gt;
즉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전체 통합재정지출 중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은 40.8%이지만, 총조&lt;br /&gt;
세 중 지방세의 비중은 23.8%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지출&lt;br /&gt;
비중이 수입 비중에 비해 17.0%p 정도를 초과하며, 이러한 초과분만큼 재정갭(fiscal gap)이&lt;br /&gt;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정갭을 앞에서 살펴본 중앙정부의 이전재원&lt;br /&gt;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재정분권 추진연혁&lt;br /&gt;
&lt;br /&gt;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정부의&lt;br /&gt;
재정분권 추진연혁을 살펴보면, 먼저 김대중 정부(1998~2003년)의 경우 재정분권보다는 자치&lt;br /&gt;
분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 1999. 7.&lt;br /&gt;
30.)」을 제정하는 등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였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lt;br /&gt;
개편과 관련하여 휘발유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통세 중 일부를 주행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로 이양&lt;br /&gt;
(2000년)하였고, 국세인 교육세의 일부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신설(2001년)하는 등 지방&lt;br /&gt;
재정 확충과 연관된 정책이 실시되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80%EB%B0%A9%EA%B3%B5%EA%B3%B5%EA%B8%B0%EA%B4%80_%EC%98%88%EC%82%B0%ED%98%84%ED%99%A9&amp;diff=305</id>
		<title>지방공공기관 예산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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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7:50: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우박: 새 문서: 지방공공기관 예산 및 부채현황  일반적으로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lt;/p&gt;
&lt;hr /&gt;
&lt;div&gt;지방공공기관 예산 및 부채현황&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lt;br /&gt;
설립한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lt;br /&gt;
받는 대상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 대상을 기준으로 2019년 말&lt;br /&gt;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공공기관은 총 1,147개(지방공기업 405개, 출자･출연기관 742개)이다.&lt;br /&gt;
&lt;br /&gt;
자치단체별 공기업 설립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공기업(107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lt;br /&gt;
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기도시공사, 경기도판교테크노벨리조성사업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lt;br /&gt;
기업 외에 소속 기초자치단체별로 상･하수도･공영개발(69개) 등 직영기업과 도시공사(21개)&lt;br /&gt;
및 시설관리공단(11)이 다수 설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경상남도(39개), 경상북도(37개),&lt;br /&gt;
충청남도(35개) 순으로 많은 공기업을 운영 중에 있다.&lt;br /&gt;
지방출연･출자기관 역시 경기도가 128개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와 (70개), 경상북도(70개),&lt;br /&gt;
강원도(68개) 순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출자보다는 출연기관의 비중이 크고, 출연기관은&lt;br /&gt;
대부분 장학회, 문화재단, 교육재단이다.&lt;br /&gt;
&lt;br /&gt;
지방공기업의 예산규모는 총 56조 4,845억원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직영기업의 경우&lt;br /&gt;
8.1% 수준인데 반해 지방공사･공단은 89%를 상회한다(’19년말 기준). 한편 지방출자･출연기관&lt;br /&gt;
은 약 10조원의 예산규모를 나타내고 부채비율은 35% 수준이다(’18년말 기준).&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5%90%EC%9C%A1%EC%9E%AC%EC%A0%95(%EA%B5%90%EC%9C%A1%EB%B9%84%ED%8A%B9%EB%B3%84%ED%9A%8C%EA%B3%84)_%ED%98%84%ED%99%A9&amp;diff=304</id>
		<title>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 현황</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5%90%EC%9C%A1%EC%9E%AC%EC%A0%95(%EA%B5%90%EC%9C%A1%EB%B9%84%ED%8A%B9%EB%B3%84%ED%9A%8C%EA%B3%84)_%ED%98%84%ED%99%A9&amp;diff=304"/>
		<updated>2020-10-04T07:49: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우박: 새 문서: 개관  17개 광역단체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의 교육재정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수입 및...&lt;/p&gt;
