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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라살림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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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6T14:08:14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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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체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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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2-15T01:20: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lt;/p&gt;
&lt;hr /&gt;
&lt;div&gt;* '''체납'''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lt;br /&gt;
&lt;br /&gt;
=우수사례= &lt;br /&gt;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체납'''은 세입 증대 분야 사례에 포함. &lt;br /&gt;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4&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subCd=FSL400/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조.&lt;br /&gt;
&lt;br /&gt;
=타 지자체 사례=&lt;br /&gt;
==경기도==&lt;br /&gt;
*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을 출범(2019.2.)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체납을 줄여나가기로 함.[https://www.gg.go.kr/archives/4032586} &lt;br /&gt;
: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동시에 함.&lt;br /&gt;
: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을 2019년 1,309명, 2020년 1,858명 선발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도록 배치해 운영함&amp;lt;ref&amp;gt;비전21뉴스[vision21.kr/news/article.html?no=86337]&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방세법 개정=&lt;br /&gt;
* (2020.8.12.)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267]&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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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체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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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2-15T01:20: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경기도= */&lt;/p&gt;
&lt;hr /&gt;
&lt;div&gt;* '''체납'''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lt;br /&gt;
&lt;br /&gt;
=우수사례= &lt;br /&gt;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체납'''은 세입 증대 분야 사례에 포함. &lt;br /&gt;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4&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subCd=FSL400/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조.&lt;br /&gt;
&lt;br /&gt;
=타 지자체 사례=&lt;br /&gt;
==경기도==&lt;br /&gt;
*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을 출범(2019.2.)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체납을 줄여나가기로 함.[https://www.gg.go.kr/archives/4032586} &lt;br /&gt;
: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동시에 함.&lt;br /&gt;
: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을 2019년 1,309명, 2020년 1,858명 선발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도록 배치해 운영함&amp;lt;ref&amp;gt;비전21뉴스[vision21.kr/news/article.html?no=86337]&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방세법 개정=&lt;br /&gt;
* (2020.8.12.)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267]&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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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2-15T01:20: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우수사례 */&lt;/p&gt;
&lt;hr /&gt;
&lt;div&gt;* '''체납'''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lt;br /&gt;
&lt;br /&gt;
=우수사례= &lt;br /&gt;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체납'''은 세입 증대 분야 사례에 포함. &lt;br /&gt;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4&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subCd=FSL400/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조.&lt;br /&gt;
&lt;br /&gt;
=타 지자체 사례=&lt;br /&gt;
==경기도===&lt;br /&gt;
*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을 출범(2019.2.)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체납을 줄여나가기로 함.[https://www.gg.go.kr/archives/4032586} &lt;br /&gt;
: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동시에 함.&lt;br /&gt;
: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을 2019년 1,309명, 2020년 1,858명 선발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도록 배치해 운영함&amp;lt;ref&amp;gt;비전21뉴스[vision21.kr/news/article.html?no=86337]&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방세법 개정=&lt;br /&gt;
* (2020.8.12.)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267]&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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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체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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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2-15T01:19: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lt;/p&gt;
&lt;hr /&gt;
&lt;div&gt;* '''체납'''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lt;br /&gt;
&lt;br /&gt;
=우수사례= &lt;br /&gt;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체납'''은 세입 증대 분야 사례에 포함. &lt;br /&gt;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4&amp;amp;code=fsl&amp;amp;leftCd=1&amp;amp;subCd=FSL400/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조.&lt;br /&gt;
*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을 출범(2019.2.)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체납을 줄여나가기로 함.[https://www.gg.go.kr/archives/4032586} &lt;br /&gt;
: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동시에 함.&lt;br /&gt;
: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을 2019년 1,309명, 2020년 1,858명 선발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도록 배치해 운영함&amp;lt;ref&amp;gt;비전21뉴스[vision21.kr/news/article.html?no=86337]&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방세법 개정=&lt;br /&gt;
* (2020.8.12.)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9267]&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A7%9E%EC%B6%A4%ED%98%95%EB%B3%B5%EC%A7%80%EC%A0%9C%EB%8F%84&amp;diff=411</id>
		<title>맞춤형복지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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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2-07T08:52: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무원후생기금 출연에 대해 */&lt;/p&gt;
&lt;hr /&gt;
&lt;div&gt;=개요= &lt;br /&gt;
* 의의 : &lt;br /&gt;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lt;br /&gt;
&lt;br /&gt;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liBgcolor0]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lt;br /&gt;
&lt;br /&gt;
=시행경비 기준액= &lt;br /&gt;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amp;lt;ref&amp;gt;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amp;lt;/ref&amp;gt;&lt;br /&gt;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lt;br /&gt;
&lt;br /&gt;
* 편성 방법 &lt;br /&gt;
: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lt;br /&gt;
: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lt;br /&gt;
&lt;br /&gt;
=자치단체 사례= &lt;br /&gt;
==익산시==&lt;br /&gt;
===근거 조례===&lt;br /&gt;
::* 익산시는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amp;amp;subMenuId=27&amp;amp;tabMenuId=139#AJAX] 운영 &lt;br /&gt;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임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형태===&lt;br /&gt;
::*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3항&amp;lt;ref&amp;gt;｢지방공무원법｣ 제7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amp;lt;신설 2015. 5. 18.&amp;gt;&amp;lt;/ref&amp;gt;에 따라 맞춤형 복지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lt;br /&gt;
::*다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내용===&lt;br /&gt;
::* 타 시도 공무원 복지 지원 내역[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Q9valQzyL5kttuaHrMZhu61M-X8G0O0Ogke9E6MGAU/edit?usp=sharing]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단체의 애경사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임 &lt;br /&gt;
::*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서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보면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amp;lt;ref&amp;gt;서울시청[http://seoul.hsangjo.com/htm/customer2.asp?mode=view&amp;amp;Ts=1&amp;amp;page=1&amp;amp;BoG=140]&amp;lt;/ref&amp;gt; 자치구 중에서도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토탈장례서비스는 공무원 단체 등과 상조회사 계약으로 이뤄지며 서비스 비용을 복지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결제함&lt;br /&gt;
&lt;br /&gt;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무원후생기금 출연에 대해=== &lt;br /&gt;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시군구 단위노조에서 희생자구제기금 등 설치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는 않음. 상조회나 후생복지기금 등은 거의 설치되어있지 않음 &lt;br /&gt;
&lt;br /&gt;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부분 상조회(일부 후생복지기금이 있을 수 있음) 등은 있으나 기관에서 출연금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듯. 이명박 정부 대 사무실 폐쇄 등을 겪었는데, 지자체에서 줄리 만무 &lt;br /&gt;
&lt;br /&gt;
*익산시청 담당 주무관 = 노조조합비와 출연금 합산해서 운영함. 공무원노동조합 자체의 공무원후생복지기금/공무직 후생복지기금임. 금액이 다르고 안나간 적도있음. 반드시 출연금을 세운다는 건 아니고. 출연금이 세워지면 운영하고, 없으면 다른 경비로 운영하는 함. 예산은 공우원노조가 예산 경비를 세워서 요청하고 담당부서 검토 후 예산 편성-의회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을 거침. (질문: 민간사업보조가아니라 출연금인 이유는?) 출연금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044-205-3709)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와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조항에 근거해서 시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에 '출연' 형태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질문한 결과 담당과에서는 해당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 지방재정법의 출자출연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lt;br /&gt;
*지방재정정책과(044-205-3712)과 담당 = 지방재정법 18조1항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2항은 공공기관에 대해 조례가 있는 경우일 것. 1항에 따른 것이라면 개별 법령에 따른 해석을 따로 받아야 함. 다만 노조가 2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아닐 것이므로 1항에 따른 검토가 필요해 보임&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A7%9E%EC%B6%A4%ED%98%95%EB%B3%B5%EC%A7%80%EC%A0%9C%EB%8F%84&amp;diff=410</id>
		<title>맞춤형복지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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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2-07T08:52: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무원후생기금 출연에 대해 */&lt;/p&gt;
&lt;hr /&gt;
&lt;div&gt;=개요= &lt;br /&gt;
* 의의 : &lt;br /&gt;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lt;br /&gt;
&lt;br /&gt;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liBgcolor0]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lt;br /&gt;
&lt;br /&gt;
=시행경비 기준액= &lt;br /&gt;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amp;lt;ref&amp;gt;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amp;lt;/ref&amp;gt;&lt;br /&gt;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lt;br /&gt;
&lt;br /&gt;
* 편성 방법 &lt;br /&gt;
: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lt;br /&gt;
: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lt;br /&gt;
&lt;br /&gt;
=자치단체 사례= &lt;br /&gt;
==익산시==&lt;br /&gt;
===근거 조례===&lt;br /&gt;
::* 익산시는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amp;amp;subMenuId=27&amp;amp;tabMenuId=139#AJAX] 운영 &lt;br /&gt;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임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형태===&lt;br /&gt;
::*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3항&amp;lt;ref&amp;gt;｢지방공무원법｣ 제7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amp;lt;신설 2015. 5. 18.&amp;gt;&amp;lt;/ref&amp;gt;에 따라 맞춤형 복지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lt;br /&gt;
::*다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내용===&lt;br /&gt;
::* 타 시도 공무원 복지 지원 내역[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Q9valQzyL5kttuaHrMZhu61M-X8G0O0Ogke9E6MGAU/edit?usp=sharing]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단체의 애경사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임 &lt;br /&gt;
::*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서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보면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amp;lt;ref&amp;gt;서울시청[http://seoul.hsangjo.com/htm/customer2.asp?mode=view&amp;amp;Ts=1&amp;amp;page=1&amp;amp;BoG=140]&amp;lt;/ref&amp;gt; 자치구 중에서도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토탈장례서비스는 공무원 단체 등과 상조회사 계약으로 이뤄지며 서비스 비용을 복지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결제함&lt;br /&gt;
&lt;br /&gt;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무원후생기금 출연에 대해=== &lt;br /&gt;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시군구 단위노조에서 희생자구제기금 등 설치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는 않음. 상조회나 후생복지기금 등은 거의 설치되어있지 않음 &lt;br /&gt;
&lt;br /&gt;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부분 상조회(일부 후생복지기금이 있을 수 있음) 등은 있으나 기관에서 출연금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듯. 이명박 정부 대 사무실 폐쇄 등을 겪었는데, 지자체에서 줄리 만무 &lt;br /&gt;
&lt;br /&gt;
*익산시청 담당 주무관 = 노조조합비와 출연금 합산해서 운영함. 공무원노동조합 자체의 공무원후생복지기금/공무직 후생복지기금임. 금액이 다르고 안나간 적도있음. 반드시 출연금을 세운다는 건 아니고. 출연금이 세워지면 운영하고, 없으면 다른 경비로 운영하는 함. 예산은 공우원노조가 예산 경비를 세워서 요청하고 담당부서 검토 후 예산 편성-의회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을 거침. (질문: 민간사업보조가아니라 출연금인 이유는?) 출연금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044-205-3709)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와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조항에 근거해서 시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에 '출연' 형태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질문한 결과 담당과에서는 해당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 지방재정법의 출자출연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lt;br /&gt;
*지방재정정책과 044-205-3712)과 담당 = 지방재정법 18조1항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2항은 공공기관에 대해 조례가 있는 경우일 것. 1항에 따른 것이라면 개별 법령에 따른 해석을 따로 받아야 함. 다만 노조가 2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아닐 것이므로 1항에 따른 검토가 필요해 보임&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A7%9E%EC%B6%A4%ED%98%95%EB%B3%B5%EC%A7%80%EC%A0%9C%EB%8F%84&amp;diff=409</id>
		<title>맞춤형복지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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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2-07T08:51: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무원후생기금 출연에 대해 */&lt;/p&gt;
&lt;hr /&gt;
&lt;div&gt;=개요= &lt;br /&gt;
* 의의 : &lt;br /&gt;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lt;br /&gt;
&lt;br /&gt;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liBgcolor0]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lt;br /&gt;
&lt;br /&gt;
