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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라살림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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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3T13:40:57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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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론:드라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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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5T11:27: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신&lt;br /&gt;
이런건 어떤가요? 주인공과 그 팀이 어떤 권한과 동기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가 때문에 청와대 특별파견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신임단체장의 문제해결의뢰로부터 시작하는...시흥시처럼?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는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패한 경쟁자나 시민단체, 시민이 의뢰인이 될수도 있고.어쨌든 누군가의 의뢰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청와대와 연결되는건 끝부분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lt;br /&gt;
&lt;br /&gt;
# 킴 &lt;br /&gt;
6화 올렸어요. 거기도 경쟁사를 등장시켰는데, 그쪽에서 의뢰를 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회사 수익구조가 있을까? 누구한테 돈을 받나요?? ㅋㅋ 정부 포상금?? 아,, 의뢰를 받아 해결하는 회사는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 등등 팀을 만들어야 할까요?&lt;br /&gt;
&lt;br /&gt;
# 신&lt;br /&gt;
오...좋아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범상치 않은 이력을 각각 넣었으면 좋겠긴 해요, 기능에 따라 팀원들을 배치하되, 인물별로 백스토리를 넣어서 에피소드가 풍부해질 수 있게요.&lt;br /&gt;
&lt;br /&gt;
각 화별 메인스토리를 짜면서 팀원별 백스토리를 메인스토리들과 엮어가는 걸로요.&lt;br /&gt;
&lt;br /&gt;
독수리 5형제 이후 이런 팀은 5명이 정원인 느낌이긴 한데, 비숲처럼 메인 둘 정도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나머지는 별도의 팀에서 협력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원이나 검찰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정보나 기능 지원해주는 방식도 괜찮고요.&lt;br /&gt;
약간 의외성이 있는 인물도 있으면 좋고요. &lt;br /&gt;
며칠전에 하연과 산책하다가 서대문역 어디 문패도 없는 희한한 건물을 보고 정체가 뭘까 궁금해 하는데 안에서 경호원 같은 사람이 나와서 문열어 주고...들어간 사람은 명함집 아저씨. 기다렸다가 무슨 명함이냐고 물어보고 싶었던...&lt;br /&gt;
그런 아저씨처럼 뭔가 비공개된 조직이나 위원회 구성원들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의외의 키맨 같은 인물&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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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5T11:24: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신&lt;br /&gt;
이런건 어떤가요? 주인공과 그 팀이 어떤 권한과 동기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가 때문에 청와대 특별파견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신임단체장의 문제해결의뢰로부터 시작하는...시흥시처럼?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는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패한 경쟁자나 시민단체, 시민이 의뢰인이 될수도 있고.어쨌든 누군가의 의뢰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청와대와 연결되는건 끝부분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lt;br /&gt;
&lt;br /&gt;
# 킴 &lt;br /&gt;
6화 올렸어요. 거기도 경쟁사를 등장시켰는데, 그쪽에서 의뢰를 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회사 수익구조가 있을까? 누구한테 돈을 받나요?? ㅋㅋ 정부 포상금?? 아,, 의뢰를 받아 해결하는 회사는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 등등 팀을 만들어야 할까요?&lt;br /&gt;
&lt;br /&gt;
# 신&lt;br /&gt;
오...좋아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범상치 않은 이력을 각각 넣었으면 좋겠긴 해요, 기능에 따라 팀원들을 배치하되, 인물별로 백스토리를 넣어서 에피소드가 풍부해질 수 있게요.&lt;br /&gt;
&lt;br /&gt;
각 화별 메인스토리를 짜면서 팀원별 백스토리를 메인스토리들과 엮어가는 걸로요.&lt;br /&gt;
&lt;br /&gt;
독수리 5형제 이후 이런 팀은 5명이 정원인 느낌이긴 한데, 비숲처럼 메인 둘 정도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나머지는 별도의 팀에서 협력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원이나 검찰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정보나 기능 지원해주는 방식도 괜찮고요.&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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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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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3T00:21: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lt;br /&gt;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지방도시에서 성장한 생산가능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면서 대도시의 세수가 증가했으므로 생산가능인구를 키워낸 지방도시에 그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도입의 논리&amp;lt;ref&amp;gt;전북연구원&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역시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됨&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입법 진전 없이 회기만료&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의원은'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신규법령을 제정하는 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은 조세이전의 구조로 제도 설계,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구조로 설계, 발의 &lt;br /&gt;
:* 기부주체와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제도 구성의 핵심관건이며, 각각의 법안은 이를 각각 달리 규정&lt;br /&gt;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amp;lt;ref&amp;gt;남황우(2017) 후루사토납세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lt;br /&gt;
등&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중앙으로부터의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역간 수평적 재정격차의 심화로 이어진 일본 상황은 우리도 다르지 않은듯. &lt;br /&gt;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 &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3%A0%ED%96%A5%EC%82%AC%EB%9E%91%EA%B8%B0%EB%B6%80%EA%B8%88%EC%A0%9C%EB%8F%84&amp;diff=188</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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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3T00:18: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트리비아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lt;br /&gt;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지방도시에서 성장한 생산가능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면서 대도시의 세수가 증가했으므로 생산가능인구를 키워낸 지방도시에 그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도입의 논리&amp;lt;ref&amp;gt;전북연구원&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역시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됨&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입법 진전 없이 회기만료&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의원은'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신규법령을 제정하는 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은 조세이전의 구조로 제도 설계,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구조로 설계, 발의 &lt;br /&gt;
:* 기부주체와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제도 구성의 핵심관건이며, 각각의 법안은 이를 각각 달리 규정&lt;br /&gt;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중앙으로부터의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역간 수평적 재정격차의 심화로 이어진 일본 상황은 우리도 다르지 않은듯. &lt;br /&gt;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 &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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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lt;br /&gt;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지방도시에서 성장한 생산가능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면서 대도시의 세수가 증가했으므로 생산가능인구를 키워낸 지방도시에 그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도입의 논리&amp;lt;ref&amp;gt;전북연구원&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역시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됨&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입법 진전 없이 회기만료&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의원은'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신규법령을 제정하는 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은 조세이전의 구조로 제도 설계,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구조로 설계, 발의 &lt;br /&gt;
:* 기부주체와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제도 구성의 핵심관건이며, 각각의 법안은 이를 각각 달리 규정&lt;br /&gt;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중앙으로부터의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역간 수평적 재정격차의 심화로 이어진 일본 상황은 우리도 다르지 않은듯. &lt;br /&gt;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 &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3%A0%ED%96%A5%EC%82%AC%EB%9E%91%EA%B8%B0%EB%B6%80%EA%B8%88%EC%A0%9C%EB%8F%84&amp;diff=186</id>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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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3T00:17: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lt;br /&gt;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지방도시에서 성장한 생산가능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면서 대도시의 세수가 증가했으므로 생산가능인구를 키워낸 지방도시에 그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도입의 논리&amp;lt;ref&amp;gt;전북연구원&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역시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됨&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입법 진전 없이 회기만료&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의원은'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신규법령을 제정하는 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은 조세이전의 구조로 제도 설계,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구조로 설계되어 발의됨 &lt;br /&gt;
:* 기부주체와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제도 구성의 핵심관건이며, 각각의 법안은 이를 각각 달리 규정&lt;br /&gt;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중앙으로부터의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역간 수평적 재정격차의 심화로 이어진 일본 상황은 우리도 다르지 않은듯. &lt;br /&gt;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 &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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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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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3T00:13: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트리비아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lt;br /&gt;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역시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됨&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입법 진전 없이 회기만료&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의원은'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신규법령을 제정하는 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은 조세이전의 구조로 제도 설계,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구조로 설계되어 발의됨 &lt;br /&gt;