&lt;hr /&gt;
&lt;div&gt;개관&lt;br /&gt;
&lt;br /&gt;
17개 광역단체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의 교육재정&lt;br /&gt;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수입 및 지출)을 일반재정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lt;br /&gt;
두도록 되어 있다.교육비특별회계의 운영주체는 시･도교육청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lt;br /&gt;
육재원조달을 위한 과세권을 갖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지방교육세를 전액 수령하고,&lt;br /&gt;
중앙정부로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시･도세의 법정전입금, 시･도 및&lt;br /&gt;
시･군･구의 보조금 등이 교육재정에 지원되고 있다.&lt;br /&gt;
&lt;br /&gt;
세입･세출 규모 및 연도별 추이&lt;br /&gt;
&lt;br /&gt;
2020년 본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73조 9,014억원으로&lt;br /&gt;
2019년 본예산 70조 5,960억원 대비 3조 3,055억(4.7%) 증가하였다.&lt;br /&gt;
세입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기타, 내부거래로 구성된다. 이전수입은 중앙정&lt;br /&gt;
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일&lt;br /&gt;
반회계전입금과 기타이전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자체수입은 학생납입금과 기타 재산수입이며,&lt;br /&gt;
지방교육채 및 기타는 차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다. 세입항목별로는 이전수입이 71조 2,736&lt;br /&gt;
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96.4%를 차지하며, 2019년 본예산 대비 3조 5,182억원(5.2%) 증가하였&lt;br /&gt;
다. 자체수입은 7,610억원(1.0%)으로, 3,553억원(△31.8%) 감소하였다. 지방교육채 및 기타는&lt;br /&gt;
1조 8,401억원(2.5%)으로, 1,159억원(6.7%), 내부거래 268억원이 증가하였다.&lt;br /&gt;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으로 구분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lt;br /&gt;
문은 인적자원운용(인건비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재&lt;br /&gt;
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으로,&lt;br /&gt;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lt;br /&gt;
구성된다. 세출분야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가 70조 8,286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95.8%&lt;br /&gt;
를 차지하며, 2019년 본예산 대비 4조 6,625억원(7.0%) 증가하였다. 평생･직업교육 분야는&lt;br /&gt;
1,781억원(0.2%)으로 175억원(10.9%) 증가하였고, 교육일반 분야는 2조 8,948억원(3.9%)으&lt;br /&gt;
로 1조 3,746억원(△32.2%) 감소하였다&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A%B0%EB%A6%AC%EB%82%98%EB%9D%BC_%EC%A7%80%EB%B0%A9%EC%84%B8_%EC%B2%B4%EA%B3%84%EC%9D%98_%ED%8A%B9%EC%A7%95&amp;diff=302</id>
		<title>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특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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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7:47: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우박: 새 문서: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특징  지방세 현황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구성되는데, 내국세에는 소득세,...&lt;/p&gt;
&lt;hr /&gt;
&lt;div&gt;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특징&lt;br /&gt;
&lt;br /&gt;
지방세 현황&lt;br /&gt;
&lt;br /&gt;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구성되는데, 내국세에는 소득세,&lt;br /&gt;
부가가치세 등 10개 세목16)이, 목적세에는 관세, 교육세 등 4개 세목17)이 있다. 지방세는 총&lt;br /&gt;
11개 세목으로 구성되는데, 보통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9개 세목18)이, 목적세에&lt;br /&gt;
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2개 세목이 있다.&lt;br /&gt;
지방세는 징수주체별로 도세, 시･군세, 광역시세, 자치구세로 구분된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lt;br /&gt;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6개 세목이 있고, 시･군세는 주민&lt;br /&gt;
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5개 세목이 있다. 광역시세는 취득세, 레저세,&lt;br /&gt;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9개&lt;br /&gt;