=시행경비 기준액= &lt;br /&gt;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amp;lt;ref&amp;gt;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amp;lt;/ref&amp;gt;&lt;br /&gt;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lt;br /&gt;
&lt;br /&gt;
* 편성 방법 &lt;br /&gt;
: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lt;br /&gt;
: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lt;br /&gt;
&lt;br /&gt;
=자치단체 사례= &lt;br /&gt;
==익산시==&lt;br /&gt;
===근거 조례===&lt;br /&gt;
::* 익산시는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amp;amp;subMenuId=27&amp;amp;tabMenuId=139#AJAX] 운영 &lt;br /&gt;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임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형태===&lt;br /&gt;
::*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3항&amp;lt;ref&amp;gt;｢지방공무원법｣ 제7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amp;lt;신설 2015. 5. 18.&amp;gt;&amp;lt;/ref&amp;gt;에 따라 맞춤형 복지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lt;br /&gt;
::*다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내용===&lt;br /&gt;
::* 타 시도 공무원 복지 지원 내역[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Q9valQzyL5kttuaHrMZhu61M-X8G0O0Ogke9E6MGAU/edit?usp=sharing]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단체의 애경사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임 &lt;br /&gt;
::*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서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보면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amp;lt;ref&amp;gt;서울시청[http://seoul.hsangjo.com/htm/customer2.asp?mode=view&amp;amp;Ts=1&amp;amp;page=1&amp;amp;BoG=140]&amp;lt;/ref&amp;gt; 자치구 중에서도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토탈장례서비스는 공무원 단체 등과 상조회사 계약으로 이뤄지며 서비스 비용을 복지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결제함&lt;br /&gt;
&lt;br /&gt;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무원후생기금 출연에 대해=== &lt;br /&gt;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시군구 단위노조에서 희생자구제기금 등 설치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는 않음. 상조회나 후생복지기금 등은 거의 설치되어있지 않음 &lt;br /&gt;
&lt;br /&gt;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부분 상조회(일부 후생복지기금이 있을 수 있음) 등은 있으나 기관에서 출연금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듯. 이명박 정부 대 사무실 폐쇄 등을 겪었는데, 지자체에서 줄리 만무 &lt;br /&gt;
&lt;br /&gt;
*익산시청 담당 주무관 = 노조조합비와 출연금 합산해서 운영함. 공무원노동조합 자체의 공무원후생복지기금/공무직 후생복지기금임. 금액이 다르고 안나간 적도있음. 반드시 출연금을 세운다는 건 아니고. 출연금이 세워지면 운영하고, 없으면 다른 경비로 운영하는 함. 예산은 공우원노조가 예산 경비를 세워서 요청하고 담당부서 검토 후 예산 편성-의회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을 거침. (질문: 민간사업보조가아니라 출연금인 이유는?) 출연금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044-205-3709) &lt;br /&gt;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와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조항에 근거해서 시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에 '출연' 형태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질문한 결과 담당과에서는 해당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 지방재정법의 출자출연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lt;br /&gt;
*지방재정정책과 044-205-3712)과 담당&lt;br /&gt;
::- 지방재정법 18조1항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2항은 공공기관에 대해 조례가 있는 경우일 것. 1항에 따른 것이라면 개별 법령에 따른 해석을 따로 받아야 함. 다만 노조가 2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아닐 것이므로 1항에 따른 검토가 필요해 보임&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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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맞춤형복지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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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2-07T08:50: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무원후생기금 출연에 대해 */&lt;/p&gt;
&lt;hr /&gt;
&lt;div&gt;=개요= &lt;br /&gt;
* 의의 : &lt;br /&gt;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lt;br /&gt;
&lt;br /&gt;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liBgcolor0]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lt;br /&gt;
&lt;br /&gt;
=시행경비 기준액= &lt;br /&gt;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amp;lt;ref&amp;gt;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amp;lt;/ref&amp;gt;&lt;br /&gt;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lt;br /&gt;
&lt;br /&gt;
* 편성 방법 &lt;br /&gt;
: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lt;br /&gt;
: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lt;br /&gt;
&lt;br /&gt;
=자치단체 사례= &lt;br /&gt;
==익산시==&lt;br /&gt;
===근거 조례===&lt;br /&gt;
::* 익산시는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amp;amp;subMenuId=27&amp;amp;tabMenuId=139#AJAX] 운영 &lt;br /&gt;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임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형태===&lt;br /&gt;
::*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3항&amp;lt;ref&amp;gt;｢지방공무원법｣ 제7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amp;lt;신설 2015. 5. 18.&amp;gt;&amp;lt;/ref&amp;gt;에 따라 맞춤형 복지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lt;br /&gt;
::*다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내용===&lt;br /&gt;
::* 타 시도 공무원 복지 지원 내역[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Q9valQzyL5kttuaHrMZhu61M-X8G0O0Ogke9E6MGAU/edit?usp=sharing]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단체의 애경사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임 &lt;br /&gt;
::*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서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보면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amp;lt;ref&amp;gt;서울시청[http://seoul.hsangjo.com/htm/customer2.asp?mode=view&amp;amp;Ts=1&amp;amp;page=1&amp;amp;BoG=140]&amp;lt;/ref&amp;gt; 자치구 중에서도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토탈장례서비스는 공무원 단체 등과 상조회사 계약으로 이뤄지며 서비스 비용을 복지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결제함&lt;br /&gt;
&lt;br /&gt;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무원후생기금 출연에 대해=== &lt;br /&gt;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시군구 단위노조에서 희생자구제기금 등 설치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는 않음. 상조회나 후생복지기금 등은 거의 설치되어있지 않음 &lt;br /&gt;
&lt;br /&gt;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부분 상조회(일부 후생복지기금이 있을 수 있음) 등은 있으나 기관에서 출연금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듯. 이명박 정부 대 사무실 폐쇄 등을 겪었는데, 지자체에서 줄리 만무 &lt;br /&gt;
&lt;br /&gt;
*익산시청 담당 주무관 = 노조조합비와 출연금 합산해서 운영함. 공무원노동조합 자체의 공무원후생복지기금/공무직 후생복지기금임. 금액이 다르고 안나간 적도있음. 반드시 출연금을 세운다는 건 아니고. 출연금이 세워지면 운영하고, 없으면 다른 경비로 운영하는 함. 예산은 공우원노조가 예산 경비를 세워서 요청하고 담당부서 검토 후 예산 편성-의회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을 거침. (질문: 민간사업보조가아니라 출연금인 이유는?) 출연금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044-205-3709) &lt;br /&gt;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와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조항에 근거해서 시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에 '출연' 형태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질문한 결과 담당과에서는 해당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 지방재정법의 출자출연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lt;br /&gt;
::지방재정정책과 044-205-3712)과 담당&lt;br /&gt;
지방재정법 18조1항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2항은 공공기관에 대해 조례가 있는 경우일 것. 1항에 따른 것이라면 개별 법령에 따른 해석을 따로 받아야 함. 다만 노조가 2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아닐 것이므로 1항에 따른 검토가 필요해 보임&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A7%9E%EC%B6%A4%ED%98%95%EB%B3%B5%EC%A7%80%EC%A0%9C%EB%8F%84&amp;diff=407</id>
		<title>맞춤형복지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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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2-04T09:21: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무원후생기금 출연에 대해 */&lt;/p&gt;
&lt;hr /&gt;
&lt;div&gt;=개요= &lt;br /&gt;
* 의의 : &lt;br /&gt;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lt;br /&gt;
&lt;br /&gt;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liBgcolor0]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lt;br /&gt;
&lt;br /&gt;
=시행경비 기준액= &lt;br /&gt;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amp;lt;ref&amp;gt;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amp;lt;/ref&amp;gt;&lt;br /&gt;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lt;br /&gt;
&lt;br /&gt;
* 편성 방법 &lt;br /&gt;
: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lt;br /&gt;
: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lt;br /&gt;
&lt;br /&gt;
=자치단체 사례= &lt;br /&gt;
==익산시==&lt;br /&gt;
===근거 조례===&lt;br /&gt;
::* 익산시는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amp;amp;subMenuId=27&amp;amp;tabMenuId=139#AJAX] 운영 &lt;br /&gt;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임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형태===&lt;br /&gt;
::*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3항&amp;lt;ref&amp;gt;｢지방공무원법｣ 제7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amp;lt;신설 2015. 5. 18.&amp;gt;&amp;lt;/ref&amp;gt;에 따라 맞춤형 복지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lt;br /&gt;
::*다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내용===&lt;br /&gt;
::* 타 시도 공무원 복지 지원 내역[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Q9valQzyL5kttuaHrMZhu61M-X8G0O0Ogke9E6MGAU/edit?usp=sharing]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단체의 애경사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임 &lt;br /&gt;
::*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서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보면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amp;lt;ref&amp;gt;서울시청[http://seoul.hsangjo.com/htm/customer2.asp?mode=view&amp;amp;Ts=1&amp;amp;page=1&amp;amp;BoG=140]&amp;lt;/ref&amp;gt; 자치구 중에서도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토탈장례서비스는 공무원 단체 등과 상조회사 계약으로 이뤄지며 서비스 비용을 복지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결제함&lt;br /&gt;
&lt;br /&gt;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무원후생기금 출연에 대해=== &lt;br /&gt;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시군구 단위노조에서 희생자구제기금 등 설치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는 않음. 상조회나 후생복지기금 등은 거의 설치되어있지 않음 &lt;br /&gt;
&lt;br /&gt;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부분 상조회(일부 후생복지기금이 있을 수 있음) 등은 있으나 기관에서 출연금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듯. 이명박 정부 대 사무실 폐쇄 등을 겪었는데, 지자체에서 줄리 만무 &lt;br /&gt;
&lt;br /&gt;
*익산시청 담당 주무관(김동우) = 노조조합비와 출연금 합산해서 운영함. 공무원노동조합 자체의 공무원후생복지기금/공무직 후생복지기금임. 금액이 다르고 안나간 적도있음. 반드시 출연금을 세운다는 건 아니고. 출연금이 세워지면 운영하고, 없으면 다른 경비로 운영하는 함. 예산은 공우원노조가 예산 경비를 세워서 요청하고 담당부서 검토 후 예산 편성-의회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을 거침. (질문: 민간사업보조가아니라 출연금인 이유는?) 출연금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044-205-3709) &lt;br /&gt;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와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조항에 근거해서 시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에 '출연' 형태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질문한 결과 담당과에서는 해당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 지방재정법의 출자출연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lt;br /&gt;
::자세한 내용은 (지방재정정책과 044-205-3702) 과 문의.&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A7%9E%EC%B6%A4%ED%98%95%EB%B3%B5%EC%A7%80%EC%A0%9C%EB%8F%84&amp;diff=406</id>
		<title>맞춤형복지제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A7%9E%EC%B6%A4%ED%98%95%EB%B3%B5%EC%A7%80%EC%A0%9C%EB%8F%84&amp;diff=406"/>
		<updated>2020-12-04T07:05: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무원후생기금 출연에 대해 */&lt;/p&gt;
&lt;hr /&gt;
&lt;div&gt;=개요= &lt;br /&gt;
* 의의 : &lt;br /&gt;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lt;br /&gt;
&lt;br /&gt;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liBgcolor0]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lt;br /&gt;
&lt;br /&gt;
=시행경비 기준액= &lt;br /&gt;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amp;lt;ref&amp;gt;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amp;lt;/ref&amp;gt;&lt;br /&gt;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lt;br /&gt;
&lt;br /&gt;
* 편성 방법 &lt;br /&gt;
: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lt;br /&gt;
: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lt;br /&gt;
&lt;br /&gt;
=자치단체 사례= &lt;br /&gt;
==익산시==&lt;br /&gt;
===근거 조례===&lt;br /&gt;
::* 익산시는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amp;amp;subMenuId=27&amp;amp;tabMenuId=139#AJAX] 운영 &lt;br /&gt;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임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형태===&lt;br /&gt;
::*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3항&amp;lt;ref&amp;gt;｢지방공무원법｣ 제7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amp;lt;신설 2015. 5. 18.&amp;gt;&amp;lt;/ref&amp;gt;에 따라 맞춤형 복지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lt;br /&gt;
::*다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내용===&lt;br /&gt;
::* 타 시도 공무원 복지 지원 내역[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Q9valQzyL5kttuaHrMZhu61M-X8G0O0Ogke9E6MGAU/edit?usp=sharing]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단체의 애경사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임 &lt;br /&gt;
::*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서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보면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amp;lt;ref&amp;gt;서울시청[http://seoul.hsangjo.com/htm/customer2.asp?mode=view&amp;amp;Ts=1&amp;amp;page=1&amp;amp;BoG=140]&amp;lt;/ref&amp;gt; 자치구 중에서도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토탈장례서비스는 공무원 단체 등과 상조회사 계약으로 이뤄지며 서비스 비용을 복지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결제함&lt;br /&gt;
&lt;br /&gt;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무원후생기금 출연에 대해=== &lt;br /&gt;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시군구 단위노조에서 희생자구제기금 등 설치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는 않음. 상조회나 후생복지기금 등은 거의 설치되어있지 않음 &lt;br /&gt;
&lt;br /&gt;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부분 상조회(일부 후생복지기금이 있을 수 있음) 등은 있으나 기관에서 출연금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듯. 이명박 정부 대 사무실 폐쇄 등을 겪었는데, 지자체에서 줄리 만무 &lt;br /&gt;
&lt;br /&gt;
*익산시청 담당 주무관(김동우) = 노조조합비와 출연금 합산해서 운영함. 공무원노동조합 자체의 공무원후생복지기금/공무직 후생복지기금임. 금액이 다르고 안나간 적도있음. 반드시 출연금을 세운다는 건 아니고. 출연금이 세워지면 운영하고, 없으면 다른 경비로 운영하는 함. 예산은 공우원노조가 예산 경비를 세워서 요청하고 담당부서 검토 후 예산 편성-의회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을 거침. (질문: 민간사업보조가아니라 출연금인 이유는?) 출연금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044-205-3709) &lt;br /&gt;
(질문)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와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조항에 근거해서 시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에 '출연' 형태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A7%9E%EC%B6%A4%ED%98%95%EB%B3%B5%EC%A7%80%EC%A0%9C%EB%8F%84&amp;diff=405</id>