:* 기부주체와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제도 구성의 핵심관건이며, 각각의 법안은 이를 각각 달리 규정&lt;br /&gt;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중앙으로부터의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역간 수평적 재정격차의 심화로 이어진 일본 상황은 우리도 다르지 않은듯. &lt;br /&gt;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 &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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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lt;br /&gt;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역시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됨&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입법 진전 없이 회기만료&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의원은'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신규법령을 제정하는 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은 조세이전의 구조로 제도 설계,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구조로 설계되어 발의됨 &lt;br /&gt;
:* 기부주체와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제도 구성의 핵심관건이며, 각각의 법안은 이를 각각 달리 규정&lt;br /&gt;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중앙으로부터의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역간 수평적 재정격차의 심화로 이어진 일본 상황은 우리도 다르지 않은듯. &lt;br /&gt;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 &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3%A0%ED%96%A5%EC%82%AC%EB%9E%91%EA%B8%B0%EB%B6%80%EA%B8%88%EC%A0%9C%EB%8F%84&amp;diff=183</id>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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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3T00:10: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lt;br /&gt;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역시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됨&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입법 진전 없이 회기만료&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의원은'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신규법령을 제정하는 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은 조세이전의 구조로 제도 설계,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구조로 설계되어 발의됨 &lt;br /&gt;
:* 기부주체와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제도 구성의 핵심관건이며, 각각의 법안은 이를 각각 달리 규정&lt;br /&gt;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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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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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3T00:09: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lt;br /&gt;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역시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됨&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입법 진전 없이 회기만료&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의원은'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신규법령을 제정하는 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은 조세이전의 구조로 제도 설계,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구조로 설계되어 발의됨 &lt;br /&gt;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lt;br /&gt;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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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제도도입 관련현황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lt;br /&gt;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역시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됨&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입법 진전 없이 회기만료&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lt;br /&gt;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lt;br /&gt;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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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3%A0%ED%96%A5%EC%82%AC%EB%9E%91%EA%B8%B0%EB%B6%80%EA%B8%88%EC%A0%9C%EB%8F%84&amp;diff=180</id>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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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3T00:04: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lt;br /&gt;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의 심의 이후 현재 입법 관련 진전사항은 없음&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lt;br /&gt;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lt;br /&gt;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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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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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3T00:03: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lt;br /&gt;
::재정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의 심의 이후 현재 입법 관련 진전사항은 없음&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lt;br /&gt;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lt;br /&gt;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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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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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59: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받는 제도 &lt;br /&gt;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생적으로 성장동력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의 심의 이후 현재 입법 관련 진전사항은 없음&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lt;br /&gt;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lt;br /&gt;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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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3%A0%ED%96%A5%EC%82%AC%EB%9E%91%EA%B8%B0%EB%B6%80%EA%B8%88%EC%A0%9C%EB%8F%84&amp;diff=177</id>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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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59: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제도도입 관련현황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받는 제도 &lt;br /&gt;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생적으로 성장동력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의 심의 이후 현재 입법 관련 진전사항은 없음&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lt;br /&gt;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lt;br /&gt;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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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3%A0%ED%96%A5%EC%82%AC%EB%9E%91%EA%B8%B0%EB%B6%80%EA%B8%88%EC%A0%9C%EB%8F%84&amp;diff=176</id>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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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58: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받는 제도 &lt;br /&gt;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생적으로 성장동력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의 심의 이후 현재 입법 관련 진전사항은 없음 &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lt;br /&gt;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lt;br /&gt;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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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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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58: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받는 제도 &lt;br /&gt;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생적으로 성장동력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의 심의 이후 현재 입법 관련 진전사항은 없음 &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lt;br /&gt;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lt;br /&gt;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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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58: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받는 제도 &lt;br /&gt;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생적으로 성장동력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의 심의 이후 현재 입법 관련 진전사항은 없음 &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lt;br /&gt;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lt;br /&gt;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lt;br /&gt;
­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3%A0%ED%96%A5%EC%82%AC%EB%9E%91%EA%B8%B0%EB%B6%80%EA%B8%88%EC%A0%9C%EB%8F%84&amp;diff=173</id>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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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57: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받는 제도 &lt;br /&gt;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생적으로 성장동력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의 심의 이후 현재 입법 관련 진전사항은 없음 &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으로 발의&lt;br /&gt;
­:::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lt;br /&gt;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lt;br /&gt;