세목이며, 자치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2개 세목이다.&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A%B0%EB%A6%AC%EB%82%98%EB%9D%BC_%EC%A7%80%EB%B0%A9%EC%9E%AC%EC%A0%95_%ED%98%84%ED%99%A9&amp;diff=299</id>
		<title>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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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7:46: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우박: 새 문서: 재정구조  ｢지방자치법｣ 제126조･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lt;/p&gt;
&lt;hr /&gt;
&lt;div&gt;재정구조&lt;br /&gt;
&lt;br /&gt;
｢지방자치법｣ 제126조･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lt;br /&gt;
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lt;br /&gt;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된다. 일반재정(일반자치단체)은 일반회계와 공기&lt;br /&gt;
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교육재정(교육자치단체)은 교육비특별회계로 구성된다.&lt;br /&gt;
&lt;br /&gt;
재정규모&lt;br /&gt;
&lt;br /&gt;
일반재정 예산의 통합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도 통합재정수입은 229조 5,880억원,&lt;br /&gt;
통합재정지출은 252조 2,743억원이다. 2019년 당초예산 대비6) 통합재정수입은 21조 1,852원,&lt;br /&gt;
통합재정지출은 21조 5,255억원 증가하였다.&lt;br /&gt;
교육재정의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규모는 73조 9,014억원이다. 이는 2019년 당초예산&lt;br /&gt;
대비 3조 3,055억원 증가한 규모이다.&lt;br /&gt;
&lt;br /&gt;
재원의 이전&lt;br /&gt;
&lt;br /&gt;
243개의 주체로 구성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원을 이전받거나&lt;br /&gt;
이전하는 방식의 재정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lt;br /&gt;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공공재&lt;br /&gt;
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7), 지방교육재정교부금8) 및 국고보조금 등을 지방&lt;br /&gt;
자치단체에 이전한다. 지방의 일반재정(광역 및 기초단체)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lt;br /&gt;
방의 교육재정(시･도교육청)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관련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 전출&lt;br /&gt;
금이 이전된다.&lt;br /&gt;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 제고와 교육재정과 같은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lt;br /&gt;
을 위하여 재원이 이전된다.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는 조정교부금9)과 시･도비보조금이 이전&lt;br /&gt;
된다. 광역단체에서 교육자치단체로는 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 일부 및 시･도세 일부, 학&lt;br /&gt;
교용지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 법정전출금과 조례에 따른 비법정전출금 등이 이전되고, 기초단&lt;br /&gt;
체도 교육자치단체에 일부 비법정전출금을 이전한다.&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lt;br /&gt;
&lt;br /&gt;
1. 일반재정 예산현황&lt;br /&gt;
&lt;br /&gt;
개관&lt;br /&gt;
&lt;br /&gt;
일반재정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lt;br /&gt;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 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일반회계를 운영10)하고 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lt;br /&gt;
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며, 부족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 이전재원과&lt;br /&gt;
지방채로 조달한다.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유지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lt;br /&gt;
활동에 지출된다.&lt;br /&gt;
&lt;br /&gt;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lt;br /&gt;
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나 조례로&lt;br /&gt;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공기업특별&lt;br /&gt;
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lt;br /&gt;
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포함), 하수도사업,&lt;br /&gt;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lt;br /&gt;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특별&lt;br /&gt;