		<title>맞춤형복지제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A7%9E%EC%B6%A4%ED%98%95%EB%B3%B5%EC%A7%80%EC%A0%9C%EB%8F%84&amp;diff=405"/>
		<updated>2020-12-04T07:04: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익산시 */&lt;/p&gt;
&lt;hr /&gt;
&lt;div&gt;=개요= &lt;br /&gt;
* 의의 : &lt;br /&gt;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lt;br /&gt;
&lt;br /&gt;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liBgcolor0]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lt;br /&gt;
&lt;br /&gt;
=시행경비 기준액= &lt;br /&gt;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amp;lt;ref&amp;gt;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amp;lt;/ref&amp;gt;&lt;br /&gt;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lt;br /&gt;
&lt;br /&gt;
* 편성 방법 &lt;br /&gt;
: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lt;br /&gt;
: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lt;br /&gt;
&lt;br /&gt;
=자치단체 사례= &lt;br /&gt;
==익산시==&lt;br /&gt;
===근거 조례===&lt;br /&gt;
::* 익산시는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amp;amp;subMenuId=27&amp;amp;tabMenuId=139#AJAX] 운영 &lt;br /&gt;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임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형태===&lt;br /&gt;
::*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3항&amp;lt;ref&amp;gt;｢지방공무원법｣ 제7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amp;lt;신설 2015. 5. 18.&amp;gt;&amp;lt;/ref&amp;gt;에 따라 맞춤형 복지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lt;br /&gt;
::*다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내용===&lt;br /&gt;
::* 타 시도 공무원 복지 지원 내역[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Q9valQzyL5kttuaHrMZhu61M-X8G0O0Ogke9E6MGAU/edit?usp=sharing]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단체의 애경사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임 &lt;br /&gt;
::*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서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보면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amp;lt;ref&amp;gt;서울시청[http://seoul.hsangjo.com/htm/customer2.asp?mode=view&amp;amp;Ts=1&amp;amp;page=1&amp;amp;BoG=140]&amp;lt;/ref&amp;gt; 자치구 중에서도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토탈장례서비스는 공무원 단체 등과 상조회사 계약으로 이뤄지며 서비스 비용을 복지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결제함&lt;br /&gt;
&lt;br /&gt;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무원후생기금 출연에 대해=== &lt;br /&gt;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시군구 단위노조에서 희생자구제기금 등 설치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는 않음. 상조회나 후생복지기금 등은 거의 설치되어있지 않음 &lt;br /&gt;
&lt;br /&gt;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부분 상조회(일부 후생복지기금이 있을 수 있음) 등은 있으나 기관에서 출연금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듯. 이명박 정부 대 사무실 폐쇄 등을 겪었는데, 지자체에서 줄리 만무 &lt;br /&gt;
&lt;br /&gt;
*익산시청 담당 주무관(김동우) = 노조조합비와 출연금 합산해서 운영함. 공무원노동조합 자체의 공무원후생복지기금/공무직 후생복지기금임.  &lt;br /&gt;
금액이 틀리고 안나간 적도있음. 반드시 출연금을 세운다는 건 아니고. 출연금이 세워지면 운영하고, 없으면 다른 경비로 운영하는 함. &lt;br /&gt;
예산은 공우원노조가 예산 경비를 세워서 요청하고 담당부서 검토 후 예산 편성-의회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을 거침  &lt;br /&gt;
(질문: 민간사업보조가아니라 출연금인 이유는? 출연금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044-205-3709) &lt;br /&gt;
(질문)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와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조항에 근거해서 시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에 '출연' 형태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A%B9%EC%A0%95%EC%97%85%EB%AC%B4%EA%B2%BD%EB%B9%84&amp;diff=404</id>
		<title>특정업무경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A%B9%EC%A0%95%EC%97%85%EB%AC%B4%EA%B2%BD%EB%B9%84&amp;diff=404"/>
		<updated>2020-12-04T03:34: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선택항목에 대한 타지자체 사례 검토 */&lt;/p&gt;
&lt;hr /&gt;
&lt;div&gt;=개요= &lt;br /&gt;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lt;br /&gt;
&lt;br /&gt;
=예산편성 방법=&lt;br /&gt;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lt;br /&gt;
*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lt;br /&gt;
&lt;br /&gt;
=기준액&amp;lt;ref&amp;gt;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amp;lt;/ref&amp;gt;= &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특정업무경비 기준액] &lt;br /&gt;
|-&lt;br /&gt;
|구분&lt;br /&gt;
|경비 명  &lt;br /&gt;
|대상&lt;br /&gt;
|월액&lt;br /&gt;
|-&lt;br /&gt;
|rowspan=&amp;quot;5&amp;quot;|공통필수항목&lt;br /&gt;
|대민활동비 &lt;br /&gt;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lt;br /&gt;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lt;br /&gt;
|50,000원 &lt;br /&gt;
|-&lt;br /&gt;
|구조구급활동비&lt;br /&gt;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lt;br /&gt;
|100,000원 &lt;br /&gt;
|-&lt;br /&gt;
|방호활동비&lt;br /&gt;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lt;br /&gt;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lt;br /&gt;
|170,000원&lt;br /&gt;
|-&lt;br /&gt;
|치안활동비&lt;br /&gt;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lt;br /&gt;
|170,000원&lt;br /&gt;
|-&lt;br /&gt;
|특사경수사활동비 &lt;br /&gt;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lt;br /&gt;
|200,000원 &lt;br /&gt;
|-&lt;br /&gt;
|선택항목&lt;br /&gt;
|&lt;br /&gt;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지자체 사례= &lt;br /&gt;
==익산시== &lt;br /&gt;
===특정업무경비=== &lt;br /&gt;
* 공통 내역: 대민활동비(5만원), 특사경수사활동 (20만원) &lt;br /&gt;
* 선택항목: 세무담당공무원(10만원) 예산담당공무원(15만원) 감사담당공무원(8만원) 여론동향담당공무원(10만원)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6만원) &lt;br /&gt;
&lt;br /&gt;
===선택항목에 대한 타지자체 사례 검토=== &lt;br /&gt;
* 검토 방법&lt;br /&gt;
:: 1.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검색을 통해 전북 자치단체 중 특정업무 경비 지출처 확인 &lt;br /&gt;
:: 2. 1에서 검토된 지자체 2020년 예산안에서 경비 단가 확인 &lt;br /&gt;
&lt;br /&gt;
*검토 결과 &lt;br /&gt;
:: - 대민활동비와 특사경수사활동비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제시된 공통내역으로 단가 전국 동일임을 확인 &lt;br /&gt;
:: - 나머지 세무 예산 감사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담당 등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는 선택항목으로 타 지자체와 유사 항목 단가 비교시 동일 단가가 적용됨을 확인&lt;br /&gt;
&lt;br /&gt;
=각주= &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A%B9%EC%A0%95%EC%97%85%EB%AC%B4%EA%B2%BD%EB%B9%84&amp;diff=403</id>
		<title>특정업무경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A%B9%EC%A0%95%EC%97%85%EB%AC%B4%EA%B2%BD%EB%B9%84&amp;diff=403"/>
		<updated>2020-12-04T03:33: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lt;/p&gt;
&lt;hr /&gt;
&lt;div&gt;=개요= &lt;br /&gt;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lt;br /&gt;
&lt;br /&gt;
=예산편성 방법=&lt;br /&gt;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lt;br /&gt;
*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lt;br /&gt;
&lt;br /&gt;
=기준액&amp;lt;ref&amp;gt;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amp;lt;/ref&amp;gt;= &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특정업무경비 기준액] &lt;br /&gt;
|-&lt;br /&gt;
|구분&lt;br /&gt;
|경비 명  &lt;br /&gt;
|대상&lt;br /&gt;
|월액&lt;br /&gt;
|-&lt;br /&gt;
|rowspan=&amp;quot;5&amp;quot;|공통필수항목&lt;br /&gt;
|대민활동비 &lt;br /&gt;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lt;br /&gt;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lt;br /&gt;
|50,000원 &lt;br /&gt;
|-&lt;br /&gt;
|구조구급활동비&lt;br /&gt;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lt;br /&gt;
|100,000원 &lt;br /&gt;
|-&lt;br /&gt;
|방호활동비&lt;br /&gt;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lt;br /&gt;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lt;br /&gt;
|170,000원&lt;br /&gt;
|-&lt;br /&gt;
|치안활동비&lt;br /&gt;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lt;br /&gt;
|170,000원&lt;br /&gt;
|-&lt;br /&gt;
|특사경수사활동비 &lt;br /&gt;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lt;br /&gt;
|200,000원 &lt;br /&gt;
|-&lt;br /&gt;
|선택항목&lt;br /&gt;
|&lt;br /&gt;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지자체 사례= &lt;br /&gt;
==익산시== &lt;br /&gt;
===특정업무경비=== &lt;br /&gt;
* 공통 내역: 대민활동비(5만원), 특사경수사활동 (20만원) &lt;br /&gt;
* 선택항목: 세무담당공무원(10만원) 예산담당공무원(15만원) 감사담당공무원(8만원) 여론동향담당공무원(10만원)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6만원) &lt;br /&gt;
&lt;br /&gt;
===선택항목에 대한 타지자체 사례 검토=== &lt;br /&gt;
* 검토 방법&lt;br /&gt;
:: 1.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검색을 통해 전북 자치단체 중 특정업무 경비 지출처 확인 &lt;br /&gt;
:: 2. 1에서 검토된 지자체 2020년 예산안에서 경비 단가 확인 &lt;br /&gt;
&lt;br /&gt;
*검토 결과 &lt;br /&gt;
:: 대민활동비와 특사경수사활동비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제시된 공통내역으로 단가 전국 동일임을 확인 &lt;br /&gt;
:: 나머지 세무 예산 감사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담당 등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는 선택항목으로 타 지자체와 유사 항목 단가 비교시 동일 단가가 적용됨을 확인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 &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A%B9%EC%A0%95%EC%97%85%EB%AC%B4%EA%B2%BD%EB%B9%84&amp;diff=402</id>
		<title>특정업무경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A%B9%EC%A0%95%EC%97%85%EB%AC%B4%EA%B2%BD%EB%B9%84&amp;diff=402"/>
		<updated>2020-12-04T02:51: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lt;/p&gt;
&lt;hr /&gt;
&lt;div&gt;=개요= &lt;br /&gt;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lt;br /&gt;
&lt;br /&gt;
=예산편성 방법=&lt;br /&gt;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lt;br /&gt;
*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lt;br /&gt;
&lt;br /&gt;
=기준액&amp;lt;ref&amp;gt;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amp;lt;/ref&amp;gt;= &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특정업무경비 기준액] &lt;br /&gt;
|-&lt;br /&gt;
|구분&lt;br /&gt;
|경비 명  &lt;br /&gt;
|대상&lt;br /&gt;
|월액&lt;br /&gt;
|-&lt;br /&gt;
|rowspan=&amp;quot;5&amp;quot;|공통필수항목&lt;br /&gt;
|대민활동비 &lt;br /&gt;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lt;br /&gt;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lt;br /&gt;
|50,000원 &lt;br /&gt;
|-&lt;br /&gt;
|구조구급활동비&lt;br /&gt;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lt;br /&gt;
|100,000원 &lt;br /&gt;
|-&lt;br /&gt;
|방호활동비&lt;br /&gt;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lt;br /&gt;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lt;br /&gt;
|170,000원&lt;br /&gt;
|-&lt;br /&gt;
|치안활동비&lt;br /&gt;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lt;br /&gt;
|170,000원&lt;br /&gt;
|-&lt;br /&gt;
|특사경수사활동비 &lt;br /&gt;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lt;br /&gt;
|200,000원 &lt;br /&gt;
|-&lt;br /&gt;
|선택항목&lt;br /&gt;
|&lt;br /&gt;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지자체 사례= &lt;br /&gt;
==익산시== &lt;br /&gt;
===특정업무경비=== &lt;br /&gt;
* 공통 내역: 대민활동비(5만원), 특사경수사활동 (20만원) &lt;br /&gt;
* 선택항목: 세무담당공무원(10만원) 예산담당공무원(15만원) 감사담당공무원(8만원) 여론동향담당공무원(10만원)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6만원) &lt;br /&gt;
&lt;br /&gt;
===선택항목에 대한 타지자체 사례 검토=== &lt;br /&gt;
&lt;br /&gt;
=각주= &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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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정업무경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A%B9%EC%A0%95%EC%97%85%EB%AC%B4%EA%B2%BD%EB%B9%84&amp;diff=401"/>
		<updated>2020-12-04T02:48: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lt;/p&gt;
&lt;hr /&gt;
&lt;div&gt;=개요= &lt;br /&gt;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lt;br /&gt;
&lt;br /&gt;
=예산편성 방법=&lt;br /&gt;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lt;br /&gt;
*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lt;br /&gt;
&lt;br /&gt;
=기준액&amp;lt;ref&amp;gt;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amp;lt;/ref&amp;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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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기준액] &lt;br /&gt;
|-&lt;br /&gt;
|구분&lt;br /&gt;
|경비 명  &lt;br /&gt;
|대상&lt;br /&gt;
|월액&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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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활동비 &lt;br /&gt;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lt;br /&gt;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lt;br /&gt;
|50,000원 &lt;br /&gt;
|-&lt;br /&gt;
|구조구급활동비&lt;br /&gt;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lt;br /&gt;
|100,000원 &lt;br /&gt;
|-&lt;br /&gt;
|방호활동비&lt;br /&gt;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lt;br /&gt;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lt;br /&gt;
|170,000원&lt;br /&gt;
|-&lt;br /&gt;
|치안활동비&lt;br /&gt;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lt;br /&gt;
|170,000원&lt;br /&gt;
|-&lt;br /&gt;
|특사경수사활동비 &lt;br /&gt;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lt;br /&gt;
|200,000원 &lt;br /&gt;
|-&lt;br /&gt;
|선택항목&lt;br /&gt;
|&lt;br /&gt;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 &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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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정업무경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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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2-04T02:47: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lt;/p&gt;
&lt;hr /&gt;
&lt;div&gt;=개요= &lt;br /&gt;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lt;br /&gt;
* 예산편성 방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lt;br /&gt;
*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lt;br /&gt;
&lt;br /&gt;
=기준액&amp;lt;ref&amp;gt;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amp;lt;/ref&amp;gt;= &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특정업무경비 기준액] &lt;br /&gt;
|-&lt;br /&gt;
|구분&lt;br /&gt;
|경비 명  &lt;br /&gt;
|대상&lt;br /&gt;
|월액&lt;br /&gt;
|-&lt;br /&gt;
|rowspan=&amp;quot;5&amp;quot;|공통필수항목&lt;br /&gt;
|대민활동비 &lt;br /&gt;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lt;br /&gt;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lt;br /&gt;
|50,000원 &lt;br /&gt;
|-&lt;br /&gt;
|구조구급활동비&lt;br /&gt;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lt;br /&gt;
|100,000원 &lt;br /&gt;
|-&lt;br /&gt;
|방호활동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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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lt;br /&gt;
|170,000원&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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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원&lt;br /&gt;
|-&lt;br /&gt;
|특사경수사활동비 &lt;br /&gt;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lt;br /&gt;
|200,000원 &lt;br /&gt;
|-&lt;br /&gt;