­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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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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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57: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받는 제도 &lt;br /&gt;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생적으로 성장동력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의 심의 이후 현재 입법 관련 진전사항은 없음 &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으로 발의&lt;br /&gt;
­:::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lt;br /&gt;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lt;br /&gt;
­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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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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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56:50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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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받는 제도 &lt;br /&gt;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생적으로 성장동력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의 심의 이후 현재 입법 관련 진전사항은 없음 &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으로 발의&lt;br /&gt;
­:::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lt;br /&gt;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lt;br /&gt;
­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3%A0%ED%96%A5%EC%82%AC%EB%9E%91%EA%B8%B0%EB%B6%80%EA%B8%88%EC%A0%9C%EB%8F%84&amp;diff=170</id>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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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56: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받는 제도 &lt;br /&gt;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생적으로 성장동력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lt;br /&gt;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의 심의 이후 현재 입법 관련 진전사항은 없음 &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으로 발의&lt;br /&gt;
­:::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lt;br /&gt;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lt;br /&gt;
­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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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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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53: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받는 제도 &lt;br /&gt;
­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생적으로 성장동력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lt;br /&gt;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의 심의 이후 현재 입법 관련 진전사항은 없음 &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으로 발의&lt;br /&gt;
­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lt;br /&gt;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lt;br /&gt;
­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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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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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53: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받는 제도 &lt;br /&gt;
­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생적으로 성장동력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lt;br /&gt;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의 심의 이후 현재 입법 관련 진전사항은 없음 &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으로 발의&lt;br /&gt;
­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lt;br /&gt;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lt;br /&gt;
­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amp;lt;ref&amp;gt;국회의안정보시스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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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교부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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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51: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어느 정도 규모일까?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lt;br /&gt;
*과거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한 지자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신설됨.&lt;br /&gt;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우선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교부했으나                                   &lt;br /&gt;
:2010년 지방소비세가 광역재원으로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원 자체가 주택, 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분류됨&lt;br /&gt;
*사용목적, 즉 편성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분류됨&amp;lt;ref&amp;gt;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9 &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제 9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20200401,16776,20191210)/제9조의3]&lt;br /&gt;
&lt;br /&gt;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lt;br /&gt;
&lt;br /&gt;
*시,군, 자치구 등 기초단체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부동산보유세 규모(5%)의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lt;br /&gt;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시행령/(20200811,30922,20200811)/제10조의3]&lt;br /&gt;
&lt;br /&gt;
&lt;br /&gt;
=어느 정도 규모일까?=&lt;br /&gt;
&lt;br /&gt;
2018년 기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총 2조 172억원. &lt;br /&gt;
경기 2,186억원(10.8%), 전남 2,118억원(10.5%), 경북 2,123억원(10.5%), 강원 1,656억원(8.2%), 경남 1,558억원(7.7%) 등&amp;lt;ref&amp;gt;대한민국지방재정2019&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 자주재원인 건 알겠음. 고유재원은 뭐지? 국세에서 받는 거니까 그래도 자체재원은 아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A%B5%90%EB%B6%80%EC%84%B8&amp;diff=166</id>
		<title>부동산교부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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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50: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lt;br /&gt;
*과거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한 지자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신설됨.&lt;br /&gt;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우선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교부했으나                                   &lt;br /&gt;
:2010년 지방소비세가 광역재원으로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원 자체가 주택, 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분류됨&lt;br /&gt;
*사용목적, 즉 편성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분류됨&amp;lt;ref&amp;gt;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9 &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제 9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20200401,16776,20191210)/제9조의3]&lt;br /&gt;
&lt;br /&gt;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lt;br /&gt;
&lt;br /&gt;
*시,군, 자치구 등 기초단체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부동산보유세 규모(5%)의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lt;br /&gt;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시행령/(20200811,30922,20200811)/제10조의3]&lt;br /&gt;
&lt;br /&gt;
&lt;br /&gt;
=어느 정도 규모일까?=&lt;br /&gt;
&lt;br /&gt;
2018년 기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총 2조 172억원. &lt;br /&gt;
경기 2,186억원(10.8%), 전남 2,118억원(10.5%), 경북 2,123억원(10.5%), 강원 1,656억원(8.2%), 경남 1,558억원(7.7%) 등&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 자주재원인 건 알겠음. 고유재원은 뭐지? 국세에서 받는 거니까 그래도 자체재원은 아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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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46: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만드는 사람들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lt;br /&gt;
* 선거를 통해 교체된 단체장들은 겉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실행에서는 넘기 힘든 장벽이 많은데...현 단체장이나 다음 단체장을 노리는 사람들, 혹은 시민들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이런건 어떤가요? 주인공과 그 팀이 어떤 권한과 동기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가 때문에 청와대 특별파견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신임단체장의 문제해결의뢰로부터 시작하는...시흥시처럼?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는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패한 경쟁자나 시민단체, 시민이 의뢰인이 될수도 있고.어쨌든 누군가의 의뢰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청와대와 연결되는건 끝부분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lt;br /&gt;
&lt;br /&gt;
==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선거를 통해 교체된 신임시장이 대규모 미분양사태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하던 시기, 담당 과장이 교통사고로 아내와 함께 사망한다. 사고 이후 그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시장의 지나친 책임추궁이 원인이라는 풍문이 돌기 시작하자 시장은 팀A에 사건해결을 의뢰한다. &lt;br /&gt;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일반청약경쟁률 신기록을 세운 B신도시. 지구마다 생활편의시설이 구비된 종합청사가 들어섰고, 도보 10분 이내에 학교가 신설되고, 광역도로망도 확충된 입지여건은 인접 자치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lt;br /&gt;
 &lt;br /&gt;
*[3화] 새는 하수관 새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유난히 전봇대가 없는 마을. 전임시장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사업이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지만 지중화사업비가 정책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G시가 지중화사업을 많이 수행할 수 있었던 건 인접 지자체보다 많은 자체부담. 공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혜택을 주면서 사업을 키웠던 H사무관은 팀A의 조사가 시작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lt;br /&gt;
&lt;br /&gt;
*[5화] 마을 산을 지키는 태권브이&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lt;br /&gt;
|+[주요 배역 캐스팅 후보] &lt;br /&gt;
|-&lt;br /&gt;
|남주&lt;br /&gt;
|여주&lt;br /&gt;
|서브캐릭터(여) &lt;br /&gt;
|-&lt;br /&gt;
|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서현진, 박보영&lt;br /&gt;
|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lt;br /&gt;
&lt;br /&gt;