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등 다수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다.&lt;br /&gt;
&lt;br /&gt;
2020년 일반재정 예산 규모&lt;br /&gt;
&lt;br /&gt;
일반재정의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총계예산은 총 345조 197억원이다. 이는 2019년 당초&lt;br /&gt;
예산 총계 313조 570억원 대비 10.2% 증가한 규모이다. 순계예산은 총 253조 2,263억원으로&lt;br /&gt;
2019년 당초예산 순계 231조 152억원 대비 9.6% 증가한 규모이다.&lt;br /&gt;
&lt;br /&gt;
일반재정의 2020년 총계예산과 순계예산을 비교하면, 총계예산은 345조 197억원이나, 회계&lt;br /&gt;
간 전출입 15조 31억원, 보조금(국고보조금 중 중복계상분14)) 63조 4,998억원, 교부금(조정교&lt;br /&gt;
부금) 12조 3,087억원 등 총 91조 7,934억원의 중복계상분을 제외하고 순계차액15)을 더한&lt;br /&gt;
253조 2,263억원이 순계예산이다.&lt;br /&gt;
&lt;br /&gt;
회계별 예산 규모&lt;br /&gt;
&lt;br /&gt;
202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순계 기준 215조 3,834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lt;br /&gt;
20조 5,062억원(10.5%) 증가하였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조 8,428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lt;br /&gt;
대비 1조 7,048억원(4.7%) 증가하였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순계 기준 201&lt;br /&gt;
조 5,676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9조 3,212억원(10.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lt;br /&gt;
산은 51조 6,587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조 8,899억원(5.9%) 증가하였다. &lt;br /&gt;
&lt;br /&gt;
&lt;br /&gt;
자치단체별 예산 규모&lt;br /&gt;
&lt;br /&gt;
광역단체의 2020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순계 기준 161조 8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lt;br /&gt;
대비 비중은 63.6%이다. 특별시 33조 6,518억원(13.3%), 광역시 45조 731억원(17.8%), 도&lt;br /&gt;
75조 1,157억원(29.7%), 특별자치도 5조 6,473억원(2.2%), 특별자치시 1조 5,210억원(0.6%)&lt;br /&gt;
이다. 기초단체의 2020년 세입예산 규모는 92조 2,174억원으로 비중은 36.4%이다. 시 55조&lt;br /&gt;
5,836억원(22%), 군 24조 2,313억원(9.6%), 자치구 12조 4,025억원(4.9%)이다. 광역단체의&lt;br /&gt;
세입예산 규모가 기초단체보다 큰 것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재원이전 때문이다. 광역단체에&lt;br /&gt;
서 기초단체로 시･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이 이전되는데, 이러한 이전분은 기초단체의&lt;br /&gt;
세입으로 중복계상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순계 기준 세입예산을 계산할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lt;br /&gt;
광역단체의 2020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순계 기준 80조 7,807억원으로 전체 세출예&lt;br /&gt;
산 대비 비중은 31.9%이다. 특별시 21조 4,575억원(8.5%), 광역시 26조 4,854억원(10.5%),&lt;br /&gt;
도 25조 6,695억원(10.1%), 특별자치도 5조 6,473억원(2.2%), 특별자치시 1조 5,210억원&lt;br /&gt;
(0.6%)이다. 기초단체의 2020년 세출예산 규모는 172조 4,456억원으로 비중은 68.1%이다.&lt;br /&gt;
시 90조 7,344억원(35.8%), 군 39조 9,302억원(15.8%), 자치구 41조 7,810억원(16.5%)이다.&lt;br /&gt;
기초단체의 세출예산 규모가 광역단체보다 큰 것은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이전되는 시･도비&lt;br /&gt;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은 실제로는 기초단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의 순계 기준 세출&lt;br /&gt;
예산에서는 공제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 50조 8,380억원(20.1%), 서울특별시&lt;br /&gt;
40조 2,358억원(15.9%), 경상북도 19조 2,540억원(7.6%), 경상남도 18조 9,525억원(7.5%),&lt;br /&gt;
전라남도 15조 9,745억원(6.3%), 부산광역시 13조 7,745억원(5.4%), 충청남도 13조 3,623억&lt;br /&gt;
원(5.3%) 등의 순이다.&lt;br /&gt;
&lt;br /&gt;
연도별 예산 추이&lt;br /&gt;
&lt;br /&gt;
연도별 순계예산 규모는 결산액 기준 1995년 52.4조원에서 2018년 279.0조원으로 5.3배&lt;br /&gt;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95년 36.7조원에서 2018년 236.7조원으로 6.4배 증가&lt;br /&gt;
하였고, 특별회계는 1995년 15.7조원에서 2018년 42.3조원으로 2.7배 증가하였다.&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80%EB%B0%A9%EC%9E%AC%EC%A0%95%EC%9D%98%ED%98%84%ED%99%A9&amp;diff=298</id>