|선택항목&lt;br /&gt;
|&lt;br /&gt;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 &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A%B9%EC%A0%95%EC%97%85%EB%AC%B4%EA%B2%BD%EB%B9%84&amp;diff=399</id>
		<title>특정업무경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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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2-04T02:39: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새 문서: =개요=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예산편성 방법: 「지방자치단체...&lt;/p&gt;
&lt;hr /&gt;
&lt;div&gt;=개요= &lt;br /&gt;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lt;br /&gt;
* 예산편성 방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lt;br /&gt;
*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lt;br /&gt;
&lt;br /&gt;
=기준액= &lt;br /&gt;
|+[특정업무경비 기준액] &lt;br /&gt;
|-&lt;br /&gt;
|구분&lt;br /&gt;
|경비 명  &lt;br /&gt;
|대상&lt;br /&gt;
|월액&lt;br /&gt;
|-&lt;br /&gt;
|공통필수항목&lt;br /&gt;
|대민활동비 &lt;br /&gt;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lt;br /&gt;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lt;br /&gt;
|50,000원 &lt;br /&gt;
|-&lt;br /&gt;
|&lt;br /&gt;
|구조구급활동비&lt;br /&gt;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lt;br /&gt;
|100,000원 &lt;br /&gt;
|-&lt;br /&gt;
|&lt;br /&gt;
|방호활동비&lt;br /&gt;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lt;br /&gt;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lt;br /&gt;
|170,000원&lt;br /&gt;
|-&lt;br /&gt;
|&lt;br /&gt;
|치안활동비&lt;br /&gt;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lt;br /&gt;
|170,000원&lt;br /&gt;
|-&lt;br /&gt;
|&lt;br /&gt;
|특사경수사활동비 &lt;br /&gt;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lt;br /&gt;
|200,000원 &lt;br /&gt;
|-&lt;br /&gt;
|선택항목&lt;br /&gt;
|&lt;br /&gt;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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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맞춤형복지제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A7%9E%EC%B6%A4%ED%98%95%EB%B3%B5%EC%A7%80%EC%A0%9C%EB%8F%84&amp;diff=398"/>
		<updated>2020-12-04T02:12: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익산시 */&lt;/p&gt;
&lt;hr /&gt;
&lt;div&gt;=개요= &lt;br /&gt;
* 의의 : &lt;br /&gt;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lt;br /&gt;
&lt;br /&gt;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liBgcolor0]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lt;br /&gt;
&lt;br /&gt;
=시행경비 기준액= &lt;br /&gt;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amp;lt;ref&amp;gt;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amp;lt;/ref&amp;gt;&lt;br /&gt;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lt;br /&gt;
&lt;br /&gt;
* 편성 방법 &lt;br /&gt;
: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lt;br /&gt;
: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lt;br /&gt;
&lt;br /&gt;
=자치단체 사례= &lt;br /&gt;
==익산시==&lt;br /&gt;
===근거 조례===&lt;br /&gt;
::* 익산시는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amp;amp;subMenuId=27&amp;amp;tabMenuId=139#AJAX] 운영 &lt;br /&gt;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임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형태===&lt;br /&gt;
::*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3항&amp;lt;ref&amp;gt;｢지방공무원법｣ 제7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amp;lt;신설 2015. 5. 18.&amp;gt;&amp;lt;/ref&amp;gt;에 따라 맞춤형 복지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lt;br /&gt;
::*다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내용===&lt;br /&gt;
::* 타 시도 공무원 복지 지원 내역[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Q9valQzyL5kttuaHrMZhu61M-X8G0O0Ogke9E6MGAU/edit?usp=sharing]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단체의 애경사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임 &lt;br /&gt;
::*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서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보면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amp;lt;ref&amp;gt;서울시청[http://seoul.hsangjo.com/htm/customer2.asp?mode=view&amp;amp;Ts=1&amp;amp;page=1&amp;amp;BoG=140]&amp;lt;/ref&amp;gt; 자치구 중에서도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토탈장례서비스는 공무원 단체 등과 상조회사 계약으로 이뤄지며 서비스 비용을 복지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결제함&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A7%9E%EC%B6%A4%ED%98%95%EB%B3%B5%EC%A7%80%EC%A0%9C%EB%8F%84&amp;diff=397</id>
		<title>맞춤형복지제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A7%9E%EC%B6%A4%ED%98%95%EB%B3%B5%EC%A7%80%EC%A0%9C%EB%8F%84&amp;diff=397"/>
		<updated>2020-12-04T02:12: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익산시 */&lt;/p&gt;
&lt;hr /&gt;
&lt;div&gt;=개요= &lt;br /&gt;
* 의의 : &lt;br /&gt;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lt;br /&gt;
&lt;br /&gt;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liBgcolor0]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lt;br /&gt;
&lt;br /&gt;
=시행경비 기준액= &lt;br /&gt;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amp;lt;ref&amp;gt;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amp;lt;/ref&amp;gt;&lt;br /&gt;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lt;br /&gt;
&lt;br /&gt;
* 편성 방법 &lt;br /&gt;
: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lt;br /&gt;
: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lt;br /&gt;
&lt;br /&gt;
=자치단체 사례= &lt;br /&gt;
==익산시==&lt;br /&gt;
:===근거 조례===&lt;br /&gt;
::* 익산시는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amp;amp;subMenuId=27&amp;amp;tabMenuId=139#AJAX] 운영 &lt;br /&gt;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임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형태===&lt;br /&gt;
::*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3항&amp;lt;ref&amp;gt;｢지방공무원법｣ 제7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amp;lt;신설 2015. 5. 18.&amp;gt;&amp;lt;/ref&amp;gt;에 따라 맞춤형 복지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lt;br /&gt;
::*다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내용===&lt;br /&gt;
::* 타 시도 공무원 복지 지원 내역[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Q9valQzyL5kttuaHrMZhu61M-X8G0O0Ogke9E6MGAU/edit?usp=sharing]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단체의 애경사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임 &lt;br /&gt;
::*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서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보면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amp;lt;ref&amp;gt;서울시청[http://seoul.hsangjo.com/htm/customer2.asp?mode=view&amp;amp;Ts=1&amp;amp;page=1&amp;amp;BoG=140]&amp;lt;/ref&amp;gt; 자치구 중에서도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토탈장례서비스는 공무원 단체 등과 상조회사 계약으로 이뤄지며 서비스 비용을 복지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결제함&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A7%9E%EC%B6%A4%ED%98%95%EB%B3%B5%EC%A7%80%EC%A0%9C%EB%8F%84&amp;diff=396</id>
		<title>맞춤형복지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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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2-04T02:11: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lt;/p&gt;
&lt;hr /&gt;
&lt;div&gt;=개요= &lt;br /&gt;
* 의의 : &lt;br /&gt;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lt;br /&gt;
&lt;br /&gt;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liBgcolor0]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lt;br /&gt;
&lt;br /&gt;
=시행경비 기준액= &lt;br /&gt;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amp;lt;ref&amp;gt;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amp;lt;/ref&amp;gt;&lt;br /&gt;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lt;br /&gt;
&lt;br /&gt;
* 편성 방법 &lt;br /&gt;
: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lt;br /&gt;
: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lt;br /&gt;
&lt;br /&gt;
=자치단체 사례= &lt;br /&gt;
==익산시==&lt;br /&gt;
===근거 조례===&lt;br /&gt;
* 익산시는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amp;amp;subMenuId=27&amp;amp;tabMenuId=139#AJAX] 운영 &lt;br /&gt;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임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형태===&lt;br /&gt;
*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3항&amp;lt;ref&amp;gt;｢지방공무원법｣ 제7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amp;lt;신설 2015. 5. 18.&amp;gt;&amp;lt;/ref&amp;gt;에 따라 맞춤형 복지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lt;br /&gt;
*다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lt;br /&gt;
&lt;br /&gt;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내용===&lt;br /&gt;
* 타 시도 공무원 복지 지원 내역[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Q9valQzyL5kttuaHrMZhu61M-X8G0O0Ogke9E6MGAU/edit?usp=sharing]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단체의 애경사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임 &lt;br /&gt;
*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서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보면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amp;lt;ref&amp;gt;서울시청[http://seoul.hsangjo.com/htm/customer2.asp?mode=view&amp;amp;Ts=1&amp;amp;page=1&amp;amp;BoG=140]&amp;lt;/ref&amp;gt; 자치구 중에서도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토탈장례서비스는 공무원 단체 등과 상조회사 계약으로 이뤄지며 서비스 비용을 복지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결제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A7%9E%EC%B6%A4%ED%98%95%EB%B3%B5%EC%A7%80%EC%A0%9C%EB%8F%84&amp;diff=395</id>
		<title>맞춤형복지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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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2-04T01:25: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새 문서: =맞춤형 복지제도 정의=  * 맞춤형 복지제도란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lt;/p&gt;
&lt;hr /&gt;
&lt;div&gt;=맞춤형 복지제도 정의= &lt;br /&gt;
* 맞춤형 복지제도란 &lt;br /&gt;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https://www.law.go.kr/lsSc.do?section=&amp;amp;menuId=1&amp;amp;subMenuId=15&amp;amp;tabMenuId=81&amp;amp;eventGubun=060101&amp;amp;query=%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liBgcolor0]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lt;br /&gt;
&lt;br /&gt;
=시행경비 기준액= &lt;br /&gt;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amp;lt;ref&amp;gt;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amp;lt;/ref&amp;gt;&lt;br /&gt;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lt;br /&gt;
* 편성 방법 &lt;br /&gt;
;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lt;br /&gt;
: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D%B4%EC%9B%94%EA%B8%88&amp;diff=372</id>
		<title>이월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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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23T09:13: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amp;lt;ref&amp;gt;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98%88%EC%82%B0%EC%9D%98%20%EC%9D%B4%EC%9B%94]&amp;lt;/ref&amp;gt;&lt;br /&gt;
:이월금은 세출결산상 잉여금에 속함 &lt;br /&gt;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 &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세가지로 구분 됨 &lt;br /&gt;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B%AA%85%EC%8B%9C%EC%9D%B4%EC%9B%94%EB%B9%84]&amp;lt;/ref&amp;gt; &lt;br /&gt;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82%AC%EA%B3%A0%EC%9D%B4%EC%9B%94]&amp;lt;/ref&amp;gt; &lt;br /&gt;
*계속비이월 : 사업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할 예상 경비 총액을 일괄해 의결을 얻고 변경시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A%B3%84%EC%86%8D%EB%B9%84]&amp;lt;/ref&amp;gt; &lt;br /&gt;
&lt;br /&gt;
==지자체 의견==&lt;br /&gt;
지자체는 이월금이 많은 이유로 높은 국도비 보조 사업 비율을 꼽음.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집행돼 지자체는 추경 반영 후 실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시기상 이월 축소 노력에 한게가 있다는 주장&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의견== &lt;br /&gt;
국도비 보조금 집행 전 자체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을 선집행하라고 주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lt;br /&gt;
;이월사업은 자체사업 비중, 통계목상 시설비 비중이 큰 만큼 지자체 노력에 따라 이월금 축소 가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br /&gt;
*요청자료: 재원별예산집행현황&lt;br /&gt;
&lt;br /&gt;
*분석방법: &lt;br /&gt;
:1. 이월사업비 중 자체/ 보조사업 비율, 3년간 흐름 분석 &amp;lt;/br&amp;gt;&lt;br /&gt;
:2. 자체 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3. 보조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4. 이월사업비 중 자체/보조사업 집행률&amp;lt;/br&amp;gt;&lt;br /&gt;
:5. 자체 사업비 중 통계목별 집행율/부서별 집행율/ 분야별 집행율/ 부문별 집행율&amp;lt;/br&amp;gt;&lt;br /&gt;
:6. 보조 사업비 중 통계목별 집행율/부서별 집행율/ 분야별 집행율/ 부문별 집행율&amp;lt;/br&amp;gt;&lt;br /&gt;
*관련 엑셀 함수: (바로보기)&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엑셀]]&amp;lt;/span&amp;gt;&lt;br /&gt;
:sumif: sumif(조건찾을 영역,조건,합산값 영역)   &lt;br /&gt;
:sumifs: sumifs(합산값 영역,조건 찾을 영역1,조건,조건 찾을 영역2,조건2)&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관련 간행물== &lt;br /&gt;
*경기도 여주시 2020년 예산구조혁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20.9.) &lt;br /&gt;
*나라살림브리핑 제54호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일반회계)[https://www.narasallim.net/2671 바로보기]&lt;br /&gt;
*2019회게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https://www.narasallim.net/2154 바로보기]&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7%91%EC%85%80&amp;diff=371</id>
		<title>엑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7%91%EC%85%80&amp;diff=371"/>
		<updated>2020-10-22T10:38: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lt;/p&gt;
&lt;hr /&gt;
&lt;div&gt;=목적= &lt;br /&gt;
필요한 엑셀 사용 서식을 정리함 &lt;br /&gt;
&lt;br /&gt;
==채우기==&lt;br /&gt;
* [https://reddreams.tistory.com/1225 빈칸 일괄 채우기]: 키워드 등이 초행에만 있을 경우 각 빈칸을 채워주는 신기능&lt;br /&gt;
&lt;br /&gt;
&lt;br /&gt;
==합계== &lt;br /&gt;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illamoa003&amp;amp;logNo=220604164318&amp;amp;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sumif] :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 값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lt;br /&gt;
:: sumif(조건범위, 조건, 합계범위) &lt;br /&gt;
:: sumif는 &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이월금]]&amp;lt;/span&amp;gt; 계산 등에 유용&lt;br /&gt;
&lt;br /&gt;
&lt;br /&gt;
==평균== &lt;br /&gt;
* [https://rjstory.tistory.com/39 rate] : 연평균 증가율&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D%B4%EC%9B%94%EA%B8%88&amp;diff=370</id>
		<title>이월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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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22T10:01: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amp;lt;ref&amp;gt;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98%88%EC%82%B0%EC%9D%98%20%EC%9D%B4%EC%9B%94]&amp;lt;/ref&amp;gt;&lt;br /&gt;