==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희진, 김유리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현숙(신희진, 김유리)&lt;br /&gt;
&lt;br /&gt;
&lt;br /&gt;
씬1. 해안도로, 밤&lt;br /&gt;
차량통행이 드문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중형차 한 대&lt;br /&gt;
우합류지점에서 경광등도 켜지 않은 채 중형차 뒤로 갑자기 끼어드는 초대형 덤프트럭. 엄청난 속도로 충돌&lt;br /&gt;
E. 시끄럽게 엉키는 견인차, 구급차 사이렌 소리&lt;br /&gt;
&lt;br /&gt;
씬2. 백반집, 낮&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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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46: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회차별 주제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lt;br /&gt;
* 선거를 통해 교체된 단체장들은 겉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실행에서는 넘기 힘든 장벽이 많은데...현 단체장이나 다음 단체장을 노리는 사람들, 혹은 시민들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이런건 어떤가요? 주인공과 그 팀이 어떤 권한과 동기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가 때문에 청와대 특별파견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신임단체장의 문제해결의뢰로부터 시작하는...시흥시처럼?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는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패한 경쟁자나 시민단체, 시민이 의뢰인이 될수도 있고.어쨌든 누군가의 의뢰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청와대와 연결되는건 끝부분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lt;br /&gt;
&lt;br /&gt;
==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선거를 통해 교체된 신임시장이 대규모 미분양사태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하던 시기, 담당 과장이 교통사고로 아내와 함께 사망한다. 사고 이후 그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시장의 지나친 책임추궁이 원인이라는 풍문이 돌기 시작하자 시장은 팀A에 사건해결을 의뢰한다. &lt;br /&gt;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일반청약경쟁률 신기록을 세운 B신도시. 지구마다 생활편의시설이 구비된 종합청사가 들어섰고, 도보 10분 이내에 학교가 신설되고, 광역도로망도 확충된 입지여건은 인접 자치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lt;br /&gt;
 &lt;br /&gt;
*[3화] 새는 하수관 새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유난히 전봇대가 없는 마을. 전임시장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사업이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지만 지중화사업비가 정책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G시가 지중화사업을 많이 수행할 수 있었던 건 인접 지자체보다 많은 자체부담. 공사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혜택을 주면서 사업을 키웠던 H사무관은 팀A의 조사가 시작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한다.  &lt;br /&gt;
&lt;br /&gt;
*[5화] 마을 산을 지키는 태권브이&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lt;br /&gt;
|+[주요 배역 캐스팅 후보] &lt;br /&gt;
|-&lt;br /&gt;
|남주&lt;br /&gt;
|여주&lt;br /&gt;
|서브캐릭터(여) &lt;br /&gt;
|-&lt;br /&gt;
|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서현진, 박보영&lt;br /&gt;
|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lt;br /&gt;
&lt;br /&gt;
==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희진, 김유리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현숙(신희진, 김유리)&lt;br /&gt;
&lt;br /&gt;
&lt;br /&gt;
씬1. 해안도로, 밤&lt;br /&gt;
차량통행이 드문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중형차 한대&lt;br /&gt;
우합류지점에서 경광등도 켜지 않은 채 중형차 뒤로 갑자기 끼어드는 초대형 덤프트럭. 엄청난 속도로 충돌&lt;br /&gt;
E. 시끄럽게 엉키는 견인차, 구급차 사이렌 소리&lt;br /&gt;
&lt;br /&gt;
씬2. 백반집, 낮&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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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25: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회차별 주제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lt;br /&gt;
* 선거를 통해 교체된 단체장들은 겉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실행에서는 넘기 힘든 장벽이 많은데...현 단체장이나 다음 단체장을 노리는 사람들, 혹은 시민들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이런건 어떤가요? 주인공과 그 팀이 어떤 권한과 동기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가 때문에 청와대 특별파견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신임단체장의 문제해결의뢰로부터 시작하는...시흥시처럼?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는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패한 경쟁자나 시민단체, 시민이 의뢰인이 될수도 있고.어쨌든 누군가의 의뢰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청와대와 연결되는건 끝부분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lt;br /&gt;
&lt;br /&gt;
==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3화] 새는 하수관 새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5화] 마을 산을 지키는 태권브이&lt;br /&gt;
*[6화] 돌아가는 급행노선&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lt;br /&gt;
|+[주요 배역 캐스팅 후보] &lt;br /&gt;
|-&lt;br /&gt;
|남주&lt;br /&gt;
|여주&lt;br /&gt;
|서브캐릭터(여) &lt;br /&gt;
|-&lt;br /&gt;
|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서현진, 박보영&lt;br /&gt;
|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lt;br /&gt;
&lt;br /&gt;
==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희진, 김유리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현숙(신희진, 김유리)&lt;br /&gt;
&lt;br /&gt;
&lt;br /&gt;
씬1. 해안도로, 밤&lt;br /&gt;
차량통행이 드문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중형차 한대&lt;br /&gt;
우합류지점에서 경광등도 켜지 않은 채 중형차 뒤로 갑자기 끼어드는 초대형 덤프트럭. 엄청난 속도로 충돌&lt;br /&gt;
E. 시끄럽게 엉키는 견인차, 구급차 사이렌 소리&lt;br /&gt;
&lt;br /&gt;
씬2. 백반집, 낮&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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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93%9C%EB%9D%BC%EB%A7%88&amp;diff=162</id>
		<title>드라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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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2T23:24: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회차별 주제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lt;br /&gt;
* 선거를 통해 교체된 단체장들은 겉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실행에서는 넘기 힘든 장벽이 많은데...현 단체장이나 다음 단체장을 노리는 사람들, 혹은 시민들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이런건 어떤가요? 주인공과 그 팀이 어떤 권한과 동기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가 때문에 청와대 특별파견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신임단체장의 문제해결의뢰로부터 시작하는...시흥시처럼?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는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패한 경쟁자나 시민단체, 시민이 의뢰인이 될수도 있고.어쨌든 누군가의 의뢰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청와대와 연결되는건 끝부분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lt;br /&gt;
&lt;br /&gt;
==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3화] 새는 하 수관 세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5화] 마을 산을 지키는 태권브이&lt;br /&gt;
*[6화] 돌아가는 급행노선&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lt;br /&gt;
|+[주요 배역 캐스팅 후보] &lt;br /&gt;
|-&lt;br /&gt;
|남주&lt;br /&gt;
|여주&lt;br /&gt;
|서브캐릭터(여) &lt;br /&gt;
|-&lt;br /&gt;
|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서현진, 박보영&lt;br /&gt;
|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lt;br /&gt;
&lt;br /&gt;
==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희진, 김유리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현숙(신희진, 김유리)&lt;br /&gt;
&lt;br /&gt;
&lt;br /&gt;
씬1. 해안도로, 밤&lt;br /&gt;
차량통행이 드문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중형차 한대&lt;br /&gt;
우합류지점에서 경광등도 켜지 않은 채 중형차 뒤로 갑자기 끼어드는 초대형 덤프트럭. 엄청난 속도로 충돌&lt;br /&gt;
E. 시끄럽게 엉키는 견인차, 구급차 사이렌 소리&lt;br /&gt;
&lt;br /&gt;
씬2. 백반집, 낮&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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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소개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lt;br /&gt;
* 선거를 통해 교체된 단체장들은 겉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실행에서는 넘기 힘든 장벽이 많은데...현 단체장이나 다음 단체장을 노리는 사람들, 혹은 시민들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이런건 어떤가요? 주인공과 그 팀이 어떤 권한과 동기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가 때문에 청와대 특별파견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신임단체장의 문제해결의뢰로부터 시작하는...시흥시처럼?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는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패한 경쟁자나 시민단체, 시민이 의뢰인이 될수도 있고.어쨌든 누군가의 의뢰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청와대와 연결되는건 끝부분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lt;br /&gt;
&lt;br /&gt;
==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3화] 새는 하 수관 세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5화] 마을 산을 지키는 태권브이&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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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lt;br /&gt;
|여주&lt;br /&gt;
|서브캐릭터(여) &lt;br /&gt;
|-&lt;br /&gt;
|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서현진, 박보영&lt;br /&gt;
|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lt;br /&gt;
&lt;br /&gt;
==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희진, 김유리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현숙(신희진, 김유리)&lt;br /&gt;
&lt;br /&gt;
&lt;br /&gt;
씬1. 해안도로, 밤&lt;br /&gt;
차량통행이 드문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중형차 한대&lt;br /&gt;
우합류지점에서 경광등도 켜지 않은 채 중형차 뒤로 갑자기 끼어드는 초대형 덤프트럭. 엄청난 속도로 충돌&lt;br /&gt;
E. 시끄럽게 엉키는 견인차, 구급차 사이렌 소리&lt;br /&gt;
&lt;br /&gt;
씬2. 백반집, 낮&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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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드라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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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lt;br /&gt;
* 선거를 통해 교체된 단체장들은 겉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실행에서는 넘기 힘든 장벽이 많은데...현 단체장이나 다음 단체장을 노리는 사람들, 혹은 시민들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이런건 어떤가요? 주인공과 그 팀이 어떤 권한과 동기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가 때문에 청와대 특별파견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신임단체장의 문제해결의뢰로부터 시작하는...시흥시처럼?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는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패한 경쟁자나 시민단체, 시민이 의뢰인이 될수도 있고.어쨌든 누군가의 의뢰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청와대와 연결되는건 끝부분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ㅎㅎㅎ&lt;br /&gt;