		<title>지방재정의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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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04T06:48: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우박: 새 문서: 지방재정의 기능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최소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 의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lt;/p&gt;
&lt;hr /&gt;
&lt;div&gt;지방재정의 기능&lt;br /&gt;
&lt;br /&gt;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최소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lt;br /&gt;
의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이 증가되고&lt;br /&gt;
있다(소득재분배 기능). 또한, 지방물가 안정대책, 지역전략산업과 전통시장 기반확충사업, 재정&lt;br /&gt;
지출 확대정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경제안정화 기&lt;br /&gt;
능). 이와 함께, 소방, 교육, 의료, 보건위생, 상･하수도, 운수･교통, 치산･치수, 항만, 도로, 공&lt;br /&gt;
원, 문화시설 등 국민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모든 분야에 관한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은&lt;br /&gt;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이다(자원배분 기능)&lt;br /&gt;
&lt;br /&gt;
지방재정의 특징&lt;br /&gt;
&lt;br /&gt;
지방재정은 17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의 재정을 총계&lt;br /&gt;
&lt;br /&gt;
총 243개의 지방자치&lt;br /&gt;
단체는 인구규모, 경제적 조건, 자연･지리적 조건, 역사적 조건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재정구&lt;br /&gt;
조와 규모가 다르고 그 내용도 다양&lt;br /&gt;
&lt;br /&gt;
우리나라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구성이 다양한 2계층제(two-tiered system)를 채택하고&lt;br /&gt;
있다. 이에 따라 재정의 흐름이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체로, 광역단체에서 다시 기초단체로 배분&lt;br /&gt;
되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재원배분 형태도 도와 시･군 간,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의&lt;br /&gt;
배분으로 다양&lt;br /&gt;
&lt;br /&gt;
지방재정의 세출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하는 부분은 중앙정부나 상위 지방자&lt;br /&gt;
치단체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이나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로 충당한다. 이러한 의존재원&lt;br /&gt;
및 지방채 조달에 관해 중앙정부가 관련 권한의 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중앙정부&lt;br /&gt;
의 감독과 관여를 받는 측면&lt;br /&gt;
&lt;br /&gt;
지방재정은 일반자치단체의 재정(일반재정)과 교육자치단체의 재정(교육재정)으로 구분된다.&lt;br /&gt;
일반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를, 교육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을 의미한다. 시･도교육청은&lt;br /&gt;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하여&lt;br /&gt;
시･도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지방재정은 운용수단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lt;br /&gt;
한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lt;br /&gt;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80%EB%B0%A9%EA%B5%90%EC%9C%A1%EC%9E%AC%EC%A0%95&amp;diff=207</id>
		<title>지방교육재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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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4T04:38: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우박: 새 문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별교부금 중 60%를 교육부장관 편성 국가시책사업 특교 예산이 전략 목표의 대승적인  종합 과정 없이 교육부 각...&lt;/p&gt;
&lt;hr /&gt;
&lt;div&gt;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lt;br /&gt;
&lt;br /&gt;
특별교부금 중 60%를 교육부장관 편성&lt;br /&gt;
국가시책사업 특교 예산이 전략 목표의 대승적인 &lt;br /&gt;
종합 과정 없이 교육부 각 부서들의 ‘신청’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lt;br /&gt;