:이월금은 세출결산상 잉여금에 속함 &lt;br /&gt;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 &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세가지로 구분 됨 &lt;br /&gt;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B%AA%85%EC%8B%9C%EC%9D%B4%EC%9B%94%EB%B9%84]&amp;lt;/ref&amp;gt; &lt;br /&gt;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82%AC%EA%B3%A0%EC%9D%B4%EC%9B%94]&amp;lt;/ref&amp;gt; &lt;br /&gt;
*계속비이월 : 사업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할 예상 경비 총액을 일괄해 의결을 얻고 변경시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A%B3%84%EC%86%8D%EB%B9%84]&amp;lt;/ref&amp;gt; &lt;br /&gt;
&lt;br /&gt;
==지자체 의견==&lt;br /&gt;
지자체는 이월금이 많은 이유로 높은 국도비 보조 사업 비율을 꼽음.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집행돼 지자체는 추경 반영 후 실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시기상 이월 축소 노력에 한게가 있다는 주장&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의견== &lt;br /&gt;
국도비 보조금 집행 전 자체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을 선집행하라고 주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lt;br /&gt;
;이월사업은 자체사업 비중, 통계목상 시설비 비중이 큰 만큼 지자체 노력에 따라 이월금 축소 가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br /&gt;
*요청자료: 재원별예산집행현황&lt;br /&gt;
&lt;br /&gt;
*분석방법: &lt;br /&gt;
:1. 이월사업비 중 자체/ 보조사업 비율&amp;lt;/br&amp;gt;&lt;br /&gt;
:2. 자체 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3. 보조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4. 이월사업비 중 자체/보조사업 집행률&amp;lt;/br&amp;gt;&lt;br /&gt;
:5. 자체 사업비 중 통계목별 집행율/부서별 집행율/ 분야별 집행율/ 부문별 집행율&amp;lt;/br&amp;gt;&lt;br /&gt;
:6. 보조 사업비 중 통계목별 집행율/부서별 집행율/ 분야별 집행율/ 부문별 집행율&amp;lt;/br&amp;gt;&lt;br /&gt;
*관련 엑셀 함수: (바로보기)&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엑셀]]&amp;lt;/span&amp;gt;&lt;br /&gt;
:sumif: sumif(조건찾을 영역,조건,합산값 영역)   &lt;br /&gt;
:sumifs: sumifs(합산값 영역,조건 찾을 영역1,조건,조건 찾을 영역2,조건2)&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관련 간행물== &lt;br /&gt;
*경기도 여주시 2020년 예산구조혁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20.9.) &lt;br /&gt;
*나라살림브리핑 제54호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일반회계)[https://www.narasallim.net/2671 바로보기]&lt;br /&gt;
*2019회게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https://www.narasallim.net/2154 바로보기]&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7%91%EC%85%80&amp;diff=369</id>
		<title>엑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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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22T09:59: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새 문서: =목적=  필요한 엑셀 사용 서식을 정리함   ==채우기== * [https://reddreams.tistory.com/1225 빈칸 일괄 채우기]: 키워드 등이 초행에만 있을 경우 각...&lt;/p&gt;
&lt;hr /&gt;
&lt;div&gt;=목적= &lt;br /&gt;
필요한 엑셀 사용 서식을 정리함 &lt;br /&gt;
&lt;br /&gt;
==채우기==&lt;br /&gt;
* [https://reddreams.tistory.com/1225 빈칸 일괄 채우기]: 키워드 등이 초행에만 있을 경우 각 빈칸을 채워주는 신기능&lt;br /&gt;
&lt;br /&gt;
&lt;br /&gt;
==합계== &lt;br /&gt;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illamoa003&amp;amp;logNo=220604164318&amp;amp;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sumif] :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 값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lt;br /&gt;
:: sumif(조건범위, 조건, 합계범위) &lt;br /&gt;
:: sumif는 &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이월금]]&amp;lt;/span&amp;gt; 계산 등에 유용&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93%9C%EB%9D%BC%EB%A7%88&amp;diff=368</id>
		<title>드라마</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93%9C%EB%9D%BC%EB%A7%88&amp;diff=368"/>
		<updated>2020-10-22T09:50: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lt;/p&gt;
&lt;hr /&gt;
&lt;div&gt;==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lt;br /&gt;
* 선거를 통해 교체된 단체장들은 겉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실행에서는 넘기 힘든 장벽이 많은데...현 단체장이나 다음 단체장을 노리는 사람들, 혹은 시민들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lt;br /&gt;
[토론 페이지 참고]&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선거를 통해 교체된 신임시장이 대규모 미분양사태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하던 시기, 담당 과장이 교통사고로 아내와 함께 사망한다. 사고 이후 그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시장의 지나친 책임추궁이 원인이라는 풍문이 돌기 시작하자 시장은 팀A에 사건해결을 의뢰한다. &lt;br /&gt;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일반청약경쟁률 신기록을 세운 B신도시. 지구마다 생활편의시설이 구비된 종합청사가 들어섰고, 도보 10분 이내에 학교가 신설되고, 광역도로망도 확충된 입지여건은 인접 자치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lt;br /&gt;
 &lt;br /&gt;
*[3화] 새는 하수관 새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유난히 전봇대가 없는 마을. 전임시장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사업이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지만 지중화사업비가 정책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G시가 지중화사업을 많이 수행할 수 있었던 건 인접 지자체보다 많은 자체부담. 공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혜택을 주면서 사업을 키웠던 H사무관은 팀A의 조사가 시작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lt;br /&gt;
&lt;br /&gt;
*[5화] 마을 산을 지키는 태권브이&lt;br /&gt;
&lt;br /&gt;
*[6화] 잘 나가는 백화점의 비밀  &lt;br /&gt;
::시내 한복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유명 백화점. 경쟁 백화점의 점장은 배가 아프다. 왜 저 백화점만 잘 되는 걸까, 수익률은 왜 높을까. 본사에서 추궁을 당하던 점장은 유명 백화점이 세금을 훨씬 덜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lt;br /&gt;
|+[주요 배역 캐스팅 후보] &lt;br /&gt;
|-&lt;br /&gt;
|남주&lt;br /&gt;
|여주&lt;br /&gt;
|서브캐릭터(여) &lt;br /&gt;
|-&lt;br /&gt;
|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서현진, 박보영&lt;br /&gt;
|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lt;br /&gt;
&lt;br /&gt;
==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 김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 (신, 김)&lt;br /&gt;
&lt;br /&gt;
&lt;br /&gt;
씬1. 해안도로, 밤&lt;br /&gt;
차량통행이 드문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중형차 한 대&lt;br /&gt;
우합류지점에서 경광등도 켜지 않은 채 중형차 뒤로 갑자기 끼어드는 초대형 덤프트럭. 엄청난 속도로 충돌&lt;br /&gt;
E. 시끄럽게 엉키는 견인차, 구급차 사이렌 소리&lt;br /&gt;
&lt;br /&gt;
씬2. 백반집, 낮&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B3%B4%EC%A1%B0%EA%B8%88_%EB%B0%98%EB%82%A9%EA%B8%88&amp;diff=367</id>
		<title>보조금 반납금</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B3%B4%EC%A1%B0%EA%B8%88_%EB%B0%98%EB%82%A9%EA%B8%88&amp;diff=367"/>
		<updated>2020-10-22T06:07: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새 문서: * 용어 정리  : 세출결산 총괄의 보조금 반납금 :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도에 반환예정인 금액 : 세출결산 총괄의 보조금정산금액 :...&lt;/p&gt;
&lt;hr /&gt;
&lt;div&gt;* 용어 정리 &lt;br /&gt;
: 세출결산 총괄의 보조금 반납금 :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도에 반환예정인 금액&lt;br /&gt;
: 세출결산 총괄의 보조금정산금액 :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액된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시‧군비만 해당&lt;br /&gt;
&lt;br /&gt;
* 세출 결산 총괄상 보조금 반납금과 세출 결산상 처리상황의 보조금 실제 반납금과 차액 발생 &lt;br /&gt;
: 세출 결산 총괄상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현액에 반영된 국비를 기준으로 산출 &lt;br /&gt;
: 세출 결산상 처리상황의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실제 교부된 국비 보조금을 기준으로 함&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D%B4%EC%9B%94%EA%B8%88&amp;diff=364</id>
		<title>이월금</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D%B4%EC%9B%94%EA%B8%88&amp;diff=364"/>
		<updated>2020-10-20T07:29: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amp;lt;ref&amp;gt;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98%88%EC%82%B0%EC%9D%98%20%EC%9D%B4%EC%9B%94]&amp;lt;/ref&amp;gt;&lt;br /&gt;
:이월금은 세출결산상 잉여금에 속함 &lt;br /&gt;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 &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세가지로 구분 됨 &lt;br /&gt;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B%AA%85%EC%8B%9C%EC%9D%B4%EC%9B%94%EB%B9%84]&amp;lt;/ref&amp;gt; &lt;br /&gt;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82%AC%EA%B3%A0%EC%9D%B4%EC%9B%94]&amp;lt;/ref&amp;gt; &lt;br /&gt;
*계속비이월 : 사업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할 예상 경비 총액을 일괄해 의결을 얻고 변경시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A%B3%84%EC%86%8D%EB%B9%84]&amp;lt;/ref&amp;gt; &lt;br /&gt;
&lt;br /&gt;
==지자체 의견==&lt;br /&gt;
지자체는 이월금이 많은 이유로 높은 국도비 보조 사업 비율을 꼽음.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집행돼 지자체는 추경 반영 후 실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시기상 이월 축소 노력에 한게가 있다는 주장&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의견== &lt;br /&gt;
국도비 보조금 집행 전 자체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을 선집행하라고 주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lt;br /&gt;
;이월사업은 자체사업 비중, 통계목상 시설비 비중이 큰 만큼 지자체 노력에 따라 이월금 축소 가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br /&gt;
*요청자료: 재원별예산집행현황&lt;br /&gt;
&lt;br /&gt;
*분석방법: &lt;br /&gt;
:1. 이월사업비 중 자체/ 보조사업 비율&amp;lt;/br&amp;gt;&lt;br /&gt;
:2. 자체 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3. 보조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4. 이월사업비 중 자체/보조사업 집행률&amp;lt;/br&amp;gt;&lt;br /&gt;
:5. 자체 사업비 중 통계목별 집행율/부서별 집행율/ 분야별 집행율/ 부문별 집행율&amp;lt;/br&amp;gt;&lt;br /&gt;
:6. 보조 사업비 중 통계목별 집행율/부서별 집행율/ 분야별 집행율/ 부문별 집행율&amp;lt;/br&amp;gt;&lt;br /&gt;
*엑셀 관련 함수: &lt;br /&gt;
:sumif: sumif(조건찾을 영역,조건,합산값 영역)  &lt;br /&gt;
:sumifs: sumifs(합산값 영역,조건 찾을 영역1,조건,조건 찾을 영역2,조건2)&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관련 간행물== &lt;br /&gt;
*경기도 여주시 2020년 예산구조혁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20.9.) &lt;br /&gt;
*나라살림브리핑 제54호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일반회계)[https://www.narasallim.net/2671 바로보기]&lt;br /&gt;
*2019회게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https://www.narasallim.net/2154 바로보기]&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D%B4%EC%9B%94%EA%B8%88&amp;diff=265</id>
		<title>이월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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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1T06:50: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나라살림연구소 관련 간행물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amp;lt;ref&amp;gt;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98%88%EC%82%B0%EC%9D%98%20%EC%9D%B4%EC%9B%94]&amp;lt;/ref&amp;gt;&lt;br /&gt;
:이월금은 세출결산상 잉여금에 속함 &lt;br /&gt;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 &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세가지로 구분 됨 &lt;br /&gt;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B%AA%85%EC%8B%9C%EC%9D%B4%EC%9B%94%EB%B9%84]&amp;lt;/ref&amp;gt; &lt;br /&gt;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82%AC%EA%B3%A0%EC%9D%B4%EC%9B%94]&amp;lt;/ref&amp;gt; &lt;br /&gt;
*계속비이월 : 사업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할 예상 경비 총액을 일괄해 의결을 얻고 변경시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A%B3%84%EC%86%8D%EB%B9%84]&amp;lt;/ref&amp;gt; &lt;br /&gt;
&lt;br /&gt;
==지자체 의견==&lt;br /&gt;
지자체는 이월금이 많은 이유로 높은 국도비 보조 사업 비율을 꼽음.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집행돼 지자체는 추경 반영 후 실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시기상 이월 축소 노력에 한게가 있다는 주장&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의견== &lt;br /&gt;
국도비 보조금 집행 전 자체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을 선집행하라고 주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lt;br /&gt;
;이월사업은 자체사업 비중, 통계목상 시설비 비중이 큰 만큼 지자체 노력에 따라 이월금 축소 가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br /&gt;
*요청자료: 재원별예산집행현황(이월사업)&lt;br /&gt;
*분석방법: &lt;br /&gt;
:1. 이월사업비 중 자체/ 보조사업 비율&amp;lt;/br&amp;gt;&lt;br /&gt;
:2. 자체 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3. 보조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4. 이월사업비 중 자체/보조사업 집행률&amp;lt;/br&amp;gt;&lt;br /&gt;
:5. 자체 사업비 중 통계목별 집행율/부서별 집행율/ 분야별 집행율/ 부문별 집행율&amp;lt;/br&amp;gt;&lt;br /&gt;
:6. 보조 사업비 중 통계목별 집행율/부서별 집행율/ 분야별 집행율/ 부문별 집행율&amp;lt;/br&amp;gt;&lt;br /&gt;
*엑셀 관련 함수: &lt;br /&gt;
:sumif: sumif(조건찾을 영역,조건,합산값 영역)  &lt;br /&gt;
:sumifs: sumifs(합산값 영역,조건 찾을 영역1,조건,조건 찾을 영역2,조건2)&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관련 간행물== &lt;br /&gt;
*경기도 여주시 2020년 예산구조혁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20.9.) &lt;br /&gt;
*나라살림브리핑 제54호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일반회계)[https://www.narasallim.net/2671 바로보기]&lt;br /&gt;
*2019회게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https://www.narasallim.net/2154 바로보기]&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D%B4%EC%9B%94%EA%B8%88&amp;diff=264</id>
		<title>이월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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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1T06:39: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amp;lt;ref&amp;gt;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98%88%EC%82%B0%EC%9D%98%20%EC%9D%B4%EC%9B%94]&amp;lt;/ref&amp;gt;&lt;br /&gt;
:이월금은 세출결산상 잉여금에 속함 &lt;br /&gt;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 &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세가지로 구분 됨 &lt;br /&gt;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B%AA%85%EC%8B%9C%EC%9D%B4%EC%9B%94%EB%B9%84]&amp;lt;/ref&amp;gt; &lt;br /&gt;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82%AC%EA%B3%A0%EC%9D%B4%EC%9B%94]&amp;lt;/ref&amp;gt; &lt;br /&gt;
*계속비이월 : 사업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할 예상 경비 총액을 일괄해 의결을 얻고 변경시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A%B3%84%EC%86%8D%EB%B9%84]&amp;lt;/ref&amp;gt; &lt;br /&gt;
&lt;br /&gt;
==지자체 의견==&lt;br /&gt;
지자체는 이월금이 많은 이유로 높은 국도비 보조 사업 비율을 꼽음.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집행돼 지자체는 추경 반영 후 실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시기상 이월 축소 노력에 한게가 있다는 주장&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의견== &lt;br /&gt;
국도비 보조금 집행 전 자체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을 선집행하라고 주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lt;br /&gt;
;이월사업은 자체사업 비중, 통계목상 시설비 비중이 큰 만큼 지자체 노력에 따라 이월금 축소 가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br /&gt;
*요청자료: 재원별예산집행현황(이월사업)&lt;br /&gt;
*분석방법: &lt;br /&gt;
:1. 이월사업비 중 자체/ 보조사업 비율&amp;lt;/br&amp;gt;&lt;br /&gt;
:2. 자체 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3. 보조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4. 이월사업비 중 자체/보조사업 집행률&amp;lt;/br&amp;gt;&lt;br /&gt;
:5. 자체 사업비 중 통계목별 집행율/부서별 집행율/ 분야별 집행율/ 부문별 집행율&amp;lt;/br&amp;gt;&lt;br /&gt;
:6. 보조 사업비 중 통계목별 집행율/부서별 집행율/ 분야별 집행율/ 부문별 집행율&amp;lt;/br&amp;gt;&lt;br /&gt;
*엑셀 관련 함수: &lt;br /&gt;
:sumif: sumif(조건찾을 영역,조건,합산값 영역)  &lt;br /&gt;
:sumifs: sumifs(합산값 영역,조건 찾을 영역1,조건,조건 찾을 영역2,조건2)&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관련 간행물== &lt;br /&gt;
*경기도 여주시 2020년 예산구조혁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lt;br /&gt;
*나라살림브리핑 제54호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일반회계)[https://www.narasallim.net/2671 바로보기]&lt;br /&gt;