&lt;br /&gt;
==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3화] 새는 하 수관 세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5화] 마을 산을 지키는 태권브이&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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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lt;br /&gt;
|여주&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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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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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lt;br /&gt;
&lt;br /&gt;
==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희진, 김유리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현숙(신희진, 김유리)&lt;br /&gt;
&lt;br /&gt;
&lt;br /&gt;
씬1. 해안도로, 밤&lt;br /&gt;
차량통행이 드문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중형차 한대&lt;br /&gt;
우합류지점에서 경광등도 켜지 않은 채 중형차 뒤로 갑자기 끼어드는 초대형 덤프트럭. 엄청난 속도로 충돌&lt;br /&gt;
E. 시끄럽게 엉키는 견인차, 구급차 사이렌 소리&lt;br /&gt;
&lt;br /&gt;
씬2. 백반집, 낮&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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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93%9C%EB%9D%BC%EB%A7%88&amp;diff=159</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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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lt;br /&gt;
* 선거를 통해 교체된 단체장들은 겉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실행에서는 넘기 힘든 장벽이 많은데...현 단체장이나 다음 단체장을 노리는 사람들, 혹은 시민들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이런건 어떤가요? 주인공과 그 팀이 어떤 권한과 동기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가 때문에 청와대 특별파견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신임단체장의 문제해결의뢰로부터 시작하는...시흥시처럼?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는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패한 경쟁자나 시민단체, 시민이 의뢰인이 될수도 있고.어쨌든 누군가의 의뢰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청와대와 연결되는건 끝부분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ㅎㅎㅎ&lt;br /&gt;
&lt;br /&gt;
==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3화] 새는 하 수관 세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5화] 마을 산을 지키는 태권브이&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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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진, 박보영&lt;br /&gt;
|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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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신희진, 김유리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현숙(신희진, 김유리)&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1. 해안도로, 밤&lt;br /&gt;
차량통행이 드문 해안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중형차 한대&lt;br /&gt;
우합류지점에서 경광등도 켜지 않은 채 중형차 뒤로 갑자기 끼어드는 초대형 덤프트럭. 엄청난 속도로 충돌&lt;br /&gt;
E. 시끄럽게 엉키는 견인차, 구급차 사이렌 소리&lt;br /&gt;
&lt;br /&gt;
#2. 백반집, 낮&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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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93%9C%EB%9D%BC%EB%A7%88&amp;diff=158</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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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소개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lt;br /&gt;
* 선거를 통해 교체된 단체장들은 겉으로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실행에서는 넘기 힘든 장벽이 많은데...현 단체장이나 다음 단체장을 노리는 사람들, 혹은 시민들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이런건 어떤가요? 주인공과 그 팀이 어떤 권한과 동기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가 때문에 청와대 특별파견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신임단체장의 문제해결의뢰로부터 시작하는...시흥시처럼?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는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패한 경쟁자나 시민단체, 시민이 의뢰인이 될수도 있고.어쨌든 누군가의 의뢰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청와대와 연결되는건 끝부분에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ㅎㅎㅎ&lt;br /&gt;
&lt;br /&gt;
==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3화] 새는 하 수관 세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5화] 마을 산을 지키는 태권브이&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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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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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lt;br /&gt;
==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희진, 김유리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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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줄거리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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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3화] 새는 하 수관 세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5화] 마을 산을 지키는 태권브이&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lt;br /&gt;
|+[주요 배역 캐스팅 후보] &lt;br /&gt;
|-&lt;br /&gt;
|남주&lt;br /&gt;
|여주&lt;br /&gt;
|서브캐릭터(여) &lt;br /&gt;
|-&lt;br /&gt;
|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서현진, 박보영&lt;br /&gt;
|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lt;br /&gt;
&lt;br /&gt;
==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희진, 김유리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현숙(신희진, 김유리)&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93%9C%EB%9D%BC%EB%A7%88&amp;diff=156</id>
		<title>드라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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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1T12:17: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회차별 주제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 &lt;br /&gt;
&lt;br /&gt;
==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 &lt;br /&gt;
&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3화] 새는 하 수관 세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5화] 마을 산을 지키는 태권브이&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lt;br /&gt;
|+[주요 배역 캐스팅 후보] &lt;br /&gt;
|-&lt;br /&gt;
|남주&lt;br /&gt;
|여주&lt;br /&gt;
|서브캐릭터(여) &lt;br /&gt;
|-&lt;br /&gt;
|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서현진, 박보영&lt;br /&gt;
|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lt;br /&gt;
&lt;br /&gt;
==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희진, 김유리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현숙(신희진, 김유리)&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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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드라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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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1T12:16: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회차별 주제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 &lt;br /&gt;
&lt;br /&gt;
==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 &lt;br /&gt;
&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3화] 새는 하 수관 세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4화] 전봇대가 없는 마을&lt;br /&gt;
*[추가예정]&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lt;br /&gt;
|+[주요 배역 캐스팅 후보] &lt;br /&gt;
|-&lt;br /&gt;
|남주&lt;br /&gt;
|여주&lt;br /&gt;
|서브캐릭터(여) &lt;br /&gt;
|-&lt;br /&gt;
|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서현진, 박보영&lt;br /&gt;
|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lt;br /&gt;
&lt;br /&gt;
==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희진, 김유리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현숙(신희진, 김유리)&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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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드라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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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캐스팅 */&lt;/p&gt;
&lt;hr /&gt;
&lt;div&gt;==소개==&lt;br /&gt;
지 방 자 치 30년. 지 방 자 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lt;br /&gt;
*지방 자 치가 시작된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정말 민주주의 꽃이 되었을까. 본 드라마는 지난 지방 자 치 시행 이후 명과 암을 비추며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찾는다. &lt;br /&gt;
&lt;br /&gt;
==주의==&lt;br /&gt;
*극비문서&lt;br /&gt;
&lt;br /&gt;
==줄거리==&lt;br /&gt;
서글서글한 외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주인공 A. 하릴 없이 전국을 유랑하는 게 그의 일이다. 바쁠 것 없어 보이는 그가 한 지역 관공서 앞 식당에 앉는다. 밥보다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옆 테이블의 대화. 옆 테이블에선 주인과 단골인 듯한 공무원이 조용히 최근 소문을 나눈다. &lt;br /&gt;
&lt;br /&gt;
&amp;quot;그래서 그 공무원이 죽었다며?&amp;quot; &lt;br /&gt;
&lt;br /&gt;
&lt;br /&gt;
==회차별 주제==&lt;br /&gt;
*[1화] 그 과장은 왜 세상을 달리했나 &lt;br /&gt;
*[2화] 특별한 주민을 위한 특 별 회 계?&lt;br /&gt;
*[3화] 새는 하 수관 세는 세금 배부른 기업? &lt;br /&gt;
*[추가 예정]&lt;br /&gt;
&lt;br /&gt;
==캐스팅==&lt;br /&gt;
캐스팅은 현재 진행 중이다&lt;br /&gt;
{|cellpadding=&amp;quot;0&amp;quot; cellspacing=&amp;quot;0&amp;quot; border=&amp;quot;1&amp;quot; &lt;br /&gt;
&lt;br /&gt;
|+[주요 배역 캐스팅 후보] &lt;br /&gt;
|-&lt;br /&gt;
|남주&lt;br /&gt;
|여주&lt;br /&gt;
|서브캐릭터(여) &lt;br /&gt;
|-&lt;br /&gt;
|남궁민, 류준열, 안재홍, 고경표 &lt;br /&gt;
|서현진, 박보영&lt;br /&gt;
|유태오, 최병모, 박성근, 최무성, 정성일, 이초희&lt;br /&gt;
|}&lt;br /&gt;
&lt;br /&gt;
==만드는 사람들==&lt;br /&gt;
작가: 신희진, 김유리 &lt;br /&gt;