심의회 구성은 일단 교육부 공무원이 일단 절반이고, 각호2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나 3급이상의 지방공무원(대개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파견하는 사실상의 교육부 식구&lt;br /&gt;
빠듯한 예산 속에서 실제로 자율적인 집행 여력이 있는 이런 알짜배기 예산을 실적거양을 위한 관료들의 쌈짓돈&lt;br /&gt;
교육부가 예산을 대강화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사업'을 벌일수록 학교는 황폐&lt;br /&gt;
교육부의 국가시책사업심의회를 관료들끼리 폐쇄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현장 교사나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명실상부한 거버넌스 구조&lt;br /&gt;
&lt;br /&gt;
&lt;br /&gt;
40%는 지방교육현안, 재해대책 10%&lt;br /&gt;
&lt;br /&gt;
특교예산은 핵심 국가시책에 쓰이거나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교육부 각 부서의 실적용 쌈짓돈?/학교현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발생&lt;br /&gt;
&lt;br /&gt;
부서별, 사업별로 예산이 잘게 쪼개져 내려올 경우  비효율과 비교육부조리 &lt;br /&gt;
&lt;br /&gt;
교육부 내 학력, 복지, 정보 로 구분되서 내려오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예산&lt;br /&gt;
수혜자 입장서는 푼돈, 재량권 없어 효과 미비, 행정업무만&lt;br /&gt;
경기도의 학교 경우 공기청정기, 엘이디, 석면 제거 등 별건으로 내려온  특교예산때문에 1년에 학교 천정을 3번 뜯음&lt;br /&gt;
&lt;br /&gt;
2019년도 예산에서도 고교교육력제고 특별교부금, 혁신교육 특별교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 특별교부금, 창의융합교육 특별교부금, 교육과정 및 교과서 특별교부금 예산이 예년처럼 &lt;br /&gt;
부서별, 사업별로 쪼개져 편성&lt;br /&gt;
&lt;br /&gt;
(옥상옥 중복사업) 양성평등교육, 인성교육, 통일공감대교육, 나라사랑의식교&lt;br /&gt;
육, 독서인문교육 등은 이미 다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1083억원을 배정해 건별로 계획-시행-보고-정산이 필요한 ‘사업’을 요구&lt;br /&gt;
&lt;br /&gt;
2018년부터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lt;br /&gt;
4%에서 3%로 낮춘 바&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지자체 협력사업 관련&lt;br /&gt;
&lt;br /&gt;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서울의 경우 2012년 2개 자치단체에&lt;br /&gt;
서 2019년 서울 전체 자치단체가 시행&lt;br /&gt;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7개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운영&lt;br /&gt;
&lt;br /&gt;
많은 교사들이 이 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해 어려움&lt;br /&gt;
&lt;br /&gt;
학생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짓수와 변동성이 많은 학교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lt;br /&gt;
않고 일반 행정의 기준이 요구&lt;br /&gt;
&lt;br /&gt;
교육 수요를 1년 전에 예측하여 세밀한 산출근거를 요구하며 항목을 지정하여 협소한 사업 분야에 쓰도록 하는 지자체 일반 행정의 예산 사용 지침&lt;br /&gt;
&lt;br /&gt;
과도한 정산 : 지자체 협력사업 정산이 학교 정산에 비해 복잡하다고 답한 비율은 80%에 육박&lt;br /&gt;
&lt;br /&gt;
지자체 협력 사업 업무에 대한 기피도 조사 결과/  지자체 협력사업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기피도는 84.1%&lt;br /&gt;
&lt;br /&gt;
협력사업 업무는 마을공동체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연속성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lt;br /&gt;
&lt;br /&gt;
학교 자체적으로도 구성원이 필요하다기보다 관리자가 원하는 사업을 실적거양용&lt;br /&gt;
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많고, 손해보면 안된다는 식의 묻지마 예산 신청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lt;br /&gt;
경우도 상당&lt;br /&gt;
&lt;br /&gt;
현재 지자체 협력 사업의 운영 매커니즘은 교육적 고려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lt;br /&gt;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다기보다는 학교가 일반 행정 공무원의 마인드와 시스템에 적응&lt;br /&gt;
&lt;br /&gt;
학생이나 교육적 효과가 아닌 예산에 따른 사업 자체에 매몰되&lt;br /&gt;
게 만들어 도리어 교육의 본질을 흐릴 위험 =&amp;gt; 예산 낭비와 교육력 저하&lt;br /&gt;
&lt;br /&gt;
단기적으로는 MOU 갱신 등을 통하여 지자체 협력사업 예‧결산 시스템을 학교 시스템&lt;br /&gt;
과 동일하게 하여 학교회계처럼 탄력적으로 운영&lt;br /&gt;
&lt;br /&gt;
근원적으로는 회계 설치 단위가 시‧도교육청10)과 단위학교11)로 국한되어 기초자&lt;br /&gt;
치단체의 협력 대상이 되는 교육지원청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을 정비하여 학교를 경유하는 돈을 최소화&lt;/div&gt;</summary>
		<author><name>우박</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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