*2019회게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https://www.narasallim.net/2154 바로보기]&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D%B4%EC%9B%94%EA%B8%88&amp;diff=263</id>
		<title>이월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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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1T06:33: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amp;lt;ref&amp;gt;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98%88%EC%82%B0%EC%9D%98%20%EC%9D%B4%EC%9B%94]&amp;lt;/ref&amp;gt;&lt;br /&gt;
:이월금은 세출결산상 잉여금에 속함 &lt;br /&gt;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 &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세가지로 구분 됨 &lt;br /&gt;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B%AA%85%EC%8B%9C%EC%9D%B4%EC%9B%94%EB%B9%84]&amp;lt;/ref&amp;gt; &lt;br /&gt;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82%AC%EA%B3%A0%EC%9D%B4%EC%9B%94]&amp;lt;/ref&amp;gt; &lt;br /&gt;
*계속비이월 : 사업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할 예상 경비 총액을 일괄해 의결을 얻고 변경시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A%B3%84%EC%86%8D%EB%B9%84]&amp;lt;/ref&amp;gt; &lt;br /&gt;
&lt;br /&gt;
==지자체 의견==&lt;br /&gt;
지자체는 이월금이 많은 이유로 높은 국도비 보조 사업 비율을 꼽음.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집행돼 지자체는 추경 반영 후 실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시기상 이월 축소 노력에 한게가 있다는 주장&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의견== &lt;br /&gt;
국도비 보조금 집행 전 자체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을 선집행하라고 주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lt;br /&gt;
;이월사업은 자체사업 비중, 통계목상 시설비 비중이 큰 만큼 지자체 노력에 따라 이월금 축소 가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br /&gt;
*요청자료: 재원별예산집행현황(이월사업)&lt;br /&gt;
*분석방법: &lt;br /&gt;
:1. 이월사업비 중 자체/ 보조사업 비율&amp;lt;/br&amp;gt;&lt;br /&gt;
:2. 자체 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3. 보조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4. 이월사업비 중 자체/보조사업 집행률&amp;lt;/br&amp;gt;&lt;br /&gt;
:5. 자체 사업비 중 통계목별 집행율/부서별 집행율/ 분야별 집행율/ 부문별 집행율&amp;lt;/br&amp;gt;&lt;br /&gt;
:6. 보조 사업비 중 통계목별 집행율/부서별 집행율/ 분야별 집행율/ 부문별 집행율&amp;lt;/br&amp;gt;&lt;br /&gt;
*엑셀 관련 함수: sumif, sumifs&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관련 간행물== &lt;br /&gt;
*경기도 여주시 2020년 예산구조혁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lt;br /&gt;
*나라살림브리핑 제54호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일반회계)[https://www.narasallim.net/2671 바로보기]&lt;br /&gt;
*2019회게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https://www.narasallim.net/2154 바로보기]&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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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1T06:31: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amp;lt;ref&amp;gt;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98%88%EC%82%B0%EC%9D%98%20%EC%9D%B4%EC%9B%94]&amp;lt;/ref&amp;gt;&lt;br /&gt;
:이월금은 세출결산상 잉여금에 속함 &lt;br /&gt;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 &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세가지로 구분 됨 &lt;br /&gt;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B%AA%85%EC%8B%9C%EC%9D%B4%EC%9B%94%EB%B9%84]&amp;lt;/ref&amp;gt; &lt;br /&gt;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82%AC%EA%B3%A0%EC%9D%B4%EC%9B%94]&amp;lt;/ref&amp;gt; &lt;br /&gt;
*계속비이월 : 사업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할 예상 경비 총액을 일괄해 의결을 얻고 변경시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A%B3%84%EC%86%8D%EB%B9%84]&amp;lt;/ref&amp;gt; &lt;br /&gt;
&lt;br /&gt;
==지자체 의견==&lt;br /&gt;
지자체는 이월금이 많은 이유로 높은 국도비 보조 사업 비율을 꼽음.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집행돼 지자체는 추경 반영 후 실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시기상 이월 축소 노력에 한게가 있다는 주장&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의견== &lt;br /&gt;
국도비 보조금 집행 전 자체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을 선집행하라고 주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lt;br /&gt;
;이월사업은 자체사업 비중, 통계목상 시설비 비중이 큰 만큼 지자체 노력에 따라 이월금 축소 가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br /&gt;
*요청자료: 재원별예산집행현황(이월사업)&lt;br /&gt;
*분석방법: &lt;br /&gt;
:1. 이월사업비 중 자체/ 보조사업 비율&amp;lt;/br&amp;gt;&lt;br /&gt;
:2. 자체 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3. 보조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엑셀 관련 함수: sumif, sumifs&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관련 간행물== &lt;br /&gt;
*경기도 여주시 2020년 예산구조혁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lt;br /&gt;
*나라살림브리핑 제54호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일반회계)[https://www.narasallim.net/2671 바로보기]&lt;br /&gt;
*2019회게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https://www.narasallim.net/2154 바로보기]&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D%B4%EC%9B%94%EA%B8%88&amp;diff=261</id>
		<title>이월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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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amp;lt;ref&amp;gt;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98%88%EC%82%B0%EC%9D%98%20%EC%9D%B4%EC%9B%94]&amp;lt;/ref&amp;gt;&lt;br /&gt;
:이월금은 세출결산상 잉여금에 속함 &lt;br /&gt;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 &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세가지로 구분 됨 &lt;br /&gt;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B%AA%85%EC%8B%9C%EC%9D%B4%EC%9B%94%EB%B9%84]&amp;lt;/ref&amp;gt; &lt;br /&gt;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82%AC%EA%B3%A0%EC%9D%B4%EC%9B%94]&amp;lt;/ref&amp;gt; &lt;br /&gt;
*계속비이월 : 사업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할 예상 경비 총액을 일괄해 의결을 얻고 변경시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A%B3%84%EC%86%8D%EB%B9%84]&amp;lt;/ref&amp;gt; &lt;br /&gt;
&lt;br /&gt;
==지자체 의견==&lt;br /&gt;
지자체는 이월금이 많은 이유로 높은 국도비 보조 사업 비율을 꼽음.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집행돼 지자체는 추경 반영 후 실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시기상 이월 축소 노력에 한게가 있다는 주장&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의견== &lt;br /&gt;
국도비 보조금 집행 전 자체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을 선집행하라고 주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lt;br /&gt;
;이월사업은 자체사업 비중, 통계목상 시설비 비중이 큰 만큼 지자체 노력에 따라 이월금 축소 가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br /&gt;
*요청자료: 재원별예산집행현황(이월사업)&lt;br /&gt;
*분석방법: &lt;br /&gt;
:1. 이월사업비 중 자체/ 보조사업 비율&amp;lt;/br&amp;gt;&lt;br /&gt;
:2. 자체 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3. 보조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엑셀 관련 함수: sumif&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관련 간행물== &lt;br /&gt;
*경기도 여주시 2020년 예산구조혁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lt;br /&gt;
*나라살림브리핑 제54호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일반회계)[https://www.narasallim.net/2671 바로보기]&lt;br /&gt;
*2019회게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https://www.narasallim.net/2154 바로보기]&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D%B4%EC%9B%94%EA%B8%88&amp;diff=260</id>
		<title>이월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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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1T06:11: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amp;lt;ref&amp;gt;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98%88%EC%82%B0%EC%9D%98%20%EC%9D%B4%EC%9B%94]&amp;lt;/ref&amp;gt;&lt;br /&gt;
;이월금은 세출결산상 잉여금에 속함 &lt;br /&gt;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 &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세가지로 구분 됨 &lt;br /&gt;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B%AA%85%EC%8B%9C%EC%9D%B4%EC%9B%94%EB%B9%84]&amp;lt;/ref&amp;gt; &lt;br /&gt;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82%AC%EA%B3%A0%EC%9D%B4%EC%9B%94]&amp;lt;/ref&amp;gt; &lt;br /&gt;
*계속비이월 : 사업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할 예상 경비 총액을 일괄해 의결을 얻고 변경시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A%B3%84%EC%86%8D%EB%B9%84]&amp;lt;/ref&amp;gt; &lt;br /&gt;
&lt;br /&gt;
==지자체 의견==&lt;br /&gt;
지자체는 이월금이 많은 이유로 높은 국도비 보조 사업 비율을 꼽음.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집행돼 지자체는 추경 반영 후 실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시기상 이월 축소 노력에 한게가 있다는 주장&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의견== &lt;br /&gt;
국도비 보조금 집행 전 자체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을 선집행하라고 주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lt;br /&gt;
이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보다 자체사업 비중이 큼 &lt;br /&gt;
통계목 상 시설비 비중이 큼 &lt;br /&gt;
;이월사업은 자체사업 비중, 통계목상 시설비 비중이 큰 만큼 지자체 노력에 따라 이월금 축소 가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br /&gt;
*요청자료: 재원별예산집행현황(이월사업)&lt;br /&gt;
*분석방법: &lt;br /&gt;
1. 이월사업비 중 자체/ 보조사업 비율&amp;lt;/br&amp;gt;&lt;br /&gt;
2. 자체 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3. 보조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amp;lt;/br&amp;gt;&lt;br /&gt;
*엑셀 관련 함수: sumif&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관련 간행물== &lt;br /&gt;
*경기도 여주시 2020년 예산구조혁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lt;br /&gt;
*나라살림브리핑 제54호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일반회계)[https://www.narasallim.net/2671 바로보기]&lt;br /&gt;
*2019회게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https://www.narasallim.net/2154 바로보기]&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D%B4%EC%9B%94%EA%B8%88&amp;diff=259</id>
		<title>이월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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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1T06:11: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amp;lt;ref&amp;gt;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98%88%EC%82%B0%EC%9D%98%20%EC%9D%B4%EC%9B%94]&amp;lt;/ref&amp;gt;&lt;br /&gt;
;이월금은 세출결산상 잉여금에 속함 &lt;br /&gt;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 &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세가지로 구분 됨 &lt;br /&gt;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B%AA%85%EC%8B%9C%EC%9D%B4%EC%9B%94%EB%B9%84]&amp;lt;/ref&amp;gt; &lt;br /&gt;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82%AC%EA%B3%A0%EC%9D%B4%EC%9B%94]&amp;lt;/ref&amp;gt; &lt;br /&gt;
*계속비이월 : 사업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할 예상 경비 총액을 일괄해 의결을 얻고 변경시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A%B3%84%EC%86%8D%EB%B9%84]&amp;lt;/ref&amp;gt; &lt;br /&gt;
&lt;br /&gt;
==지자체 의견==&lt;br /&gt;
지자체는 이월금이 많은 이유로 높은 국도비 보조 사업 비율을 꼽음.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집행돼 지자체는 추경 반영 후 실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시기상 이월 축소 노력에 한게가 있다는 주장&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의견== &lt;br /&gt;
국도비 보조금 집행 전 자체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을 선집행하라고 주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lt;br /&gt;
이월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보다 자체사업 비중이 큼 &lt;br /&gt;
통계목 상 시설비 비중이 큼 &lt;br /&gt;
;이월사업은 자체사업 비중, 통계목상 시설비 비중이 큰 만큼 지자체 노력에 따라 이월금 축소 가능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lt;br /&gt;
*요청자료: 재원별예산집행현황(이월사업)&lt;br /&gt;
*분석방법: &lt;br /&gt;
1. 이월사업비 중 자체/ 보조사업 비율&lt;br /&gt;
2. 자체 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lt;br /&gt;
3. 보조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lt;br /&gt;
*엑셀 관련 함수: sumif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관련 간행물== &lt;br /&gt;
*경기도 여주시 2020년 예산구조혁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lt;br /&gt;
*나라살림브리핑 제54호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일반회계)[https://www.narasallim.net/2671 바로보기]&lt;br /&gt;
*2019회게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https://www.narasallim.net/2154 바로보기]&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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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월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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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1T05:43: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새 문서: ==정의==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amp;lt;ref&amp;gt;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amp;lt;ref&amp;gt;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98%88%EC%82%B0%EC%9D%98%20%EC%9D%B4%EC%9B%94]&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세가지로 구분 됨 &lt;br /&gt;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B%AA%85%EC%8B%9C%EC%9D%B4%EC%9B%94%EB%B9%84]&amp;lt;/ref&amp;gt; &lt;br /&gt;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C%82%AC%EA%B3%A0%EC%9D%B4%EC%9B%94]&amp;lt;/ref&amp;gt; &lt;br /&gt;
*계속비이월 : 사업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할 예상 경비 총액을 일괄해 의결을 얻고 변경시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amp;lt;ref&amp;gt;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2&amp;amp;code=fsl&amp;amp;leftCd=6&amp;amp;subCd=&amp;amp;searchWd=%EA%B3%84%EC%86%8D%EB%B9%84]&amp;lt;/ref&amp;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8%B0%EA%B8%88&amp;diff=257</id>
		<title>기금</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8%B0%EA%B8%88&amp;diff=257"/>
		<updated>2020-09-21T05:25: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amp;lt;ref&amp;gt;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 제2조 정의[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입장== &lt;br /&gt;
행정안전부는 2013년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세가지 강조&amp;lt;ref&amp;gt;행정안전부, `20.3.25.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대폭 높인다' 입법예고 보도자료[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29583]&amp;lt;/ref&amp;gt;&lt;br /&gt;
*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lt;br /&gt;
* 수입·지출 관리 강화&lt;br /&gt;
*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강화&lt;br /&gt;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기준 등에서 매년 강조하지만 정작 지자체는 시큰둥 &lt;br /&gt;
&lt;br /&gt;
==지자체 입장== &lt;br /&gt;
* &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지방보조금]]&amp;lt;/span&amp;gt; 대상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운용하는 지자체(ex: 여주)&lt;br /&gt;
: 지방보조금 총액 한계를 정하면서 일부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진행 &lt;br /&gt;
: 문제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심의를 받지만 기금 사업의 경우 심의가 허술해 진다는 문제점. 자치단체도 인정 &lt;br /&gt;
: 하지만 기금 페널티보다 지방보조금 총액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더 큰 문제인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의 기금 통폐합 강조에도 불구하고 기금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lt;br /&gt;