&amp;lt;br/&amp;gt;캐스팅: 박현숙(신희진, 김유리)&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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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교부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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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1T12:08: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lt;br /&gt;
*과거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한 지자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신설됨.&lt;br /&gt;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우선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교부했으나                                   &lt;br /&gt;
:2010년 지방소비세가 광역재원으로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원 자체가 주택, 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분류됨&lt;br /&gt;
*사용목적, 즉 편성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분류됨&amp;lt;ref&amp;gt;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9 &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제 9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20200401,16776,20191210)/제9조의3]&lt;br /&gt;
&lt;br /&gt;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lt;br /&gt;
&lt;br /&gt;
*시,군, 자치구 등 기초단체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부동산보유세 규모(5%)의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lt;br /&gt;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시행령/(20200811,30922,20200811)/제10조의3]&lt;br /&gt;
&lt;br /&gt;
&lt;br /&gt;
=어느 정도 규모일까?=&lt;br /&gt;
&lt;br /&gt;
2018년 기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총 2조 172억원. &lt;br /&gt;
경기 2,186억원(10.8%), 전남 2,118억원(10.5%), 경북 2,123억원(10.5%), 강원 1,656억원(8.2%), 경남 1,558억원(7.7%) 등&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 자주재원인 건 알겠음. 고유재원은 뭐지? 국세에서 받는 거니까 그래도 자체재원은 아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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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교부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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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1T12:08: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lt;br /&gt;
*과거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한 지자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신설됨.&lt;br /&gt;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우선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교부했으나                                   &lt;br /&gt;
2010년 지방소비세가 광역재원으로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원 자체가 주택, 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분류됨&lt;br /&gt;
*사용목적, 즉 편성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분류됨&amp;lt;ref&amp;gt;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9 &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제 9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20200401,16776,20191210)/제9조의3]&lt;br /&gt;
&lt;br /&gt;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lt;br /&gt;
&lt;br /&gt;
*시,군, 자치구 등 기초단체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부동산보유세 규모(5%)의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lt;br /&gt;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시행령/(20200811,30922,20200811)/제10조의3]&lt;br /&gt;
&lt;br /&gt;
&lt;br /&gt;
=어느 정도 규모일까?=&lt;br /&gt;
&lt;br /&gt;
2018년 기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총 2조 172억원. &lt;br /&gt;
경기 2,186억원(10.8%), 전남 2,118억원(10.5%), 경북 2,123억원(10.5%), 강원 1,656억원(8.2%), 경남 1,558억원(7.7%) 등&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 자주재원인 건 알겠음. 고유재원은 뭐지? 국세에서 받는 거니까 그래도 자체재원은 아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ntry>
	<entry>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A%B5%90%EB%B6%80%EC%84%B8&amp;diff=151</id>
		<title>부동산교부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A%B5%90%EB%B6%80%EC%84%B8&amp;diff=151"/>
		<updated>2020-09-11T12:06: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개요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lt;br /&gt;
*과거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한 지자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신설됨.&lt;br /&gt;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우선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교부했으나                                   &lt;br /&gt;
2010년 지방소비세가 광역재원으로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원 자체가 주택, 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분류됨&lt;br /&gt;
*사용목적, 즉 편성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분류됨&amp;lt;ref&amp;gt;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9 &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제 9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20200401,16776,20191210)/제9조의3]&lt;br /&gt;
&lt;br /&gt;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lt;br /&gt;
&lt;br /&gt;
*시,군, 자치구 등 기초단체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부동산보유세 규모(5%)의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lt;br /&gt;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시행령/(20200811,30922,20200811)/제10조의3]&lt;br /&gt;
&lt;br /&gt;
&lt;br /&gt;
=어느 정도 규모일까?=&lt;br /&gt;
&lt;br /&gt;
2018년 기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총 2조 172억원. &lt;br /&gt;
경기 2,186억원(10.8%), 전남 2,118억원(10.5%), 경북 2,123억원(10.5%), 강원 1,656억원(8.2%), 경남 1,558억원(7.7%) 등&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 자주재원인 건 알겠음. 고유재원은 뭐지? 국세에서 받는 거니까 그래도 자체재원은 아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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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A%B5%90%EB%B6%80%EC%84%B8&amp;diff=150</id>
		<title>부동산교부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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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1T12:05: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어느 정도 규모일까?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lt;br /&gt;
*종합부동산세에 마이너스 연동되어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적은 지자체가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게 되는 구조임 &lt;br /&gt;
*과거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한 지자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신설됨.&lt;br /&gt;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우선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교부했으나                                   &lt;br /&gt;
2010년 지방소비세가 광역재원으로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원 자체가 주택, 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분류됨&lt;br /&gt;
*사용목적, 즉 편성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분류됨&amp;lt;ref&amp;gt;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9 &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제 9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20200401,16776,20191210)/제9조의3]&lt;br /&gt;
&lt;br /&gt;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lt;br /&gt;
&lt;br /&gt;
*시,군, 자치구 등 기초단체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부동산보유세 규모(5%)의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lt;br /&gt;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시행령/(20200811,30922,20200811)/제10조의3]&lt;br /&gt;
&lt;br /&gt;
&lt;br /&gt;
=어느 정도 규모일까?=&lt;br /&gt;
&lt;br /&gt;
2018년 기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총 2조 172억원. &lt;br /&gt;
경기 2,186억원(10.8%), 전남 2,118억원(10.5%), 경북 2,123억원(10.5%), 강원 1,656억원(8.2%), 경남 1,558억원(7.7%) 등&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 자주재원인 건 알겠음. 고유재원은 뭐지? 국세에서 받는 거니까 그래도 자체재원은 아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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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교부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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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1T12:05: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lt;br /&gt;
*종합부동산세에 마이너스 연동되어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적은 지자체가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게 되는 구조임 &lt;br /&gt;
*과거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한 지자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신설됨.&lt;br /&gt;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우선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교부했으나                                   &lt;br /&gt;
2010년 지방소비세가 광역재원으로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원 자체가 주택, 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분류됨&lt;br /&gt;
*사용목적, 즉 편성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분류됨&amp;lt;ref&amp;gt;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9 &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제 9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20200401,16776,20191210)/제9조의3]&lt;br /&gt;
&lt;br /&gt;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lt;br /&gt;
&lt;br /&gt;
*시,군, 자치구 등 기초단체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부동산보유세 규모(5%)의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lt;br /&gt;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시행령/(20200811,30922,20200811)/제10조의3]&lt;br /&gt;
&lt;br /&gt;
&lt;br /&gt;
=어느 정도 규모일까?=&lt;br /&gt;
&lt;br /&gt;
2018년 기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총 2조 172억원 &lt;br /&gt;
경기 2,186억원(10.8%), 전남 2,118억원(10.5%), 경북 2,123억원(10.5%), 강원 1,656억원(8.2%), 경남 1,558억원(7.7%) 등&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 자주재원인 건 알겠음. 고유재원은 뭐지? 국세에서 받는 거니까 그래도 자체재원은 아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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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교부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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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1T12:00: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lt;br /&gt;