&lt;br /&gt;
==기금 관련 이슈== &lt;br /&gt;
* &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통합재정안정화기금]]&amp;lt;/span&amp;gt; 신설(`20.6.9) &lt;br /&gt;
* 재난관리기금 &lt;br /&gt;
* 법정의무기금&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8%B0%EA%B8%88&amp;diff=256</id>
		<title>기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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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1T00:51: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기금 관련 이슈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amp;lt;ref&amp;gt;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 제2조 정의[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입장== &lt;br /&gt;
행정안전부는 2013년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세가지 강조&amp;lt;ref&amp;gt;행정안전부, `20.3.25.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대폭 높인다' 입법예고 보도자료[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29583]&amp;lt;/ref&amp;gt;&lt;br /&gt;
*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lt;br /&gt;
* 수입·지출 관리 강화&lt;br /&gt;
*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강화&lt;br /&gt;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기준 등에서 매년 강조하지만 정작 지자체는 시큰둥 &lt;br /&gt;
&lt;br /&gt;
==지자체 입장== &lt;br /&gt;
*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운용하는 지자체(ex: 여주)&lt;br /&gt;
: 지방보조금 총액 한계를 정하면서 일부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진행 &lt;br /&gt;
: 문제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심의를 받지만 기금 사업의 경우 심의가 허술해 진다는 문제점. 자치단체도 인정 &lt;br /&gt;
: 하지만 기금 페널티보다 지방보조금 총액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더 큰 문제인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의 기금 통폐합 강조에도 불구하고 기금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lt;br /&gt;
&lt;br /&gt;
==기금 관련 이슈== &lt;br /&gt;
* &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통합재정안정화기금]]&amp;lt;/span&amp;gt; 신설(`20.6.9) &lt;br /&gt;
* 재난관리기금 &lt;br /&gt;
* 법정의무기금&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8%B0%EA%B8%88&amp;diff=255</id>
		<title>기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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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1T00:50: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기금 관련 이슈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amp;lt;ref&amp;gt;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 제2조 정의[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입장== &lt;br /&gt;
행정안전부는 2013년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세가지 강조&amp;lt;ref&amp;gt;행정안전부, `20.3.25.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대폭 높인다' 입법예고 보도자료[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29583]&amp;lt;/ref&amp;gt;&lt;br /&gt;
*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lt;br /&gt;
* 수입·지출 관리 강화&lt;br /&gt;
*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강화&lt;br /&gt;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기준 등에서 매년 강조하지만 정작 지자체는 시큰둥 &lt;br /&gt;
&lt;br /&gt;
==지자체 입장== &lt;br /&gt;
*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운용하는 지자체(ex: 여주)&lt;br /&gt;
: 지방보조금 총액 한계를 정하면서 일부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진행 &lt;br /&gt;
: 문제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심의를 받지만 기금 사업의 경우 심의가 허술해 진다는 문제점. 자치단체도 인정 &lt;br /&gt;
: 하지만 기금 페널티보다 지방보조금 총액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더 큰 문제인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의 기금 통폐합 강조에도 불구하고 기금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lt;br /&gt;
&lt;br /&gt;
==기금 관련 이슈== &lt;br /&gt;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20.6.9) &amp;lt;span class=&amp;quot;newwin&amp;quot;&amp;gt;[[통합재정안정화기금]]&amp;lt;/span&amp;gt;&lt;br /&gt;
* 재난관리기금 &lt;br /&gt;
* 법정의무기금&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6%B5%ED%95%A9%EC%9E%AC%EC%A0%95%EC%95%88%EC%A0%95%ED%99%94%EA%B8%B0%EA%B8%88&amp;diff=254</id>
		<title>통합재정안정화기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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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1T00:49: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lt;/p&gt;
&lt;hr /&gt;
&lt;div&gt;==개념== &lt;br /&gt;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2020.6.9 시행)에 따라 설치 가능.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lt;br /&gt;
&lt;br /&gt;
==관련법==&lt;br /&gt;
관련법 추가 &lt;br /&gt;
&lt;br /&gt;
==관련 법 개정== &lt;br /&gt;
*(2020.5.21.)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iRxcCQC3IiAh8+nloa-J6eKq.node30?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77387&amp;amp;bbsTyCode=BBST03&amp;amp;bbsAttrbCode=BBSA03&amp;amp;authFlag=Y&amp;amp;pageIndex=1&amp;amp;searchCnd=&amp;amp;searchWrd=&amp;amp;searchCode1=&amp;amp;searchCode2=&amp;amp;searchCode3=&amp;amp;searchBgnDe=&amp;amp;searchEndDe=&amp;amp;searchSttusCode=/ 보도자료]&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lt;br /&gt;
*(나라살림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방안 [https://www.narasallim.net/2865?category=406427] &lt;br /&gt;
*(나라살림 이슈) 지자체 특별회계 잉여금 6조원 해결될 수 있을까? [https://www.narasallim.net/2765?category=756770]&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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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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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1T00:48: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새 문서: ==정의==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amp;lt;ref&amp;gt;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 제2조 정의[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행정안전부 입장== &lt;br /&gt;
행정안전부는 2013년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세가지 강조&amp;lt;ref&amp;gt;행정안전부, `20.3.25.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대폭 높인다' 입법예고 보도자료[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amp;nttId=29583]&amp;lt;/ref&amp;gt;&lt;br /&gt;
*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lt;br /&gt;
* 수입·지출 관리 강화&lt;br /&gt;
*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강화&lt;br /&gt;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기준 등에서 매년 강조하지만 정작 지자체는 시큰둥 &lt;br /&gt;
&lt;br /&gt;
==지자체 입장== &lt;br /&gt;
*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운용하는 지자체(ex: 여주)&lt;br /&gt;
: 지방보조금 총액 한계를 정하면서 일부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진행 &lt;br /&gt;
: 문제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심의를 받지만 기금 사업의 경우 심의가 허술해 진다는 문제점. 자치단체도 인정 &lt;br /&gt;
: 하지만 기금 페널티보다 지방보조금 총액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더 큰 문제인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의 기금 통폐합 강조에도 불구하고 기금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lt;br /&gt;
&lt;br /&gt;
==기금 관련 이슈== &lt;br /&gt;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20.6.9) &lt;br /&gt;
* 재난관리기금 &lt;br /&gt;
* 법정의무기금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6%B5%ED%95%A9%EC%9E%AC%EC%A0%95%EC%88%98%EC%A7%80%EB%B9%84%EC%9C%A8&amp;diff=252</id>
		<title>통합재정수지비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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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21T00:36: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통합재정수지비율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lt;br /&gt;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lt;br /&gt;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lt;br /&gt;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lt;br /&gt;
::- 자치단체 : 총계기준&lt;br /&gt;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lt;br /&gt;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lt;br /&gt;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lt;br /&gt;
::기준연도 : 2018&lt;br /&gt;
&lt;br /&gt;
=참고=&lt;br /&gt;
*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amp;amp;ix_code=A006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8%88%EA%B3%A0&amp;diff=251</id>
		<title>금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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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8T01:53: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금고선정 주요항목 */&lt;/p&gt;
&lt;hr /&gt;
&lt;div&gt;==정의==&lt;br /&gt;
「지방회계법」[http://www.law.go.kr/법령/지방회계법/(20170726,14839,20170726)/제38조]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amp;quot;자치단체의 장&amp;quot;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http://www.law.go.kr/법령/은행법/(20200820,17293,20200519)/제1조]」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lt;br /&gt;
-------------------------------------------------------&lt;br /&gt;
==금고지정==&lt;br /&gt;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나  수의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자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lt;br /&gt;
==금고약정==&lt;br /&gt;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4년 이내로 한다.&lt;br /&gt;
&lt;br /&gt;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금고의수==&lt;br /&gt;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정부 활동==&lt;br /&gt;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소관이다&lt;br /&gt;
&lt;br /&gt;
*(2019.3.21)「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k8BnRvIRMPKegyrrKZAOj+nR.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7&amp;amp;nttId=69566 예규] &lt;br /&gt;
*(2019.5.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0K8PK8s2nODKd-JpsvE8vhOH.node20?bbsId=BBSMSTR_000000000016&amp;amp;nttId=70588 예규]&lt;br /&gt;
---------------------------------------------------------&lt;br /&gt;
==금고선정 주요항목==&lt;br /&gt;
경쟁방법에 의해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lt;br /&gt;
&lt;br /&gt;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lt;br /&gt;
&lt;br /&gt;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lt;br /&gt;
&lt;br /&gt;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lt;br /&gt;
&lt;br /&gt;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lt;br /&gt;
&lt;br /&gt;
6.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lt;br /&gt;
&lt;br /&gt;
2항과 5항은 세부항목의 추가만 가능하고 기존 항목에 추가 배점이 불가능하다.&lt;br /&gt;
&lt;br /&gt;
6항을 정하지 않을 경우 6항의 배점을 나머지 1, 2, 3, 4항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점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해 줄 수 있다. &lt;br /&gt;
&lt;br /&gt;
:그러나 5항에 배점을 추가한 자치단체도 있다. 이는 위법사항이다.&lt;br /&gt;
&lt;br /&gt;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금고 선정시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하기로 한 지자체가 부산광역시와 제주도 교육청 2곳이 있다.&lt;br /&gt;
&lt;br /&gt;
:올해는 8월에 지역재투자 평가결과[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amp;amp;bbsid=BBS0030&amp;amp;no=34094]를 발표했다.&lt;br /&gt;
------------------------------------------------------------------------------------------------------&lt;br /&gt;
&lt;br /&gt;
==금고선정 이슈==&lt;br /&gt;
2020년 9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https://iccpet.net/]에서 자치단체 45곳과 11개 교육청이 올해부터 '탈석탄금고'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lt;br /&gt;
&lt;br /&gt;
*선언 지자체 명단&lt;br /&gt;
::- 광역 :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7개)&lt;br /&gt;
::- 기초 : 서울 도봉·강동, 부산 동래, 인천 미추홀·연수, 대전 서구·대덕, 경기 수원·고양·화성·안산·광주·광명·하남·오산·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 충북 보은,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전남 목포, 경남 창녕(38개)&lt;br /&gt;
::- 교육청 :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남(11개)&lt;br /&gt;
&lt;br /&gt;
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융반영 방안을 제시했다.&lt;br /&gt;
&lt;br /&gt;
신설되는 세부항목은 탈석탄 선언여부(1.5~2.0점), 이행계획 수립여부(0.5~1.0점)으로 총 배점이 2~3점이다. &lt;br /&gt;
&lt;br /&gt;
이는 금고 선정시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3점이 배점될 경우 금고 경쟁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lt;br /&gt;
&lt;br /&gt;
다만 현재 국내 시중 은행가운데 '탈석탄 선언'에 동참한 곳인 한 곳도 없다. &lt;br /&gt;
&lt;br /&gt;
참고로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최초로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고 2019년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가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93%9C%EB%9D%BC%EB%A7%88&amp;diff=222</id>
		<title>드라마</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93%9C%EB%9D%BC%EB%A7%88&amp;diff=222"/>
		<updated>2020-09-14T07:07: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회차별 주제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lt;br /&gt;
* 선거를 통해 교체된 단체장들은 겉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실행에서는 넘기 힘든 장벽이 많은데...현 단체장이나 다음 단체장을 노리는 사람들, 혹은 시민들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lt;br /&gt;
[토론 페이지 참고]&lt;br /&gt;
&lt;br /&gt;
==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선거를 통해 교체된 신임시장이 대규모 미분양사태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하던 시기, 담당 과장이 교통사고로 아내와 함께 사망한다. 사고 이후 그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시장의 지나친 책임추궁이 원인이라는 풍문이 돌기 시작하자 시장은 팀A에 사건해결을 의뢰한다. &lt;br /&gt;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일반청약경쟁률 신기록을 세운 B신도시. 지구마다 생활편의시설이 구비된 종합청사가 들어섰고, 도보 10분 이내에 학교가 신설되고, 광역도로망도 확충된 입지여건은 인접 자치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lt;br /&gt;
 &lt;br /&gt;
*[3화] 새는 하수관 새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유난히 전봇대가 없는 마을. 전임시장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사업이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지만 지중화사업비가 정책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G시가 지중화사업을 많이 수행할 수 있었던 건 인접 지자체보다 많은 자체부담. 공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혜택을 주면서 사업을 키웠던 H사무관은 팀A의 조사가 시작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lt;br /&gt;
&lt;br /&gt;
*[5화] 마을 산을 지키는 태권브이&lt;br /&gt;
&lt;br /&gt;
*[6화] 잘 나가는 백화점의 비밀  &lt;br /&gt;
::시내 한복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유명 백화점. 경쟁 백화점의 점장은 배가 아프다. 왜 저 백화점만 잘 되는 걸까, 수익률은 왜 높을까. 본사에서 추궁을 당하던 점장은 유명 백화점이 세금을 훨씬 덜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lt;br /&gt;
|+[주요 배역 캐스팅 후보] &lt;br /&gt;
|-&lt;br /&gt;
|남주&lt;br /&gt;
|여주&lt;br /&gt;
|서브캐릭터(여) &lt;br /&gt;
|-&lt;br /&gt;
|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서현진, 박보영&lt;br /&gt;
|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lt;br /&gt;
&lt;br /&gt;
==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 김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 (신, 김)&lt;br /&gt;
&lt;br /&gt;
&lt;br /&gt;
씬1. 해안도로, 밤&lt;br /&gt;
차량통행이 드문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중형차 한 대&lt;br /&gt;
우합류지점에서 경광등도 켜지 않은 채 중형차 뒤로 갑자기 끼어드는 초대형 덤프트럭. 엄청난 속도로 충돌&lt;br /&gt;
E. 시끄럽게 엉키는 견인차, 구급차 사이렌 소리&lt;br /&gt;
&lt;br /&gt;