*종합부동산세에 마이너스 연동되어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적은 지자체가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게 되는 구조임 &lt;br /&gt;
*과거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한 지자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신설됨.&lt;br /&gt;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우선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교부했으나                                   &lt;br /&gt;
2010년 지방소비세가 광역재원으로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원 자체가 주택, 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분류됨&lt;br /&gt;
*사용목적, 즉 편성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분류됨&amp;lt;ref&amp;gt;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9 &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제 9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20200401,16776,20191210)/제9조의3]&lt;br /&gt;
&lt;br /&gt;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lt;br /&gt;
&lt;br /&gt;
*시,군, 자치구 등 기초단체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부동산보유세 규모(5%)의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lt;br /&gt;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시행령/(20200811,30922,20200811)/제10조의3]&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 자주재원인 건 알겠음. 고유재원은 뭐지? 국세에서 받는 거니까 그래도 자체재원은 아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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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교부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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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1T11:59: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새 문서: =개요=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 *종합부동산세에 마이너스 연동되어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적은 지자체가 많은 부동산교부세...&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lt;br /&gt;
*종합부동산세에 마이너스 연동되어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적은 지자체가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게 되는 구조임 &lt;br /&gt;
*과거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한 지자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신설됨.&lt;br /&gt;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우선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교부했으나                                   &lt;br /&gt;
2010년 지방소비세가 광역재원으로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원 자체가 주택, 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분류됨&lt;br /&gt;
*사용목적, 즉 편성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분류됨&amp;lt;ref&amp;gt;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9 &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지방교부세법 제 9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20200401,16776,20191210)/제9조의3]&lt;br /&gt;
&lt;br /&gt;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lt;br /&gt;
&lt;br /&gt;
*시,군, 자치구 등 기초단체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부동산보유세 규모(5%)의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lt;br /&gt;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lt;br /&gt;
&lt;br /&gt;
'''근거법령'''&lt;br /&gt;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시행령/(20200811,30922,20200811)/제10조의3]&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 자주재원인 건 알겠음. 고유재원은 뭐지? 국세에서 받는 거니까 그래도 자체재원은 아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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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향사랑기부금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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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1T11:02: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새 문서: ==개요==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받는 제도 &lt;br /&gt;
­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생적으로 성장동력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lt;br /&gt;
&lt;br /&gt;
&lt;br /&gt;
==제도도입 관련현황==&lt;br /&gt;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lt;br /&gt;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lt;br /&gt;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의 심의 이후 현재 입법 관련 진전사항은 없음 &lt;br /&gt;
&lt;br /&gt;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lt;br /&gt;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으로 발의&lt;br /&gt;
­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lt;br /&gt;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lt;br /&gt;
­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lt;br /&gt;
­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lt;br /&gt;
&lt;br /&gt;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lt;br /&gt;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lt;br /&gt;
­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lt;br /&gt;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lt;br /&gt;
­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lt;br /&gt;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lt;br /&gt;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lt;br /&gt;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lt;br /&gt;
&lt;br /&gt;
==트리비아==&lt;br /&gt;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lt;br /&gt;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lt;br /&gt;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lt;br /&gt;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lt;br /&gt;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lt;br /&gt;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lt;br /&gt;
 &lt;br /&gt;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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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별회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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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1T10:18: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lt;/p&gt;
&lt;hr /&gt;
&lt;div&gt;==정의== &lt;br /&gt;
&lt;br /&gt;
'''중앙정부'''&lt;br /&gt;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amp;lt;ref&amp;gt;대한민국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20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5개)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15개)로 구분&lt;br /&gt;
&lt;br /&gt;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국가재정법 제 4조[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4조]&lt;br /&gt;
&lt;br /&gt;
&lt;br /&gt;
'''지방정부'''&lt;br /&gt;
*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lt;br /&gt;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 2조에서 정한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포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lt;br /&gt;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등 다수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운용&amp;lt;ref&amp;gt;대한민국지방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관련법령'''&lt;br /&gt;
&lt;br /&gt;
::지방재정법 제9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20200609,17390,20200609)/제9조]&lt;br /&gt;
::지방공기업법 제2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공기업법/(20200604,16664,20191203)/제2조]&lt;br /&gt;
&lt;br /&gt;
&lt;br /&gt;
==신설 및 폐지요건==&lt;br /&gt;
&lt;br /&gt;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신설시 심사기준''' &lt;br /&gt;
&lt;br /&gt;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lt;br /&gt;
&lt;br /&gt;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lt;br /&gt;
&lt;br /&gt;
3.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lt;br /&gt;
&lt;br /&gt;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ㆍ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lt;br /&gt;
&lt;br /&gt;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lt;br /&gt;
&lt;br /&gt;
&lt;br /&gt;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국가재정법 제14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4조]&lt;br /&gt;
         &lt;br /&gt;
&lt;br /&gt;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요건''' &lt;br /&gt;
&lt;br /&gt;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lt;br /&gt;
&lt;br /&gt;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t;br /&gt;
&lt;br /&gt;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lt;br /&gt;
&lt;br /&gt;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t;br /&gt;
&lt;br /&gt;
&lt;br /&gt;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국가재정법 제 15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5조]&lt;br /&gt;
&lt;br /&gt;
&lt;br /&gt;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 요건: 지방재정법에 관련 규정 없음'''&lt;br /&gt;
&lt;br /&gt;
법령이 없다고 폐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국가재정법 상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도 지방기금법상 기금에 대해서도 존재하는 폐지규정이 &lt;br /&gt;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없는 건 법령상 미비라고 보는게 맞겠지.&lt;br /&gt;
지방에 특별회계가 많게는 열댓개씩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잉여금이 잔뜩 쌓여 있는 게 폐지규정이 없어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말야...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활동==&lt;br /&gt;
&lt;br /&gt;
나라살림이슈- 지자체 특별회계 잉여금 6조원 해결될 수 있을까? [https://www.narasallim.net/2765]&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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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별회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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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1T10:17: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lt;/p&gt;
&lt;hr /&gt;
&lt;div&gt;==정의== &lt;br /&gt;
&lt;br /&gt;
'''중앙정부'''&lt;br /&gt;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amp;lt;ref&amp;gt;대한민국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20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5개)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15개)로 구분&lt;br /&gt;
&lt;br /&gt;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국가재정법 제 4조[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4조]&lt;br /&gt;
&lt;br /&gt;
&lt;br /&gt;
'''지방정부'''&lt;br /&gt;
*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lt;br /&gt;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 2조에서 정한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포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lt;br /&gt;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등 다수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운용&amp;lt;ref&amp;gt;대한민국지방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관련법령'''&lt;br /&gt;
&lt;br /&gt;
::지방재정법 제9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20200609,17390,20200609)/제9조]&lt;br /&gt;
::지방공기업법 제2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공기업법/(20200604,16664,20191203)/제2조]&lt;br /&gt;
&lt;br /&gt;
&lt;br /&gt;
==신설 및 폐지요건==&lt;br /&gt;
&lt;br /&gt;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신설시 심사기준''' &lt;br /&gt;
&lt;br /&gt;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lt;br /&gt;
&lt;br /&gt;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lt;br /&gt;
&lt;br /&gt;
3.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lt;br /&gt;
&lt;br /&gt;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ㆍ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lt;br /&gt;
&lt;br /&gt;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lt;br /&gt;
&lt;br /&gt;
&lt;br /&gt;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국가재정법 제14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4조]&lt;br /&gt;
         &lt;br /&gt;
&lt;br /&gt;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요건''' &lt;br /&gt;
&lt;br /&gt;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lt;br /&gt;
&lt;br /&gt;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t;br /&gt;
&lt;br /&gt;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lt;br /&gt;
&lt;br /&gt;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t;br /&gt;
&lt;br /&gt;
&lt;br /&gt;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국가재정법 제 15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5조]&lt;br /&gt;
&lt;br /&gt;
&lt;br /&gt;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 요건: 지방재정법에 관련 규정 없음'''&lt;br /&gt;
&lt;br /&gt;
법령이 없다고 폐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국가재정법 상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도 지방기금법상 기금에 대해서도 존재하는 폐지규정이 &lt;br /&gt;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없는 건 법령상 미비라고 보는게 맞겠지.&lt;br /&gt;
지방에 특별회계가 많게는 열댓개씩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잉여금이 잔뜩 쌓여 있는 게 폐지규정이 없어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말야...    &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활동==&lt;br /&gt;
&lt;br /&gt;
나라살림이슈- 지자체 특별회계 잉여금 6조원 해결될 수 있을까? [https://www.narasallim.net/2765]&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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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별회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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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1T10:01: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lt;/p&gt;
&lt;hr /&gt;
&lt;div&gt;==정의== &lt;br /&gt;
&lt;br /&gt;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amp;lt;ref&amp;gt;대한민국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20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5개)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15개)로 구분&lt;br /&gt;
&lt;br /&gt;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국가재정법 제 4조[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4조]&lt;br /&gt;
&lt;br /&gt;
*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lt;br /&gt;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 2조에서 정한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포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lt;br /&gt;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등 다수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운용&amp;lt;ref&amp;gt;대한민국지방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관련법령=&lt;br /&gt;
&lt;br /&gt;
*지방재정법 제9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20200609,17390,20200609)/제9조]&lt;br /&gt;
*지방공기업법 제2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공기업법/(20200604,16664,20191203)/제2조]&lt;br /&gt;
&lt;br /&gt;
==신설 및 폐지요건==&lt;br /&gt;
&lt;br /&gt;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신설시 심사기준 &lt;br /&gt;
&lt;br /&gt;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lt;br /&gt;
&lt;br /&gt;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lt;br /&gt;
&lt;br /&gt;
3.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lt;br /&gt;
&lt;br /&gt;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ㆍ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lt;br /&gt;
&lt;br /&gt;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lt;br /&gt;
&lt;br /&gt;
&lt;br /&gt;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국가재정법 제14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4조]&lt;br /&gt;
         &lt;br /&gt;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요건 &lt;br /&gt;
&lt;br /&gt;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lt;br /&gt;
&lt;br /&gt;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t;br /&gt;
&lt;br /&gt;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lt;br /&gt;
&lt;br /&gt;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t;br /&gt;
&lt;br /&gt;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국가재정법 제 15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5조]&lt;br /&gt;
&lt;br /&gt;
&lt;br /&gt;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 요건: 지방재정법에 관련 규정 없음&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활동==&lt;br /&gt;
&lt;br /&gt;
나라살림이슈- 지자체 특별회계 잉여금 6조원 해결될 수 있을까? [https://www.narasallim.net/2765]&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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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별회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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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9-11T10:00: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신희진: &lt;/p&gt;
&lt;hr /&gt;
&lt;div&gt;==정의== &lt;br /&gt;
&lt;br /&gt;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amp;lt;ref&amp;gt;대한민국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20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5개)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15개)로 구분&lt;br /&gt;
&lt;br /&gt;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 4조[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4조]&lt;br /&gt;
&lt;br /&gt;
*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lt;br /&gt;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 2조에서 정한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포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lt;br /&gt;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등 다수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운용&amp;lt;ref&amp;gt;대한민국지방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관련법령=&lt;br /&gt;
&lt;br /&gt;
*지방재정법 제9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20200609,17390,20200609)/제9조]&lt;br /&gt;
*지방공기업법 제2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공기업법/(20200604,16664,20191203)/제2조]&lt;br /&gt;
&lt;br /&gt;
==신설 및 폐지요건==&lt;br /&gt;
&lt;br /&gt;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신설시 심사기준 &lt;br /&gt;
&lt;br /&gt;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lt;br /&gt;
&lt;br /&gt;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lt;br /&gt;
&lt;br /&gt;
3.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lt;br /&gt;
&lt;br /&gt;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ㆍ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lt;br /&gt;
&lt;br /&gt;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lt;br /&gt;
&lt;br /&gt;
&lt;br /&gt;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국가재정법 제14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4조]&lt;br /&gt;
         &lt;br /&gt;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요건 &lt;br /&gt;
&lt;br /&gt;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lt;br /&gt;
&lt;br /&gt;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t;br /&gt;
&lt;br /&gt;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lt;br /&gt;
&lt;br /&gt;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t;br /&gt;
&lt;br /&gt;
=관련법령= &lt;br /&gt;
&lt;br /&gt;
국가재정법 제 15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5조]&lt;br /&gt;
&lt;br /&gt;
&lt;br /&gt;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 요건: 지방재정법에 관련 규정 없음&lt;br /&gt;
&lt;br /&gt;
==나라살림연구소 활동==&lt;br /&gt;
&lt;br /&gt;
나라살림이슈- 지자체 특별회계 잉여금 6조원 해결될 수 있을까? [https://www.narasallim.net/2765]&lt;/div&gt;</summary>
		<author><name>신희진</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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