씬2. 백반집, 낮&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93%9C%EB%9D%BC%EB%A7%88&amp;diff=221</id>
		<title>드라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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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4T07:02: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만드는 사람들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lt;br /&gt;
* 선거를 통해 교체된 단체장들은 겉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실행에서는 넘기 힘든 장벽이 많은데...현 단체장이나 다음 단체장을 노리는 사람들, 혹은 시민들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lt;br /&gt;
[토론 페이지 참고]&lt;br /&gt;
&lt;br /&gt;
==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선거를 통해 교체된 신임시장이 대규모 미분양사태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하던 시기, 담당 과장이 교통사고로 아내와 함께 사망한다. 사고 이후 그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시장의 지나친 책임추궁이 원인이라는 풍문이 돌기 시작하자 시장은 팀A에 사건해결을 의뢰한다. &lt;br /&gt;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일반청약경쟁률 신기록을 세운 B신도시. 지구마다 생활편의시설이 구비된 종합청사가 들어섰고, 도보 10분 이내에 학교가 신설되고, 광역도로망도 확충된 입지여건은 인접 자치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lt;br /&gt;
 &lt;br /&gt;
*[3화] 새는 하수관 새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유난히 전봇대가 없는 마을. 전임시장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사업이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지만 지중화사업비가 정책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G시가 지중화사업을 많이 수행할 수 있었던 건 인접 지자체보다 많은 자체부담. 공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혜택을 주면서 사업을 키웠던 H사무관은 팀A의 조사가 시작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lt;br /&gt;
&lt;br /&gt;
*[5화] 마을 산을 지키는 태권브이&lt;br /&gt;
&lt;br /&gt;
*[6화] 그 땅은 왜 싼가 &lt;br /&gt;
::시내 한복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유명 백화점. 경쟁 백화점의 점장은 배가 아프다. 왜 저 백화점만 잘 되는 걸까, 수익률은 왜 높을까. 본사에서 추궁을 당하던 점장은 유명 백화점이 세금을 훨씬 덜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lt;br /&gt;
|+[주요 배역 캐스팅 후보] &lt;br /&gt;
|-&lt;br /&gt;
|남주&lt;br /&gt;
|여주&lt;br /&gt;
|서브캐릭터(여) &lt;br /&gt;
|-&lt;br /&gt;
|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서현진, 박보영&lt;br /&gt;
|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lt;br /&gt;
&lt;br /&gt;
==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 김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 (신, 김)&lt;br /&gt;
&lt;br /&gt;
&lt;br /&gt;
씬1. 해안도로, 밤&lt;br /&gt;
차량통행이 드문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중형차 한 대&lt;br /&gt;
우합류지점에서 경광등도 켜지 않은 채 중형차 뒤로 갑자기 끼어드는 초대형 덤프트럭. 엄청난 속도로 충돌&lt;br /&gt;
E. 시끄럽게 엉키는 견인차, 구급차 사이렌 소리&lt;br /&gt;
&lt;br /&gt;
씬2. 백반집, 낮&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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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6%A0%EB%A1%A0:%EB%93%9C%EB%9D%BC%EB%A7%88&amp;diff=220</id>
		<title>토론:드라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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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4T07:02: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신&lt;br /&gt;
이런건 어떤가요? 주인공과 그 팀이 어떤 권한과 동기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가 때문에 청와대 특별파견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신임단체장의 문제해결의뢰로부터 시작하는...시흥시처럼?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는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패한 경쟁자나 시민단체, 시민이 의뢰인이 될수도 있고.어쨌든 누군가의 의뢰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청와대와 연결되는건 끝부분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lt;br /&gt;
&lt;br /&gt;
# 킴 &lt;br /&gt;
6화 올렸어요. 거기도 경쟁사를 등장시켰는데, 그쪽에서 의뢰를 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회사 수익구조가 있을까? 누구한테 돈을 받나요?? ㅋㅋ 정부 포상금?? 아,, 의뢰를 받아 해결하는 회사는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 등등 팀을 만들어야 할까요?&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93%9C%EB%9D%BC%EB%A7%88&amp;diff=219</id>
		<title>드라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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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4T07:01: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소개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lt;br /&gt;
* 선거를 통해 교체된 단체장들은 겉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실행에서는 넘기 힘든 장벽이 많은데...현 단체장이나 다음 단체장을 노리는 사람들, 혹은 시민들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lt;br /&gt;
[토론 페이지 참고]&lt;br /&gt;
&lt;br /&gt;
==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선거를 통해 교체된 신임시장이 대규모 미분양사태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하던 시기, 담당 과장이 교통사고로 아내와 함께 사망한다. 사고 이후 그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시장의 지나친 책임추궁이 원인이라는 풍문이 돌기 시작하자 시장은 팀A에 사건해결을 의뢰한다. &lt;br /&gt;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일반청약경쟁률 신기록을 세운 B신도시. 지구마다 생활편의시설이 구비된 종합청사가 들어섰고, 도보 10분 이내에 학교가 신설되고, 광역도로망도 확충된 입지여건은 인접 자치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lt;br /&gt;
 &lt;br /&gt;
*[3화] 새는 하수관 새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유난히 전봇대가 없는 마을. 전임시장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사업이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지만 지중화사업비가 정책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G시가 지중화사업을 많이 수행할 수 있었던 건 인접 지자체보다 많은 자체부담. 공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혜택을 주면서 사업을 키웠던 H사무관은 팀A의 조사가 시작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lt;br /&gt;
&lt;br /&gt;
*[5화] 마을 산을 지키는 태권브이&lt;br /&gt;
&lt;br /&gt;
*[6화] 그 땅은 왜 싼가 &lt;br /&gt;
::시내 한복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유명 백화점. 경쟁 백화점의 점장은 배가 아프다. 왜 저 백화점만 잘 되는 걸까, 수익률은 왜 높을까. 본사에서 추궁을 당하던 점장은 유명 백화점이 세금을 훨씬 덜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lt;br /&gt;
|+[주요 배역 캐스팅 후보] &lt;br /&gt;
|-&lt;br /&gt;
|남주&lt;br /&gt;
|여주&lt;br /&gt;
|서브캐릭터(여) &lt;br /&gt;
|-&lt;br /&gt;
|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서현진, 박보영&lt;br /&gt;
|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lt;br /&gt;
&lt;br /&gt;
==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희진, 김유리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현숙(신희진, 김유리)&lt;br /&gt;
&lt;br /&gt;
&lt;br /&gt;
씬1. 해안도로, 밤&lt;br /&gt;
차량통행이 드문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중형차 한 대&lt;br /&gt;
우합류지점에서 경광등도 켜지 않은 채 중형차 뒤로 갑자기 끼어드는 초대형 덤프트럭. 엄청난 속도로 충돌&lt;br /&gt;
E. 시끄럽게 엉키는 견인차, 구급차 사이렌 소리&lt;br /&gt;
&lt;br /&gt;
씬2. 백반집, 낮&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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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86%A0%EB%A1%A0:%EB%93%9C%EB%9D%BC%EB%A7%88&amp;diff=218</id>
		<title>토론:드라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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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4T07:00: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새 문서: (신) 이런건 어떤가요? 주인공과 그 팀이 어떤 권한과 동기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가 때문에 청와대 특별파견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lt;/p&gt;
&lt;hr /&gt;
&lt;div&gt;(신) 이런건 어떤가요? 주인공과 그 팀이 어떤 권한과 동기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가 때문에 청와대 특별파견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신임단체장의 문제해결의뢰로부터 시작하는...시흥시처럼?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는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패한 경쟁자나 시민단체, 시민이 의뢰인이 될수도 있고.어쨌든 누군가의 의뢰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청와대와 연결되는건 끝부분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lt;br /&gt;
(킴) 6화 올렸어요. 거기도 경쟁사를 등장시켰는데, 그쪽에서 의뢰를 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회사 수익구조가 있을까? 누구한테 돈을 받나요?? ㅋㅋ 정부 포상금?? 아,, 의뢰를 받아 해결하는 회사는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 등등 팀을 만들어야 할까요?&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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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93%9C%EB%9D%BC%EB%A7%88&amp;diff=217</id>
		<title>드라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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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4T06:58: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소개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lt;br /&gt;
* 선거를 통해 교체된 단체장들은 겉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실행에서는 넘기 힘든 장벽이 많은데...현 단체장이나 다음 단체장을 노리는 사람들, 혹은 시민들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lt;br /&gt;
::(신) 이런건 어떤가요? 주인공과 그 팀이 어떤 권한과 동기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가 때문에 청와대 특별파견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신임단체장의 문제해결의뢰로부터 시작하는...시흥시처럼?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는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패한 경쟁자나 시민단체, 시민이 의뢰인이 될수도 있고.어쨌든 누군가의 의뢰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청와대와 연결되는건 끝부분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lt;br /&gt;
::(킴) 6화 올렸어요. 거기도 경쟁사를 등장시켰는데, 그쪽에서 의뢰를 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회사 수익구조가 있을까? 누구한테 돈을 받나요?? ㅋㅋ 정부 포상금?? 아,, 의뢰를 받아 해결하는 회사는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 등등 팀을 만들어야 할까요?&lt;br /&gt;
&lt;br /&gt;
==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선거를 통해 교체된 신임시장이 대규모 미분양사태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하던 시기, 담당 과장이 교통사고로 아내와 함께 사망한다. 사고 이후 그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시장의 지나친 책임추궁이 원인이라는 풍문이 돌기 시작하자 시장은 팀A에 사건해결을 의뢰한다. &lt;br /&gt;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일반청약경쟁률 신기록을 세운 B신도시. 지구마다 생활편의시설이 구비된 종합청사가 들어섰고, 도보 10분 이내에 학교가 신설되고, 광역도로망도 확충된 입지여건은 인접 자치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lt;br /&gt;
 &lt;br /&gt;
*[3화] 새는 하수관 새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유난히 전봇대가 없는 마을. 전임시장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사업이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지만 지중화사업비가 정책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G시가 지중화사업을 많이 수행할 수 있었던 건 인접 지자체보다 많은 자체부담. 공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혜택을 주면서 사업을 키웠던 H사무관은 팀A의 조사가 시작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lt;br /&gt;
&lt;br /&gt;
*[5화] 마을 산을 지키는 태권브이&lt;br /&gt;
&lt;br /&gt;
*[6화] 그 땅은 왜 싼가 &lt;br /&gt;
::시내 한복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유명 백화점. 경쟁 백화점의 점장은 배가 아프다. 왜 저 백화점만 잘 되는 걸까, 수익률은 왜 높을까. 본사에서 추궁을 당하던 점장은 유명 백화점이 세금을 훨씬 덜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lt;br /&gt;
|+[주요 배역 캐스팅 후보] &lt;br /&gt;
|-&lt;br /&gt;
|남주&lt;br /&gt;
|여주&lt;br /&gt;
|서브캐릭터(여) &lt;br /&gt;
|-&lt;br /&gt;
|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서현진, 박보영&lt;br /&gt;
|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lt;br /&gt;
&lt;br /&gt;
==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희진, 김유리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현숙(신희진, 김유리)&lt;br /&gt;
&lt;br /&gt;
&lt;br /&gt;
씬1. 해안도로, 밤&lt;br /&gt;
차량통행이 드문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중형차 한 대&lt;br /&gt;
우합류지점에서 경광등도 켜지 않은 채 중형차 뒤로 갑자기 끼어드는 초대형 덤프트럭. 엄청난 속도로 충돌&lt;br /&gt;
E. 시끄럽게 엉키는 견인차, 구급차 사이렌 소리&lt;br /&gt;
&lt;br /&gt;
씬2. 백반집, 낮&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93%9C%EB%9D%BC%EB%A7%88&amp;diff=216</id>
		<title>드라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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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4T06:58: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무거나: /* 소개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lt;br /&gt;
* 선거를 통해 교체된 단체장들은 겉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실행에서는 넘기 힘든 장벽이 많은데...현 단체장이나 다음 단체장을 노리는 사람들, 혹은 시민들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lt;br /&gt;
;;(신) 이런건 어떤가요? 주인공과 그 팀이 어떤 권한과 동기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가 때문에 청와대 특별파견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신임단체장의 문제해결의뢰로부터 시작하는...시흥시처럼?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는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패한 경쟁자나 시민단체, 시민이 의뢰인이 될수도 있고.어쨌든 누군가의 의뢰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청와대와 연결되는건 끝부분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lt;br /&gt;
;;(킴) 6화 올렸어요. 거기도 경쟁사를 등장시켰는데, 그쪽에서 의뢰를 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회사 수익구조가 있을까? 누구한테 돈을 받나요?? ㅋㅋ 정부 포상금?? 아,, 의뢰를 받아 해결하는 회사는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 등등 팀을 만들어야 할까요?&lt;br /&gt;
&lt;br /&gt;
==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선거를 통해 교체된 신임시장이 대규모 미분양사태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하던 시기, 담당 과장이 교통사고로 아내와 함께 사망한다. 사고 이후 그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시장의 지나친 책임추궁이 원인이라는 풍문이 돌기 시작하자 시장은 팀A에 사건해결을 의뢰한다. &lt;br /&gt;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일반청약경쟁률 신기록을 세운 B신도시. 지구마다 생활편의시설이 구비된 종합청사가 들어섰고, 도보 10분 이내에 학교가 신설되고, 광역도로망도 확충된 입지여건은 인접 자치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lt;br /&gt;
 &lt;br /&gt;
*[3화] 새는 하수관 새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유난히 전봇대가 없는 마을. 전임시장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사업이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지만 지중화사업비가 정책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G시가 지중화사업을 많이 수행할 수 있었던 건 인접 지자체보다 많은 자체부담. 공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혜택을 주면서 사업을 키웠던 H사무관은 팀A의 조사가 시작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lt;br /&gt;
&lt;br /&gt;
*[5화] 마을 산을 지키는 태권브이&lt;br /&gt;
&lt;br /&gt;
*[6화] 그 땅은 왜 싼가 &lt;br /&gt;
::시내 한복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유명 백화점. 경쟁 백화점의 점장은 배가 아프다. 왜 저 백화점만 잘 되는 걸까, 수익률은 왜 높을까. 본사에서 추궁을 당하던 점장은 유명 백화점이 세금을 훨씬 덜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lt;br /&gt;
|+[주요 배역 캐스팅 후보] &lt;br /&gt;
|-&lt;br /&gt;
|남주&lt;br /&gt;
|여주&lt;br /&gt;
|서브캐릭터(여) &lt;br /&gt;
|-&lt;br /&gt;
|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서현진, 박보영&lt;br /&gt;
|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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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희진, 김유리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현숙(신희진, 김유리)&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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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1. 해안도로, 밤&lt;br /&gt;
차량통행이 드문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중형차 한 대&lt;br /&gt;
우합류지점에서 경광등도 켜지 않은 채 중형차 뒤로 갑자기 끼어드는 초대형 덤프트럭. 엄청난 속도로 충돌&lt;br /&gt;
E. 시끄럽게 엉키는 견인차, 구급차 사이렌 소리&lt;br /&gt;
&lt;br /&gt;
씬2. 백반집, 낮&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lt;/div&gt;</summary>
		<author><name>아무거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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